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나11033부산고등법원 2심2008-04-03 선고검수완료

해고된 사무장이 변호사인 원고를 협박·허위 고발하고 언론에 제보하여 명예를 훼손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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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1은 OO지역에서 원고의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되었다.
  • 해고 직후 피고1은 원고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협박성 발언과 욕설을 하였다.
  • 피고1은 객관적 증거 없이 원고가 불법 브로커를 고용했다고 검찰에 허위 고발하고 변호사협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 피고1은 OO회사 소속 기자(피고3)를 찾아가 허위 고발 사실을 제보하였고, 피고3은 충분한 사실확인 없이 이를 OO신문에 기사화하였다.
  • 이후 피고1은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퇴근한 원고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대화 내용을 녹음하기도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전직 사무장인 피고1과 언론사 관계자인 피고2 회사, 피고3을 상대로 명예훼손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들의 행위가 원고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여,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하며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1이 원고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협박 전화를 한 것은 인격적 모욕을 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 피고1이 근거 없이 원고를 불법 브로커 고용 등으로 고발하고 이를 언론에 제보한 것은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 피고1이 허락 없이 원고의 사무실에 들어가 몰래 녹음한 행위는 방실침입 및 사생활 침해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 언론사(피고2 회사)와 기자(피고3)는 제보 내용의 진실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기사를 보도하여 명예훼손에 가담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핵심 정리

직장에서 해고된 사람이 감정에 휩쓸려 전 직장 동료를 허위 고발하고 언론에 제보하거나 무단 침입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다.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도한 언론사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으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을 침해한 경우 법적 배상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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