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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그룹 계열사 회장으로 OO지역에 농장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는 그 농장 토지 한가운데에 둘러싸인 맹지 형태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피고의 농지로 가려면 원고의 농장 토지를 통과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피고는 2004년 2월경 이 농지를 매수했고, 매도인은 농지에 차량이 출입할 수 있도록 교량 부분을 보수해 주기로 약정했다. 그러나 통행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피고는 시장·국회의원·경찰서·동사무소 등에 문의했지만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피고는 처를 통해 MBC 방송국에 원고와의 농지 출입 분쟁을 제보했고, 2005년 6월 12일 MBC '9시뉴스 카메라출동'에서 원고가 사유재산 보호를 내세워 마을주민들의 농지 출입을 막고 있다는 내용이 방송됐다.
피고는 방송 인터뷰에 직접 출연해 원고가 통행로에 나무를 심어 출입을 막는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원고는 방송 내용 중 불법 호화별장 증축, 농지 출입 방해, 관상수 식재를 통한 통행 방해, 저수지 출입 방해, 등산로 철조망 차단 등이 허위라며 피고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신문 사죄광고를 청구했다.
피고는 자신이 그런 내용을 제보한 적이 없고, 단지 자신의 농지 출입 문제를 상담하려 했을 뿐 방송 내용은 방송국이 결정한 것이라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방송사에 제보하고 인터뷰에 출연해 원고가 농지 출입을 방해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원고가 위자료 1억 원과 사죄광고를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의 발언 중 일부가 허위이거나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자료 1,000만 원 지급을 명했고, 나머지 청구와 사죄광고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방송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지는 방송 전체의 흐름과 화면 구성,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 의미, 시청자가 받는 전체적 인상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다40077 판결 참조).
방송은 원고가 그린벨트 농장 안에 불법으로 호화별장을 증축하고 마을주민들의 출입을 막아 원성을 사고 있다는 진행자 멘트로 시작했고, 피고가 운전하는 트럭이 철문을 통과하려다 관리인에게 거절당하는 장면 등이 방송됐다.
피고는 자신이 문제 제보를 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처를 통해 제보한 사실과 인터뷰에 직접 출연해 발언한 사실이 인정됐다.
법원은 피고의 발언과 제보 중 일부가 허위이거나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1억 원 전액과 신문 사죄광고까지는 받아들이지 않고, 위자료 1,0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만 인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웃 간 통행 분쟁이 방송 제보와 인터뷰로 이어지면서 명예훼손 소송까지 번진 사례다. 법원은 방송 전체의 흐름과 시청자가 받는 인상을 기준으로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했고, 허위이거나 과장된 발언에 대해서는 위자료 지급 책임을 물었다. 분쟁 해결을 위해 방송에 제보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표현을 쓰면 민사상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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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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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제
1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6가합5178 손해배상(기)
원 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
담당변호사 ****
피 고**** (53××××-1××××××)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07. 6. 15.
판 결 선 고2007. 6.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6. 12.부터 2007. 6.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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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6.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의 각 1면 광고란에 가로 37㎠(cm의 오
기인 것으로 보인다), 세로 17㎠(cm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크기로, 제목 “
-**** 회장님께 사죄드립니다” 부분은 2호(38급) 활자로, 본문은 3호(24급)
활자로 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은 내용의 사죄광고를 게재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호증의 형상, 을제4호증의 기
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건설 주식회사를 포함한 ○○그룹 계열사의 회장으로 경기도 남양주
시 ○○동 산 11× 임야 6,7347㎡, **** 임야 47,702㎡, ****
육지 1,788㎡(이하 ‘원고 농장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그 인근에 있는 ○
○동 5×-1 답 3,306㎡(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2) 이 사건 농지는 원고 농장 토지 한 가운데에 둘러싸인 맹지 형태로, 공지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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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농지로 출입하기 위해서는 원고 농장 토지를 통행하는 이외 다른 방법이 없
다.
나. 분쟁의 발단
(1) 피고는 처 ****를 통하여 엠비씨(MBC) 방송국에 피고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농지에의 출입방해문제로 분쟁이 있다는 내용의 제보를 하게 되었다.
(2) 이에 엠비씨 ‘9시뉴스 카메라출동’에서는 2005. 6. 12. 별지2 기재 내용과 같은
보도(이하 ‘이 사건 방송보도’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방송보도 중 피고는 일부 인
터뷰 장면에 등장하여, 별지2 위에서 6~7행의 ‘마을주민’의 말과 별지2 마지막 페이지
아래에서 7~8행의 ‘****(농지소유자)’의 말을 하였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방송보도에 다음과 같은 허위사실의 제보를 하여 그 내용이 그대로
방송되게 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① 원고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자신의 농장 안에 불법으로 호화별장을 증축하였
다.
② 원고는 원고의 농장을 거쳐야만 들어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피고 등 마을 주
민들의 농지출입을 무단 또는 불법적으로 막고 있다.
③ 사유재산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큰길에 관상수를 심어 통행을 방해하고, 두 사
람이 함께 지나다니기도 어려운 폭 1미터의 밭둑길만을 허용하였다.
④ 원고는 자신의 농장 안에 위치한 저수지에 마을 주민들이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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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원고는 얼마전까지 등산로와 산책로로 이용되던 길을 철조망으로 막아 등산객의
출입을 막고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위 ①~⑤ 사실을 전혀 제보한 적이 없다. 피고는 이 사건 농지를 둘러싼 토
지의 소유자가 원고인지 여부도 잘 몰랐고, 다만 자신이 이 사건 농지로 출입하는 것
을 제한하는 경비원과 사이에 마찰을 빚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남양주시장, 관할 지
역구 국회의원, 경찰서, 동사무소에 문의를 하였으나 제대로 된 해결책을 찾을 수 없
어, 피고의 처 ****를 통하여 엠비씨(MBC) 방송국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시도한 것
뿐이다. 그 후 **** 기자가 찾아와 이 사건 농지와 그 주변 답사를 하여 취재한 후
이 사건 방송보도를 한 것이고, 그 보도 여부, 방송 내용은 모두 방송국에서 결정한 것
이다.
다. 인정사실 등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68년경부터 원고 농장 토지를 매입하기 시작하였는데, 그린벨트로 지정
되면서 그 일대를 농장으로 형성하였다.
(2) 그런데, 원고 농장 토지 내에 소외 **** 소유의 **** 답 2281㎡와 이 사
건 농지가 맹지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고, 위 토지로 통행하기 위해서는 원고 농장 토
지를 통로로 사용하여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3) 피고는 2004. 2. 11. ****으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매수하였다. 매매당시 매도
인 ****은 이 사건 농지에 자동차 등 우마차가 출입을 함에 불편이 없도록 교량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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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에 토목 또는 매립을 해주기로 약정하였다. 다만 위와 같은 약정은 ****이 ○○문
화재단과 진행중인 소송(주위토지통행권확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명시하였다(을
제1호증).
(4) 한편 ****은 2004. 3.경 원고를 상대로, ****이 공로로부터 자신의 소유지인
****, ****(이 사건 농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원고 소유의 토지들을 통
행하여야만 하는데,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개설되어 있던 통로(약 25년 정도 되었다고
주장함)를 ****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경운기, 트랙터, 승용차 등의 통행
이 가능하도록 통로의 폭을 넓힐 뿐만 아니라 위 통로를 가로막는 철문을 철거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5) ****과 원고는 2004. 12. 21. ****의 주위토지통행권을 확인하고, 통행로 위
에 설치된 원고의 철대문을 철거하지는 않으면서 ****의 통행에 최대한 협조하되,
통행로의 폭을 농업용 경운기, 농기계의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확보하고 그 주변에 심
겨진 나무를 이식하는 등(비용은 황금용의 부담으로 한다)의 내용으로 합의하고 소송
을 종결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0×가단89××).
(6) 한편 현재 원고 소유의 ○○동 농장 약 12만평 내에 위치한 제3자 소유의 토지는
****의 **** 토지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농지 이외에는 없다.
라. 판단
(1)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가) 살피건대, 명예훼손이란 명예주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일체의 행
위를 의미하고, 특히 텔레비전 방송보도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방송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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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의로 방송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화면의 구성
방식,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보도 내용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다40077 판결 참조).
이 사건 방송보도의 내용은 첫머리에 ‘**** 회장(원고)이 그린벨트로 묶인 농장내
에 불법으로 호화별장을 증축하였다. 게다가 농장을 거쳐서 논.밭으로 가야만 하는
마을주민들의 출입을 막고 있어 마을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는 앵커의 멘트를 시
작으로, 피고가 운전하는 트럭이 철문을 통과하려고 하는데 원고 농장 관리인이 철문
을 못 열어주겠다고 거절하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원고가 사유지 보호를 내세워 그 농
장 내에 위치한 농지로 피고 등 다른 마을주민들이 출입하는 것을 제한하여 영농행위
에 지장을 주고 있다(원고 주장사실②)’는 것을 암시하고, 그 외 익명의 마을주민과의
인터뷰와 공중 촬영한 원고의 별장과 내부 수영장, 골프장의 모습, 남양주시청 관계자
의 발언을 보내면서 별장이 불법증축되었음을 적시하고(원고 주장사실 ①), 마을공동의
저수지, 산책로의 출입을 막는 철조망과 철문을 비춰주면서 ‘원고가 사유지 보호만을
내세워 마을 주민의 공공재산의 사용을 방해하고 있다(원고 주장사실 ④, ⑤)’는 암시
를 하였다. 또한, 원고가 실제 농사를 지으려는 농민의 출입은 허용하고 있다고 해명했
지만, 출입이 허용된 통로가 폭 1m 미만의 밭둑길 정도에 불과하고, 그나마 존재하는
넓은 길 안쪽으로 수목을 식재하여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피고의 인터뷰를
방송하여, 원고가 좁은 통행로만을 제공하여 실제로는 경작 목적을 위한 농부들의 출
입마저도 방해하고 있다는 암시를 하였다(원고 주장사실 ③). 마지막으로 ‘사유재산을
보호해야한다는 재벌의 주장. 국민의 재산인 저수지와 등산로의 폐쇄까지 정당화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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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의문이다’라는 기자의 멘트로 이 사건 방송보도를 끝맺었다.
이러한 보도는 원고가 재벌기업의 총수로서 사유재산 보호만을 앞세워 공공재산의
이용을 방해하고, 자신의 농장 한가운데에 있는 농지 소유자가 경작 목적으로 출입하
는 것까지 방해하는 파렴치한 악덕재벌이라는 인상을 시청자들에게 심어주기에 충분하
고, 이 사건 방송보도로 인하여 원고의 사회적 평가는 훼손되었다고 판단하기 충분하
다.
(나) 원고 주장 사실 중 ①, ④, ⑤ 사실에 관하여
다만, 피고가 위 ①, ④, ⑤와 같은 내용을 엠비씨 방송국이나 **** 기자에게 제
보하는 등으로 위 같은 내용이 방송되는데에 어떠한 기여를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 없어, 피고가 위 사실들을 엠비씨 방송국에 제보하였음을 전
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이 사건 방송보도 내용에 의하면, **** 기자는 남
양주시청 담당자, 임야관리담당자, 익명의 마을 주민들과의 인터뷰를 각 필요한 장면에
삽입하여 방송하였음에 비추어 위 부분은 오히려 **** 기자가 다른 제보자들과의 취
재를 통하여 보도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 주장 사실 중 ②, ③ 사실에 관하여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의 처 ****가 최초로 엠비씨에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쟁이 있다는 제보를 하였던 점, 피고가 직접 적극적으로 이 사건 방송
보도의 일부 장면에 출연하여 “농사 짓게 빨리 문을 열란 말이야”(못 연다는 답변 들
림), “(조성된 통행로를 가리키며) 저기 (원고가) 나무를 심어서 또 못들어가게 하는 거
예요” 등의 발언을 하여, 원고가 농지 출입을 방해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상황이 그대
로 방송된 점, 이는 피고가 단순히 소극적으로 기자의 제의에 응하여 인터뷰를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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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분쟁 상황을 언론기관에 알리고 이를 취재할 것을 유도
한 점 등을 알 수 있고, 이는 결국 피고가 언론기관에의 제보와 그 인터뷰를 이용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데 기여하였다고 보기 충분하다.
(2) 피고에 의하여 적시된 사실(②, ③)이 허위인지 여부
피고가 제보하고 인터뷰한 내용으로 진위 여부가 문제되는 것은 결국, 원고가 철문
을 열어주지 아니하고, 또한 기존에 존재하던 넓은 통행로에 나무를 심어 길을 좁게
만드는 등으로 마을 주민들의 농지에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으로 주위토지통행권의 행
사를 방해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가 이 사건 농지로 출입하는 것을 전면봉쇄하여 경작행위를 방
해하고, 기존에 존재하던 통행로에 수목을 식재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갑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이 사건 농지를 취득
한 목적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인지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서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피고의 2006. 9. 18.자 준비서면에서 두 가지 모두를 혼용하여 진술하고 있다), ② 원
고의 ○○동 일대 농장 내부에 맹지 형태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제3자는 피고와 황
○○ 2명 이외에는 달리 존재하지 않는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농지가 ‘맹지’인 사실을
알면서 매수하였고, 이에 매도인인 ****으로부터 이 사건 농지에 자동차출입이 가능
하도록 통행로를 매도인의 비용으로 확보해주겠다는 보장을 받아낸 점, ④ 한편 매도
인과의 약정 이외에 달리 피고가 이 사건 농지 주변 토지들의 실제 소유자인 원고와
사이에 통행로 확보에 관한 협의 등은 전혀 한 사실이 없는 점(피고는 농장의 소유주
가 누구인지 몰라서 협의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과 ○○그룹과의 사이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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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토지통행권 확인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중인 사실은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⑤ 한편 ****과 원고 사이에 이루어진 조정 내용은 ****이 그 소유
토지에 출입하기 위한 주위토지통행권을 확인받은 것에 불과하고, 피고의 주위토지통
행권을 원고에 대하여도 확인해주었다거나 반대로 원고가 피고의 통행방해를 한 사실
을 인정한 것도 아닌 점, ⑥ 원고의 농장관리인 ****는 피고의 영농편의를 위하여
농장 내부의 관리인 주택으로 통하는 사도(私道)를 특별히 이용하여 이 사건 농지로
출입을 허락해주어 왔고, 그 외 피고가 필요하다고 요구할 때마다 포크레인, 경운기는
물론 피고의 자가용 승용차의 출입까지 허용해주었고, 다만 사유지로의 통행인 점을
고려하여 무분별한 차량 출입이나 출입시간의 제한만을 가했을 뿐인 점, ⑦ 원고 농장
내부의 또 다른 맹지 소유자인 ****의 경우 아무런 불편함 없이 자신의 토지에서 농
작물을 재배하여 오고 있는 점, ⑧ 민법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
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
지의 지형적 ·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토지의 이용방법에 따라서는 자동차 등이
통과할 수 있는 통로의 개설도 허용되지만 단지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해 다소 필요한
상태라고 여겨지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까지 자동차의 통행을 허용할 것은 아닌데도(대
법원 2006.6.2. 선고 2005다70144 판결 참조), 피고는 무작정 자신의 차량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주장하고 이러한 실랑이가 이 사건 방송보도를 통하여 그대로 방송된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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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추어, 피고가 제보하고 인터뷰하여 적시한 ②, ③ 사실은 허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3) 소결
그렇다면, 피고의 방송국 제보 및 이 사건 방송보도 중 인터뷰로 인하여 ‘원고가 대
기업회장이면서 사유지보호를 내세워 농민들의 영농행위를 방해하는 파렴치한 사람‘으
로 비침으로써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손해를 금전으로써 위자할 의무가 있다.
마. 위법성 조각 사유에 대하여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그 자신이 이 사건 농지의 진출입에 불편을 느끼고 있던 객관
적 사실에 기초하여 제보를 하게 되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2) 공익성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분쟁은 오로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개인적
분쟁에 국한된 것일 뿐이므로(피고는 원고의 농장 내부에 불특정 제3자 소유의 농지가
여러 개 존재하는 것처럼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 이외에는 없다),
공익을 위하여 행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진실성 및 상당성 여부
또한 피고는 주위토지통행권의 인정 범위나 사적 분쟁의 적절한 해결방법을 찾아보
지 아니한 채 무조건적으로 자신이 요구하는 바와 같이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자동차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전제 하에, 원고가 피고의 ‘영농행위’를 방해하고 있다
는 내용의 제보를 하고 그에 기하여 인터뷰를 한 것이므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방송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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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방송보도
의 경위와 목적, 내용, 방송시간, 엠비씨(MBC) ‘9시 뉴스’ 프로그램의 시청률과 사회적
영향력, 이 사건 방송보도는 피고와 방송사의 귀책이 결합하여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보도 여부나 내용에 관한 판단이나 결정에 있어서는 피고보다는 방송사의 책임이 더
큰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와 방송사 간에는 이미 합의한 사정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
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를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
하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불법행위일인 2005. 6. 1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7. 6.
2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사죄광고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 이외에도 별지1 기재와 같은 내
용의 ‘사죄광고’를 명할 것을 청구하고 있다.
민법 제764조에 의하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
지만, ‘사죄광고’를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의 하나로써 법원이 강제로 명하는 것은 그
로 인한 인격권, 양심의 자유 등의 기본권 제한에 있어 그 선택된 수단이 목적에 적합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정도가 과잉하여 비례의 원칙이 정한 한계를 벗어나게 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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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헌법 제19조에 위반되는 동시에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의 침해를 초래하게 된다
고 할 것이어서(헌법재판소 1991.4.1. 89헌마160 결정 참조), 민법 제764조의 ‘명예회
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는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재협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지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손윤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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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
-**** 회장님께 사죄드립니다.-
저, ****는 남양주시 금곡동에 거주하면 농업을 영위하는 농민이 아니면서도 마치
농민인 것처럼 가장하여 문화방송 보도국 카메라 출동팀 **** 기자에게 허위의 사실
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제보하고 카메라 출동 프로그램 촬영시 회장님께서 농민들이
원고 소유의 농장 내에 있는 밭과 저수지 등에 출입하는 것을 무단으로 막거나 방해하
고, 농장 내 등산로와 산책로로 이용되던 길을 철조망으로 막아 등산객의 출입을 막은
것처럼 상황을 연출하여 회장님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시는 위와 같은
제보를 하여 회장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06. 6.
****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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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앵커: **** ○○그룹 회장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자신의 농장 안에 불법으로 호화 별장
을 증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김회장측은 이 농장을 거쳐서 가야만 하는 마을 주민
들의 논밭 출입까지 막고 있어서 주민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카메라 출동 이
○○ 기자가 고발합니다.
●기자: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농촌 마을. 길 한가운데 우뚝 선 철문을 사이에 두고 시비가 한
창입니다.
●마을주민: 농사짓게 빨리 문열란 말이야.
●농장관리인: 안 열어.
●기자: 철문 넘어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짓겠다는 농부와 허용할 수 없다는 농장 관리인의 실갱
이입니다. 하늘에서 내려다 본 농장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논, 밭, 임야 10만여 평은 모두 그린
벨트 지역. 땅주인은 김
○○ ○○그룹 회장과 계열 문화재단입니다. 그러나 이 농장 안에는
다른 농부들의 농지가 섬처럼 흩어져 있고 마을저수지 또한 농장정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접
근할 수 없습니다. 국가 재산인 저수지를 수십년간 이용하던 마을 사람들은 불만입니다.
●마을주민: 옛날부터 이건 선조부터 해내려 오던 것인데 왜 이걸 못하게 하냐.
주민들이 가서 너희한테 피해주는게 뭐냐, 농장에.
●기자: 농장 정문 지나 산자락을 오르면 나타나는 저택. 김회장의 개인 별장입니다. 뜰에는 골
프연습장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별채 앞에는 수영장까지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별장은 그린벨
트를 훼손해가며 불법개축한 건축물입니다.
●남양주시청 담당자: 그린벨트 내에서 건물을 지으면 허가를 받게 되는데...허가보다 더 지은
거예요.
●기자:
**** 회장의 별장으로 이어지는 산길입니다. 얼마 전까지는 등산로로 이
용되던 길이지만 지금은 이처럼 철조망이 쳐져 등산객들이 드나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 다
른 산책로. 임야관리당국까지 나서서 침입자를 끝까지 추적한다는 섬뜩한 경고문구를 붙여놓았
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철문을 만든 사람은
○○그룹 농장입니다.
●임야관리 담당자: 이 사람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 이상 원래 가면 안돼요. 다른 길이 있으니
까. 없으면 모르지만.
●기자: 그러나 이 등산로와 산책로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산입니다.
○○그룹은 사
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이며 진짜 농사를 지으려는 사람들에 한해 출입을 허용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농민에게 허락된 길은 폭 1m의 밭둑길. 두 사람이 함께 지
나가기도 어렵습니다. 또 다른 넓은 길이 있기는 하지만 농지와 도로 사이에 관상수를 빽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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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어놓아 이용하기 힘듭니다.
●이종호(농지소유자): 저 나무를 심어서 또 못 들어가게 하는거예요.
●기자: 김회장측은 별장 불법건축과 관련해서는 공식적인 해명을 거부했습니다.
○○그룹관계자: 양자의 관점을 객관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면 (해명이 방송에) 나가는 것
은 더 불공정한 거라고...
●기자: 사유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재벌의 주장. 그러나 국민의 재산인 등산로와 저수지 이
용까지 제한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카메라 출동입니다.
[사회] [카메라 출동] 이
○○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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