민사2012가합103678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3-06-28 선고검수완료

홈쇼핑 회사가 납품 업체와의 판매 부진 갈등 및 합의 이후에도 이어진 부당한 요구와 영업 방해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과 재발 방지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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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2012가합103678 민사 사건(2013년 6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5조 제1항,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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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OO회사)와 피고 회사 및 대표자(피고인A)는 중탕기 제품 판매 계약을 맺고 홈쇼핑 방송을 진행했으나, 매출이 점차 저조해지면서 양측 간에 갈등이 발생하였다.
  • 피고 측은 원고가 월 5,000대 판매를 약속했다고 주장하며 판매 이행을 요구하였고, 양측은 2012년 9월 재고 매입 및 계약 해지를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 그러나 합의 이후에도 갈등이 해소되지 않자, 피고인A와 피고 회사는 신문광고 게재, 언론 인터뷰 실시 등 원고의 판매 보장 약속을 주장하는 홍보 활동을 벌였다.
  • 나아가 피고 측은 OO지역에 있는 원고 본사 건물과 백화점, 호텔 건물 등을 찾아가 부동산을 점거하고 시위를 벌였으며,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직원과 고객의 출입을 막았다.
  • 이에 원고는 피고들의 명예훼손 및 영업방해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금전 지급, 광고 및 시위 금지, 위반 시 강제금을 부과하는 청구를 법원에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와 대표이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영업방해에 따른 손해배상과 더불어 부당한 주장 및 점거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피고들이 합의를 위반하고 허위 주장과 시위 등으로 원고의 영업을 방해한 책임을 인정하여, 피고들에게 손해배상금 지급과 함께 향후 유사한 광고 및 부동산 점거 행위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일부만을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소송 비용은 양측이 절반씩 부담하도록 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들은 원고가 특정 수량의 판매를 보장하거나 위탁판매 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했으나, 양측이 체결한 합의서에 따르면 재고 처리 이후 원고는 추가적인 위탁판매나 직매입 의무를 부담하지 않기로 명시되어 있었다.
  • 피고 측이 신문광고와 인터뷰 등을 통해 원고가 판매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내용을 퍼뜨린 것은 원고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들이 원고의 본사 및 관련 건물에 무단으로 출입하고 점거하며 시위를 벌인 행위는 일반인의 출입과 통행을 가로막은 명백한 영업방해 행위로 인정되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앞으로도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주장을 광고하거나 건물을 무단 점거하는 행위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 다만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 액수 중에서 증거를 통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만 받아들이고, 과도하게 청구된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번 사건은 거래 갈등 끝에 합의를 맺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신문광고나 사옥 점거 등의 방법으로 상대를 압박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계약상 근거 없는 주장으로 상대방의 명예를 짓밟거나 영업을 방해하는 행동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함께 향후 엄격한 금지 명령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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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6가합5578·서울북부지방법원·2008-02-1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재개발 개발이익금을 착복했다는 허위 현수막을 게시하고 집회를 주도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가합5178·서울서부지방법원·2007-06-29·1심·원고 일부 승소

자신의 농지 출입 문제를 방송사에 제보하고 인터뷰에 출연해 통행로에 나무를 심어 출입을 막는다고 발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5나19491·부산고등법원·2006-05-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서 근무하며 익힌 기술과 정보를 바탕으로 경쟁사에 전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나4346·서울고등법원·2015-05-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뉴스한국의 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63491·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6-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국내정보를 수집해 영문으로 번역하여 미국에 유출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57회에 걸쳐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8156·울산지방법원·2013-12-1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노조 조합원들이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원고 회사 공장을 폭력으로 점거하여 생산라인을 336시간 가동 중단시킨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9나31323·서울고등법원·2010-02-11·2심·원고 패소

배급·판매대리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2가합6450·서울중앙지방법원·2012-12-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와의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어기고 다른 석유회사와 거래하며 원고의 공급을 배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5나2050307·서울고등법원·2016-11-25·2심·원고 패소

광고대행계약 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5나1940·대구고등법원·201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3가합16011·울산지방법원·2014-01-08·1심·원고 승소

원고로부터 사업권을 사기로 양해각서를 맺고도 기한 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4가합2620·제주지방법원·2015-05-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대리인을 자처한 사람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3억3천만원을 지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0가합4903·서울동부지방법원·2011-07-08·1심·원고 패소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후 ELW 투자 손실에 대한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5가합35324·서울서부지방법원·2017-08-17·1심·기각

담당 직원이 원고의 예탁 자산으로 원고와 연락하며 주식을 거래했고, 원고도 일부 매매를 직접 했습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17나21436·대구고등법원·2017-09-13·2심·원고 패소

증권회사 직원에게 계좌 운용을 맡긴 투자자가 신용거래와 잦은 주식 매매로 손실을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6나16435·광주고등법원·2017-09-08·2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사 직원이 고객의 계좌에서 짧은 기간 동안 주식 매매를 과도하게 반복해 투자 손실을 키움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1가합16526·부산지방법원·2012-11-1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이 선물거래 투자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거액을 받아 다른 투자자 손실 메우기와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1가합4517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직원에게 선물투자 자문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했으나, 직원이 이를 개인 용도로 유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4가합106510·서울남부지방법원·2015-01-22·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이사와 공모해 사업자금 명목으로 회사 자금 8억 원을 차용증을 작성해 받아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4가합548859·서울중앙지방법원·2015-03-2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이 회사 허락 없이 가전제품을 정가의 40~50%만 받고 싸게 공급하겠다고 원고를 속여 32회에 걸쳐 약 1억 7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5가합34451·서울서부지방법원·2015-11-18·1심·각하

피고 회사 영업사원이 피고 몰래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로 물품을 공급받아 할인 판매하고 그 대금을 미수금 변제에 사용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원고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395,650,000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공급받았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5%
2017나204975·서울고등법원·2018-09-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맡긴 LCD패널 88,736개를 피고가 원고의 지시와 달리 제3자에게 판매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3가합2654·울산지방법원·2014-07-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의 경리직원이 회사 돈을 횡령하고 관련자들이 이에 가담하거나 은닉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나9821·서울고등법원·2013-05-3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에 2억 2,4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대표이사와 감사의 직무 태만으로 1억 8,1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6가단25857·부산지방법원·2007-07-04·1심·원고 일부 승소

바지선 구입대금을 부풀려 7,500만원 편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7나13008·부산고등법원·2008-05-14·2심·원고 일부 승소

선박 동업 과정에서 실제 구입대금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낸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3나431·대구고등법원·2013-09-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로부터 투자금 4억 원을 받고 지분 10%를 넘겨주기로 했으나,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이 어려운 상황을 숨긴 채 투자금을 가로챈 사안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3가합201534·대구지방법원·2013-09-12·1심·원고 일부 승소

중국산 합성목재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하고 대금을 받아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5나90379·서울고등법원·2006-11-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해 경쟁 회사에 공개한 행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0가단25705·전주지방법원·2024-12-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 영업이사가 경쟁회사 설립에 관여하며 겸직한 배임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3가단18067·전주지방법원·2024-01-31·1심·기각

영업직원이던 피고가 담당 거래처의 미수금과 재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회사가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12나104474·서울고등법원·2014-03-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의 부사장이 몰래 직원들과 주요 영업 자산을 빼돌려 경쟁사 설립에 관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6나67017·서울고등법원·2008-05-16·2심·원고 일부 승소

대형 할인점이 협력사원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8나103443·서울고등법원·2009-05-08·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임원이 분식회계에 가담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고, 투자자가 이를 믿고 회사채를 사들였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8나83822·서울고등법원·2009-04-10·2심·원고 일부 승소

**** 감사로 재직하며 1997 회계연도 분식회계를 알면서도 부실감사를 하고 주주총회에 허위 재무제표를 진실한 것처럼 보고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4나2023643·서울고등법원·2015-12-10·2심·원고 일부 승소

가전제품 판매매장에서 원고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허락 없이 매장음악으로 재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1가합5581·울산지방법원·2013-09-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판매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세 차례 반려하여 임대수익 손해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5가단58579·울산지방법원·2017-04-14·1심·각하

피고는 조합 체비지와 건물을 담보로 C에게 4억9천만 원을 빌려주는 대출을 승인하는 과정에 관여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5%
2011나105722·서울고등법원·2012-05-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24나16932·수원고등법원·2025-07-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 채널에 합류하면서 피고가 보유한 회사 주식 일부를 나눠주기로 구두 약속을 했다고 원고가 주장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0가합8224·울산지방법원·2013-11-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울산공장 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생산라인을 점거하고 집단적으로 노무 제공을 거부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0가합536628·서울중앙지방법원·2023-01-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에게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수수료 지급을 거부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8가단271670·인천지방법원·2019-11-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대출금 채무 일부 인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대신 이자를 납부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가합535563·서울중앙지방법원·2014-10-29·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대출 실행을 위한 조건을 지키지 않아 사업약정이 해제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0가합400515·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06-1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와의 계약에서 약속한 공동대표이사 제도를 일방적으로 단독대표이사 제도로 변경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3나57350·부산고등법원·2024-06-13·2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 당시 설명된 천장 높이 3.1m와 달리 실제 2.65m로 시공되고 중앙광장 LED 미설치·침수 등 하자가 발생하자, 매수인이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중도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나16898·서울고등법원·2013-01-23·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독서실 운영을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과 공사비 등을 지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합13570·서울남부지방법원·2011-12-09·1심·원고 일부 승소

투자 권유 과정에서 그룹의 지원 가능성 등에 관해 왜곡된 설명을 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나13472·서울고등법원·2012-01-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 주식을 약 26억 원에 사들인 후 회사의 사업보고서에 중요한 재무 정보가 빠져 있어 상장폐지로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16908·울산지방법원·2013-12-2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이메일로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4975·울산지방법원·2014-06-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합12275·부산지방법원·2009-05-28·1심·원고 일부 승소

경매 서적을 출판하며 상가 관리인 측이 불법행위를 하고 조직폭력배와 결탁했다는 내용을 실어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808969·대구지방법원·2014-07-22·1심·원고 일부 승소

영업사원이 고객에게 영유아 교재를 권해 판매한 뒤, 고객이 블로그와 카카오스토리 등에 판매 경위와 불만을 담은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나20224·수원지방법원·2006-01-19·2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이 시장을 부패혐의자로 신고하자, 시장이 인사조치와 전자게시판 게시로 보복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52410·제주지방법원·2015-11-10·1심·원고 일부 승소

한의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고가 인터넷카페에 원고 한의원에 대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7나613·대구고등법원·2018-12-21·2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이 특정 업체에 설계용역 하도급을 종용했다는 허위 기사를 인터넷신문에 작성·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합8277·울산지방법원·2016-04-28·1심·원고 일부 승소

직원이 법인 인감도장과 인감카드를 이용해 회사 소유 토지와 건물을 권한 없이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3가합105551·대전지방법원·2014-08-28·1심·기각

상가 분양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원고들이 임대보장·유명브랜드 유치·준공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09가합23806·서울중앙지방법원·2010-05-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상표를 떼어내고 경쟁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전속 공급계약을 어긴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9%
- 1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 건2012가합103678 손해배상(기) 등 원 고**** 서울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 고1. **** 경기 대표자 이사 **** 2. **** (58-1) **** 변 론 종 결2013. 6. 7. 판 결 선 고2013. 6. 28.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는 - 2 - 1) 주위적 청구에 기하여 8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4.부터 2013. 6.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2) 예비적 청구에 기하여 2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4.부터 2013. 6. 2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나. 피고 ****는 피고 ****와 각자 위 가의 1)항 기재 금원 중 8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5.부터 2013. 6.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들은 원고가 일정 수량의 **중탕기의 판매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하였다는 취 지, 원고가 **중탕기의 위탁판매 또는 직매입 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 원고가 **중탕기의 판매 소진 약속을 하였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는 취지 및 원고가 추 석자금을 빌미로 부당한 요구를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신문, 잡지, 기타 간행 물, 텔레비전, 라디오, 데이터 방송, 이동 멀티미디어 방송 기타 방송매체, 잡지, 벽보, 전단, 팜플릿, 인터넷, 컴퓨터 통신 기타 이와 유사한 매체나 수단을 통하 여 광고, 게재, 방송, 게시, 전송,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피고들이 위 가항을 위반할 경우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그 위반행위 1회당 7,000,000원을 지급하라. 3.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승인 없이 출입하거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서 퇴거를 요구받고도 이에 불응하는 행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 3 - 을 점거하여 근무자, 고객 기타 일반인의 출입 혹은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원 고 및 원고 관계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부정적인 인상을 줄 의도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서 집회 또는 시위를 하는 행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서 원고 및 원고 관계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는 현 수막, 게시판, 유인물, 단체복장 기타 유사한 표현물을 소지, 착용, 게시, 전시, 배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피고들이 위 가항을 위반할 경우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그 위반행위 1회당 5,000,000원을 지급하라. 4. 원고의 금전지급 청구 중 피고 ****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나머지 예 비적 청구 및 피고 ****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의 나머지 금지 및 간접강제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6.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8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주문 제2의 가항, 제3의 가항 및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서 앰프, 스 1) 원고는 피고 ****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면서, 피고 ****에 대하여는 주위적으로 대표이사인 피고 ****의 직무에 관한 행위로 말미암은 법인의 불법행위(민법 제35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주위적 청 구원인에 따라 인용되는 금원보다 예비적 청구원인에 따라 인용되는 금원이 많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아래에서 보는 이 사 건 합의 위반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다. - 4 - 피커 기타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고성으로 구호나 노래 등을 제창하는 행위,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서 스프레이 락커, 페인트 등을 사용하여 원고 또는 원고 의 관계사를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고들이 제2항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그 위반행위 1 회에 대하여 100,000,000원씩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00홈쇼핑’이라는 이름으로 홈쇼핑 영업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원고를 통해 ‘**중탕기’라는 홍삼중탕기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고 한다)을 판매하던 회사이고, 피고 ****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08. 11.경부터 원고가 운영하는 TV 홈쇼핑 채널을 통하여 피고 회사가 제조하는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였다. 이 사건 제품의 매출 실적은 2010년 중 반까지는 호조를 보였으나, 그 이후부터 홈쇼핑 방송시간에 비하여 저조한 경향을 보 였다. 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2. 2. 20. 원고가 운영하는 TV 홈쇼핑 채널을 통하여 피 고 회사가 제조하는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기본계약’이 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제품의 판매를 계속하였으나, 할인 판매 등의 조치에 도 전반적인 매출 실적은 호전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제품의 위 탁판매를 중지하려고 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원고가 2013. 2.경까지 이 사건 제품을 월 5,000대 이상 판매하기로 약속하였기 때문에 할인 판매에 응하였다면서 원고에게 판매 - 5 - 제2조 재고상품의 처리 (1) 원고는, 원고가 직매입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제품의 재고상품 6,000개(금액 기준 9억 원, VAT 포함)를 매입(이하 ‘처리’)한다. 단, 매입대상이 되는 재고상품은 2012. 9. 24. 19:35에 실시되는 방송 판매 이후 남은 재고상품으로 한정된다. 제3조 대금지급 방법 및 입고시기 (1) 원고는, 원고가 직매입한 제2조의 재고상품에 대하여 2012. 9. 28.까지 3억 원 (VAT 포함)의 대금을 피고 회사에 지급한다. (2) 원고는, 원고가 직매입한 제2조의 재고상품에 대하여 60%의 대금을 구매카드로 2012. 10. 5.까지 피고 회사에 지급한다. 단, 60%의 구매카드 대금은 2012. 9. 28. 지급한 3억 원을 제하고 지급한다. (3) 이후, 원고가 피고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잔여대금은 2012. 10. 30.까지 지급한다. 제5조 방송진행 (1) 원고는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제품에 대하여 10월 중순부터 말일까지 총 2회의 방송 을 진행한다. 제6조 기본계약의 합의해지 (1) 본 합의서 제5조에 따라 10월 중순부터 말일까지 총 2회 방송 중 2회째 방송 진행 익일 즉시 이 사건 기본계약은 합의해지된다. 제7조 합의의 완결성 피고 회사는 본 합의서 제2조에 따라 재고상품이 처리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제품 을 제5조를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위탁판매하거나 직매입하는 등의 여하한 의무를 부담 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향후 이와 관련하여 원고와 그 임직원,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민사, 형사, 행정상 일체의 손해배상청구, 이의제기, 진정, 신고, 탄원, 고 소, 고발 등 어떠한 문제제기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 의 계속을 요청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2. 9. 24.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 6 - 제8조 비밀유지 (1) 각 당사자는 본 합의서의 체결사실 및 그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기로 합의한다. (2) 당사자들은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 당사자의 동의 없이 구두, 서면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상대방 당사자와 그 임직원, 기타 이해관계가 있 는 자와 관련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본 합의서 및 본 합의서와 관련된 여하한 정보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않을 것에 동의한 다. 제9조 손해배상 피고 회사가 본 합의서의 제7조, 제8조를 위반할 경우, 피고 회사는 그 위반건별로 위 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금 1억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마.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12. 9. 26.부터 2012. 9. 27.까지 이 사건 제 품 합계 5,132개를 원고에게 입고하였고, 원고는 2012. 9. 28.부터 2012. 10. 31.까지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제품 5,132개에 대한 대금 합계 769,802,052원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 회사는 2012. 10. 22. 원고에게 중국 출장으로 방송지원을 할 수 없어 2012. 10. 30.자 방송을 포기한다고 통지하였다. 원고는 2012. 10. 31. 피고 회사에 위 와 같이 재고상품에 대한 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같은 날 피고 회사에 이 사건 기본 계약이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합의해지되었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사. 피고 ****는 2012. 11. 1. 원고에게 ‘이 사건 제품에 대한 방송 판매를 할 수 없 다면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다. 2013년 2월까지 월 5,000대를 판매하기로 약속하였기 때문에 할인 판매에 응하였던 것이다. 조, 중, 동 3개 신문사와 다른 몇 개의 신문에 탄원광고를 내보낼 수밖에 없도록 방법을 쓸 것이다. 대표이사님이 결단하여 2013년 2 월까지 월 5,000대를 판매하기로 한 약속이 이행되도록 해달라. 월요일 이후 전무후무 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드린다.’라는 취지의 탄원서와 ‘원고가 2013년 2월까지 - 7 - 저는 원고 측에서 기업 간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도산할 지경에 와있습니다. 원고는 자신들의 입맛대로 이 사건 제품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수도 없이 약속을 어겨가며 방송을 진행하더니, 금년 4월에는 급기야 10만 원 세일을 하지 않으면 방송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제품의 국내 판매는 포기하고 주어진 10개월 동안 해외시장 개척과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생각으로 “내년 2월까지 월 5,000대 이상을 팔아주면 현상 유지를 할 수 있으니 이 조건이면 10만 원 세일방송을 하겠다” 이러한 내용의 구두 통보 와 문자 메시지를 담당과장에게 보냈고, 상기의 내용을 담당과장이 아닌 상부의 결재를 받은 후에 진행하라고 하였습니다. 4월 23일 상기의 문자 메시지 내용을 부문장이 대표이 사에게 보고하고 대표이사가 이를 승인하였기에 4월 27일부터 세일방송을 하게 되었습니 다. 내년 2월까지 월 5,000대 이상 판매의 약속이 없었다면 이 사건 제품의 신뢰가 크게 떨어져서 국내 판매를 포기해야 하는 10만 원 세일방송 판매는 절대 하지 않았을 것입니 다. 추상적인 매출 때문에 기업 간의 약속도 저버리는 이런 세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 합니다. 제게 죄가 있다면 원고를 믿었고 원고에서 시키는 대로 한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월 5,000대를 판매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는 내용을 포함한 신문광고안 을 팩스로 보냈다(이하 ‘이 사건 팩스 발송 행위’라고 한다). 아. 원고가 이 사건 제품에 대한 방송 판매를 하지 않자, 피고 ****는 2012. 11. 13. 부터 2012. 11. 21.까지 문화일보, 서울신문, 한겨레신문, 국민일보, 경향신문, 세계일 보, 스포츠월드에 11건의 신문광고를 게재하였다. 위 신문광고(이하 ‘이 사건 신문광고’ 라고 한다)는 ‘대통령님 도와주세요’ 또는 ‘00그룹 신◈◈ 회장님께 글을 올립니다’라는 제목 아래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아래 내용은 ‘대통령님 도와주세요’라는 제목 의 신문광고에 담긴 주된 내용이고, ‘00그룹 신◈◈ 회장님께 글을 올립니다’라는 제목 의 신문광고는 일부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이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 8 - 10만 원 세일을 하게 되면 제품이 신뢰를 잃어 결국에는 매출이 떨어지고 제품이 죽게 되 니 세일 방송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지만, 원고 측은 월 5,000대 판매 약속 이행을 전제로 세일방송을 해놓고는 이제 와서 매출과 이익을 운운하며 그런 약속한 적 없다며 피고 회 사가 도산해도 나는 모른다고 하는 것이 동반성장이고 상생인가요? 정말이지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려고 수없이 부탁하였는데 지난 추석 전 세일 마지막 날 원고는 중소기업 추석자금 지급을 빌미로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였고 당시에는 부당한 요 구라고 생각하면서도 저는 부품협력업체에 추석자금을 풀어주기 위해 일단을 어쩔 수 없 이 요구조건에 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더도 덜도 아닌 세일초기 약속대로 월 5,000대씩 남은 5개월, 10월분 부터 내년 2월분까지 25,000대 판매소진 약속 이행입니다. 자. 피고 ****는 2012. 11. 20.경과 2012. 11. 23.경 아시아경제 기자와 에브리뉴스 기자를 만나 ‘원고가 10만 원 세일을 하지 않으면 방송할 수 없다고 요구하여, 내년 2월까지 월 5,000대 이상 판매할 것을 조건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원고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피 고 회사가 도산할 지경이다.’라는 취지로 2차례의 인터뷰(이하 ‘이 사건 인터뷰’라고 한 다)를 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기사 2건이 게재되게 하였다. 차. 피고 ****를 비롯한 피고 회사 직원, 피고 회사 협력업체 직원 등은 2013. 1.경 부터 2013. 4.경까지 원고의 본사 건물이나 원고의 계열사 건물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들어와, 원고와 피고 회사의 거래가 불 공정한 거래라고 주장하고, 2013년 2월까지 이 사건 제품을 방송 판매하기로 한 약속 의 이행과 원고 및 계열사 임원과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퇴거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위 각 부동산의 바닥에 앉거나 원고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의 행위(이하 ‘이 사 건 점거 등 행위’라고 한다)를 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 9 - 일시행위자장소행위 내용 2013. 1. 9. 11:50~12:40 피고 ****원고 본사 건물(별지 목록 제 1항. 이하 같다) 1층 로비 원고 본사 건물 1층 로비에 서 무릎 꿇고 시위 2013. 1. 10. 11:50~12:40 〃〃〃 2013. 2. 1. 14:00 피고 ****, 피고 회사 직원 등 40명 원고 본사 건물 1층 로비원고 본사 건물 1층 로비를 점거하여 시위 2013. 2. 4. 14:00~15:00 피고 ****, 피고 회사 협력업체 직원 30명 ****(별지 목록 제3항. 이 하 같다) 12층 커피숍 이 사건 제품 판매 약정이행 요구 2013. 2. 5. 12:30~17:30 피고 ****, 피고 회 사 직원 및 피고 협 력사 대표 등 40명 ****원고의 약속 불이행 관련 내 용이 기재된 단체 티셔츠를 입고 활보 2013. 2. 6. 12:30~22:30 피고 ****, 피고 회 사 직원 및 피고 협 력사 대표 등 31명 00 본사 건물(별지 목록 제2 항. 이하 같다) 26층 정책본부 난입 2013. 4. 2. 11:00~16:00 피고 ****, 피고 회 사 직원 등 35명 00 본사 건물 26층정책본부 난입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내지 13, 15,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 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금전지급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는 허위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사건 신문광고 게재 행위, 이 사건 인터 뷰 및 이 사건 점거 등 행위와 같은 영업방해행위를 함으로써 원고가 막대한 노력과 비용을 들여 이루어 놓은 브랜드 이미지, 인지도 명성 등 원고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 하였다. 따라서 피고 ****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피고 회사도 - 10 -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대표이사인 피고 ****가 직무에 관하여 원고에게 입힌 손 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말미암은 원고의 손해는 8억 원 을 초과하는데, 원고는 주위적으로 그 중 일부인 8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한편,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팩스발송행위, 이 사건 신문광고 게재 행위, 이 사건 인터뷰 등으로 14회에 걸쳐 이 사건 합의 제7, 8조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의 제9조의 손해배상액예정에 따라 원고에게 위반행위당 1억 원씩 총 14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앞서 본 주위적 청구원인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액보다 이 사건 합 의 제9조의 손해배상액예정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많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원고는 예 비적으로 피고 회사를 상대로 위 손해배상예정액 중 일부인 8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을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2. 4.경 피고 회사와 사 이에 이 사건 제품을 2013년 2월까지 월 5,000대씩 판매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 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2013년 2월까지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임의로 위반하였다는 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하 고, 이와 같은 허위사실에 기초하여 원고의 약정 위반에 따라 피고 회사가 도산할 위 기에 처했다는 취지로 한 피고 ****의 이 사건 신문광고와 이 사건 인터뷰는 허위사실 을 유포하고 원고에 대한 그릇된 가치 평가를 유발하여 원고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 - 11 - 는 행위로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 ****가 단독으로 또는 피고 회사나 협력업체 직원들을 동반하여 공개된 장소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즉 원고 본사 건물 및 원고의 계열사인 00 본사가 있는 ****, 특히 원고가 운영하는 방송 쇼핑몰의 고객층이 몰려 있는 **** 건물까지 찾아가 물리력을 행사한 이 사건 점거 등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당 한 의사표현의 수준을 넘어 원고의 영업을 방해하고 원고에 대한 그릇된 가치 평가를 유발하여 원고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는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의 명 예와 신용이 훼손됨에 따른 무형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 ****의 위와 같 은 불법행위는 이 사건 기본계약의 효력 유지와 이 사건 제품의 방송판매를 요구하는 행위로서 직무관련성이 있으므로, 피고 회사 역시 대표이사인 피고 ****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원고는 피고 ****가 2012. 11. 22.경부터 2013. 4. 1.경까지 단독으로 또는 피고 회사의 박찬경 사장과 함께 원고 본사 건물 1층 상담실 등의 장소에서 원고 에게 약정의 이행과 대표이사 면담 등을 요청한 행위 역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 장하나,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당한 의사표현의 수준을 넘어 원고 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원고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 ****의 부인이 2013. 2. 2. 원고 대표 이사의 자택에서 이 사건 제품 판매 약정의 이행을 요구한 행위 역시 원고에 대한 불 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행위가 원고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원고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12 - 나) 손해의 범위 (1)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 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신문광고 게재 행위 와 이 사건 인터뷰로 말미암은 원고의 무형적 손해는 1회당 500만 원, 이 사건 점거 등 행위로 말미암은 원고의 무형적 손해는 1회당 300만 원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① 원고가 이 사건 제품의 판매 실적 저조로 인하여 피고 회사와의 이 사건 기본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제품의 방송 판매를 중단하려고 하자, 피고 ****는 원고 에게 신문광고를 통하여서라도 이 사건 제품을 계속적으로 원고의 방송을 통하여 판매 시키려는 요구를 관철하려는 태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합의를 통하여 이 사건 제품 중 재고상품 6,000개를 9억 원에 매입하기로 약정하고, 실제 피고 회사 가 납품한 재고상품 5,132개를 769,802,052원에 매입하면서까지 피고 회사와의 이 사 건 기본계약을 해지하였음에도, 피고 ****는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을 부인하며 이 사건 신문광고를 게재하고 이 사건 인터뷰를 하였다. ② 그럼에도 원고가 피고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피고 ****는 단독으로 또는 피고 회사와 협력업체의 직원들을 동원하여 이 사건 점거 등 행위를 하는 등, 지 속적으로 원고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다. ③ 이 사건 신문광고 게재 행위는 7개 신문사에 11건이 이루어져 그 전파력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도 허위사실에 기초해있다. 이 사건 점거 등 행위를 한 장소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개되고 원고의 주된 고객층이 밀집하여 있는 장소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점거 등 행위 역시 원고의 사회적 평가에 관한 부정적 영향의 파 급력이 위 신문광고에는 미치지 못할지라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13 - (2) 결국 이 사건 신문광고 게재 행위와 이 사건 인터뷰에 따른 원고의 손해는 6,500만 원{= 1회당 500만 원 × (이 사건 신문광고 게재 행위 11회 + 이 사건 인터뷰 2회)}, 이 사건 점거 등 행위에 따른 원고의 손해는 2,100만 원(= 1회당 300만 원 × 이 사건 점거 등 행위 7회)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8,600만 원(= 6,500만 원 + 2,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합의 제7조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합의의 이행으로 매입한 재고상품 외에 추가적으로 이 사건 제품을 위탁판매 또는 직매입할 의무가 없 음을 확인하고, 이에 관하여 이의제기, 탄원 등 어떠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부작위의 무를 부담함에도, 이 사건 팩스 발송 행위, 이 사건 신문광고 게재 행위 및 이 사건 인 터뷰를 함으로써 이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 제9조 의 손해배상액예정에 따라 위반행위당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① 원고가 피고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 는 궁박을 이용하여 방송 판매를 중단한다고 하면서 강압적으로 피고 회사에 불리한 내용의 합의서 작성을 요구함에 따라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합 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② 이 사건 합의는 임시방편인 것으로 법적 구 속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서명을 한 것이고, 원고 역시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비 진의표시로서 무효이며, ③ 원고 측이 피고 회사를 이 사건 합의상 손해배상액예정 조 항이 효력이 없을 것이라고 기망하여 이 사건 합의가 체결된 것이고 피고 회사가 이 - 14 - 사건 합의를 취소하였기 때문에, 결국 이 사건 합의는 효력이 없어 이 사건 합의상 의 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회사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의 범위 (1) 이 사건 합의 제9조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고, 손해배상액의 예정 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민법 제398조 제2항). 여 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손해가 없다든가 손해액이 예정액보다 적다는 것만 으로는 부족하고, 계약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예정의 경위 및 거래관행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와 같은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 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 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4478 판결).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 내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57928 판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 회사의 규 모에 비추어, 피고 회사로서는 이 사건 제품의 판매에 있어 원고에 의존하는 측면이 컸던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합의의 내용을 마련하면서 정한 손해배상예정액은 처음에 는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직매입하는 재고상품에 대한 대가와 같은 금액인 9억 원이 - 15 - 었다가 피고 회사가 반발함에 따라 위반행위당 1억 원으로 최종 합의하게 된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문광고 게재 행위와 이 사건 인터뷰로 말미암은 원고의 무형적 손해는 1회당 50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나, 위 손해배상예정액을 단지 피고 회 사의 위반행위에 따라 원고가 입은 무형적 손해에만 한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제품의 판매 실적 저조로 인하여 피고 회사와의 이 사건 기본계약 을 해지하고 이 사건 제품의 방송 판매를 중단하려고 하자, 피고 ****는 원고에게 신 문광고를 통하여서라도 이 사건 제품을 계속적으로 원고의 방송을 통하여 판매시키려 는 요구를 관철하려는 태세를 보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단순히 이 사건 기본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 회사의 재고상품을 매입하면서 해지하기로 한 경위에 비추 어 피고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합의를 준수하도록 할 필요성이 강하게 요청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반행위당 1억 원의 손해배상예정액은 그 25%인 위반행위당 2,500 만 원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 (3) 결국 이 사건 팩스 발송 행위, 이 사건 신문광고 게재 행위 및 이 사건 인 터뷰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3억 5,000만 원{= 1회당 2,500만 원 × (이 사건 팩스 발송 행위 1회 + 이 사건 신문광고 게재 행위 11회 + 이 사건 인터뷰 2회)}이라고 봄이 상 당하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합의상 부작위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3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소결 피고 ****의 이 사건 신문광고 게재 행위와 이 사건 인터뷰에 따라 피고 회사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동일한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달라진 것일 뿐이므로, 중첩적으로 배상을 명할 수 없다. - 16 -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① 주위적 청구에 기하여 8,600만 원(= 이 사건 신문광고 게재 행위, 이 사건 인터뷰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액 6,500만 원 + 이 사건 점거 등 행위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액 2,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회사에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12. 12. 4.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 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6. 2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예비적 청구에 기하여 2억 8,500만 원(= 이 사건 팩스 발송 행위, 이 사건 신문광고 게재 행위, 이 사건 인터뷰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 3억 5,000만 원 중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액 6,500만 원을 초과하 는 부분) 및 이에 대하여 위 2012. 12. 4.부터 위 2013. 6. 28.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는 피고 회사와 각자 원고에게 위 피고 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 구에 기하여 인용된 금원 중 8,600만 원(이 사건 신문광고 게재 행위, 이 사건 인터뷰 및 이 사건 점거 등 행위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 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12. 12. 5. 부터 피고 ****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6. 2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 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17 - 3. 금지 및 간접강제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소 제기 전후에 걸쳐 이 사건 신문광고 게재 행위, 이 사건 인 터뷰, 이 사건 점거 등 행위를 하여 원고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였고, 앞으로도 위와 같은 행위를 할 개연성이 있으며, 원고가 입게 될 피해는 금전적으로 회복될 수 없으 므로,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의 금지와 이를 담보하기 위한 간접강제가 필요하다. 나. 금지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명예는 생명, 신체와 함께 매우 중대한 보호법익이고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은 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인 명예를 위법 하게 침해당한 자는 손해배상(민법 제751조)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민법 제764조) 을 구할 수 있는 이외에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 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5. 1. 17. 자 2003마1477 결정). 2) 이 사건의 경우 가) 피고 ****가 한 이 사건 신문광고 게재 행위, 이 사건 인터뷰, 이 사건 점거 등 행위는 원고의 명예 및 신용을 훼손하는 위법행위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전 00가 운영하는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함으 로써 원고의 명예 및 신용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에게 위와 같은 위법행위와 이를 통하여 예상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 18 - 나) 한편,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앰프, 스피커 기타 확 성장치를 사용하거나 고성으로 구호나 노래 등을 제창하는 행위, 원고 본사 건물에서 스프레이 락커, 페인트 등을 사용하여 원고 또는 원고의 관계사를 비방하는 행위의 금 지도 구하고 있으나, 피고들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거나 이를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 간접강제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부작위채무를 명하는 판결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론종결 당 시에서 보아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이를 단기간 내에 위반할 개연성이 있 고, 또한 그 판결절차에서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하여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부작위채무에 관한 판결절차에서도 위 조항에 의하여 장차 채무 자가 그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 등). 2) 이 사건의 경우 가) 피고 ****가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이 사건 합의상 부작위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신문광고 게재 행위와 이 사건 인터뷰를 한 점, 그러고도 원고가 피고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이 사건 점거 등 행위에 나 아간 점, 위와 같은 위법행위는 이 사건 소제기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장차 위와 같은 위법행위에 나아갈 개연성이 있다. 나) 또한, 간접강제에 기한 배상금은 채무자에 대한 심리적 강제라는 목적을 달 성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 타당하고, 그 결정에 있어서는 배상금이 채무자에게 이행 - 19 - 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도록 하는 심리적 강제수단이라는 성격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채 무불이행에 대한 법정 제재금이라는 성격도 가지는 점(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 다26398 판결), 채권자가 배상금으로 인한 부당한 이득을 취하여서는 안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원고의 손해액과 피고들의 위법 행위 억지에 대한 유인 내지 심리적 강제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그 배상금은 이 사 건 인터뷰의 경우에는 1회당 700만 원, 이 사건 점거 등 행위의 경우에는 1회당 500만 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가 일정 수량의 이 사건 제품의 판매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하 였다는 취지, 원고가 이 사건 제품의 위탁판매 또는 직매입 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 원고가 이 사건 제품의 판매 소진 약속을 하였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는 취지 및 원고 가 추석자금을 빌미로 부당한 요구를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신문, 잡지, 기타 간행 물, 텔레비전, 라디오, 데이터 방송, 이동 멀티미디어 방송 기타 방송매체, 잡지, 벽보, 전단, 팜플릿, 인터넷, 컴퓨터 통신 기타 이와 유사한 매체나 수단을 통하여 광고, 게 재, 방송, 게시, 전송, 배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만일 피고들이 이를 위반할 경우 각자 원고에게 그 위반행위 1회당 7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승인 없이 출입하거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서 퇴거를 요구받고도 이에 불응하는 행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거하여 근무자, 고 객 기타 일반인의 출입 혹은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원고 및 원고 관계사의 명예를 훼 손하거나 부정적인 인상을 줄 의도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집회 또는 시위를 하는 행위,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원고 및 원고 관계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부정적인 인 - 20 - 상을 줄 수 있는 현수막, 게시판, 유인물, 단체복장 기타 유사한 표현물을 소지, 착용, 게시, 전시, 배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만일 피고들이 이를 위반할 경우 각 자 원고에게 그 위반행위 1회당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금전지급 청구 중 피고 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및 피고 ****에 대한 청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금지 및 간접강제 청구 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김성수 판사허미숙 판사서경민 - 21 - 별지 목 록 1.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5가 00양평빌딩 2. 서울 중구 을지로 00호텔빌딩 3. 서울 중구 소공동 **** 영업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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