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나44451서울고등법원 2심2006-01-26 선고검수완료
재건축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유인물을 보내고 게시판에 붙여, 원고가 도로 매각 관련 발언에 동조했다는 내용으로 명예를 훼손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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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1997년 2월 26일 설립인가를 받은 OO지역 OO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이었고, 피고는 2000년 3월 4일 조합장으로 선출되었다.
- 2002년 12월 6일 소외 1이 단지 내 도로를 평당 100만 원씩 총 14억 원 정도는 받아야 한다고 말했고, 원고가 이에 동조하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피고는 2002년 12월 15일과 16일 두 차례에 걸쳐 '재건축주택조합소식'이라는 유인물을 만들어 조합원 약 120세대에 발송하고, 확대 복사하여 조합 게시판에 공고했다.
- 유인물에는 원고가 소외 1의 도로 매각 관련 발언에 동조했다는 내용과 함께, 원고를 경제적 이익을 위해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으로 지목하며 아파트에 함께 살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표현이 담겼다.
- 원고는 유인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고, 처가 동네주민들로부터 배척되어 정신적 고통을 받다가 2003년 5월 7일 뇌출혈로 뇌수술을 받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피고에게 위자료 1억 원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재건축조합장인 피고가 조합원 약 120세대에 유인물을 발송·게시하여 원고가 도로 매각 관련 발언에 동조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이다. 원고는 1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원고가 실제로 동조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위자료를 500만 원으로 정했다. 피고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행위'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유인물의 내용이 원고를 특정해 지목하면서 원고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으로서 아파트에 함께 거주할 자격이 없다는 취지여서 원고의 명예를 떨어뜨린 것이 명백하다고 보았다.
- 다만 원고가 소외 1의 말에 동조했다는 부분이 허위 사실인지에 대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믿지 않았고, 오히려 원고가 실제로 동조하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원고의 처가 뇌출혈을 일으킨 것이 유인물이나 피고의 다른 불법행위 때문에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는 유인물 내용이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인인 원고가 사석에서 동석자의 말에 단지 동조하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500만 원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재건축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유인물을 돌려 특정 조합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사례이다. 다만 법원은 명예훼손적 표현이 있더라도 그 내용 중 일부가 진실이고 위자료 액수는 피해 정도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조합 내부 갈등 상황에서 상대방을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것은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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