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나2010686서울고등법원 2심2021-08-1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회사가 쓴 기사에서 자신이 국가정보원의 시계수수의혹 보도에 관여하고 이를 시인했다는 허위 사실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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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9년 1월부터 7월까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으로 일했다.
  • 2018년 6월,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신문에 원고와 관련된 두 개의 기사가 실렸다.
  • 첫 번째 기사에서는 원고가 국가정보원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기 위해 언론에 정보를 흘리는 데 관여했다고 보도했다.
  • 두 번째 기사에서는 원고가 노 전 대통령에게 도덕적 타격을 주기 위한 국정원의 기획을 시인했다고 적시했다.
  • 원고는 이 보도들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정정보도와 1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일부 주장을 인정해 피고에게 손해배상 명령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가 작성한 기사에서 자신이 국가정보원의 시계수수의혹 보도에 관여했고 이를 시인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기사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을 담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허위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첫 번째 기사에서 ‘관여’라는 표현은 단순한 관련이 아닌 적극적인 개입을 의미해 원고가 시계수수의혹 보도에 개입했다는 인상을 준다.
  • 기사 내용과 문구 연결, 당시 사회적 배경 등을 종합해 보면, 일반 독자가 기사를 읽을 때 원고가 국가정보원의 요청에 따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 두 번째 기사에서는 원고가 국정원의 기획을 시인했다는 부분이 명확한 근거 없이 적시되어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로 판단되었다.
  • 피고 측이 주장한 기사 내용의 진실성이나 공익성은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 정정보도문 게재와 손해배상금 지급 명령이 내려졌으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 벌금이 부과된다.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 회사가 쓴 기사에서 자신이 부당한 언론 보도에 관여하고 이를 시인했다는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일부 허위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고, 피고에게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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