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합5578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08-02-15 선고검수완료

피고들이 재개발 개발이익금을 착복했다는 허위 현수막을 게시하고 집회를 주도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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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2006가합5578 민사 사건(2008년 2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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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을 통해 아파트를 신축한 종합건설회사로, 피고들은 재개발조합의 추진위원장, 감사, 집회관리팀장 등으로 활동하거나 조합과 무관한 사람들이었다.
  • 2005년 11월 3일부터 2006년 6월 8일까지 피고들은 OO지역 구청 앞, 원고 회사 앞, 세무서 앞, 검찰청 앞 등에서 '1,422억 개발이익금 쪽 빼먹은 악덕기업'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고 집회를 주도하였다.
  • 피고 한 명은 규탄발언물을 낭독하고 찬조연설을 했으며, 다른 피고는 확성기 차량을 운전하며 방송을 했고, 또 다른 피고는 구청 앞에서 연설에 참여하는 등 집회에 적극 가담하였다.
  • 이 과정에서 원고가 개발이익금을 착복했다는 허위 사실이 불특정 다수에게 퍼져 원고의 명예와 신용이 크게 훼손되었다.
  • 이와 관련하여 일부 피고들은 형사재판에서 명예훼손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확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피고들을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들의 행위가 위법하고 허위사실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원을 배상하고, 그중 일부 피고는 각자 추가 금액을 지급하도록 판결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인도 자연인처럼 명예를 가질 수 있고, 허위 사실로 인해 회사의 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명예와 신용이 훼손되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 피고들은 공익을 위한 행위이고 개발이익금 착복을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예정개발이익금은 조합원 분담금을 정하기 위해 추산한 금액일 뿐 실제로 분배할 수 있는 수익금이 아니라는 점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었다.
  • 실제 개발이익금은 사업 종료 시 1,584억 원으로 늘어나 조합원들의 자산평가비율이 상승했고, 잔여분양대금이 감소하는 등 원고가 이익금을 빼돌렸다고 단정할 수 없었다.
  • 조합은 집회 현장에서 개발이익금의 성격을 설명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는데도 피고들은 별다른 확인 없이 집회를 계속 주도했다.
  • 따라서 피고들이 허위 사실을 진○○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위법성이 인정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가 명예훼손으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공익을 위한 행위라 하더라도 사실 확인을 게을리한 채 허위 내용을 퍼뜨리면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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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11033·부산고등법원·2008-04-03·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된 사무장이 변호사인 원고를 협박·허위 고발하고 언론에 제보하여 명예를 훼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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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기자가 교사 해임 뒤 학교 앞 현수막을 걸고 사학비리·부정채용 의혹을 SNS와 온라인 글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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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회사가 납품 업체와의 판매 부진 갈등 및 합의 이후에도 이어진 부당한 요구와 영업 방해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과 재발 방지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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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11204·서울남부지방법원·2008-08-19·1심·원고 일부 승소

저자가 출판한 서적에서 허위·모욕적 표현으로 방송사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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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158311·서울북부지방법원·2024-08-13·1심·원고 일부 승소

수습강사였던 피고가 인터넷에 학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명예와 신용을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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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10514·수원지방법원·2007-10-05·1심·원고 일부 승소

익명 제보자의 호소문만 믿고 사실 확인 없이 특정 정치인들이 토지매입에 연루됐다는 기사를 신문에 보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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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11012·서울서부지방법원·2007-08-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언론사의 행담도 개발 사업 관련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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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30114·울산지방법원·2006-07-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언론사를 상대로 자신의 토지 보상 관련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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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4829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1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의 여론조사결과 오기 보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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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4346·서울고등법원·2015-05-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뉴스한국의 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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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6가합82910·서울중앙지방법원·2007-06-13·1심·원고 일부 승소

국정감사 뒤 술자리에서 성적 욕설을 했다는 보도를 낸 언론사를 향해 허위·조작이라며 사이비 황색 언론이라고 비판한 발언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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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14910·서울남부지방법원·2008-04-03·1심·원고 일부 승소

방송사와 기자가 뉴스에서 지명수배자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며 납치 사건 용의자로 지목해 보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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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5178·서울서부지방법원·2007-06-29·1심·원고 일부 승소

자신의 농지 출입 문제를 방송사에 제보하고 인터뷰에 출연해 통행로에 나무를 심어 출입을 막는다고 발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4나53434·서울고등법원·2005-06-28·2심·원고 패소

여당 지도부의 비난 발언과 검찰의 수사 및 피의사실 공표로 명예가 훼손되고 권한이 남용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14208·대구지방법원·2014-06-19·2심·원고 패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이 공사계약 관련 허위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배포하고 공고문을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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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05나44451·서울고등법원·2006-01-26·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유인물을 보내고 게시판에 붙여, 원고가 도로 매각 관련 발언에 동조했다는 내용으로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5가단106789·서울북부지방법원·2026-06-12·1심·원고 일부 승소

공공재개발에 반대하던 피고가 토지 소유자 75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 위원장의 CM 계약·선거 관련 비난 메시지를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12076·서울남부지방법원·2015-06-11·1심·원고 일부 승소

시민운동단체와 그 결성에 관여한 인사를 인터넷 사이트·트위터·블로그 등에 종북·좌익 세력으로 지목하는 글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298·제주지방법원·2006-11-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의 사설로 명예훼손을 주장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21387·서울남부지방법원·2014-05-15·1심·원고 일부 승소

대통령 후보 시절 자신에 관한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14072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8-11·1심·원고 패소

전직 국무총리였던 원고가 자신에 대한 뇌물 의혹 보도를 한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9464·부산지방법원·2013-06-19·1심·원고 패소

신문 기자가 대학의 교수 특별채용 과정에서 심사 절차를 어기고 자격 미달자를 채용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보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35318·서울고등법원·2009-12-09·2심·원고 패소

소주 제조용수 관련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2가합4734·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11·1심·원고 패소

피고가 장애인 단체 운영과 관련된 의혹을 보도한 기사를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합111743·서울중앙지방법원·2006-10-11·1심·기각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자신을 책임연구원으로 한 3천만 원 상당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야당 의원과 부대변인이 이를 비판하는 발언과 논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6036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25·1심·원고 일부 승소

인터넷 게시판에 ‘○○○’ 필명으로 경제 글을 게시하고, 피고가 이를 무단 복제·출판하며 허위 사실로 비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3425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이 자신들을 종북·주사파 단체에 속한다고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것에 대해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18780·서울중앙지방법원·2006-11-01·1심·원고 일부 승소

보수단체 인사들이 진보단체의 친일인사 명단 작성 작업을 두고 친북·이적행위라고 주장하는 기사와 시위, 발표, 게시물을 퍼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63491·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6-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국내정보를 수집해 영문으로 번역하여 미국에 유출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57회에 걸쳐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63491·서울고등법원·2010-06-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신이 미국에 국가 정보를 유출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뉴스 사이트에 여러 차례 실린 것에 대해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기사 삭제와 강제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2010686·서울고등법원·2021-08-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가 쓴 기사에서 자신이 국가정보원의 시계수수의혹 보도에 관여하고 이를 시인했다는 허위 사실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74575·서울중앙지방법원·2007-08-29·1심·원고 패소

피고가 특정 국회의원의 실명과 이니셜로 표시된 다른 의원들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여, 원고가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5947·대전지방법원·2009-01-21·1심·원고 패소

원고 ****사 기자의 과거 비리를 보도한 기사에 대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3가합70749·서울중앙지방법원·2006-01-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언론사들을 상대로 자신에 대한 범죄사실 보도가 명예훼손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20210·서울고등법원·2011-12-0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와이퍼 제품이 특허권을 침해한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합4181·울산지방법원·2008-05-1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원고 공장 프로판가스 분리탑에 침입해 올라가 현수막을 걸고 농성을 벌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8가합21108·부산지방법원·2009-07-15·1심·원고 승소

피고는 실제 수익 창출 능력이 없으면서 고수익을 약속하며 원고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0가합12192·울산지방법원·2022-09-22·1심·기각

무속인인 피고에게 굿과 달마도 구입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원고들이 기망·협박을 당했다며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12가합43556·부산지방법원·2013-04-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용지보상 업무 담당 직원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임을 알면서도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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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3570·서울남부지방법원·2011-12-09·1심·원고 일부 승소

투자 권유 과정에서 그룹의 지원 가능성 등에 관해 왜곡된 설명을 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1나38396·서울고등법원·2011-11-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1973년 불법적으로 끌려가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하고, 원고 2는 강압적 신문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나9821·서울고등법원·2013-05-3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에 2억 2,4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대표이사와 감사의 직무 태만으로 1억 8,1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7가합98516·서울중앙지방법원·2008-08-14·1심·원고 승소

피고는 공범들과 함께 주가조작을 통해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원고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 미수거래로 손실을 입혔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6가단25857·부산지방법원·2007-07-04·1심·원고 일부 승소

바지선 구입대금을 부풀려 7,500만원 편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1나105722·서울고등법원·2012-05-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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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10538·울산지방법원·2013-08-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하여 원고가 구금되게 하였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1가합16526·부산지방법원·2012-11-1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이 선물거래 투자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거액을 받아 다른 투자자 손실 메우기와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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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4903·서울동부지방법원·2011-07-08·1심·원고 패소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후 ELW 투자 손실에 대한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8나119332·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1-09-29·2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나스닥 상장 및 투자 유치에 관한 허위·과장 사실을 유포하여 주가를 조작하고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0가합8224·울산지방법원·2013-11-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울산공장 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생산라인을 점거하고 집단적으로 노무 제공을 거부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9가합23806·서울중앙지방법원·2010-05-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상표를 떼어내고 경쟁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전속 공급계약을 어긴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1나3251·부산고등법원·2012-09-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9년간 13회에 걸쳐 인감증명서와 통장 등을 건네주어 원고의 토지보상금 편취를 용이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5나49425·서울고등법원·2006-05-11·2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의 임원들이 해외현지법인과 계열사에 채권확보 없이 자금을 지원하고 외환을 저가로 매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가합3896·울산지방법원·2013-07-24·1심·원고 승소

원고 조합의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사업대금을 부풀린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반환받은 자부담금을 사적으로 사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0가합13246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2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대리점주에게 판매목표 강요 및 불이익 제공으로 손해 발생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4나206261·서울고등법원·2025-09-19·2심·기각

언론사들이 홍보대행사에서 받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공장 증설·수출계약 등 허위 내용을 담은 홍보성 기사를 광고 표시 없이 보도기사처럼 게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06가단29282·전주지방법원·2007-03-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속 당에 후보 접수비와 예비후보 등록비를 납입하고 공천을 기대했으나, 당이 절차 없이 다른 후보를 공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5나90379·서울고등법원·2006-11-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해 경쟁 회사에 공개한 행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1가합19387·서울남부지방법원·2018-07-13·1심·원고 승소

2011년 1월 28일 씨모텍 유상증자 관련 투자설명서에 거짓 정보를 기재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나104474·서울고등법원·2014-03-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의 부사장이 몰래 직원들과 주요 영업 자산을 빼돌려 경쟁사 설립에 관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8가합3623·청주지방법원·2009-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조합의 여유자금 13억 원으로 허용되지 않은 주가연계증권을 매입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8나103443·서울고등법원·2009-05-08·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임원이 분식회계에 가담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고, 투자자가 이를 믿고 회사채를 사들였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1가합4517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직원에게 선물투자 자문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했으나, 직원이 이를 개인 용도로 유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나4560·광주고등법원·2010-12-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명의의 이자입금내역서를 위조해 제출하고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가합8156·울산지방법원·2013-12-1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노조 조합원들이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원고 회사 공장을 폭력으로 점거하여 생산라인을 336시간 가동 중단시킨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7나21436·대구고등법원·2017-09-13·2심·원고 패소

증권회사 직원에게 계좌 운용을 맡긴 투자자가 신용거래와 잦은 주식 매매로 손실을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5가단30250·인천지방법원·2016-05-26·1심·원고 일부 승소

장애인 부부가 휴대폰 요금 체납 사실을 잘 모르는 점을 이용해 몰래 휴대폰을 개설하고, 요금 대납 명목으로 협박해 돈을 갈취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8나2057002·서울고등법원·2020-02-06·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 제안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안비용 보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8나83822·서울고등법원·2009-04-10·2심·원고 일부 승소

**** 감사로 재직하며 1997 회계연도 분식회계를 알면서도 부실감사를 하고 주주총회에 허위 재무제표를 진실한 것처럼 보고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6나61873·서울고등법원·2007-04-05·2심·원고 일부 승소

검사가 살인사건 수사 중 피의자들을 긴급체포한 뒤 수사관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지시해 자백을 받아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가합1891·청주지방법원·2012-02-1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아파트 분양 광고에서 주변에 대형 타워와 병원, 쇼핑몰 등이 들어설 것처럼 과장해 원고들이 속아 계약금을 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가합35324·서울서부지방법원·2017-08-17·1심·기각

담당 직원이 원고의 예탁 자산으로 원고와 연락하며 주식을 거래했고, 원고도 일부 매매를 직접 했습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4가합106510·서울남부지방법원·2015-01-22·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이사와 공모해 사업자금 명목으로 회사 자금 8억 원을 차용증을 작성해 받아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나9475·부산고등법원·2017-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하청노조 조합원들이 공장을 점거하고 가동을 중단시켜 원고에게 손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가합91182·서울중앙지방법원·2010-08-11·1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정보부 수사관들이 원고들을 불법 체포·구금하고 고문과 협박으로 허위자백을 강요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나5948·서울고등법원·2010-12-15·2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사 직원이 선물투자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합5581·울산지방법원·2013-09-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판매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세 차례 반려하여 임대수익 손해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나1940·대구고등법원·201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5나89300·서울고등법원·2006-05-02·2심·원고 패소

광고모델이 별거 중인 남편에게 폭행당한 뒤 멍든 얼굴과 자택 내부를 언론에 공개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9가합16712·서울남부지방법원·2010-07-23·1심·원고 일부 승소

회원가입비를 내고 투자자문가의 문자 지시에 따라 주식거래를 하다 손실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1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6가합5578 손해배상(기) 원 고****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선정당사자) 1. **** **** **** **** **** 송달장소 **** **** 피 고2. **** **** 3. **** **** **** **** **** 피고 1. 2. 3. 소송대리인 변호사 **** 4. **** **** **** **** **** 변 론 종 결2008. 1. 16. 판 결 선 고2008. 2. 15. - 2 -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선정당사자) ****, 선정자 ****, ****는 연대하여 100,000,000원, 나. 위 피고, 선정자들과 연대하여 위 돈 중 피고 ****은 30,000,000원, 피고 김○ ○, 피고 ****는 각 2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08.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 선정자 ****, 선정자 ****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를 포함하여 ‘피고 **** 등’이라 한다), 피고 ****은 각자 1,300,000,000원, 피고 ****, 선정자 ****, 선정자 ****, 피고 ****과 연대하 여 위 돈 중 피고 ****은 200,000,000원, 피고 ****는 1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3 - 가. 원고는 **** **** 재개발사업에 참가하여 1998. 12.경부터 2001. 12.경까지 같은 동 ○○ 지상에 ****를 신축한 종합건설 회사이고, 피고 ****, 선정자 ****는 **** 통합청산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선정자 ****는 **** 재개발조합의 감사, 피고 ****, ****는 위 추진위원회 집회관리팀의 팀장이며, 피고 ****, 피고 ****은 위 조합 의 조합원도 아니고 조합과 무관한 자들이다. 나. 피고 **** 등은 2005. 11. 3.경부터 2006. 6. 8.경까지 **** 앞, 원 고 회사 앞, **** 앞, 대검찰청 앞, **** 앞에서 ‘1,422억 개발이익금 쪽 빼먹은 악덕기업 ○○건설 ****은 사죄하고 지금 즉시 돌려줘라. 감독관청은 잠 자는가! 조합원 재산 쪽 빼먹은 악덕기업 처벌하라’는 현수막을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 하는 집회장소에 게시하고, 피고 ****은 위 집회의 사회를 보면서 집회진행을 주도 하고, 선정자 ****, ****는 ‘우리는 조합원 재산 쪽빼먹는 ○○건설을 규탄한다. 우 리는 개발이익금 받을 때까지 ○○건설을 규탄한다. 청산총회개최하지 않고 사업내역 공개하지 않고 1,422억 개발이익금 분배하지 않고 탈법으로 조합해산시킨 ○○건설은 배상하라’는 내용의 구호를 외치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를 주도하였다. 다. 피고 ****은 위 집회에서 규탄발언물을 낭독하고 찬조연설을 하는 등의 방법 으로, 피고 ****는 위 집회에 확성기가 장착된 차량을 직접 운전해 가면서 나.항과 같은 내용의 확성기 방송을 통해 불특정다수인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 고 ****은 2005. 12. 20.경 13:00경부터 14:00경까지 **** ○○-○ ○ 소재 강북구청 앞에서 개최된 집회에서 ‘그런데 이것을 강북구청과 ○○건설과 전 주택조합장들이 짜고 얼마를 꿀꺽 했답니까? 1,422억 원 개발이익금을 꿀꺽해서 여러 - 4 - 분들이 이 추운 날 여기에 나와서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라고 연설하는 등 피고 **** 등과 수시로 집회에 관한 논의를 하고 집회에 참석하는 방법으로 피고 **** 등이 주도한 집회에 적극 참여하였다. 라.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고합○○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에서 선정자 ****, 정 ○○는 위 나.항의 행위에 관하여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에 대한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2, 7, 8, 9, 12, 15, 17, 18, 19, 20, 24, 26, 29(가지번 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법인도 자연인과 같은 사회적 실재로서 법률상 인격이 있는 한 주관적 명예심을 가 진다 할 것이고, 타인의 어떠한 표현으로 인하여 법인의 목적 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 칠 정도로 법인의 명예, 신용 등을 침해당하였다면 명예의 주체가 된다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는 물론 그 신 용이 크게 훼손됨으로써 원고의 사업수행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쳤으리라는 점은 경험 칙에 비추어 쉽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가 입은 무형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의 행위는 재개발사업비리를 척결하여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 을 위한 행위이고, 공사비가 부당하게 증가되는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아 원고가 조합과 짜고 개발이익금을 착복하는 등의 재개발사업비리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 5 - 이유가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6, 7,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예정개발이익금은 사업시행 전 건물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조합원 들이 향후 납부하여야 할 분담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종전 소유 자산가액을 공제하여 주기 위하여 추산하는 금액으로 그 예정개발이익금이 재개발사업종료시 조합원들에게 별도로 분배할 수 있는 수익금이 아니고, 그러한 사정은 위 조합의 정관내용에도 명시 되어 있는 점, ② 예정개발이익금은 총 조성비와 총 투자비의 차액으로 산정되고, 그 평가시점에서 위 조성비 및 투자비를 예상하여 추산하는 금액이므로 사업진행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동될 여지가 있는 점, ③ 당초 예정개발이익금은 1,422억 원이었으나 사업종료시 개발이익금이 1,584억 원으로 증가하여 조합원들의 자산평가비율이 86%에 서 95%로 상승되어 조합원들의 기존 재산가치에 반영되었고, 그리하여 실제로 조합원 들 부담하게 될 잔여분양대금이 감소하게 된 점, ④ 위 조합은 피고들을 포함한 집회 자들에게 집회현장에서 위와 같은 개발이익금의 성격 등을 상세히 설명한 유인물을 배 포한 점, ⑤ 위 조합과 원고 사이에 있었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가합○○ 변경계약 등 무효확인 사건에서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내용에 원고가 위 조합에 발코니샤시 설치비용으로 41억 9,00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던 점에 비추어 피 고들의 주장처럼 원고가 조합의 집행부와 짜고 공사비를 과다 지급받았다고 단정하기 는 어려운 점, ⑥ 피고들은 위 조합의 개발이익금이나 공사비에 대한 설명에도 불구하 고 특별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집회를 주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 면, 피고들이 원고가 개발이익금을 빼돌렸다는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 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6 - 3. 손해배상의 범위 나아가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이 위와 같 은 집회를 개최한 기간 및 그 목적, 피고들이 적시한 내용의 허위성 및 그 비방성의 정도, 원고의 지명도와 영업의 신용도, 원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미치는 영향의 즉 각성과 지속성, 그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회복이 곤란한 점, 원고가 아직도 위와 같은 내용의 집회가 계속되어 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또 원고에게 발생한 재 산상 손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점, 피고들 사이의 집회 주도 및 가담 정도 에 있어 차이가 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에게, 위 집회를 주도한 피고 ****, 선정자 ****, 선정자 ****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100,000,000 원, 피고 **** 등과 연대하여 위 돈 중 피고 ****은 30,000,000원, 피고 ****, 피고 ****는 각 2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 다음날인 2008.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진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세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판사 유동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선 정 자 목 록 1. **** **** **** **** **** 2. **** **** **** **** **** 3. **** **** ****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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