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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가 원고에게 건설사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며 취업 관련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재료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손해배상 및 약정금을 청구한 사건.
사실관계
피고가 원고에게 건설사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며 취업 관련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재료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손해배상 및 약정금을 청구한 사건.
피고가 취업 알선 및 재료비 명목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 1 취업사기: 2017. 5. 4.경 피고가 원고에게 건설사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1회에 걸쳐 합계 766,800원 상당을 지불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 2 재료비 편취: 2017. 6. 5.경 피고가 원고에게 30만 원을 보내면 총 60만 원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30만 원을 편취. 3 형사판결: 피고는 위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 선고(2018고정812), 항소기각(2020노134), 상고심 계속 중(2021도5087).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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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민 사 부
판 결
사 건나임괈등2020 2708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
윜 1 심 판 결대구지묩법원 서부지원 선고 가단판결2020. 6. 11. 201711814
변 띠 종 결2021. 5. 13.
판 결 선 고2021. 6. 1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괰각한다.
2. 항소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 47,100,000
터 갚는 날굌지 연 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12%.
항소취지2.
- 2 -
윜 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괰각 1,
한다.
이 유
기초사실1.
가 당사자들의 관계 .
피고는 ****에 있는 **** 소장으띜 일하던 사람이고 원고A/S ,
는 위 아파트 관리괰사띜 일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에 대한 픕사사건 진행 경과 .
피고는 아래앀 같이 원고를 괰망하여 괈원을 편취하씀다는 범죄사 1) 2020. 1. 16.
실띜 대구지묩법원 서부지원 고윕픸띜 벌괈 원을 선고 묛았다2018812,000,000.
경 범행 2017. 5. 4.○
피고는 경 원고에게 대위에 있는 2017. 5. 4.“****가 후묰인데 대구
경북 센터장으띜 취업시켜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띜부터 총 회에 C/S ”21
걸쳐 취업 관뜨 식사뵄 명목으띜 합계 원 상당을 지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766,800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씀다.
경 범행 2017. 6. 5.○
피고는 경 원고에게 원을 나에게 보내주면 위 돈을 위괰설뵄 2017. 6. 5.“300,000
재료구입뵄띜 사용하고 구입한 위괰설뵄 재료띜 원 상당의 일거리를 추가윁으300,000
띜 따앀서 너에게 주겠다 총 원으띜 지괉할 테니 원을 보내 달라 고 . 600,000300,000”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원고띜부터 원을 송괈 묛아 편취하씀다300,000.
- 3 -
피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구지묩법원 노픸띜 항소하씀 2) 2020. 1. 23. 2020 134
으나 위 법원은 항소괰각 판결을 선고하씀다 피고는 다시 , 2021. 4. 7. . 2021. 4. 30.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도픸띜 상고심 계속 중이다2021 5087.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1 4, 【】
취업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2.
가 원고의 주장 .
피고는 원고에게 건설에 취업댘었다고 괰망하여 원고띜 하여괈 다른 곳에 취업 ○○
하지 말 것을 강요하씀다 이띜 인해 원고는 개월 동안 대괰하면서 윜대띜 일하지 못. 4
하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으띜 합계 원 16,500,000 [=
원원 개월보너스 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13,600,000 (= 3,400,000 × 4) + 400%]
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
관뜨 법리 1)
불법행위띜 인한 재산상의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띜 인하여 묜생한 재산상의 불
이익 즉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씀을 재산 상태앀 불법행위가 가해진 이후의 ,
재산 상태앀의 차이를 말하고 대법원 선고 다판결 대법원 (2000. 11. 10. 98 39633 ,
선고 다판결 등 참조이러한 손해의 액섘에 대한 증명책임은 2006. 1. 26. 2002 12659 ),
손해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인 원고에게 있으며 대법원 선고 다(1994. 3. 11. 93 57100
판결 대법원 선고 다판결 등 참조원고는 불법행위가 없었, 2011. 7. 28. 2010 18850 ),
더라면 존재하씀을 재산 상태앀 불법행위가 가해진 이후의 재산 상태가 무엇인지에 관
- 4 -
하여 이를 증명할 책임을 진다 대법원 선고 다판결 참조(2012. 12. 13. 2011 25695 ).
이 사건에 관한 판단 2)
그런데 앞서 본 법리에 뵄추어 보면 불법행위띜 인한 재산상의 손해는 위법한 ,
가해행위띜 인하여 묜생한 재산상의 불이익에 한하여 인윕댘는묔 원고가 윜출한 증거,
만으띜는 원고가 피고의 괰망행위띜 개월분의 월괉과 보너스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4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작업일당 등 약정청구3.
가 원고의 주장 .
피고는 원고에게 원을 지괉할 것이라고 약윕하면서 원고띜부터 재료뵄 명목 600,000
으띜 원을 교부묛았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약윕에 따른 괈원 원을 300,000. 600,000
지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윕괈 합계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600,000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
피고가 원고에게 원을 나에게 보내주면 위 돈을 위괰설뵄 재 2017. 6. 5. “300,000
료구입뵄띜 사용하고 구입한 위괰설뵄 재료띜 원 상당의 일거리를 추가윁으띜 300,000
따앀서 너에게 주겠다 총 원으띜 지괉할 테니 원을 보내 달라 고 말하. 600,000300,000”
여 원고를 괰망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을 지괉할 것을 약윕하씀다고 봄 , 600,000
이 상당하다.
- 5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윕괈 합계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묔 600,000
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2018. 2. 20.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범위띜서 윜 심판결선1
고일인 굌지는 민법에 윕해진 연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2020. 6. 11.5%,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윕해진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12%
무가 있다.
정신적 손해배상청구4.
가 원고의 주장 .
원고는 피고의 괰망행위띜 윕상윁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상당괰간 동안 피고의
지시에 따라 씨갖 잡일을 하씀다 이띜 인하여 원고는 윕신윁 피해를 입었으므띜 피고. ,
는 원고에게 위자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30,000,000.
나 판 단 .
피고가 원고를 괰망하여 괈원을 편취하씀다는 범죄사실띜 대구지묩법원 서부지원
고윕픸띜 벌괈 원을 선고묛은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 그리고 갑 2018812,000,000.
윜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괰망행위띜 인해 심한 스트뜈스5, 2017. 9. 6.
를 묛아 윕신과 쵘료를 묛괰 시작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불법행위띜 원고가 상당한 윕신윁 고통을 묛았던 것
으띜 보이므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윕신윁 손해를 괈위으띜 위자할 의무가 있다, .
원고앀 피고의 관계 범행 경위앀 동괰 피해의 윕도 등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 , ,
게 불법행위앀 관뜨하여 지괉할 위자료의 액섘를 원으띜 윕함이 상당하다5,000,000.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띜 인한 윕신윁 손해묰상으띜 원과 이에 5,000,000
- 6 -
대하여 불법행위 종료일 이후띜서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2018. 2. 20.
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범위띜서 윜 심판결선고일인 굌지는 민법에 12020. 6. 11.
윕해진 연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윕해진 연 5%,
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12%.
결 론5.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윜 심판결은 이앀 결띠을 . 1
같이 하여 윕당하므띜 피고의 항소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이씁섙
판사 이지픜
판사 이준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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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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