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이 재개발 개발이익금을 착복했다는 허위 현수막을 게시하고 집회를 주도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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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2006가합5578 민사 사건(2008년 2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을 통해 아파트를 신축한 종합건설회사로, 피고들은 재개발조합의 추진위원장, 감사, 집회관리팀장 등으로 활동하거나 조합과 무관한 사람들이었다.
- 2005년 11월 3일부터 2006년 6월 8일까지 피고들은 OO지역 구청 앞, 원고 회사 앞, 세무서 앞, 검찰청 앞 등에서 '1,422억 개발이익금 쪽 빼먹은 악덕기업'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고 집회를 주도하였다.
- 피고 한 명은 규탄발언물을 낭독하고 찬조연설을 했으며, 다른 피고는 확성기 차량을 운전하며 방송을 했고, 또 다른 피고는 구청 앞에서 연설에 참여하는 등 집회에 적극 가담하였다.
- 이 과정에서 원고가 개발이익금을 착복했다는 허위 사실이 불특정 다수에게 퍼져 원고의 명예와 신용이 크게 훼손되었다.
- 이와 관련하여 일부 피고들은 형사재판에서 명예훼손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확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피고들을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들의 행위가 위법하고 허위사실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원을 배상하고, 그중 일부 피고는 각자 추가 금액을 지급하도록 판결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인도 자연인처럼 명예를 가질 수 있고, 허위 사실로 인해 회사의 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명예와 신용이 훼손되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 피고들은 공익을 위한 행위이고 개발이익금 착복을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예정개발이익금은 조합원 분담금을 정하기 위해 추산한 금액일 뿐 실제로 분배할 수 있는 수익금이 아니라는 점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었다.
- 실제 개발이익금은 사업 종료 시 1,584억 원으로 늘어나 조합원들의 자산평가비율이 상승했고, 잔여분양대금이 감소하는 등 원고가 이익금을 빼돌렸다고 단정할 수 없었다.
- 조합은 집회 현장에서 개발이익금의 성격을 설명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는데도 피고들은 별다른 확인 없이 집회를 계속 주도했다.
- 따라서 피고들이 허위 사실을 진○○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위법성이 인정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가 명예훼손으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공익을 위한 행위라 하더라도 사실 확인을 게을리한 채 허위 내용을 퍼뜨리면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해고된 사무장이 변호사인 원고를 협박·허위 고발하고 언론에 제보하여 명예를 훼손함.
시민기자가 교사 해임 뒤 학교 앞 현수막을 걸고 사학비리·부정채용 의혹을 SNS와 온라인 글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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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가 출판한 서적에서 허위·모욕적 표현으로 방송사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됨
수습강사였던 피고가 인터넷에 학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명예와 신용을 훼손함.
익명 제보자의 호소문만 믿고 사실 확인 없이 특정 정치인들이 토지매입에 연루됐다는 기사를 신문에 보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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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의 여론조사결과 오기 보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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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와 기자가 뉴스에서 지명수배자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며 납치 사건 용의자로 지목해 보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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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이 공사계약 관련 허위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배포하고 공고문을 훼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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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제조용수 관련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피고가 장애인 단체 운영과 관련된 의혹을 보도한 기사를 게재함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자신을 책임연구원으로 한 3천만 원 상당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야당 의원과 부대변인이 이를 비판하는 발언과 논평을 함
인터넷 게시판에 ‘○○○’ 필명으로 경제 글을 게시하고, 피고가 이를 무단 복제·출판하며 허위 사실로 비방함.
원고들이 피고들이 자신들을 종북·주사파 단체에 속한다고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것에 대해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소송을 냄.
보수단체 인사들이 진보단체의 친일인사 명단 작성 작업을 두고 친북·이적행위라고 주장하는 기사와 시위, 발표, 게시물을 퍼뜨림
원고가 국내정보를 수집해 영문으로 번역하여 미국에 유출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57회에 걸쳐 게재함
원고가 자신이 미국에 국가 정보를 유출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뉴스 사이트에 여러 차례 실린 것에 대해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기사 삭제와 강제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가 쓴 기사에서 자신이 국가정보원의 시계수수의혹 보도에 관여하고 이를 시인했다는 허위 사실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함
피고가 특정 국회의원의 실명과 이니셜로 표시된 다른 의원들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여, 원고가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청구함.
원고 ****사 기자의 과거 비리를 보도한 기사에 대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언론사들을 상대로 자신에 대한 범죄사실 보도가 명예훼손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의 와이퍼 제품이 특허권을 침해한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림
피고들이 원고 공장 프로판가스 분리탑에 침입해 올라가 현수막을 걸고 농성을 벌임
피고는 실제 수익 창출 능력이 없으면서 고수익을 약속하며 원고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무속인인 피고에게 굿과 달마도 구입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원고들이 기망·협박을 당했다며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원고의 용지보상 업무 담당 직원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임을 알면서도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투자 권유 과정에서 그룹의 지원 가능성 등에 관해 왜곡된 설명을 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힘
원고 1이 1973년 불법적으로 끌려가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하고, 원고 2는 강압적 신문을 받음.
원고가 회사에 2억 2,4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대표이사와 감사의 직무 태만으로 1억 8,1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함.
피고는 공범들과 함께 주가조작을 통해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원고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 미수거래로 손실을 입혔다.
바지선 구입대금을 부풀려 7,500만원 편취
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피고가 원고를 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하여 원고가 구금되게 하였다.
피고 회사 직원이 선물거래 투자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거액을 받아 다른 투자자 손실 메우기와 개인 용도로 사용함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후 ELW 투자 손실에 대한 청구
피고들이 나스닥 상장 및 투자 유치에 관한 허위·과장 사실을 유포하여 주가를 조작하고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사건
원고 울산공장 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생산라인을 점거하고 집단적으로 노무 제공을 거부함.
피고가 원고의 상표를 떼어내고 경쟁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전속 공급계약을 어긴 사건
피고가 9년간 13회에 걸쳐 인감증명서와 통장 등을 건네주어 원고의 토지보상금 편취를 용이하게 함
원고 회사의 임원들이 해외현지법인과 계열사에 채권확보 없이 자금을 지원하고 외환을 저가로 매각함
원고 조합의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사업대금을 부풀린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반환받은 자부담금을 사적으로 사용함
피고가 대리점주에게 판매목표 강요 및 불이익 제공으로 손해 발생
언론사들이 홍보대행사에서 받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공장 증설·수출계약 등 허위 내용을 담은 홍보성 기사를 광고 표시 없이 보도기사처럼 게재함
원고가 피고 소속 당에 후보 접수비와 예비후보 등록비를 납입하고 공천을 기대했으나, 당이 절차 없이 다른 후보를 공천함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해 경쟁 회사에 공개한 행위
2011년 1월 28일 씨모텍 유상증자 관련 투자설명서에 거짓 정보를 기재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힘
원고 회사의 부사장이 몰래 직원들과 주요 영업 자산을 빼돌려 경쟁사 설립에 관여함
원고 조합의 여유자금 13억 원으로 허용되지 않은 주가연계증권을 매입함
회사 임원이 분식회계에 가담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고, 투자자가 이를 믿고 회사채를 사들였다.
원고가 피고 회사 직원에게 선물투자 자문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했으나, 직원이 이를 개인 용도로 유용함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명의의 이자입금내역서를 위조해 제출하고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함
피고 노조 조합원들이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원고 회사 공장을 폭력으로 점거하여 생산라인을 336시간 가동 중단시킨 사건
증권회사 직원에게 계좌 운용을 맡긴 투자자가 신용거래와 잦은 주식 매매로 손실을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장애인 부부가 휴대폰 요금 체납 사실을 잘 모르는 점을 이용해 몰래 휴대폰을 개설하고, 요금 대납 명목으로 협박해 돈을 갈취함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 제안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안비용 보상을 청구함
**** 감사로 재직하며 1997 회계연도 분식회계를 알면서도 부실감사를 하고 주주총회에 허위 재무제표를 진실한 것처럼 보고함
검사가 살인사건 수사 중 피의자들을 긴급체포한 뒤 수사관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지시해 자백을 받아냄
피고가 아파트 분양 광고에서 주변에 대형 타워와 병원, 쇼핑몰 등이 들어설 것처럼 과장해 원고들이 속아 계약금을 냈다.
담당 직원이 원고의 예탁 자산으로 원고와 연락하며 주식을 거래했고, 원고도 일부 매매를 직접 했습니다.
회사 이사와 공모해 사업자금 명목으로 회사 자금 8억 원을 차용증을 작성해 받아냄
사내하청노조 조합원들이 공장을 점거하고 가동을 중단시켜 원고에게 손해를 입힘
국가정보부 수사관들이 원고들을 불법 체포·구금하고 고문과 협박으로 허위자백을 강요함
증권사 직원이 선물투자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함
원고가 판매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세 차례 반려하여 임대수익 손해가 발생함.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광고모델이 별거 중인 남편에게 폭행당한 뒤 멍든 얼굴과 자택 내부를 언론에 공개한 사건
회원가입비를 내고 투자자문가의 문자 지시에 따라 주식거래를 하다 손실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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