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2528울산지방법원 2심2013-11-06 선고검수완료
같은 부서 직원 153명에게 동료를 비방하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2013나2528 민사 사건(2013년 11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와 같은 회사 같은 부서에서 일하던 노조 대의원이었고, 피고는 같은 부서 직원이었다.
- 2011년 12월 4일 피고의 모친상 장례식장 화장실에서 원고가 다른 동료의 상사에게 전화해 그 동료의 근태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말했고, 이 이야기가 여러 사람을 거쳐 피고에게 전달되었다.
- 2012년 4월 6일 피고는 회사 사무실에서 다른 사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해, 원고가 개인적 감정으로 조합원을 팔아먹었다는 취지의 비방 글을 만들어 같은 부서 직원 153명의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로 보냈다.
- 피고는 이 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아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 피고는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원고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했다.
- 원고는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피고를 상대로 1,5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원고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직장 동료 153명에게 발송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이다. 원고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500만 원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되 위자료 액수는 300만 원으로 정했다. 1심에서 피고 패소 부분 중 3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취소되었고,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은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이고, 이를 153명에게 뿌림으로써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보았다.
- 피고는 원고로부터 직접 피해를 입은 적이 없는데도 다른 사람 이름을 도용해 메시지를 보낸 점을 불리하게 참작했다.
- 같은 직장 동료 153명에게 보낸 만큼 내용이 퍼질 가능성과 파급력이 작지 않다고 보았다.
- 다만 원고가 실제로 상사에게 동료의 근태관리 문제로 전화한 사실이 있고, 메시지 내용이 주관적 비난보다는 사실관계를 알리는 성격이 강한 점을 참작했다.
- 피고가 형사재판 중 원고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과 두 사람의 관계, 사건 경위와 결과 등을 종합해 위자료를 300만 원으로 정했다.
핵심 정리
직장 동료들에게 허위 사실을 문자로 대량 유포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법원은 피해의 정도, 유포 범위, 가해자의 공탁 여부 등을 종합해 위자료 액수를 조정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형사 유죄 확정과 별개로 민사상 위자료가 얼마인지가 별도로 다퉈진다는 점이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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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울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 건2013나2528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울산지방법원 2013. 5. 14. 선고 2012가소92657 판결
변 론 종 결2013. 9. 4.
판 결 선 고2013. 11. 6.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25.부터 2013. 11.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로 각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 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30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
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이하 ‘C’라고만 한다)에 입사하여 ****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피고와 같은 부서 직원으로 C 노조대의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1. 12. 4. 피고의 모친상 장례식장내 화장실에서 D의 상사인 E 과장
에게 전화하여 “D의 근태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말한 적이 있었고, 당시 성명불상의
직원 2명이 원고의 말을 듣고는 D에게 전달해 주었다.
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D가 피고에게 “모친상 장례식장 화장실에서 원고가 차장에
게 전화하여 나에 대해 징계를 권유하였다”라고 전달하였다.
라. 피고는 2012. 4. 6. 10:48경 ****에 있는 C 내 ****에서 공용컴
퓨터의 F 프로그램에 G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한 후, “2011년 12월 4일 서열1반
B씨 모친상시 당시 원고 대의원이 장례식장 화장실에서 **** 이모씨와의 개인
- 3 -
적인 감정으로 회사 **** 차장에게 전화상으로 조합원 이모씨 징계를 권유하는 듯한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사실확인) 이같은 행위는 조합원의 발이 되어 열심히 뛰겠
다는 대의원이 개인감정으로 인해 조합원을 팔아먹는 행위입니다. 지부 규율위원회에
제보하려 했으나 아직 조직되지 않아 늦었지만 현장 조합원들에게 알려 드립니다. 대
의원으로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조합원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팔아먹
는 행위를 하고도 지금 현장위원회 의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들 생각 한번 해봐
주세요.”라는 내용으로 ****번호를 포함하여 **** 직원들 153명의 휴
대폰으로 문자메세지(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 한다)를 발송하였다.
마. 피고는 위 라.항 기재와 같이 원고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
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2. 10. 11. 울산지
방법원 2012고정100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
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울산지방법원 2012노711)에서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피고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2012. 10. 8. 이 법원 2012년 금제4272호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삼아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4호증, 을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피고가 발송한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원고의 사회적인 평가를 저해
하는 내용으로 피고는 이러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보이므로, 피고는 이를 금
전으로나마 위자할 책임이 있다.
- 4 -
나아가, 앞서 본 명예훼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원고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바 없음에도 다른
사람 이름으로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 ② 피고는 원고와 같은 직장에서 근
무하면서 직장동료 153명에게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그 전파가능성이나
파급력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다만 원고가 피고와 같은 직장의 노조 대의
원으로서 직장상사에게 직장동료인 D의 근태관리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통화를 한 적
이 있고, 이 사건 메시지의 내용 자체는 주관적인 평가보다는 객관적 사실관계의 적시
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가 형사재판 진행 중에 원고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⑤ 그 밖에 원고와 피고와의 관계, 피고의 불법행위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입은 정신
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3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문자메세지 발송일 이후
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2. 12. 25.부터 피
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3.
11. 6.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로 각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
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
- 5 -
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되, 피고의 나머지 항소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문춘언
판사손주희
판사이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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