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2013나4975 민사 사건(2014년 6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3년경부터 2012년 5월 4일까지 OO지역 소재 OO상가 번영회 회장을 지냈고, 피고들은 그 번영회 회원이었다.
- 원고는 2009년 11월 번영회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아 퇴직금 300만 원을 받았고, 2012년 5월 회장직을 사임하면서 4월분과 5월분 급여 합계 3,316,910원을 지급받았다.
- 원고는 2008년 8월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아 상가 내 사무실을 상인연합회 사무실로 개조해 사용했다.
- 피고 C는 2012년경 원고를 업무상횡령죄(퇴직금 및 급여 부정 수령)와 건조물침입죄(사무실 무단 사용)로 고소했으나, 같은 해 7월 16일 고소를 취하했고 검찰은 7월 24일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했다.
- 피고 C와 D은 위 고소 내용에 대해 언론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했고, 이를 바탕으로 원고에 대한 기사가 보도되었다.
- 원고는 피고들의 고소와 언론 답변으로 명예가 훼손되고 가족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들이 자신을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고소하고 언론에 보도되도록 답변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의 고소가 진실한 사실에 기반했고 보도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고소나 고발을 할 때 피고소인에게 범죄 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지만, 무죄 판결만으로 고소인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이 사건 고소장에 적힌 사실 자체는 진실한 것이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범죄 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웠다.
- 언론 보도의 경우, 진실한 사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도했다면 위법성이 없다. 여기서 공공의 이익은 사실의 내용, 보도 대상 범위, 보도 방법, 명예 침해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 피고들의 주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사익적 동기가 섞여 있어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본다.
- 이 사건 보도는 상가와 번영회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피고들이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기 어려워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고소나 언론 보도가 진실한 사실에 기반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비록 결과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나더라도 곧바로 명예훼손이나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는 명예 침해가 있더라도 위법성이 부정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과거 수사·재판 과정에서 한 진술과 직접 작성한 진술서 내용이 언론 기사에 보도되자, 원고가 허위 보도라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공무원이 시장을 부패혐의자로 신고하자, 시장이 인사조치와 전자게시판 게시로 보복한 사안
국회의원인 원고가 피고의 SNS 글과 라디오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를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이메일로 보냄
조합장으로서 대의원 97명에게 원고들의 사진과 허위 사실이 적힌 문서를 보내 명예를 훼손함
국회의원 측 자료 요구에 항의하려 전화해 반말과 욕설을 섞어 말함
피고가 특정 국회의원의 실명과 이니셜로 표시된 다른 의원들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여, 원고가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청구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인터넷커뮤니티 댓글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댓글 작성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야구 해설자를 떠올리게 하는 표현으로 사적 비난과 부당한 이익을 챙긴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함.
같은 부서 직원 153명에게 동료를 비방하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함
한의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고가 인터넷카페에 원고 한의원에 대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함
계간지 기고문에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 주장
정치인 부부가 자신들을 종북·주사파 단체 소○○라고 허위로 주장하는 글과 기사를 인터넷과 트위터에 올림
피고가 인터넷 카페에 학원 관련 글과 댓글을 게시하여 원고들이 명예훼손·업무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공무원이 원고의 개인정보가 담긴 진정서를 피진정 학교로 전송하고, 원고를 비하하는 댓글을 약 5개월간 방치함.
허가 없이 일용직 근로자를 공급하고 공급료를 받지 못하자 거래처 앞에서 임금체불 관련 피켓 시위를 함
원고가 언론사들을 상대로 자신에 대한 범죄사실 보도가 명예훼손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이 공사계약 관련 허위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배포하고 공고문을 훼손함
시민운동단체와 그 결성에 관여한 인사를 인터넷 사이트·트위터·블로그 등에 종북·좌익 세력으로 지목하는 글을 게시함
기자 인터뷰에서 어촌계 계원들이 항로보상비를 나누어 가졌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함
경찰관이 수사 중 알게 된 유명 연예인의 강간치상 피의사실을 공소 제기 전에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로 배포하고 인터뷰에서 답변함
원고가 피고 회사가 쓴 기사에서 자신이 국가정보원의 시계수수의혹 보도에 관여하고 이를 시인했다는 허위 사실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함
원고가 자신이 미국에 국가 정보를 유출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뉴스 사이트에 여러 차례 실린 것에 대해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기사 삭제와 강제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국내정보를 수집해 영문으로 번역하여 미국에 유출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57회에 걸쳐 게재함
원고 ****사 기자의 과거 비리를 보도한 기사에 대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SNS에 공개한 사진을 두 사업자가 허락 없이 매장 블로그와 회사 ****에 올려 영업 홍보에 이용함
피고들이 원고 등이 허위 계약으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편취하고 사문서를 위조·행사했다는 허위 고소장을 작성해 검찰에 제출함
피고의 강간·강제추행·주거침입·공갈로 인한 위자료 청구
원고가 C의 요청으로 피고 명의 계좌에 4,640만 원을 입금했고, 피고가 접근매체를 대여해 사기 범행을 방조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불법체류자 합법화 미끼로 금원을 교부한 사건
피고 회사 직원의 기망으로 6,700만원 투자 손해 발생
건설사 취업 알선 사기와 재료비 30만원 편취에 따른 손해배상·약정금 청구
구청 공무원의 잘못된 건축허가 안내를 믿고 건물을 지었다가 일부를 철거하게 된 원고들이 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검사와 검찰 수사관이 직위를 남용해 위법·부당하게 수사해 자신을 구속 기소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장식품 제작·납품 컨소시엄을 구성했다며 피고의 일방적 계약 파기로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함
수사기관이 사건과의 관련성을 충분히 밝히지 않은 채 원고들의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했다고 주장됨
피고가 원고를 협박해 여러 차례 강간과 강제추행, 공갈을 저지름
경찰관과 경찰서장을 상대로 무고 사건 조사로 인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에게 LPG 공급계약상 지위를 승계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중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이중으로 매도함.
원고가 피고 연구소 내에서 복사실을 운영하던 중, 피고가 노동조합과 협의해 신규 복사업체를 선정하며 원고의 영업을 방해함.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소송을 대행하고 소송비용을 선납하는 조건으로 하자보수공사 시공권을 약정함
업무사원이 판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자인서와 변제각서를 작성했으나, 실제로는 회사의 변칙영업으로 인한 판매부족액을 인정한 것이었다.
원고가 전화요금 연체로 인한 피고 회사의 직권해지와 설비비 상계 처리에 대해 불법행위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의 대리 권한 없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임차인에게서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행위
원고가 피고 소속 직원의 차량 매매 알선을 믿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직원이 잠적해 손해를 입고 피고를 상대로 사용자 책임을 물은 사건
해고된 사무장이 변호사인 원고를 협박·허위 고발하고 언론에 제보하여 명예를 훼손함.
자신의 농지 출입 문제를 방송사에 제보하고 인터뷰에 출연해 통행로에 나무를 심어 출입을 막는다고 발언함
여당 지도부의 비난 발언과 검찰의 수사 및 피의사실 공표로 명예가 훼손되고 권한이 남용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전직 국무총리였던 원고가 자신에 대한 뇌물 의혹 보도를 한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함
문중 회의석상에서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함
원고가 피고 언론사의 행담도 개발 사업 관련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소송대리인으로서 상대방의 재산 상황과 채무 변제에 관한 허위 내용을 준비서면에 담아 제출하고 증인을 신문함
피고들이 재개발 개발이익금을 착복했다는 허위 현수막을 게시하고 집회를 주도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함
국회의원이 대정부 질의 과정에서 대통령 측근 관련 대선자금 제공 의혹과 수사를 촉구하는 발언을 함.
원고가 뉴스한국의 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시민기자가 교사 해임 뒤 학교 앞 현수막을 걸고 사학비리·부정채용 의혹을 SNS와 온라인 글로 알림
홈쇼핑 회사가 납품 업체와의 판매 부진 갈등 및 합의 이후에도 이어진 부당한 요구와 영업 방해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과 재발 방지를 청구함.
경매 서적을 출판하며 상가 관리인 측이 불법행위를 하고 조직폭력배와 결탁했다는 내용을 실어 명예를 훼손함
지휘자로서 공금을 임의 사용하고 채용 대가를 받았다는 의혹을 담은 진정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신문에 관련 기사를 18차례 게재하게 함
재건축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유인물을 보내고 게시판에 붙여, 원고가 도로 매각 관련 발언에 동조했다는 내용으로 명예를 훼손함
방송 프로그램이 상조회 전임 이사장의 횡령 의혹을 보도하자 전임 이사장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통합진보당 비례대표경선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열어보고 데이터를 일부 수정함
소주 제조용수 관련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학교법인이 인터넷 웹사이트 게시물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웹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위자료와 게시물 삭제를 청구함
대통령 후보 시절 자신에 관한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자신을 책임연구원으로 한 3천만 원 상당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야당 의원과 부대변인이 이를 비판하는 발언과 논평을 함
원고가 피고들의 사설로 명예훼손을 주장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저자가 출판한 서적에서 허위·모욕적 표현으로 방송사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됨
피고가 인부를 동원해 임차인이 운영하던 음식점 가건물과 냉장고 등 시설을 강제로 철거함
공사 본부장으로 임명된 직후 집무실에서 사흘간 13차례에 걸쳐 직무 관련 업체와 직원들로부터 금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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