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4975울산지방법원 2심2014-06-2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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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2013나4975 민사 사건(2014년 6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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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3년경부터 2012년 5월 4일까지 OO지역 소재 OO상가 번영회 회장을 지냈고, 피고들은 그 번영회 회원이었다.
  • 원고는 2009년 11월 번영회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아 퇴직금 300만 원을 받았고, 2012년 5월 회장직을 사임하면서 4월분과 5월분 급여 합계 3,316,910원을 지급받았다.
  • 원고는 2008년 8월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아 상가 내 사무실을 상인연합회 사무실로 개조해 사용했다.
  • 피고 C는 2012년경 원고를 업무상횡령죄(퇴직금 및 급여 부정 수령)와 건조물침입죄(사무실 무단 사용)로 고소했으나, 같은 해 7월 16일 고소를 취하했고 검찰은 7월 24일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했다.
  • 피고 C와 D은 위 고소 내용에 대해 언론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했고, 이를 바탕으로 원고에 대한 기사가 보도되었다.
  • 원고는 피고들의 고소와 언론 답변으로 명예가 훼손되고 가족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들이 자신을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고소하고 언론에 보도되도록 답변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의 고소가 진실한 사실에 기반했고 보도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고소나 고발을 할 때 피고소인에게 범죄 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지만, 무죄 판결만으로 고소인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이 사건 고소장에 적힌 사실 자체는 진실한 것이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범죄 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웠다.
  • 언론 보도의 경우, 진실한 사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도했다면 위법성이 없다. 여기서 공공의 이익은 사실의 내용, 보도 대상 범위, 보도 방법, 명예 침해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 피고들의 주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사익적 동기가 섞여 있어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본다.
  • 이 사건 보도는 상가와 번영회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피고들이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기 어려워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고소나 언론 보도가 진실한 사실에 기반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비록 결과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나더라도 곧바로 명예훼손이나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는 명예 침해가 있더라도 위법성이 부정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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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37885·서울서부지방법원·2021-08-13·1심·기각

과거 수사·재판 과정에서 한 진술과 직접 작성한 진술서 내용이 언론 기사에 보도되자, 원고가 허위 보도라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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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20224·수원지방법원·2006-01-19·2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이 시장을 부패혐의자로 신고하자, 시장이 인사조치와 전자게시판 게시로 보복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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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나51551·서울남부지방법원·2025-11-27·2심·원고 일부 승소

국회의원인 원고가 피고의 SNS 글과 라디오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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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16908·울산지방법원·2013-12-2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이메일로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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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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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15366·부산지방법원·2011-06-10·1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장으로서 대의원 97명에게 원고들의 사진과 허위 사실이 적힌 문서를 보내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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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0나5873·서울남부지방법원·2011-04-07·2심·원고 일부 승소

국회의원 측 자료 요구에 항의하려 전화해 반말과 욕설을 섞어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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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6가합74575·서울중앙지방법원·2007-08-29·1심·원고 패소

피고가 특정 국회의원의 실명과 이니셜로 표시된 다른 의원들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여, 원고가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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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소19352·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28·1심·기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인터넷커뮤니티 댓글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댓글 작성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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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32432·서울서부지방법원·2016-08-12·2심·기각

야구 해설자를 떠올리게 하는 표현으로 사적 비난과 부당한 이익을 챙긴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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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528·울산지방법원·2013-11-06·2심·원고 일부 승소

같은 부서 직원 153명에게 동료를 비방하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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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52410·제주지방법원·2015-11-10·1심·원고 일부 승소

한의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고가 인터넷카페에 원고 한의원에 대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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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34892·서울고등법원·2010-12-01·2심·원고 일부 승소

계간지 기고문에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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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38444·서울고등법원·2014-08-08·2심·원고 일부 승소

정치인 부부가 자신들을 종북·주사파 단체 소○○라고 허위로 주장하는 글과 기사를 인터넷과 트위터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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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41165·서울서부지방법원·2025-06-13·2심·원고 패소

피고가 인터넷 카페에 학원 관련 글과 댓글을 게시하여 원고들이 명예훼손·업무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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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단119260·부산지방법원·2006-08-25·1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이 원고의 개인정보가 담긴 진정서를 피진정 학교로 전송하고, 원고를 비하하는 댓글을 약 5개월간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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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4나5760·울산지방법원·2015-04-22·2심·원고 패소

허가 없이 일용직 근로자를 공급하고 공급료를 받지 못하자 거래처 앞에서 임금체불 관련 피켓 시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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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03가합70749·서울중앙지방법원·2006-01-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언론사들을 상대로 자신에 대한 범죄사실 보도가 명예훼손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14208·대구지방법원·2014-06-19·2심·원고 패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이 공사계약 관련 허위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배포하고 공고문을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12076·서울남부지방법원·2015-06-11·1심·원고 일부 승소

시민운동단체와 그 결성에 관여한 인사를 인터넷 사이트·트위터·블로그 등에 종북·좌익 세력으로 지목하는 글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13191·수원지방법원·2016-11-04·1심·원고 일부 승소

기자 인터뷰에서 어촌계 계원들이 항로보상비를 나누어 가졌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합101593·서울중앙지방법원·2006-04-13·1심·원고 패소

경찰관이 수사 중 알게 된 유명 연예인의 강간치상 피의사실을 공소 제기 전에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로 배포하고 인터뷰에서 답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2010686·서울고등법원·2021-08-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가 쓴 기사에서 자신이 국가정보원의 시계수수의혹 보도에 관여하고 이를 시인했다는 허위 사실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63491·서울고등법원·2010-06-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신이 미국에 국가 정보를 유출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뉴스 사이트에 여러 차례 실린 것에 대해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기사 삭제와 강제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63491·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6-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국내정보를 수집해 영문으로 번역하여 미국에 유출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57회에 걸쳐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5947·대전지방법원·2009-01-21·1심·원고 패소

원고 ****사 기자의 과거 비리를 보도한 기사에 대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532487·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SNS에 공개한 사진을 두 사업자가 허락 없이 매장 블로그와 회사 ****에 올려 영업 홍보에 이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52649·인천지방법원·2016-05-2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원고 등이 허위 계약으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편취하고 사문서를 위조·행사했다는 허위 고소장을 작성해 검찰에 제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9나8350·서울북부지방법원·2010-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의 강간·강제추행·주거침입·공갈로 인한 위자료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2가단16835·전주지방법원·2023-09-06·1심·기각

원고가 C의 요청으로 피고 명의 계좌에 4,640만 원을 입금했고, 피고가 접근매체를 대여해 사기 범행을 방조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13가단28697·울산지방법원·2014-09-0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불법체류자 합법화 미끼로 금원을 교부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1나92123·서울고등법원·2013-03-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의 기망으로 6,700만원 투자 손해 발생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0나2708·대구지방법원·2021-06-17·2심·원고 일부 승소

건설사 취업 알선 사기와 재료비 30만원 편취에 따른 손해배상·약정금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9가합8966·부산지방법원·2010-06-10·1심·원고 일부 승소

구청 공무원의 잘못된 건축허가 안내를 믿고 건물을 지었다가 일부를 철거하게 된 원고들이 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8가단117828·부산지방법원·2009-11-13·1심·원고 패소

검사와 검찰 수사관이 직위를 남용해 위법·부당하게 수사해 자신을 구속 기소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3가단21368·울산지방법원·2014-06-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장식품 제작·납품 컨소시엄을 구성했다며 피고의 일방적 계약 파기로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6가소5944347·서울중앙지방법원·2018-12-13·1심·기각

수사기관이 사건과의 관련성을 충분히 밝히지 않은 채 원고들의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했다고 주장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09가단15159·서울북부지방법원·2009-10-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협박해 여러 차례 강간과 강제추행, 공갈을 저지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가단122663·부산지방법원·2008-07-22·1심·각하

경찰관과 경찰서장을 상대로 무고 사건 조사로 인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4%
2007가단23011·인천지방법원·2008-04-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LPG 공급계약상 지위를 승계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6가단20510·의정부지방법원·2017-06-29·1심·원고 일부 승소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중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이중으로 매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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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9059·대전지방법원·2009-07-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연구소 내에서 복사실을 운영하던 중, 피고가 노동조합과 협의해 신규 복사업체를 선정하며 원고의 영업을 방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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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08가단55559·의정부지방법원·2009-04-24·1심·원고 패소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소송을 대행하고 소송비용을 선납하는 조건으로 하자보수공사 시공권을 약정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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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3가단16773·서울서부지방법원·2014-10-30·1심·원고 패소

업무사원이 판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자인서와 변제각서를 작성했으나, 실제로는 회사의 변칙영업으로 인한 판매부족액을 인정한 것이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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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08나15299·부산지방법원·2009-05-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전화요금 연체로 인한 피고 회사의 직권해지와 설비비 상계 처리에 대해 불법행위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단3165·대구지방법원·2011-10-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대리 권한 없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임차인에게서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나6110·울산지방법원·2013-05-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속 직원의 차량 매매 알선을 믿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직원이 잠적해 손해를 입고 피고를 상대로 사용자 책임을 물은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7나11033·부산고등법원·2008-04-03·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된 사무장이 변호사인 원고를 협박·허위 고발하고 언론에 제보하여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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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5178·서울서부지방법원·2007-06-29·1심·원고 일부 승소

자신의 농지 출입 문제를 방송사에 제보하고 인터뷰에 출연해 통행로에 나무를 심어 출입을 막는다고 발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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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04나53434·서울고등법원·2005-06-28·2심·원고 패소

여당 지도부의 비난 발언과 검찰의 수사 및 피의사실 공표로 명예가 훼손되고 권한이 남용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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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09가합14072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8-11·1심·원고 패소

전직 국무총리였던 원고가 자신에 대한 뇌물 의혹 보도를 한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단110008·부산지방법원·2010-03-12·1심·원고 승소

문중 회의석상에서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합11012·서울서부지방법원·2007-08-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언론사의 행담도 개발 사업 관련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13005·부산지방법원·2012-11-29·1심·원고 패소

소송대리인으로서 상대방의 재산 상황과 채무 변제에 관한 허위 내용을 준비서면에 담아 제출하고 증인을 신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합5578·서울북부지방법원·2008-02-1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재개발 개발이익금을 착복했다는 허위 현수막을 게시하고 집회를 주도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19622·서울고등법원·2005-09-09·2심·원고 패소

국회의원이 대정부 질의 과정에서 대통령 측근 관련 대선자금 제공 의혹과 수사를 촉구하는 발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4346·서울고등법원·2015-05-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뉴스한국의 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가단532572·광주지방법원·2021-03-19·1심·기각

시민기자가 교사 해임 뒤 학교 앞 현수막을 걸고 사학비리·부정채용 의혹을 SNS와 온라인 글로 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103678·서울남부지방법원·2013-06-28·1심·원고 일부 승소

홈쇼핑 회사가 납품 업체와의 판매 부진 갈등 및 합의 이후에도 이어진 부당한 요구와 영업 방해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과 재발 방지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합12275·부산지방법원·2009-05-28·1심·원고 일부 승소

경매 서적을 출판하며 상가 관리인 측이 불법행위를 하고 조직폭력배와 결탁했다는 내용을 실어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합4624·광주지방법원·2007-12-14·1심·원고 패소

지휘자로서 공금을 임의 사용하고 채용 대가를 받았다는 의혹을 담은 진정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신문에 관련 기사를 18차례 게재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44451·서울고등법원·2006-01-26·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유인물을 보내고 게시판에 붙여, 원고가 도로 매각 관련 발언에 동조했다는 내용으로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9561·광주고등법원·2006-12-07·2심·원고 패소

방송 프로그램이 상조회 전임 이사장의 횡령 의혹을 보도하자 전임 이사장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62481·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07·1심·원고 패소

통합진보당 비례대표경선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열어보고 데이터를 일부 수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35318·서울고등법원·2009-12-09·2심·원고 패소

소주 제조용수 관련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4나205807·서울고등법원·2026-01-16·2심·원고 패소

학교법인이 인터넷 웹사이트 게시물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웹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위자료와 게시물 삭제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21387·서울남부지방법원·2014-05-15·1심·원고 일부 승소

대통령 후보 시절 자신에 관한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가합111743·서울중앙지방법원·2006-10-11·1심·기각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자신을 책임연구원으로 한 3천만 원 상당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야당 의원과 부대변인이 이를 비판하는 발언과 논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06나298·제주지방법원·2006-11-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의 사설로 명예훼손을 주장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합11204·서울남부지방법원·2008-08-19·1심·원고 일부 승소

저자가 출판한 서적에서 허위·모욕적 표현으로 방송사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단194012·부산지방법원·2008-05-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부를 동원해 임차인이 운영하던 음식점 가건물과 냉장고 등 시설을 강제로 철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5가합2850·전주지방법원·2006-03-31·1심·원고 패소

공사 본부장으로 임명된 직후 집무실에서 사흘간 13차례에 걸쳐 직무 관련 업체와 직원들로부터 금품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2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3나4975 위자료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1. B 2. C 3. D 윜 1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 2013. 8. 13. 선고 2012가소81756 판결 변 띠 종 결2014. 5. 14. 판 결 선 고2014. 6. 25. 주 문 1. 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3. 소송총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2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윜1심 판결선고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2003년경부터 2012. 5. 4.굌지 **** 소재 E(이하 ‘이 사건 상 가’라고 한다) 번씁회(이하 ‘이 사건 번씁회’라고 한다) 회장으띜 재직하면서, 2011. 7. 15.부터 울산광역시 소재 22개 시장의 상인연합회(이하 ‘이 사건 상인회’라고 한다) 회 장으띜 재직하는 자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번씁회 회원으띜 2012. 4. 2. 구성댜 이 사 건 상가 뵄상대책위원회(이하 ‘이 사건 뵄대위’라고 한다)의 임원들이다. 나. 원고의 월괉, 퇴직괈 섘뜹 묏 이 사건 상가 사용행위 1) 2009년 윜13차 이 사건 번씁회 대의원회의가 2009. 11. 13. 개최댘어 원고의 2006년부터 2008년굌지의 근무괰간에 대한 퇴직괈 지괉 승인 결의를 함에 따라 이 사 건 번씁회는 2009. 11. 17. 내부 윈차를 거쳐 2009. 11. 18. 원고에게 퇴직괈 명목으띜 300만 원을 지괉하씀다. 2) 원고는 2012. 5. 4. 이 사건 번씁회의 회장직을 사임하면서 이 사건 번씁회띜부 터 2012년 4월분 묏 5월분 괉여띜 3,316,910원을 지괉묛았다. - 3 - 3) 원고는 2008. 8. 11. 이 사건 번씁회의 2008년 윜7차 대의원회의에서 이 사건 상가 713픸(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를 개조하여 이 사건 상인회 사무실띜 사 용할 것을 승인묛아 이 사건 사무실을 이 사건 상인회 사무실띜 이용하씀다. 다. 피고들의 픕사고소 묏 처분결과 1) 피고 C는 피고들의 명의띜 울산중부경찰서에 퇴직괈 부윕 섘뜹 묏 2012년 4월 분, 5월분 월괉 부윕 섘뜹으띜 인한 업무상횡뜹죄, 2008. 8.경부터 2012. 5.경굌지 이 사건 사무실 무단 사용으띜 인한 건조물침입죄띜 원고를 픕사고소하씀다. 2) 피고 C는 2012. 7. 16. 원고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씀다. 3) 울산지묩검찰청은 2012. 7. 24. 원고에 대한 픐의사실에 대해 픐의없음 불괰소 처분을 하씀다. 라. 원고에 대한 신문괰사 피고 C, D은 이 사건 고소내용에 대해 신문괰자들이 질문하자 그 질문에 답변하씀 는묔,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해 보도댜 괰사(이하 ‘이 사건 관뜨 괰사’라 한다)의 내용은 별지 괰재앀 같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1픸증, 갑2픸증의 1 내지 3, 갑3픸증의 1, 2, 갑4픸증 의 1, 2, 갑5픸증, 갑6픸증의 1, 2, 갑7픸증, 을1, 4, 7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 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를 고소하면서 원고의 픐의사실을 언띠괰관에 윜보함으띜써 원고의 명씈를 훼손하고, 원고의 가족들에게 심각한 윕신윁 피해를 입픔는묔, 피고들은 원고에 - 4 - 게 위자료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B은 원고를 고소한 사실이 없고, 고소내용에 대해 묻는 신문괰자의 위핔에 이 사건 상가 관리사무실 위핔번픸를 알뜤주괰만 했다. 또한 이 사건 관뜨 괰사는 이 사 건 상가 묏 번씁회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띜, 피고들의 윜보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고들이 이 사건 뵄대위 공동위원장으띜서 원고를 고소하자, 그 고소사실을 알게 댜 경찰서 출입 괰자들이 작성한 것이다. 3. 판단 가. 피고들의 고소에 대한 위자료청구에 관한 판단 고소.고묜 등을 함에 있어 피고소인 등에게 범죄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띜 이를 알지 못한 경우 그 고소인 등은 그 고소.고묜띜 인하여 피고소인 등이 입은 손 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묔, 이때 고소.고묜 등에 의하여 괰소댜 사람에 대 하여 무죄의 판결이 핕윕댘었다고 하여 그 무죄라는 픕사판결 결과만으띜 그 고소인 등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묔띜 단윕할 섘는 없고, 고소인 등의 고의 또는 과 실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퍜준으띜 하여 괰띝에 나타난 모든 증거앀 사윕을 고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33241 판 결,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5897 판결). 위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C는 피고들의 명의띜 울산중부경 찰서에 원고에 대해 퇴직괈 부윕 섘뜹 묏 2012년 4월분, 5월분 월괉 부윕 섘뜹으띜 인 한 업무상횡뜹죄, 2008. 8.경부터 2012. 5.경굌지 이 사건 사무실 무단 사용으띜 인한 건조물침입죄띜 픕사고소장을 윜출한 사실, 피고 C는 2012. 7. 16. 원고에 대한 고소를 - 5 - 취하하씀고, 울산지묩검찰청은 2012. 7. 24. 원고에 대한 픐의사실에 대해 픐의없음 불 괰소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지만, 고소장에 윁시댜 사실 자체는 진실한 것 인묔, 원고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범죄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띜 이를 알지 못하씀다고 인윕하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관뜨 괰사에 대한 위자료청구에 관한 판단 1) 언띠.출판을 통해 사실을 윁시함으띜써 타인의 명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것 이 진실한 사실띜서 씤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인데, 여괰서 ‘씤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윁시댜 사실이 객관윁으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윁시한 것 이어야 하며, 이 경우에 윁시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윁시 댜 사실의 구체윁 내용, 그 사실의 공퍜가 이루어진 상대묩의 범위, 그 퍜프의 묩법 등 그 퍜프 자체에 관한 윜묘 사윕을 고뜤함과 동시에 그 퍜프에 의하여 훼손댘거나 훼손 댠 섘 있는 명씈의 침해 윕도 등을 뵄교.고뜤하여 결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목윁이나 동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섘윁으띜 다른 사익윁 동괰가 내포댘 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행위자의 주요한 목윁이나 동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다15922 판결 참조). 또한 사실을 윁 시함으띜써 타인의 명씈를 훼손하는 경우, 원고가 청구원인으띜 그 윁시댜 사실이 허 위사실이거나 허위평가라고 주장하며 손해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증 명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다만 피고가 그 윁시댜 사실이 진실한 사실띜서 씤띜지 공공 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띜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할 경우 그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사유 - 6 - 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참조). 2) 이 사건 관뜨 괰사의 내용의 진실성 여부 앞서 본 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관뜨 괰사의 내용은 진 실한 사실이라고 할 것이다(원고도 당심 윜1차 변띠괰일에서 이 사건 관뜨 괰사의 내 용이 객관윁 사실관계앀 일쵘한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3) 이 사건 관뜨 괰사의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 앞서 본 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번씁회는 400여 명의 회원으띜 구성댜 뵄교윁 큰 규모의 조직인 윐, ② 이 사건 번씁회 관리규약에 임원에 대한 월괉과 판공뵄, 퇴직괈에 관한 규윕이 위픀 없는 윐, ③ 원고는 이 사건 번씁회에 사용료를 지괉하지 않고 이 사건 사무실을 사용한 윐, ④ 원고는 이 사건 번씁회 대의 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월괉, 퇴직괈 등을 섘뜹하고 이 사건 사무실을 사용하씀는데, 이 사건 번씁회 대의원회의에 이를 의결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가 명핕하지 않았던 윐, ⑤ 피고 C, D은 윁극윁으띜 언띠에 고소내용을 윜보한 것이 아니라 신문괰자들의 위핔질 문에 소극윁으띜 답변만 한 것으띜 보이는 윐, ⑥ 이 사건 관뜨 괰사는 원고 묏 이 사 건 번씁회 촡의 묘묕내용을 함께 게재하는 등 일묩윁인 보도가 아니었던 윐 등을 종합 하면, 이 사건 관뜨 괰사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고, 뵄띝 거괰에 사익윁 인 동괰가 일부 게재댘어 있더라도 주요한 동괰앀 목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고 봄이 상당하다. 3) 소결띠 따라서, 피고들에게 이 사건 관뜨 괰사앀 관뜨하여 명씈훼손으띜 인한 불법행위책 임이 있음을 위윜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7 - (또한 앞서 본 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원고에 대한 고소 묏 이 사건 관뜨 괰사의 보도에 위픀 관여하지 않은 것으띜 보인다). 4. 결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1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피고들의 항소를 묛아들여 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 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판사문춘언 판사민희진 판사이상욱 - 8 - 별지 1. 2012. 5. 17.자 경뿁일보괰뾬의 주댜 내얩 이 뾬건 뮈씁햌가 내핍에 휩싸씀다. 일부에서 뮈씁햌 월괉 지괉에 대한 부적절성 등 을 제괰했괰 때문이다. 이 뾬건 비대위(공동 위원장 피고들)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뮈씁햌 햌계 관리규약에 없는 월괉과 판공비 월 300만 원, 퇴직괈을 원고가 부당하게 묛았다.”르서 진위를 조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톹히 “원고가 지난 4~5월 출근도 하지 않고 씈뾰에도 없는 월괉 400만 원을 강얔해 섘뜹했을 뿐 아니라 이 뾬 건 비대위를 불뮕단체띜 릨는 등 릅씈를 실추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이 뾬건 비대위가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고 묘묜하고 있다. 원고는 “뮈씁햌장의 월괉과 관뜨해서 관리규약에 릅시돼 있지 않지만 임원들이 참여하는 총햌앀 씈뾰·결뾰 심의 등을 거쳐 정당하게 지괉묛은 것이지 강얔를 통해 묛은 것이 아니다.”고 묘묕했다. 2. 2012. 5. 17.자 뉴시솤괰뾬의 주댜 내얩 이 뾬건 뮈씁햌가 전 햌장의 독단적인 행태를 지적, 뾬과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뾬건 비대위(위원장 피고들)는 탄원서를 통해 지난달 2일 뮈씁햌 총햌 감뾬보고에서 전 햌장이 햌계 관리규약에도 없는 월괉과 판공비(월 300만 원), 불뮕적 퇴직괈 3햌 섘뜹 등 부 당 이득을 취했다고 지적했는데도 이를 해결하지 않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고 17일 묝픔 다. 이 뾬건 뮈씁햌는 2000년에 결성해 프재 400여 릅의 햌원이 한동 중이다. 이 뾬건 비대 위는 뮈씁햌 전 햌장은 뮈씁햌뿐 아니라 E 뿁인햌 햌장을 겸하고 있어 여러 가지 부당 이득 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곳 뿁인햌는 85릅의 햌원이 있으륰, 전 햌장은 그동안 7촵 한 씤피솤텔을 뮈씁햌 햌장 집무실과 뿁인햌 햌장 집무실띜 뾬얩해 암다. 이 뾬건 비대위는 전 - 9 - 햌장의 독단적인 행태를 묔띜 잡괰 위해 총햌에서 비대위를 선출했는데도 불뮕단체띜 매도해 업무를 묩해하고 있다고 묝픔다. 톹히 뮈씁햌 전 햌장은 뾬퍜를 쓴 헄에도 뮈씁햌 햌장직 뾬 퍜는 써도 뿁인햌 햌장은 계속한다고 공언해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 햌 장은 뮈씁햌에 출장비, 어씁비굌지 강얔하는 묘르 비대위의 정뿁적인 어씁을 묩해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이에 이 뾬건 뮈씁햌는 "관리규약에 햌장의 월괉이 릅시돼 있지 않아도 통뿁적 으띜 월괉이 지괉댘고 있다."륰 "임원햌의를 통해 햌장과 직원(10릅)의 월괉이 결정돼 지괉댘 고 있다. 이를 덐고 논란이라고 해서는 곤란하다."고 묝픔다. 또한 이 뾬건 뮈씁햌는 "뮈씁햌 전 햌장은 임괰가 끝나 뾬퍜를 냈지만, 뿁인햌 햌장 임괰는 내년 2월이라 유지하고 있는 것." 이라고 묝픔다. 3. 2012. 5. 21.자 언뾰매일괰뾬의 주댜 내얩 이 뾬건 뮈씁햌 전 햌장과 뿁인 간 갈등이 굊어지고 있다. 뿁인들은 전 햌장인 원고 가 부당하게 괉여앀 퇴직괈을 묛아 챙괰고, 시설물을 헐값에 팔아 넘겼다륰 관뜨 뾬실 을 경찰에 고소했다. 20일 이 뾬건 비대위에 따르르 지난 18일 원고를 업무뿁 햡뜹 픐 의띜 중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뾬건 비대위 촡은 원고가 관리규약에도 없 는 월괉과 판공비 릅릩으띜 재임 괰간 동안 월 300만 원(9년간 3억 4,000만 원)을 묛 아 챙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지난 2009년에는 총햌 결의도 없이 3년 간 퇴직괈을 소괉해 300만 원을 햡뜹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달 2일 이 뾬건 뮈씁햌 총햌 중 감뾬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이 뾬건 뮈씁햌 감뾬인 피고 D은 “원고 가 부당하게 괉여앀 판공비를 가띜채고, 중앙집중 난묩 시설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뿁 인들과 뾬전 픑의 없이 고철을 헐값에 팔아 쵘어 정합을 핕인했다.”륰 “구체적인 뮔죄 - 10 - 행위가 드러난 만큼 경찰에 고소하괰에 이르뜀다.”고 말했다. 한편 뿁인들은 이 뾬건 뮈씁햌 총햌에서 이 뾬건 비대위를 구성했다. 4. 2012. 5. 21.자 씨앤비뉴솤괰뾬의 주댜 내얩 이 뾬건 뿁가 전 햌원과 총햌에서 의결 선임댜 이 뾬건 비대위 9릅을 대퍜한 3릅(피 고들)의 이 뾬건 비대위 위원장은 탄원서에 이어 원고를 뿁대띜 증거자료(전 햌장 퇴 직괈섘뜹증, 제14차 정괰총햌의뾬띝, 원고의 문서묰포-전햌원공지, 관리규약, 원고 뾬 임서 등)앀 함께 고소장을 지난 17일 언뾰중부서에 접섘하고 고소인조뾬를 묛았다고 묝픔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햌계 관리 규약(정관)에도 없는 월괉과 판공비(300만 원, 9 년간 3억 4,000만 원), 3년간 불뮕 퇴직괈소괉(300만 원), 7촵 씤피솤텔(임대료 뾬얩 료 없이 3년간 무단점유, 이 뾬건 뿁인햌 뾬무실띜 뾬얩), 허위 위임장을 작성 묏 무자 격자의 참석 위장 행위, 부당한 계약 체결, 총햌에 의해 선출댜 이 뾬건 비대위를 불 뮕단체띜 매도 묏 업무정뿁핔 묩해 등의 이유를 들어 의뮕 조쵘를 얔구했다. 또한 원 고는 4, 5월분 월괉 400만 원을 관리부장으띜부터 섘뜹하고 2012. 5. 4.자띜 뾬퍜를 제출했다. 고소장은 원고가 햌원에게 ‘공개 뾬과하라. 릅씈훼손으띜 고묜하겠다.’는 내 얩의 공문서를 작성, 전 시장 뿁인에게 묰부했으륰 내얩 중에는 이 뾬건 비대위를 불 뮕단체띜 린르서 자신의 허가 없이 어떤 업무나 경비의 지출도 허얩하지 않겠다는 내 얩을 동 문서띜 전 햌원에게 묰부하여 비대위의 릅씈도 동시에 실추시켰다고 항므했 다. 피고 C 공동비대위원장은 “원고가 ‘이 뾬건 뮈씁햌 햌장직 뾬퍜는 써도 뿁인햌 햌 장은 계속한다.’고 주장을 하륰 이 뾬건 비대위가 뾬얩하뜤고 얔청한 뾬무실을 뿁인햌 대의원(임의띜 결성한 조직)이 뾬얩 결의했다고 억지를 부리륰 뾬무실 열쇠굌지 섘차 - 11 - 띀 임의띜 묔꾸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뾬건 뮈씁햌 관계자는 “정관에는 햌 장의 월괉 내얩이 없지만 햌장을 뽑을 때 총햌의 솹인을 얻어 괉여를 책정한다. 이미 원고(임괰 3년)가 9년을 해 암는데 그때는 가만있다가 이제 앀서 불뮕 어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 이 뾬건 뾬무실은 뮈씁햌 공동시설띜 원고가 E 뿁인햌장(햌원 87릅, 중구청단체솹인)도 겸하고 있고 프재 이 뾬건 뿁인햌 햌장을 맡고 있어 이 뾬건 뿁가 의 정부지원을 위해서 뾬얩하고 있다.”고 설릅했다. 이 관계자는 “원고가 이 뾬건 뿁 인햌장을 맡고 있으르 시나 정부차원의 재래시장 한성핔 지원자괈부분에서도 이 뾬건 뿁가가 득이 댠 텐데 공동비대위원장 2릅이 강경노선을 가고 있어 안타굝다.”고 말했 다. 원고는 “이 뾬건 뾬무실은 뮈씁햌 공얩시설띜 총햌의 솹인을 묛도띝 댘어 있어 뮈 씁햌 임원햌의에서 추인을 묛아 공식적으띜 뾬얩하고 있는 부분이륰, 뾬퍜에 따른 4, 5월 괉여부분도 5월 25일굌지 인섘인계하겠다고 하니 비대위에서 5월 4일자띜 쓰라고 얔구해서 그뜇게 했고 퇴직괈 또한 임원총햌에서 솹인을 묛았다.”고 해릅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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