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합12275부산지방법원 1심2009-05-28 선고검수완료

경매 서적을 출판하며 상가 관리인 측이 불법행위를 하고 조직폭력배와 결탁했다는 내용을 실어 명예를 훼손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7가합12275 민사 사건(2009년 5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상가의 관리인으로서 구분소유자들이 낸 상가개문비 등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상가의 공용 부분 청소·경비·시설 유지·관리 업무를 하면서 관리규약에 따라 점포별로 관리비를 부과·징수해 왔다.
  • 상가의 일부 구분소유자나 임차인들이 원고를 상대로 관리인 해임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원고가 대규모점포개설자로서 관리비를 부과·징수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해 이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는 2006년 11월 15일 '경매이야기'라는 제목의 경매 서적을 출판했는데, 이 책에는 피고가 2005년 6월 이 상가 경매에 참여했다가 관리비 문제로 낙찰을 포기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 문제가 된 부분은 원고 측이 관리사무소를 통해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조직폭력배와 결탁해 다른 소유자들에게 횡포를 부렸으며, 관리사무소 측에 부패와 비리가 있다는 취지의 문구들이었다.
  • 원고는 피고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검찰은 처음에 혐의 없음 처분을 했으나 재정신청을 거쳐 공소가 제기됐으며, 이후 형사재판에서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 이와 별도로 원고는 서적의 판매 금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일부 문구를 삭제하지 않으면 판매·배포하지 말라는 결정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OO지역 상가의 관리인으로서 관리비를 부과·징수할 권한이 있는데, 피고가 경매 서적을 출판하면서 원고가 관리사무소를 통해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조직폭력배와 결탁했다는 허위 내용을 실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문제된 문구 중 일부를 허위 사실의 적시로 인정해 손해배상과 함께 해당 문구를 삭제하지 않은 채 서적을 인쇄·판매·배포하지 말 것을 명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가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문제된 문구 중 원고가 조직폭력배와 결탁했다거나 관리사무소를 통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표현이 사실과 다르고,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런 내용이 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피고의 진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다만 문제된 모든 문구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아니고, 일부 표현은 허위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거나 원고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그 결과 법원은 피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특정 문구를 삭제하지 않은 채 서적을 인쇄·판매·배포하지 말 것을 명했으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실이 있지만, 민사재판에서는 증거와 표현의 내용을 종합해 별도로 허위성과 위법성을 판단한 것이다.

핵심 정리

출판물에 다른 사람의 명예를 떨어뜨릴 만한 허위 내용을 실으면 형사 책임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판매·배포 금지 의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공익과 무관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부패·폭력 연루 주장은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면 위법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2 / 3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가단110008·부산지방법원·2010-03-12·1심·원고 승소

문중 회의석상에서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205807·서울고등법원·2026-01-16·2심·원고 패소

학교법인이 인터넷 웹사이트 게시물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웹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위자료와 게시물 삭제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2010686·서울고등법원·2021-08-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가 쓴 기사에서 자신이 국가정보원의 시계수수의혹 보도에 관여하고 이를 시인했다는 허위 사실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12076·서울남부지방법원·2015-06-11·1심·원고 일부 승소

시민운동단체와 그 결성에 관여한 인사를 인터넷 사이트·트위터·블로그 등에 종북·좌익 세력으로 지목하는 글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5695·울산지방법원·2014-03-26·2심·원고 승소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이 의뢰인에게 받은 등기비용 중 일부를 개인 카드대금과 생활비로 임의 사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1가합20761·서울북부지방법원·2023-04-20·1심·기각

출판사가 작가와 소설 독점 전송권 계약을 맺은 뒤, 작가가 외전을 다른 회사를 통해 연재하자 출판사가 외전도 계약 대상이라며 손해배상과 계약기간 확인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2나4610·청주지방법원·2013-04-09·2심·원고 패소

원고에게 돈을 빌린 피고들이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한 뒤 본등기를 마쳐 원고의 근저당권이 말소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4나20224·수원지방법원·2006-01-19·2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이 시장을 부패혐의자로 신고하자, 시장이 인사조치와 전자게시판 게시로 보복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단16908·울산지방법원·2013-12-2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이메일로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2528·울산지방법원·2013-11-06·2심·원고 일부 승소

같은 부서 직원 153명에게 동료를 비방하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44451·서울고등법원·2006-01-26·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유인물을 보내고 게시판에 붙여, 원고가 도로 매각 관련 발언에 동조했다는 내용으로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합5578·서울북부지방법원·2008-02-1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재개발 개발이익금을 착복했다는 허위 현수막을 게시하고 집회를 주도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4346·서울고등법원·2015-05-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뉴스한국의 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34892·서울고등법원·2010-12-01·2심·원고 일부 승소

계간지 기고문에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가합67570·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04·1심·원고 일부 승소

사진집 출판 계약을 둘러싼 분쟁에서 상대 출판사가 약정을 어겼다는 허위 내용의 보도자료를 만들어 기자들에게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5나51551·서울남부지방법원·2025-11-27·2심·원고 일부 승소

국회의원인 원고가 피고의 SNS 글과 라디오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합5178·서울서부지방법원·2007-06-29·1심·원고 일부 승소

자신의 농지 출입 문제를 방송사에 제보하고 인터뷰에 출연해 통행로에 나무를 심어 출입을 막는다고 발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103678·서울남부지방법원·2013-06-28·1심·원고 일부 승소

홈쇼핑 회사가 납품 업체와의 판매 부진 갈등 및 합의 이후에도 이어진 부당한 요구와 영업 방해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과 재발 방지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가소19352·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28·1심·기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인터넷커뮤니티 댓글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댓글 작성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16나32432·서울서부지방법원·2016-08-12·2심·기각

야구 해설자를 떠올리게 하는 표현으로 사적 비난과 부당한 이익을 챙긴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20가단532572·광주지방법원·2021-03-19·1심·기각

시민기자가 교사 해임 뒤 학교 앞 현수막을 걸고 사학비리·부정채용 의혹을 SNS와 온라인 글로 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13나4975·울산지방법원·2014-06-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5873·서울남부지방법원·2011-04-07·2심·원고 일부 승소

국회의원 측 자료 요구에 항의하려 전화해 반말과 욕설을 섞어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가단119260·부산지방법원·2006-08-25·1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이 원고의 개인정보가 담긴 진정서를 피진정 학교로 전송하고, 원고를 비하하는 댓글을 약 5개월간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13005·부산지방법원·2012-11-29·1심·원고 패소

소송대리인으로서 상대방의 재산 상황과 채무 변제에 관한 허위 내용을 준비서면에 담아 제출하고 증인을 신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52410·제주지방법원·2015-11-10·1심·원고 일부 승소

한의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고가 인터넷카페에 원고 한의원에 대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합260·울산지방법원·2017-06-21·1심·기각

피고는 새로 지은 건물의 양쪽 처마에 원고 종중과 관련된 이름이 적힌 편액을 달아 사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12나24622·서울고등법원·2013-01-23·2심·원고 승소

저작권을 양도받은 중문 서적을 피고가 허락 없이 한국어로 번역해 출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7가합576442·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25·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공동저작물에 대해 무단으로 이용 허락 계약을 체결하고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합8277·울산지방법원·2016-04-28·1심·원고 일부 승소

직원이 법인 인감도장과 인감카드를 이용해 회사 소유 토지와 건물을 권한 없이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6가단194012·부산지방법원·2008-05-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부를 동원해 임차인이 운영하던 음식점 가건물과 냉장고 등 시설을 강제로 철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3가합105551·대전지방법원·2014-08-28·1심·기각

상가 분양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원고들이 임대보장·유명브랜드 유치·준공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 1 - 사건가합손해묰상 괰200712275( )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윜 담당변픸사 진동뜬 피고년생 남B (51,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천시민 담당변픸사 최명픸 윕대출, 변 띠 종 결2009. 4. 30. 판 결 선 고2009. 5. 28.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한부터굌지는 연1.10,000,0002006. 11. 15.2009. 5. 2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5%,20%. 피고는 별지 생략 윜 목띝 괰재 서윁의 별지 생략 윜 목띝 윜 내지 항 괰재 각2.() 1() 247 문구를 삭윜하지 아니하고서는 위 서윁을 인쇄 윜본 판매 묰포하여서는 아니댜다,,,.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3.. - 2 - 소송뵄용 중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4.3/4,.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5. 1.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한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50,000,0002006. 11. 10. 달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5%,20% 지괉하고 별지 생략 윜 목띝 괰재 서윁 중 별지 생략 윜 목띝 괰재 각 문구를 삭윜,() 1() 2 하지 아니하고서는 위 서윁을 인쇄 윜본 판매 묰포하여서는 아니 댜다,,,. 괰초사실1.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의내,11, 2,21 지갑 윜픸증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갑 윜6,5, 6,81, 2,9,101, 2,11, 13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고 이에 묘하는 을 윜,3 픸증의 괰재는 믿괰 어뜤우며 달리 묘증이 없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부산 사상구 괘법동외필지에 건립댜 지하 촵 지상 촵1)000-1142 ,6 의 집합건물인이하 이 사건 상가 라 한다 의 운씁 묏 관리를 목윁으띜 구분소유자A(‘’.) 가 납부한 상가개묜뵄에서 출자댜 출자괈 등을 자본괈으띜 하여설립댘었1998. 7. 28. 고 그 이래 상가에 대한 위괰앀 섘도의 공괉 청소 경뵄 소모품 등에 관한 부대시설,,,, 의 운위 윐검 보섘 유지 묏 관리업무를 섘행하면서 그 대가띜서 관리규약에 따라 매,,, - 3 - 월 윐포별띜 관리뵄를 부과 징섘하여 암다.. 상가의 일부 섘분양자 내지 임차인이 원고를 상대띜 윜괰한 관리인해임 등 소 송에서부산고등법원나본소묘소재묘소 픸띜 원2007. 3. 14.2006 6911(), 6928(), 7730(), 고는 유통산업묜위법 윜 조 윜 항 윜 픸의 가목이 윕한 매장면윁의이상을 직씁1222,1/2 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 입윐상인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민법 또는 상법 에2/3「」「」 의한 법인에 해당하는 자띜서 이 사건 상가의 대규모윐포개설자의 지위를 가지므띜 유 통산업묜위법 윜 조 윜 항에 윕해진 대규모윐포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121‘’. 를 섘행할 섘 있고 그 일하으띜 이 사건 윐포에 대하여 관리뵄를 부과 징섘할 자격,. 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그러한 지위에 있음을 핕인한 윜 심의 묘소청구에 관한,1 섘분양자 등의 항소를 괰각하며 원고가 관리뵄를 청구 또는 섘뜹하여서는 아니 댜다, 는 취지띜 섘분양자 등이 항소심에서 윜괰한 주위윁 묏 씈뵄윁 재묘소청구 또한 괰각 하는 판결이 선고댘었고대법원다픸띜 심리불속행판결이 내, 2007. 7. 30.2007 23876 뜤윸 핕윕댘었다. 피고가뵄결 이라는 윜목으띜 출간한 별지 생략 윜 목띝 괰재 서윁 이2)‘’() 1( 하 이 사건 서윁 이라 한다 의 내용내지면 에 따르면 피고는년경부터 경‘’.)(712 ),1979 매에 참가하는 사업에 뛰어들어 흥망을 거듭하다가 대학에서 피고의 경매강의를 듣던 섘강생 명과 의괰턬합하여 경매위문회사를 차리고명의 경매회원을 모아 성공윁66,000 으띜 사업을 진행하던 중년경 검찰 턬서가 묜단이 댘어 부동산실명윜 위묘 등으1998 띜 년을 복역한 뒤섘중에만원을 가진 채 출소하여 대학으띜 다42003. 1. 2.19 8,000 시 경매강의를 다니고강의를 맡으면서 인괰를 얻어 섘강생들의 공동턬자띜 자괈TV 을 불뜸고 이를 턬자한 경매사업 성공으띜억 원의 자산을 일구었으며 경매위문,500, - 4 - 업체인 주식회사베스트 주식회사베스트 이하베스트베스트 라,(‘’, ‘’■■★★■■★★ 한다등을 뵄롯한 다섘의 괰업을 경씁하는그룹 회장을 맡고 있는 경매 귀재 인.)‘’■■ 인물띜 이 사건 서윁에서 소개댘어 있다. 나 이 사건 서윁의 출판. 피고는 이 사건 서윁을 집필하여출간하씀고 피고가 출판한1)2006. 11. 15., 경매이야괰 시리즈 위 권 중 윜 권인 위 서윁은 후속 권과 함께문고 부동산‘YY’312XX 분야에서 나란히위에 씤르괰도 하씀다1, 2, 3. 이 사건 서윁의 본문 윜 장경매 이야괰 중라는 부분내2)1 (000 00)‘***’(227 지면 은 피고가경 이 사건 상가의 경매에 참여하씀다가 동참한 강의 섘244 )2005. 6. 강생들이 낙찰 후 연체 관리뵄 문윜띜 경락묛는 것을 포괰하고 피고에게 입찰보증괈의 묘하을 요구함에 따라 이에 응할 섘묖에 없게 댘고 피고도 경락잔괈의 납부를 포괰함, 으띜써 실패를 보았다는 것이 줄거리띜 이 사건에서 문윜댘는 부분은 별지 생략 윜,() 2 목띝 괰재 각 문구이다. 다 관리뵄 분쟁. 위 서윁 출간 무뜵인경부터 피고가 대퍜이사띜 있는베스트1)2006. 11.,■■ 베스트는 이 사건 상가의 경매에 참가하여 각괰개개의 윐포를 경락묛아 그38 , 36★★ 소유권을 취득하씀다. 원고는 위 덐 회사가 원고의 관리뵄 부과 징섘권한을 부인하면서 관리뵄를2). 납부하지 아니하자 그 지괉을 구하는 관리뵄 청구소송을 윜괰하씀으며 이에 대하여, 부산지묩법원은가합병합 픸띜베스트베스2008. 11. 20. 200712886, 12916(),■■★★ 트에게 소멸시효가 아성댘지 아니한 공용부분 관리뵄의 지괉을 명하는 원고 일부승소 - 5 - 판결을 선고하씀다 쌍묩의 항소윜괰띜 부산고등법원나픸띜 계속 중이다(2008 19898). 라 판매 등 괈지가처분. 원고가 피고를 상대띜 이 사건 서윁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묩법원카합2007953 픸띜 판매 등 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에서별지 생략 윜 목띝 윜 항2007. 8. 20.() 24 괰재 문구 중 심지어는 조직폭뜥묰들굌지 개입댘어 있었다 라는 부분 윜 항 괰재 문“.”, 5 구 중 다른 구분소유자들 위에 앉아 무뜥을 감행하면서 횡포를 자행했고 자신들 마음“ 대띜 임대를 놓고 좌지우지했던 것이다 라는 부분 묏 윜 항 괰재의 문구를 삭윜하지.”6 아니하고서는 위 서윁을 묜행 판매 묰포하여서는 아니 댜다는 가처분결윕이 내뜤음,, 다. 마 픕사처분. 원고는 이 사건 서윁에 관하여 피고를 출판물에 의한 명씈훼손으띜 고소하1) 씀으나서울중앙지묩검찰청으띜부터 픐의 없음의 불괰소처분을 묛았고2007. 12. 28., 이에 대한 항고가 각하댘자 서울고등법원에 재윕신청을 윜괰하씀다. 서울고등법원은초재픸띜서 피고가 허위의 내용으띜 별2)2008. 5. 9. 2008214 지 생략 윜 목띝 윜항 괰재 각 문구 묏 윜 항 괰재 문구 중 다시 말하면 일부() 23, 4, 65“ 구분소유자들과 임차인들이 임의띜 관리단을 구성한 뒤 다른 구분소유자들 위에 앉아 무뜥을 감행하면서 횡포를 자행했고 자신들 마음대띜 임대를 놓고 좌지우지했던 것이 다 는 부분 윜 항 괰재 문구 중 설픹 관리뵄 문윜띜 시뵄가 댘면 불리한 쪽은 우리.”, 7“ 가 아니라관리사무소촡이다 섘년간 건물을 관리해 씤면서 갖은 부윕부패앀 뵄리는A. 분명히 있괰 때문이다 라는 부분을 괰재하고 이를 출판하여 그 무뜵 인터넷 묏 위국.” 대픕서윐 등을 통해 일묘에 판매함으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윁시하여 원고 등의 명씈 - 6 - 를 훼손하씀다는 범죄사실띜 위 재윕신청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윜괰하는 결윕을 하씀 다. 그런데 피고에 대하여 공소가 윜괰댜 위 사건에서서울중앙지3)2009. 4. 30. 묩법원고단픸띜 무죄판결이 선고댘었고 검사가 항소를 윜괰하지 아니하여20082876, 그대띜 핕윕댘었다. 판단2. 가 손해묰상청구. 손해묰상책임의 묜생1) 앞서 인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서윁의 위 상가 경매 관뜨 부분에서, 원고 회사의 이름이 윕면으띜 나타나지 않으나 대신 등장하는 관리사무실관리단운‘’, ‘ 씁위원회 등은 원고를 가리키는 것임을 쉽게 알 섘 있고 그 중 별지 생략 윜 목띝 윜’,() 2 내지 항 괰재 각 문구는 원고앀 구분소유자 사이의 분쟁에 조직폭뜥묰가 개입하고47, 불법단체인 원고가 구분소유자에게 무뜥을 감행하거나 횡포를 부리며 원고의 회계처, 리에 상당한 문윜가 있고 부윕부패앀 뵄리를 윀질뜀다는 내용으띜 원고의 명씈를 훼, 손하는 것이므띜 이를 출판한 피고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불법행위자띜서 그띜 말 미암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관뜨 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윕댜 사실은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민사재판 에서 유뜥한 증거자료가 댘나 민사재판에서 윜출댜 다른 증거 내용에 뵄추어 픕사판, 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띜 채용하괰 어뜵다고 인윕댠 경우에는 이를 묰척할 섘 있는 것 이며 더욱이 픕사재판에서의 유죄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뜥 있는 엄격한 증, 거에 의하여 법관으띜 하여괈 합리윁인 의심을 묰윜할 윕도의 핕신을 가지게 하는 입 - 7 - 증이 있다는 의미인 묘면 무죄판결은 그러한 입증이 없다는 의미일 뿐이지 공소사실, 의 부존재가 증명댘었다는 의미도 아닌묔 대법원선고다판결 참(1998. 9. 8.98 25368 조 앞서 나씨 각 증거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에 대하여 핕윕댜 위 픕사핕윕판결만으),, 띜는 피고의 책임원인사실을 부인할 섘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별지 생략 윜 목띝 윜항 괰재 각 문구는 이 사건 상가의 임대() 21, 2, 3 내지 씁업부진의 프상과 원인 등을 괰선한 내용으띜 구분소유자 등의 명씈를 훼손한 것이라고 볼 섘는 있으나 막묔띜 상가 유지 관리업체인 원고의 사회윁 평가를 윀하,. 시킬 만한 구체윁 사실을 윁시하씀다고 단윕하괰 어뜵다고 할 것이므띜 이 부분 원고, 의 책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의 주장2) 피고는 이 사건 서윁을 윀선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내용이 진실하므띜 위법성이 없는 윕당한 행위라고 주장한다. 가 피고는 이 사건 서윁에서 위 상가를 낙찰묛고 원고를 묰윜한 후 관리단) 운씁위원회를 새띜이 구성하면 섘익성 있는 건물띜 위하시킬 섘 있다고 판단하고 우픸 세뜥의 구분소유자를 규합해 관리단운씁위원회를 장악하괰 위하여 피고의 경매강의를 듣는 섘강생들에게 경매참여를 권유하씀음을 묝히고 있고 여괰에 피고가 이 사건 서, 윁 출판 무뜵부터 피고 경씁의 경매위문업체인베스트베스트를 통하여 위,■■★★ 상가 윐포를 경락묛괰 시작한 윐 피고는경 연체 관리뵄 문윜띜 경락을 포괰,2005. 6. 하고 입찰보증괈을 몰취당하여 처음 이 사건 상가를 경락묛으뜤던 시도가 실패하씀으 며 위 서윁 출판 이후 다시 경락묛은 윐포의 관리뵄 지괉 문윜띜 원고앀 쟁송을 벌이, 고 있는 윐 묏 피고의 경뜥 내지 직업 등에 뵄추어 볼 때 피고가 차 경매시도가 실,1 - 8 - 패한 뒤 다시 경락을 묛고 관리단을 장악하여 연체 관리뵄 문윜를 해결하는 등으띜 섘 익성을 씬릴 것을 꾀하던 이 사건 상가의 괰존 유지 관리업체인 원고에 대하여 명씈. 를 훼손하는 내용을 윀선한 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띜서 그 목윁이 공공의 이 익을 위한 행위라고 볼 섘는 없다. 나 앞서 인윕한 사실관계 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원고앀 구분소유자 사이의 분쟁 등에 조직폭뜥묰가 개입한 사실이 없고 원고는,, 대규모윐포개설자의 지위에서 관리뵄를 부과 징섘하는 등으띜 이 사건 상가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섘행할 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알 섘 있으므띜 별지 생,( 략 윜 목띝 윜항 괰재 각 문구는 허위임이 분명하고 이 윐에서도 피고의 주장) 24, 5, 7, 은 묛아들일 섘 없다. 손해묰상의 범위2) 원고가 이 사건 서윁의 출판으띜 명씈가 훼손댨으띜써 상당한 윕신윁 고통 을 당하씀을 것임은 경험쵙상 명묱하므띜 피고는 그 행위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윕신, 윁인 고통을 괈위으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묔 묰상할 위자료의 액섘에 관, 하여 보건대 이 사건 서윁의 내용 문구 묏 허위사실이 차지하는 뵄중 피고의 출판,,, 의도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고뜤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묰상하여, 야 할 위자료는만 원으띜 윕함이 상당하다1,000. 나 명씈회복에 윁당한 처분. 또한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에게 괈위묰상을 명하, 는 것만으띜는 원고의 명씈를 회복하괰에 부족하다 할 것이고 원고들은 명씈회복을, 위한 윁당한 처분으띜서 피고가 이 사건 서윁 중 별지 생략 윜 목띝 윜 내지 항 괰() 247 - 9 - 재 각 문구를 삭윜함이 없이 위 서윁을 인쇄 윜본 판매 묰포하는 행위를 괈지하여,,, 줄 것을 아울러 청구할 섘 있다. 결띠3.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서윁 출판,1,000 일띜서 불법행위일에 해당하는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2006. 11. 15. 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 소윕의 연2009. 5. 2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소윕의 연의 각5%,20%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하고 이 사건 서윁 중 별지 생략 윜 목띝 윜 내지 항,() 247 괰재 각 문구를 삭윜하지 아니하고서는 위 서윁을 인쇄 윜본 판매 묰포하여서는 아,,, 니 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 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조규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희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유윕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