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합48297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8-12-17 선고검수완료

피고들의 여론조사결과 오기 보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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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 2008가합48297 민사 사건(2008년 12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4항,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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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8년 4월 9일 실시된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OO지역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다.
  • 방송사가 2008년 3월 25일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원고의 지지율을 6.6%로 전했는데, 여론조사 회사(피고 E리서치)의 아르바이트생이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이 6.6%를 다른 정당 후보의 지지율로 잘못 적었다.
  • 피고 E리서치의 차장이 2008년 3월 27일 이렇게 잘못 정리된 자료를 신문사 기자(피고 D)에게 이메일로 보냈고, 기자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 기자는 2008년 4월 2일자 신문 1면 등에 지역구 판세 분석 기사를 쓰면서 해당 지역구를 '한나라당 후보 45.6%, 평화통일가정당 후보 6.6%'로 표기해, 원고가 2위에도 들지 못한 것처럼 보도했다.
  • 이 보도에는 조사 의뢰자, 조사기관, 표본 크기, 조사 방법, 표본오차율 등 법이 요구하는 필수 사항이 빠져 있었고, 다음 날에야 조사기관과 시기만 덧붙이는 후속 보도가 나갔다.
  • 실제 선거에서는 한나라당 후보가 43.46%, 원고가 41.74%를 얻어 1.72%포인트 차로 원고가 낙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총선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뒤, 여론조사 결과를 잘못 정리한 자료를 확인 없이 보도해 자신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들의 과실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해 위자료 1,000만 원만 인정하고, 당선을 전제로 한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여론조사 회사가 수치를 잘못 정리한 자료를 신문사에 넘겼고, 신문사와 편집국장, 기자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보도한 것은 여론조사 보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다.
  • 기자는 보도 전 담당자에게 전화해 자료의 오류 가능성을 물었고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답을 들었으므로, 오류 가능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확인에 큰 시간과 비용이 들지 않았는데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 공직선거법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 조사 의뢰자, 조사기관, 조사 대상자 선정 방법 등을 함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사기관만 밝히는 것이 관행이라는 주장과 무관하게 이를 빠뜨린 것은 위법하다.
  • 잘못된 최초 보도로 독자와 유권자들이 원고의 지지율이 2위에도 못 미친 것으로 인식하게 되어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훼손됐으므로, 피고들은 과실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 다만 원고가 주장한 '고의적인 허위 보도'는 증거가 부족해 인정되지 않았고, 당선을 전제로 한 재산상 손해도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000만 원만 인정됐다.

핵심 정리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는 수치의 정확성을 확인해야 하고, 법이 정한 조사기관·방법·표본 등 필수 정보를 함께 밝혀야 한다. 이를 어겨 후보자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면 과실만으로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만, 당선을 전제로 한 거액의 재산상 손해는 인과관계와 증거가 뒷받침돼야 인정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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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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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 5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8가합48297 손해배상 원 고A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별 담당변호사 **** 피 고1. **** 2. C 3. D 피고 1 내지 3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일 담당변호사 **** 4.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08. 11. 12. 판 결 선 고2008. 12. 17.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30.부터 2008. - 2 - 12.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66,338,112원 및 이에 대한 2008. 5. 30.부터 이 사건 판 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4. 9. 실시된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에 무소속 후보로 출 마하였다가 낙선하였고, 피고 ****(이하 ‘피고 신문사’라 한다)는 신문의 발행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일간지인 ****을 발행하고, 피고 C은 피고 신 문사의 편집국장, 피고 D은 피고 신문사의 기자이며, 피고 ****(이하 ‘피 고 E리서치’라 한다)는 여론조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부산KBS는 2008. 3. 25. ‘뉴스9’ 프로그램에서 ****의 전화 여론조사결과 부 산 ****에서 L 후보자의 지지율이 45.6%로 1위, 원고의 지지율이 6.6%로 2위로 조사되 었다고 보도하였으나, 피고 E리서치의 아르바이트생인 J은 2008. 3. 26. 위 여론조사결 - 3 - 과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지지율인 6.6%를 평화통일가정당 M 후보자의 지 지율로 잘못 기재하였다. 다. 피고 E리서치는 피고 신문사 및 ****으로부터 50개 선거구에 대한 여 론조사업무를 의뢰받았고 위 50개 선거구에 ****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피고 E리서치의 차장 I은 위 선거구 외에 여론조사결과를 취합한 곳이 있으면 그 자료도 보 내달라는 피고 D의 요청에 따라 2008. 3. 27. 위 잘못 기재된 자료(이하 ‘오기된 자료’ 라 한다)를 피고 D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라. 피고 D은 위 자료에 따라 2008. 4. 2.자 **** 제1면에 ‘총선 D-7 전국 245개 지역구 판세분석’이라는 제목으로 정당별 판세 분석에 관한 기사를 게재하고, 제4, 5면 에 8개 권역별로 1, 2위 후보 이름(소속 정당), 지지율을 게재하면서 ‘**** L(한나라당) 45.6%, M(평화통일가정당) 6.6%’로 기재한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보도하 였다. 마. 피고 D은 위 보도 당시 각 선거구별로 지지율이 1, 2위인 후보자들의 이름과 지지율만을 기재하였을 뿐, 조사의뢰자나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 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함께 게재하지 않았 다가 2008. 4. 3.자 **** 제6면에 ‘전국 245개 지역구 판세 분석 알려 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4. 2.자 위 기사는 지역구별로 각각 다른 조사기관과 조사 시기가 병기되지 않아 일부 지역구의 조사결과가 최근 여론으로 오해를 받게끔 하였다. 후보 등록 이후 출마자가 바뀐 곳도 있어 위 조사 결과는 최근 판세와 다를 수 있다’며 ****는 **** 가 3. 21.부터 3. 24. 사이에 조사한 것으로 후속보도를 하였다. 바. 2008. 4. 9.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한나라당 L 후보자가 24,426표 - 4 - (43.46%)를, 원고가 23,458표(41.74%)를 득표하여 위 L 후보자가 당선인으로 결정되었 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라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을라 제4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N, J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불법행위 책임 인정여부 피고 E리서치가 여론조사결과 수치를 잘못 정리하여 오기된 자료를 피고 신문사에 제공하였고, 피고 신문사 및 피고 C, D이 이를 정확히 다시 확인해보지 않고 잘못된 내용을 그대로 보도하였을 뿐 아니라 조사기관, 조사일시, 조사방법, 표본오차율, 표본 의 크기 등을 기재하지 않았다가 다음날 조사기관과 그 시기만 후속보도 형식으로 수 정한 것은 여론 조사 및 보도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 고, 위 최초 보도로 독자 및 유권자 등으로 하여금 원고의 지지율이 2위에도 들지 못 한 것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고 나아가 유권자들의 후보 자 선택, 관계자들의 선거운동 방향 등에 영향을 주는 손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과실에 의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 이다. 원고는, 피고 E리서치의 오기된 자료의 제공과 피고 신문사의 위와 같은 잘못된 보 도가 L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원고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에서 한 고의적인 허위 보도라고 주장하나, 갑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 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5 - 나. 피고 신문사, C, D의 주장 및 판단 피고 신문사, C, D은, ① 유력여론조사업체인 피고 E리서치가 보낸 자료에 위와 같 은 오류가 있을 것이라고 예견할 수 없었고, ② 여론조사결과의 진위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③ 직접 여론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타기관으로부 터 자료를 제공받아 조사결과를 보도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위 요건들을 모두 명시하지 않고 조사기관 정도만을 밝히는 것이 관행이므로 피고들에게는 이 사건 기사 보도와 관련하여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 갑제1호증, 을라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증인 N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기사 보도 이전에 부산KBS에서 이미 오기되기 전의 내용을 보도한 사실, 피고 D은 N에게 2008. 4. 1.경 전화를 걸어 전달된 자료의 오류가능성 여부를 문의하였고, 이에 N은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그렇다면 피고 D은 그 자 료에 오류의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 할 것이고, 이를 확인하는 데 많은 시 간과 비용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4항 1) 은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함에 있 어서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등을 함께 보도하도록 하여 그 객 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 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 반드시 그와 같이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위 피 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타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조사결과를 보도하는 경 우 조사기관 정도만을 밝히는 것이 관행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를 함께 기재하지 않 은 행위는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4항 전문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한다. - 6 - 다. 피고 E리서치의 주장 및 판단 피고 E리서치는 ****에 관한 여론조사결과 자료는 I 차장이 피고 D에게 사적 으로 보내준 것일 뿐 어떤 계약관계에 따라 대가를 받고 준 것이 아니어서 업무관련성 이 없고 위 자료가 보도될 것이라는 예견가능성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기사 보도와 관 련하여 피고 E리서치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E리서치는 피고 신문사에게 50개 선거구에 관한 여론조사업무를 수 행하여 그 자료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D은 다른 선거구에 관한 자료의 경우 에도 업데이트 되는 경우 이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위 I이 오기된 자료를 보내준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피고 E리서치가 피고 신문사에게 오기된 자료 등을 제공한 것이 50개 선거구에 관한 계약과 연관이 없다 할 수 없고, 피고 신문사는 각 선거구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기 위하여 피고 E리서치에게 그 조사를 의뢰한 것인 이상 피고 E리서치는 피고 신문사가 각 자료를 제공받은 후 이를 보도할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손해배상액 1) 원고는, 피고들의 이 사건 잘못된 보도가 없었더라면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었을 것임을 전제로 국회의원의 수당 및 상여금, 차량유지비 등을 2008. 5. 30.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배상 및 3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기사의 여론조사결과 수치가 제대로 보도되었다면 원고가 반 드시 당선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되기 전 이미 부산KBS를 통해 ****의 여론조사결과가 그대로 보도되었고, 통 - 7 - 상 총선 이전에 여론조사결과가 수차례 발표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기사 이외에도 여러 여론조사 결과의 발표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지 이 사건 기사 의 보도만으로 인하여 원고가 낙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에 따른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라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보도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금전적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기사가 선거 직전에 보도된 점, 일반적으로 여론조사에서 2위로 보도되는 것과 그 순위에도 오르지 못한 것으로 보도되는 것은 선거권자들의 지지후보자 결정, 선거운동원 및 지지자들의 사기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실제 선거 결과 원고가 당선자와 사이에 득표율 1.72%라는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점, 피고 신문사의 영향력과 인지도 및 아울러 다른 언론기관에서 이 사건 보도를 인용하거나 확대 보도하지는 아니한 점, 원고가 즉시 정 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요청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위자료를 1,000만원으로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8. 5. 30.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8. 12.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 를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 8 - 재판장 판사 한호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종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기쁨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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