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합5947대전지방법원 1심2009-01-21 선고검수완료

원고 ****사 기자의 과거 비리를 보도한 기사에 대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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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08가합5947 민사 사건(2009년 1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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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신문사는 OO지역에 본사를 둔 일간신문 발행 언론사이고, 피고 회사는 인터넷 신문사이며 피고 A는 그 소속 기자이다.
  • 소외 인물 B는 2001년 1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정보통신신문사를 운영하다가 2006년 6월경부터 원고 신문사 편집국 사회부 기자·부국장(대우)으로 근무하였다.
  • B는 2005년 4월 8일부터 2006년 6월 27일 사이에 국세청·경찰청·국회의원 등을 통해 세무조사를 무마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6,97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008년 5월 9일 검거되었다.
  • 피고 A는 2008년 5월 15일 OO지방경찰청 보도자료를 근거로 '지방으로 갈수록 사이비 기자 판친다'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였고, 원고 신문사가 실명 게재에 항의하자 실명을 머리글자로 처리한 기사로 수정해 다시 게재하였다.
  • 원고 신문사는 B의 범행이 자사 재직 이전의 일이라 무관함에도 허위 사실로 자사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피고들은 공익 목적과 진실한 믿음이 있었다며 맞섰다.
  • 피고 A는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되었으나 2008년 10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신문사가 자사 기자의 과거 비리를 보도한 인터넷 신문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보도 내용이 전적으로 허○○라고 볼 수 없고 공익을 위한 보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보도 내용이 전적으로 허위인지 살폈는데, B가 원고 신문사에 근무한 시점을 두고 원고가 제출한 근로계약서와 서약서는 계약 체결 후 6개월이 지나 작성된 데다 수사 당시 B가 2006년 6월경부터 근무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고 보았다.
  • 그 결과 B가 2006년 6월 저지른 범행은 원고 신문사 재직 중의 범행에 해당하므로 보도가 전적으로 허○○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지방으로 갈수록 사이비 기자가 판을 친다'는 부분도 지방 신문 기자 중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이 많다는 일반적 경향을 표현한 것일 뿐이라며 원고에 대한 허위 보도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 다만 기사가 원고 신문사 기자가 신문사 기자임을 내세워 금품을 챙긴 사실을 적시하고 있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사실을 담고 있다고 보았다.
  • 그러나 보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으며, 내용이 진실하거나 진○○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는 법리에 따라 피고들의 보도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사익적 목적이 섞여 있더라도 무방하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었다.

핵심 정리

언론 보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내용이 진실하거나 진○○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은 보도 내용의 진실성 판단에서 제출된 증거의 신빙성을 꼼꼼히 따진 뒤 공익 보도로서의 면책을 인정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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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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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 건가합 손해배상 기2008 5947( ) 원 고주식회사 **** 피 고주식회사1.**** 지2. **** 변 론 종 결2008. 12. 10. 판 결 선 고2009. 1. 2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1..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200,000,000 터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0%. - 2 - 기초사실 기초사실기초사실 기초사실1. 1.1. 1.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의1, 2 , 1, 6, 7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사는 대전에 본사를 둔 일간****인 ****을 발간하는 언론사이고 피.,**** 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는 인터넷 ****사 피고 지 은 피고( ‘’),******** 회사 소속의 기자이다. 나 소외 ****경부터경까지 사이에 ****.2001. 1. 2006. 6.‘’◇◇**** 를 운영하다일자미상경부터 원고 ****사의 편집국에서 사회부 기자 부국장2006. 6.( 대우 로 근무하였는데경부터경 사이에 국세청 경찰청 국회 ), 2005. 4. 8. 2006. 6. 27., , 의원 등을 통하여 세무조사를 무마시켜 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만6,970 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로검거되었다2008. 5. 9.. 다 피고 지 은 ****의 을 제 호증 보도자료를 근거로지.12008. 5. 15. “**** 방으로 갈수록 사이비 기자판친다 라는 제목의 별지 기사 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1 ( ‘’ 한다 를 게재하였으나 원고 ****사가 원고 실명이 게재되었음에 대해 항의하자 원고 ), ****사의 실명을 머리글자 씨 로 처리한 별지 기사로 수정하여 다시 게재하였다(C)2. 라 한편 피고 지 은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되었으나. ,, 2008. 10.****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의 처분을 받았다31.‘’. 당사자의 주장 당사자의 주장당사자의 주장 당사자의 주장2. 2.2. 2. 가 원고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가 원고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 . 원고는 김 의 범행이 원고 ****사에 재직하기 이전의 것이기 때문에 원고 **** , ◇◇ 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마치 김 이 원고 ****사를 이,◇◇ - 3 - 용하여 금품을 취득하였으며 원고와 같은 지방****의 기자가 이러한 비리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는 식의 허위 내용으로 원고 ****사 자체를 비방하는 기사를 게재하여 원 고 ****사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 장한다 . 나 피고들의 주장 나 피고들의 주장나 피고들의 주장 나 피고들의 주장. .. . 피고들은 경찰청의 보도자료 및 취재내용을 토대로 기사를 작성하였고 원고의 명예, 나 신용을 훼손할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오로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 익적 견지에서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다툰다. 판단 판단판단 판단3. 3.3. 3. 가 명예훼손 여부 가 명예훼손 여부가 명예훼손 여부 가 명예훼손 여부. .. . 우선 이 사건 기사가 전적으로 허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1). 김 의 범행이 원고 회사 재직 이전에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김 이부터 원고 ****사에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어 원고의 주장에 부2006. 11. 1.◇◇ 합하는 갑 제 호증의 근로계약서 및 서약서 각 기재는 통상 근로계약체결과 동시5 1,2(), 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는 것과는 달리 위 증거들이부터 개월이 지난 후2006. 11. 1. 6 인에야 작성된 점 을 제 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수사당시 **** 2007. 5. 2., 62006.◇◇ 경부터 원고 ****사에 근무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6. 을 수 없고 달리 김 이 원고가 주장하는 일시부터 원고 ****사에 근무하였음을 인, ◇◇ 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기사 중 김 이경 저지른 범행은 원고.2006. 6.◇◇ 회사 재직 중의 범행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기사가 전적으로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기사 중 지방으로 갈수록 사이비 기자들이 판을 치고 있어 원성이 ,‘ - 4 - 뜨겁다 이들 사이비 기자는 ****부수는 관공서만을 상대로 수십 부만 배포하고 공무 . 원 뒤를 캐거나 비리사실을 내세워 광고수주나 금품을 요구하는 등 기승을 부리고 있 다 는 내용은 지방 **** 기자 중 비리를 저지르는 기자가 많다는 일반적인 경향에 대.’ 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기사를 원고에 대한 허위보도로 볼 수는 없다. 다음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를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에 기사로2) 게재한 행위가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말하는 사실의 적시란반드시 사실, 을 직접적으로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표현에 의하, 더라도 그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존재를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 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평가가침해될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 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앞에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기사는 원고 ****사의 기, 자인 김모 씨가 ****사 기자임을 내세워 국세청과 국회의원 등을 통해 세무조사를(58) 무마시켜주겠다며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품을챙겨변호사법 위반 등의 검 거된 사실을 적시하고 있어 원고에 대하여 명예훼손이 되는 사실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나 위법성 조각 여부 나 위법성 조각 여부나 위법성 조각 여부 나 위법성 조각 여부. .. .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에 관한 일반법리1) **** 등 언론매체의 어떤기사가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지의 여부는 일반독자가 기사를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기사의 - 5 -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그 기사가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흐름속에서 당해표현이 가지는 의미를함께고려하여 야 한다 대법원선고 다 판결 대법원선고 다 ( 1999. 2. 9. 98 31356 , 2000. 7. 28. 99 6203 판결 대법원선고 다판결 등참조, 2002. 1. 22. 2000 37524, 37531). 그런데 어떤 표현이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 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 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 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함은 적시된.‘’ 사실이객관적으로 보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써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다. 그리고 진실한 사실이라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객관‘’ 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차이가 나거나 다 소 과장된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또한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확실성과 신빙성 사실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 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 다( 2002. 1. 22. 2000 판결 대법원선고 다 판결 등참조37524, 37531 , 2002. 5. 10. 2000 50213). - 6 - 한편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설정함에 있어서는표현된 내용,. 이 사적 관계에 관한 것인가 공적 관계에 관한 것인가에따라차이가 있는( )( )私的公的 바당해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존재인지 사적인존재인지 그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따라 그심사기준에차이를 두어 공공적 사회적 의미가 있는 사안에 관한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완화되어야 한다 대법원선고 다( 2002. 1. 22. 2000 37524, 판결 대법원선고 다 판결 등참조특히당해표현이37531 , 2006. 5. 12. 2004 35199). 언론사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사가타인에 대한 비판자로서 언론의 자유를누리, 는 범위가넓은 만큼그에 대한 비판의 수인 범위역시넓어야 하고 언론사는( ),受忍 스스로 반박할 수 있는매체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통하여잘못된 정보로 인한왜곡된 여론의 형성을막을 수 있으며 일방 언론사의 인격권의 보장은 다른 한편타방 언론, 사의 언론자유를 제약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감안하면 언론사에 대한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악의적이거나현저히상당성을잃은 공격이 아닌한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 다 판결참조( 2006. 3. 23. 2003 52142). 이 사건 기사의 공익성 여부2) 이 사건 기사가 원고 ****사 소속 기자인 김 이 모폐기물업체를 상대로 세무,◇◇ 조사가 시작되자 국세청과 경찰청 국회의원 등을 통해 세무조사를 무마시켜주겠다며, 업체관계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수수하고 대전시 산하단체 등에 임시직 공무, 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바이는 국민의 알권리, 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것으로 사회적 공기 인 언론의 사명과역할에 해당하며 기( ),公器 자임을 내세워 범죄행위를 하는 일부 기자들의 행태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감시라는 - 7 -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기사의 진실성 또는 상당성 여부3) 비록 피고들은 김 이 원고 ****사에 언제부터 근무하였는지를 원고 ****사에확◇◇ 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관계를확인하지 아니하였고 그에따라 이 사건 기사를읽, 는 일반인이 피의자인 김모씨가 원고 ****사 기자임을 내세워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오인할 여지가 없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피고들은 경찰청의 보도자료를 근거로 이 사 , 건 기사를 작성하였으며 위 보도자료에서 김 의 소속 ****사가 익명인 점을 제외,◇◇ 하고는 그 내용이 위 보도자료 내용과 일치하는 점 경찰청의 보도자료에 김 의 범,◇◇ 행착수 당시****사를 운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않고 ****사 사‘’‘******** 회부 기자로만 기재되어 있어 피고들로서는 김 이 범행 당시 원고 ****사 소속 기’,◇◇ 자였던것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었던점 정확성과더불어 신속성을 생명으로 하는 언, 론사의 속성상 경찰청의 위 보도자료 내용에도 불구하고 범행 당시 김 이 원고 신◇◇ 문사 기자가 아닐수 있음을 고려하여 김 이 원고 ****사에 언제부터 근무하였는지 ◇◇ 에 대해서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 ****사는타인에 대한 비, 판자로서 언론의 자유를누리는 범위가넓은 만큼그에 대한 비판의 수인 범위( )受忍 역시 일반인에 비해넓어야 한다는 점 언론에 의해 보도가 된 이상 사후에 그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쉽지않으나 반면에현실적으로 언론에 대한 합리적인 통제 장치를 기, 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언론사에 대한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악의적이거 나현저히상당성을잃은 공격이 아닌한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되는바피고들의, 이 사건 기사 게재행위가 원고 ****사에 대한악의적이거나현저히상당성을잃은 공 격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을 진실, - 8 - 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봄이 상당하다,. 결론 결론결론 결론4. 4.4. 4.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태수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빈태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손정연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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