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서적을 출판하며 상가 관리인 측이 불법행위를 하고 조직폭력배와 결탁했다는 내용을 실어 명예를 훼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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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7가합12275 민사 사건(2009년 5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상가의 관리인으로서 구분소유자들이 낸 상가개문비 등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상가의 공용 부분 청소·경비·시설 유지·관리 업무를 하면서 관리규약에 따라 점포별로 관리비를 부과·징수해 왔다.
- 상가의 일부 구분소유자나 임차인들이 원고를 상대로 관리인 해임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원고가 대규모점포개설자로서 관리비를 부과·징수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해 이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는 2006년 11월 15일 '경매이야기'라는 제목의 경매 서적을 출판했는데, 이 책에는 피고가 2005년 6월 이 상가 경매에 참여했다가 관리비 문제로 낙찰을 포기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 문제가 된 부분은 원고 측이 관리사무소를 통해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조직폭력배와 결탁해 다른 소유자들에게 횡포를 부렸으며, 관리사무소 측에 부패와 비리가 있다는 취지의 문구들이었다.
- 원고는 피고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검찰은 처음에 혐의 없음 처분을 했으나 재정신청을 거쳐 공소가 제기됐으며, 이후 형사재판에서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 이와 별도로 원고는 서적의 판매 금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일부 문구를 삭제하지 않으면 판매·배포하지 말라는 결정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OO지역 상가의 관리인으로서 관리비를 부과·징수할 권한이 있는데, 피고가 경매 서적을 출판하면서 원고가 관리사무소를 통해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조직폭력배와 결탁했다는 허위 내용을 실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문제된 문구 중 일부를 허위 사실의 적시로 인정해 손해배상과 함께 해당 문구를 삭제하지 않은 채 서적을 인쇄·판매·배포하지 말 것을 명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가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문제된 문구 중 원고가 조직폭력배와 결탁했다거나 관리사무소를 통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표현이 사실과 다르고,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런 내용이 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피고의 진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다만 문제된 모든 문구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아니고, 일부 표현은 허위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거나 원고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그 결과 법원은 피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특정 문구를 삭제하지 않은 채 서적을 인쇄·판매·배포하지 말 것을 명했으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실이 있지만, 민사재판에서는 증거와 표현의 내용을 종합해 별도로 허위성과 위법성을 판단한 것이다.
핵심 정리
출판물에 다른 사람의 명예를 떨어뜨릴 만한 허위 내용을 실으면 형사 책임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판매·배포 금지 의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공익과 무관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부패·폭력 연루 주장은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면 위법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문중 회의석상에서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함
학교법인이 인터넷 웹사이트 게시물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웹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위자료와 게시물 삭제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가 쓴 기사에서 자신이 국가정보원의 시계수수의혹 보도에 관여하고 이를 시인했다는 허위 사실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함
시민운동단체와 그 결성에 관여한 인사를 인터넷 사이트·트위터·블로그 등에 종북·좌익 세력으로 지목하는 글을 게시함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이 의뢰인에게 받은 등기비용 중 일부를 개인 카드대금과 생활비로 임의 사용함
출판사가 작가와 소설 독점 전송권 계약을 맺은 뒤, 작가가 외전을 다른 회사를 통해 연재하자 출판사가 외전도 계약 대상이라며 손해배상과 계약기간 확인을 청구함
원고에게 돈을 빌린 피고들이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한 뒤 본등기를 마쳐 원고의 근저당권이 말소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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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부서 직원 153명에게 동료를 비방하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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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뉴스한국의 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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