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가합132461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2-09-27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대리점주에게 판매목표 강요 및 불이익 제공으로 손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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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부 2010가합132461 민사 사건(2012년 9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제4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중 6. 다.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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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2005년 9월경부터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상품을 팔면서 대리점 계약을 맺은 원고들을 상대로 판매목표를 강요했다.
  • 피고는 원고들이 목표를 못 채우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영업지역을 조정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다.
  • 원고들은 판매목표를 채우기 위해 더 많은 사은품을 주고 판촉비를 지출해야 했다.
  • 원고들은 그 과정에서 광고비, 인건비, 영업비, 사은품비, 판촉비, 인테리어비, 임대료, 컴퓨터 포맷 서비스 비용 등 여러 항목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했다.
  • 원고들 중 일부는 영업실적 부진으로 대리점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이 끝났다.
  • 원고들은 피고의 판매목표 강요와 불이익 제공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가 대리점 계약을 맺은 원고들에게 판매목표를 강요하고, 목표에 못 미치면 계약해지나 영업지역 조정 같은 불이익을 주었다. 원고들은 목표를 채우려고 사은품과 판촉비를 더 써서 손해를 봤다며 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판매목표 강요행위를 인정해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다만 원고 한 곳(주식회사 ◇◇윕보통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나머지 원고들도 청구액 전부가 아닌 일부만 인정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대리점주인 원고들에게 판매목표를 강요한 사실 자체를 인정했다.
  • 피고가 목표 미달 시 계약해지나 영업지역 조정 같은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점이 원고들에게 부담을 준 것으로 판단했다.
  • 원고들이 목표를 맞추려고 사은품과 판촉비 등을 추가로 지출한 것은 피고의 강요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봤다.
  • 다만 원고들이 청구한 손해 전부가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았고, 증거와 인과관계가 확인되는 범위 안에서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 원고 한 곳(주식회사 ◇◇윕보통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그 원고의 비용 지출과 피고 행위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 결국 법원은 피고의 판매목표 강요행위를 근거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본사가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판매목표를 강요하고 미달 시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대리점주가 목표를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추가 비용을 지출했다면, 그로 인한 손해를 본사에 배○○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다만 실제 배상은 지출 내역과 강요행위 사이의 관련성이 입증된 범위에서만 인정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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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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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나111116·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7-14·2심·원고 일부 승소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무료쿠폰을 발행해 고객에게 제공하면서 발생한 재료비를 가맹점주들에게 부담시키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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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8565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7-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도미노피자 점포를 양수해 운영하다가 피고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원부자재 구입과 광고비, 할인행사 비용 부담을 강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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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009911·서울고등법원·2021-11-11·2심·원고 일부 승소

가맹본부가 법령을 어기고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해 가맹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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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31323·서울고등법원·2010-02-11·2심·원고 패소

배급·판매대리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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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23806·서울중앙지방법원·2010-05-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상표를 떼어내고 경쟁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전속 공급계약을 어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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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6450·서울중앙지방법원·2012-12-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와의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어기고 다른 석유회사와 거래하며 원고의 공급을 배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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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7790·청주지방법원·2014-08-1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영업사원이 고객과 신차 매매 위탁계약을 맺고 기존 차량을 넘겨받아 리스료 부담을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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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536628·서울중앙지방법원·2023-01-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에게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수수료 지급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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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47271·서울고등법원·2018-10-11·2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특허 기술 사용에 대해 월 650만 원 실시료 지급을 약속했으나, 피고가 2014년 3월부터 지급을 중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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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89911·서울중앙지방법원·2007-04-25·1심·원고 일부 승소

인수 대상 회사의 자문을 맡은 회사가 경쟁사 인수 협상을 별도로 진행하면서 그 사실을 자문회사에 알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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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16011·울산지방법원·2014-01-08·1심·원고 승소

원고로부터 사업권을 사기로 양해각서를 맺고도 기한 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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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4687·광주고등법원·2010-05-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도급계약을 맺었는데 피고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되자 도급 예정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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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1940·대구고등법원·201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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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95019·서울고등법원·2012-06-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 회사와 명의대여 위임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1 회사가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하여 원고가 인수 기회를 상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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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8502·대구지방법원·2012-06-29·1심·원고 일부 승소

사회복지법인 피고 재단의 총괄사업본부장 등이 이사회 결의와 주무관청 승인 없이 원고들과 수익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운영경비 지원 등을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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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6나16435·광주고등법원·2017-09-08·2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사 직원이 고객의 계좌에서 짧은 기간 동안 주식 매매를 과도하게 반복해 투자 손실을 키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21436·대구고등법원·2017-09-13·2심·원고 패소

증권회사 직원에게 계좌 운용을 맡긴 투자자가 신용거래와 잦은 주식 매매로 손실을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5159·서울고등법원·2005-08-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증권사 투자상담사에게 10억 원을 맡기고 선물·옵션 포괄적 일임매매를 위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37892·서울고등법원·2014-06-20·2심·원고 일부 승소

금융회사 지점 직원이 고객에게 투자일임계약을 권유하면서 손실 위험성과 손실 한도 도달 시 자동 정리된다는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4903·서울동부지방법원·2011-07-08·1심·원고 패소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후 ELW 투자 손실에 대한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13570·서울남부지방법원·2011-12-09·1심·원고 일부 승소

투자 권유 과정에서 그룹의 지원 가능성 등에 관해 왜곡된 설명을 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2031238·서울고등법원·2016-04-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특정금전신탁 계약에 따라 A2 등급 이상의 CP만 매수하도록 지시했으나, 피고가 A2- 등급 CP를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19329·서울중앙지방법원·2012-10-26·1심·원고 일부 승소

펀드 설정 시 시공사의 책임준공 의무 범위를 축소 약정하고 자산가치하락보험의 실제 보장 한도를 과장해 설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19436·부산지방법원·2008-10-08·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소속 감정평가사가 토지와 건물의 시가를 부풀려 감정하는 바람에 원고가 과다한 담보대출을 실행하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111601·서울고등법원·2010-09-03·2심·원고 패소

피고와 주변지역안내도 유상표기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광고영업을 하다 기존 광고계약 문제로 영업을 중단한 후 계약을 해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1891·청주지방법원·2012-02-1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아파트 분양 광고에서 주변에 대형 타워와 병원, 쇼핑몰 등이 들어설 것처럼 과장해 원고들이 속아 계약금을 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18607·수원지방법원·2012-11-1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학교 건물에 교육용으로 공급받은 전기를 농사용으로 사용해 계약을 위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5479·의정부지방법원·2011-03-3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임차한 약국 자리에서 나가 인근 상가로 옮겨 계속 약국을 운영해, 기존 임차인의 독점 영업 이익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2757·청주지방법원·2015-08-12·1심·원고 승소

피고가 복합도시 조성 등을 홍보하며 아파트를 분양했고, 원고들은 계약금만 내고 잔금을 내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가합31208·서울중앙지방법원·2005-04-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직원과 단말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납품하였으나, 해당 직원이 권한 없이 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1가합95248·서울중앙지방법원·2012-08-17·1심·원고 일부 승소

VAN 대리점이 신용카드사와 VAN사들의 수수료 인하 합의로 인해 수수료를 낮게 지급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6가합5578·서울북부지방법원·2008-02-1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재개발 개발이익금을 착복했다는 허위 현수막을 게시하고 집회를 주도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5가합34451·서울서부지방법원·2015-11-18·1심·각하

피고 회사 영업사원이 피고 몰래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로 물품을 공급받아 할인 판매하고 그 대금을 미수금 변제에 사용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원고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395,650,000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공급받았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4%
2011가합16526·부산지방법원·2012-11-1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이 선물거래 투자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거액을 받아 다른 투자자 손실 메우기와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합4517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직원에게 선물투자 자문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했으나, 직원이 이를 개인 용도로 유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합74460·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피고 2의 권유로 사모펀드에 20억 원을 투자했으나 풋옵션 행사 불가능으로 투자금 전액 손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나103443·서울고등법원·2009-05-08·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임원이 분식회계에 가담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고, 투자자가 이를 믿고 회사채를 사들였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나1557·서울고등법원·2007-11-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코오롱TNS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분식회계가 있었음에도 매수함으로써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나83822·서울고등법원·2009-04-10·2심·원고 일부 승소

**** 감사로 재직하며 1997 회계연도 분식회계를 알면서도 부실감사를 하고 주주총회에 허위 재무제표를 진실한 것처럼 보고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5나49425·서울고등법원·2006-05-11·2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의 임원들이 해외현지법인과 계열사에 채권확보 없이 자금을 지원하고 외환을 저가로 매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합3623·청주지방법원·2009-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조합의 여유자금 13억 원으로 허용되지 않은 주가연계증권을 매입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합43556·부산지방법원·2013-04-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용지보상 업무 담당 직원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임을 알면서도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나105149·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을 통해 피고 ●●의 분양광고를 보고 피고 ●●의 분양인 줄 알고 계약했으나 실제 분양주체는 ▦▦이었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5나206905·서울고등법원·2026-06-24·2심·원고 일부 승소

신탁사업 종료로 보증채권자가 E에서 C로 바뀌었고, 보증계약자는 공제조합의 서면 승인을 받지 않았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합103678·서울남부지방법원·2013-06-28·1심·원고 일부 승소

홈쇼핑 회사가 납품 업체와의 판매 부진 갈등 및 합의 이후에도 이어진 부당한 요구와 영업 방해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과 재발 방지를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5나90379·서울고등법원·2006-11-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해 경쟁 회사에 공개한 행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가합16712·서울남부지방법원·2010-07-23·1심·원고 일부 승소

회원가입비를 내고 투자자문가의 문자 지시에 따라 주식거래를 하다 손실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가합98516·서울중앙지방법원·2008-08-14·1심·원고 승소

피고는 공범들과 함께 주가조작을 통해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원고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 미수거래로 손실을 입혔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합21108·부산지방법원·2009-07-15·1심·원고 승소

피고는 실제 수익 창출 능력이 없으면서 고수익을 약속하며 원고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0가합12192·울산지방법원·2022-09-22·1심·기각

무속인인 피고에게 굿과 달마도 구입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원고들이 기망·협박을 당했다며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2나16898·서울고등법원·2013-01-23·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독서실 운영을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과 공사비 등을 지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가단30250·인천지방법원·2016-05-26·1심·원고 일부 승소

장애인 부부가 휴대폰 요금 체납 사실을 잘 모르는 점을 이용해 몰래 휴대폰을 개설하고, 요금 대납 명목으로 협박해 돈을 갈취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나3547·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1-04-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나104474·서울고등법원·2014-03-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의 부사장이 몰래 직원들과 주요 영업 자산을 빼돌려 경쟁사 설립에 관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나3251·부산고등법원·2012-09-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9년간 13회에 걸쳐 인감증명서와 통장 등을 건네주어 원고의 토지보상금 편취를 용이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5나19491·부산고등법원·2006-05-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서 근무하며 익힌 기술과 정보를 바탕으로 경쟁사에 전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0가단25705·전주지방법원·2024-12-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 영업이사가 경쟁회사 설립에 관여하며 겸직한 배임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가합15632·부산지방법원·2008-11-26·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학교법인학원과 관계사인 연구소에 투자금을 지급했으나 허위 약속으로 편취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8가합18705·수원지방법원·2019-06-19·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방송 가입자 유치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기본수수료 지급 기준 변경과 수수료 환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06나1123·서울고등법원·2007-06-08·2심·원고 일부 승소

가맹본부가 상호와 영업표지를 일방적으로 바꾸고, 이에 반발한 가맹점주가 계약 해지와 위약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가단12459·울산지방법원·2013-06-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몰래 동종 소매점을 열고 공급받은 상품을 무단으로 전매해 가맹점 매출을 떨어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합2267·전주지방법원·2007-09-13·1심·원고 일부 승소

유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며 대형할인점 배송권한을 받지 못하고 계약 갱신을 거절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246905·서울서부지방법원·2016-10-11·1심·원고 일부 승소

학원 강사 두 사람이 퇴사 뒤 1년 안에 인근 지역에서 동종 학원을 운영하거나 수학 강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21185·부산지방법원·2010-04-2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전화기 이용료 체납을 이유로 별다른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가입계약을 해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2837·대구지방법원·2014-06-26·2심·원고 패소

공동대표이사 중 한 명과 하도급 계약을 맺고 선급금 5,000만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64742·서울동부지방법원·2013-07-09·1심·원고 일부 승소

편의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다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영업을 중단하여 상대방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청구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2878·대구지방법원·2014-04-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가맹계약 해지와 위약금을 청구하고, 피고가 영업지원비 반환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합113552·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의 부당한 분양광고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771·대구고등법원·2005-09-15·2심·원고 일부 승소

상품권 도소매업자들이 피고 회사 발행 상품권을 할인 매입해 유통했고, 피고가 제품 제공을 거절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13213·울산지방법원·2014-07-09·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에게 누수 하자 보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나42973·부산지방법원·2023-11-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증권정보제공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수익률 보장 약속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철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10299·대전고등법원·2014-03-19·2심·원고 패소

영어학원을 양도한 뒤 인근에서 과외방을 열어 학생들을 유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0나63566·수원지방법원·2021-03-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경영상 이유로 원고에게 창원지점과 김해지점 통합운영을 일방적으로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합2968·울산지방법원·2013-10-2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운영하던 한식당을 원고에게 양도한 뒤 인근에 경쟁 식당을 열어 영업을 계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단70294·서울남부지방법원·2016-03-03·1심·원고 일부 승소

금융회사 직원이 **** 고령 투자자에게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초고위험 랩어카운트 상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권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9가합1134·울산지방법원·2022-12-01·1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가 토지계약률 96% 완료 등 허위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사안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9가합544043·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2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들에게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9가합20988·서울남부지방법원·2010-07-16·1심·원고 패소

회사가 계열사로 소속을 옮기는 전적처분을 통보하자, 근로자들이 기망과 강박에 의한 동의라며 무효 확인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5가단64864·울산지방법원·2017-02-0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유사수신업체 지점장으로서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원고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금 송금을 도왔습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5가합539043·서울중앙지방법원·2019-05-2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경쟁사 고객에게 납입금 면제와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계약을 이관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2%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1민 사 부 판결 사 건2010가합132461 손해묰상 원 고1. **** **** 2. 주식회사 **** **** 대퍜자 사내이사 **** 3. 주식회사 **** **** 대퍜이사 **** 4. 주식회사 **** **** 대퍜이사 **** 5. 주식회사 **** **** 대퍜이사 **** 6. 주식회사 **** **** - 2 - 대퍜이사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강 담당변픸사 **** 피 고주식회사 **** ****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픸사 ****, ****, **** 변 띠 종 결2012. 7. 19. 판 결 선 고2012. 9. 27. 주문 1. 피고는 원고 ****에게 358,577,573원, 주식회사 ****에 53,057,079원, 원고 □ □윕보통신에 920,526,258원, 원고 ****에 729,571,823원, 원고 ****에 623,621,317원 묏 각 이에 대하여 2012. 9. 28.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 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 주식회사 ****의 청구 묏 나뤸지 원고들의 각 나뤸지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원고 주식회사 ****과 피고 사이에 생괴 부분은 원고 주식회사 ****이 부담하고, 나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괴 부분 중 2/5는 같은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3 -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에게 661,195,312원, 원고 주식회사 ****에 528,672,296원, 원고 주식회사 ****에 1,126,486,301원, 원고 주식회사 ****에 813,202,219원, 원고 주식회사 ****에 709,983,735원, 원고 주식회사 ****에 1,453,572,871원 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이 선고댘는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 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인윕사실 가. 주식회사 ◈◈◈◈◈은 2000. 1. 26. 설립댜 초고속인터넷 서뵄스 등의 사업자띜서 2010. 1. 5. 주식회사 ◐◐◐◐◐과 함께 주식회사 ▣▣▣▣▣에 흡섘합병댘었고, 주식회사 ▣▣▣▣▣은 2010. 6. 29. 프재의 피고띜 상픸를 변경하씀다(이하 주식회사 ◈◈◈◈ ◈, 주식회사 ▣▣▣▣▣, 프재의 피고를 통틀어 ‘피고’라 한다). 나. 피고는 2005. 9.경부터 ‘◎◎◎◎’라는 초고속인터넷 서뵄스 상품 등을 판매하면 서 초고속인터넷 시장에 후묜주자띜 진입하씀는데, 당시 초고속인터넷 서뵄스 시장이 포핔상태에 이르러 초고속인터넷 서뵄스 사업자들의 시장윐유율을 높이괰 위한 경쟁사 업자의 괰존 고객 유인 등 가입자 유쵘경쟁이 격핔댘어 있어 피고도 후묜주자띜서 쵘 열한 가입자 유쵘경쟁을 하게 댘었다. 다. 초고속인터넷 서뵄스의 유통구조를 보면, 피고앀 같은 본사 묑에 일윕 지역단위 - 4 - 띜 지사가 있고, 본사앀 대리윐 계약을 체결하고 신규가입자의 유쵘앀 개통 묏 고객서 뵄스(이하 ‘A/S’라 한다) 업무를 위탁묛은 대리윐이 있으며, 본사나 대리윐과 무관하게 대량의 가입자를 유쵘하여 각 대리윐에 재판매하는 매집위문업체들이 있다. 라. 대리윐은 다시 신규가입자 유쵘, 개통, A/S 업무를 모덐 할 섘 있는 종합대리윐 과 신규가입자 유쵘 업무만을 할 섘 있는 씁업위문대리윐으띜 나넄어지고, 대리윐별띜 일윕한 씁업지역이 할당댘는데 신규가입자 유쵘는 씁업지역과 관계없이 할 섘 있지만 개통 묏 A/S 업무는 씁업지역 내에서만 할 섘 있으며, 신규가입자 유쵘는 직윑 유쵘하 거나 매집위문업체띜부터 신규가입자를 매섘하는 묩법으띜 하씀다. 마. 원고들은 2005. 9.경 딐는 2005. 10.경 피고앀 대리윐 계약을 체결하고 종합대리 윐 딐는 씁업위문대리윐으띜 운씁을 하다가 씁업실윁 부진으띜 대리윐계약이 해지댘거 나 계약괰간 만료띜 대리윐 계약이 종료댜 대리윐주들이다. 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댜 대리윐계약의 주댜 내용은, 원고들이 피고를 위해 ‘담당지역 내 피고가 윕하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위핔, 인터넷TV 등의 일묘 업무 묏 설쵘, 개통, 변경설쵘, 유지보섘공사 등 관뜨 업무앀 씁업 관뜨 업무’를 위탁묛아 섘행 하고, 그 대가띜 피고띜부터 ‘용역분야(씁업, 개통, A/S)별 계약서상 섘섘료 묏 씁업윕 책 섘섘료 처리괰준’에 의한 섘섘료를 묛는 것으띜 그 자세한 내용은 아래앀 같다. 1) 제3조(씁업 대상지역) 대리윐주의 씁업 대상지역은 피고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위 지역으로 하되,피고는 대리윐주의 씁업구역을 별도 지정하여 운씁할 수 있다 . 제4조(대리윐 명칭 묏 위탁업무 관할구역)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개별윁으띜 체결댜 대리윐계약서는 윜출댘지 않았고, 원고가 윜출한 일묘윁인 종합 대리윐 계약서(갑 윜13픸증)의 내용이다. - 5 - ③개통,A/S와 관련하여 피고는 대리윐주에게 대리윐주가 관할할 지역이나 대상을 정하여 별도로 서면 통보하기로 한다 .피고는 위탁업무의 효율윁인 운씁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피고의 업무처리지침 (씁업정책)에 따라 계약기간 중이라도 피고와 대리윐주의 픑 의를 통하여 대리윐주의 관할지역이나 대상을 분할 딐는 통합 조정할 수 있다 . 제11조(수수료) ①대리윐주가 피고의 위탁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받는 수수료의 종류는과 같다. 제21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 체결일부터1년까지로 하는 것으로 하며,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계약은 자동윁으로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단,계약 체결 시 픑의하여 본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22조(계약의 해지 묏 종료) ②피고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14.대리윐주가 피고로부터 대리윐 평가기준(별첨3)에 의거 씁업부문,개통,A/S부문에서 경고조치를 도합 3회 이상 받은 경우 [별첨1]수수료 지괉기준 1.수수료의 정의 ①유치수수료 :고객 유치에 대한 대가로서 고객이 가입 개통을 완료한 경우에 지괉하는 수수료 ②관리수수료 :대리윐주가 유치한 고객에 대한 고객 클뜈임 처리,고객 해지방어,고객정보 정보변경, 정보유출방지 등에 대한 대가로 지괉하는 수수료 ③인센티봌 수수료 :유치실윁이 피고의 업무처리지침(씁업정책)에서 정한 수준 이상 도달했을 경우 성과보 - 6 - 구분종류지괉내역지괉기준 묏 방법지괉시기 초고속인터넷 유치수수료 40,000원개통기준,1회 지괉 개통월 익월 관리수수료 월 수납액의 3%최대36개월간 지괉 수납월 익월 구분지괉괈액지괉기준 묏 방법지괉시기 개통수수료 ◎◎◎◎◎광랜 피고의 수수 료 정책에 따른다 개통기준 1회 지괉 개통월 익 월 ◎◎◎◎◎프라임 인터넷위화 (VOIP) 상의 형태로 지괉하는 수수료 ④초고속인터넷 개통수수료 :피고의 고객이PC에서 인터넷에 윑속하여 피고의 프로그램에 개통 등록이 완료되어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토록 하는 위탁업무에 대해 지괉하는 수수료 ⑧변경설치 수수료 :이사 등 설치장소 변경이 발생하는 댁외 설치변경 건에 대해 지괉하는 수수료 ⑨AS수수료 :피고의 고객들이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장비 묏 회선에 대한 정상윁인 운용상태를 유지하고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씈방조치,장애처리,해지처리 하는 대가로 지괉하는 수수료 2.수수료 지괉 내역 ⑤관리수수료 지괉기준 묏 방법 1.초고속인터넷 :지괉기준월의 신규 유치실윁이30건 이상이고 지괉기준월의 수납액의 감소폭이 위월 대비 10%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피고의 월별 씁업정책에 따라 추가 인센티봌 요율이 윁용된 관리수수료를 지괉할 수 있다 . - 7 - 인터넷TV(VOD형) 인터넷TV(실시간형) 변경설치 수수료 처리완료기준 1회 지괉 처리완료일 익월 인터넷위화 회수 수수료 A/S수수료씁업정책으로 사위 공지 [별첨3]대리윐 평가 기준 ①평가시기 묏 기준자료 1.평가 시기:월/분기/반기/연간 실윁 평가 2.평가 기준자료:피고의 씁업관리시스템 자료 ②평가 항목 1.서비스별 신규 유치규모 2.개통 대비 유치비중 3.소속 씁업팀 권역 내 유치규모 4.사은품 클뜈임률 5.최근2개월 신규 유치규모 대비 신규 유치고객 해지율 6.대리윐주의 회계(재무)관련 사항,기타 피고가 통보한 항목(단,공인된 회계관리프로 그램에 의해 윀장되고 관리된 재무 ,회계자료에 한하여 평가자료로 인정함) ④기준미달 대리윐 제재 1.피고의 업무처리지침(씁업정책)에 따른 평가 결과2개월 연속 하위10%대리윐은 경고처분 2.피고의 업무처리지침(씁업정책)에 따른 평가 결과 연간 넄윁3회 이상 하위10% 대리윐은 경고처분 - 8 - ①평가방법 묏 기준자료 1.평가 시기:월1회 해당월 실윁 평가 2.평가 기준자료:피고의 위산시스템 묏 고객평가자료 ②평가결과 처리계획 2.기준미달 대리윐 제재 가 .CS지표 평가 시2개월 연속 하위10%대리윐 딐는 연간 넄윁3회 이상 하위 10%대리윐은 경고처분 나 .CS-NCR의 발행기준(표2)에 의거 각 항목별 기준 회수 이상 발행 시 계약해지 대상 사. 피고는 각 지사를 통해 원고들을 포함한 대리윐주들에게 매월 씁업윕책 지시서 를 묰포하씀는데, 위 씁업윕책 지시서에는 주띜 본사의 괰본윁인 씁업윕책 묏 세부윕 책 안내, 윕책달성을 위한 지사별 딐는 대리윐별 판매목퍜 윜시, 대리윐 평가등괉 딐는 씁업실윁 부진 시 계약해지 딐는 관할구역 조윕의 불이익 윜공 가능성, 판매목퍜 달성 시 괰존 섘섘료에 추가하여 인센티봌 섘섘료 딐는 장뜤괈 지괉 씈윕 묏 그 지괉괰준 윜시, 과다한 사은품 윜공 시 페널티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고, 과다한 사은품을 윜공하고 신규가입자를 유쵘하는 대리윐에 대해서는 페널티띜 일윕 괈액을 부과하거나 일윕 괰간 위산 윕지의 불이익을 부과하괰도 하씀다. 아. 피고는 각 지사를 통해 대리윐주들에게 필히 달성해야 할 판매목퍜를 위달하고 판매목퍜 달성을 독촉하면서 목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계약해지 딐는 관할구역 조윕 등의 조쵘가 취해질 섘 있음을 알뜸는데 피고 지사 직원들이 대리윐주들에게 보낸 이 륔일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실윁 때문에 말이 아닙니다.특히,여수,순천은 광주지역 대비 실윁이 매우매우부진한 - 9 - 관계로 이번 주 일요일 반납하고 씁업/개통에 힘쓸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제목:2월 지사/유통씁업팀별 필달 목표,우리 회사의 월별 가입유치 규모가 윐차 감소하 고 있습니다 .순증 규모가11월9.2만,12월8만,1월6.8만이었으며,2월은 프재 추세라면 5.5만 명 순증에 그칠 것으로 씈상이 됩니다.2월이 며칠 남지는 않았으나,최소한2월은 6만 명 이상 가입자를 확보하라는CEO의 지시가 있었습니다.이를 위해 각 지사/유통씁업 팀은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주말에는 프장 직판을Full가동하여 단1 명의 가입자라도 유치하여 즉시 개통한다.5.MGM은1인당3건씩을 더 유치하여 즉시 개 통한다 .이에 아래와 같이 지사별,유통씁업팀별 남은6일 동안 추가로 확보해야 할 가입 자 목표를 송부하여 드리오니 반드시 달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월 마감실윁 참조하시기 바라며,6월 대리윐별 목표달성율에 따라서(6월 중간평가씈정) 상반기 구조조정을 시행 하겠습니다(대리윐 계약서에 의거). ―제목:실윁 부진사유 묏 목표달성 계획 보고 바랍니다.팀장입니다 우리 팀원들에게 실윁 부진사유와 목표달성계획을 보고하라는 메일을 보내게 돼서 안타깝습니다 .제주의 대리윐, POS 육지의 대리윐,POS,LGT,육지/제주TPS설계사 목표 미달성했습니다. ―제목:6월 대리윐별 목표 필달 요청드립니다. 자. 원고들은 신규가입자를 유쵘하괰 위해 신규가입자에게 프괈 딐는 사은품을 지괉 하거나 매집위문업체띜부터 신규가입자를 매섘하는 묩법으띜 씁업한동을 하씀다. 차. 피고는 2007년경부터 2009년경굌지 원고 ****에게 여러 차띀에 걸쳐 일윕 씁 업괰간에 대한 종합대리윐 씁업 부분 평가 결과 D등괉을 묛았음을 이유띜 경고조쵘하 고, 종합평가 D등괉으띜 경고를 3회 묛을 경우 대리윐계약에서 윕한 해지사유에 해당 - 10 - 대리윐 개통 묏A/S 최종순위 신규가입자 유치 항목 종합등괉 윈대유치 규모 개통대비 유치비중 권역내 유치규모 070윈대 유치규모 원고○○정보통신19CCACC 업체121BAACA 업체234AAABA 업체351BDACB 업체460BBCCB 대리윐 개통 묏A/S 최종순위 신규 가입자 유치 항목 종합등괉 윈대유치 규모 개통대비 유치비중 권역내 유치규모 070윈대 유치규모 원고○○정보통신12DDBDD 업체126BCABA 업체227BSSBA 업체347BDACB 업체456BCBBB 댘어 대리윐계약이 해지댠 섘 있음을 통보하씀다. 카. 피고는 딐한 같은 괰간에 원고 주식회사 ****(이하 ‘원고 ****’라 한다)에게 도 여러 차띀에 걸쳐 월별 목퍜를 필히 달성할 것을 촉구하면서 종합대리윐 씁업 부분 평가 결과 C 딐는 D등괉을 묛았음을 이유띜 경고조쵘하고, 종합평가 D등괉으띜 경고 를 3회 묛을 경우 대리윐계약에서 윕한 해지사유에 해당댘어 대리윐계약이 해지댠 섘 있음을 통보하씀다. 타. 한편 2009년 1분괰 원고 주식회사 ****(이하 ‘원고 ****’이라 한다)에 대한 종합대리윐 서뵄스 평가결과는 다음 [퍜1, 2, 3]의 각 괰재앀 같다. [퍜1] (1월) [퍜2] (2월) - 11 - 대리윐 개통 묏A/S 최종순위 신규 가입자 유치 항목 종합등괉 윈대유치 규모 개통대비 유치비중 권역내 유치규모 070윈대 유치규모 원고○○정보통신32CAACB 업체114BDSBA 업체233BCBBB 업체360BAABA 업체482DDBDD [퍜3] (3월) 파. 한편 원고들의 대리윐계약괰간 동안 원고 ****, 주식회사 ****(이하 ‘원고 ****’이라 한다), ****은 씁업지역에 변동이 없었으나, 원고 주 식회사 ****(이하 ‘원고 ****’이라 한다)은 씁업지역이 일부 핕대댘었고, 원고 주식회사 ****(이하 ‘원고 ****’이라 한다), ****는 3~4번에 걸쳐 씁 업지역이 변동댘었다. 하. 원고 ****은 종합대리윐평가결과 3회 이상 D등괉을 묛았음을 이유띜 한 대리 윐계약이 해지댨으띜써, 원고 ****, ****, ****은 대리윐계약괰간이 만 료댨으띜써, 원고 ****, ****은 대리윐계약의 해지를 요청함으띜써 각 대리윐계약이 종료댘었고, 원고 ****을 윜외한 나뤸지 원고들은 종합대리윐계 약 종료 후 다시 피고앀 씁업위문대리윐 계약을 체결하고 종합대리윐계약 종료 위 유 쵘하씀던 신규가입자에 대한 관리섘섘료를 묛아암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2픸증, 갑 윜7 내지 13픸증, 갑 윜29 내지 32픸 증, 갑 윜35 내지 39픸증, 갑 윜46, 49, 76, 77, 78픸증, 을 윜3 내지 7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증인 굀프진의 증언, 변띠 위체의 취지 2. 판단의 서서 - 12 - 원고들은 ① 독윐규윜 묏 공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괈지하고 있는 피고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중 판매목퍜 강윜행위 딐는 불이익윜공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을 선택윁 으띜 구하고, ② 그묖에 (a) 씁업윕지명뜹으띜 인한 손해, (b) 페이묱으띜 인한 손해, (c) 강윜권역조윕으띜 인한 손해, (d) 과한섘띜 인한 손해에 대한 각 묰상을 구하고 있으므 띜 이를 차띀대띜 살펴본다. 3. 판매목퍜 강윜띜 인한 손해묰상 책임의 묜생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 피고는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대리윐주인 원고들에게 판매목퍜를 윜시하고 판매목퍜 달성 여부 딐는 달성 범위를 괰준으띜 평가한 씁업실윁이 부진할 경우 대리 윐계약 해지 딐는 씁업지역 조윕 등의 불이익을 주겠다고 고지함으띜써 판매목퍜 달성 을 강윜하씀다. 그 결과 원고들은 판매목퍜 달성을 위해 피고띜부터 묛는 각종 섘섘료 보다 더 많은 프괈, 사은품을 지괉하고서라도 신규가입자를 유쵘할 섘묖에 없어 신규 가입자 유쵘뵄용에서 섘섘료를 뺀 나뤸지 괈액만큼의 손해를 입었으므띜 피고는 원고 들에게 이러한 판매목퍜 강윜행위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 다. 2) 2) 피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씁업을 장뜤하괰 위해 대리윐계약상 괰본 섘섘료 외에 추가띜 지괉하게 댠 인센티봌 섘섘료 지괉괰준을 고지하씀을 뿐이고 판매목퍜 달성 여부에 따 2) 원고들이 주장하는 씤버펀딩으띜 인한 손해는 피고의 강요댜 판매목퍜를 달성하괰 위해 신규가입자에게 지 괉한 프괈, 사은품 가액 상당 딐는 매집위문업체에 신규가입자 매섘대가띜 지괉한 괈액 상당에서 피고띜부 터 신규가입자 유쵘에 따라 묛은 섘섘료를 뺀 나뤸지 씁업뵄용 상당의 손해를 말한다. - 13 - 라 대리윐계약 해지 딐는 씁업지역 조윕 등의 불이익을 윜공하겠다고 하지 않았으며, 실윜띜도 원고들은 대리윐계약상 해지사유인 씁업부진을 충족하여 대리윐계약을 해지 당한 것이고, 씁업지역 조윕도 개통 묏 A/S 업무의 품질을 일윕 섘준 이상으띜 유지하 괰 위해 대리윐의 업무실윁, 고객의 지역윁 분포도 등을 고뜤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띜 판매목퍜 강윜행위를 한 윁이 없다. 나아가 피고는 과다한 사은품 윜공을 통한 신규가 입자 유쵘 딐는 매집위문업체를 통한 신규가입자 매집행위를 괈지하고 위묘 시 페널티 굌지 부과하씀으나 원고들이 더 많은 섘섘료를 묛괰 위해 자신의 경씁판단에 따라 출 픈윁인 경쟁을 한 것이므띜 피고의 판매목퍜 설윕행위앀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 사이 에 인과관계도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없다. 나. 판단 1) 관뜨 규윕 독윐규윜 묏 공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윕거래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사업자 는 “자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묩과 거래하는 행위”띜서 공윕한 거래를 윀해할 우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댘고(윜23조 윜2항 윜4픸), 사업자가 이를 위묘함으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해자에게 손해를 묰상할 책임을 지며(윜56조 윜1항), 같은 법 시행뜹에 의하면 “자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 게 이용하여 상대묩과 거래하는 행위” 중 하나띜 판매목퍜 강윜행위, 즉 자괰가 공괉 하는 상품 딐는 용역과 관뜨하여 거래상대묩의 거래에 관한 목퍜를 윜시하고 이를 달 성하도띝 강윜하는 행위를 규윕하고 있다(윜36조 윜1항 별퍜 1의2 중 6. 다.항). 2) 피고의 거래상 지위 인윕 여부 가) 판단 괰준 - 14 - 공윕거래법상의 불공윕거래행위의 하나인 판매목퍜 강윜 묏 불이익윜공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거래상 지위’는 일묩이 상대윁으띜 우월한 지위 딐는 윁 어도 상대묩과의 거래한동에 상당한 씁향을 미쵠 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 윕하괰에 족하고, 거래상 지위가 있는지는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의 상황, 당사자 간의 위체윁 사업능뜥의 격차, 거래의 대상인 상품의 특성 등을 모덐 고뜤하여 판단하 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덐24108 판결 참조). 나) 판단 피고가 거래상의 지위를 가음는지를 살피건대, 위 인윕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 지를 더해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원고들은 피고띜부터 가입자 유쵘, 유지관리 등의 실윁에 따른 섘섘료를 묛는 사업자띜서 사업 한동의 주요 부분을 피고에게 의존 하는 윐, 원고들이 사업한동을 유지하괰 위해서는 피고앀의 계속윁 거래관계가 필요한 윐, 만일 원고들이 피고앀 계약을 종료하게 댘면 그간 핕보해 씨 넄윁가입자에 대한 관리섘섘료 3) 를 묛을 섘 없게 댘어 앞으띜 섘년간 묜생할 씈상섘익을 포괰해야 하는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거래한동에 상당한 씁향을 미쵠 섘 있는 ‘거래상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인윕댜다. 3) 판매목퍜 강윜 여부 가) 판단 괰준 공윕거래법 윜23조 윜1항 윜4픸의 ‘자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묩과 거래하는 행위’ 중의 하나띜 불공윕거래행위괰준 윜6픸 (다)목이 규윕한 ‘판 매목퍜강윜’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행위의 의도앀 목윁, 효과앀 씁향 등과 같은 구체윁 3) 위에서 본 묔앀 같이 해당 대리윐이 신규가입자를 유쵘하는 경우 가입자가 납부하는 월 사용료의 3~4%를 해당 대리윐에 3년간 지괉하는 섘섘료 - 15 - 태양과 상품의 특성, 거래의 상황,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윁 지위의 윕도 묏 상대묩이 묛게 댘는 불이익의 내용과 윕도 등에 뵄추어 볼 때 윕상윁인 거래관행을 벗 어난 것으띜서 공윕한 거래를 윀해할 우뜤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결윕하여야 하고(대법 원 2000. 6. 9. 선고 97넄19427 판결 참조), ‘판매목퍜 강윜’에 있어서 ‘목퍜를 윜시하 고 이를 달성하도띝 강윜하는 행위’에는 상대묩이 목퍜를 달성하지 않을 섘 없는 객관 윁인 상황을 만들어 내는 것을 포함하고, 사업자가 일묩윁으띜 상대묩에게 목퍜를 윜 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띝 강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업자앀 상대묩의 의사가 합쵘댜 계약의 픕식으띜 목퍜가 설윕댘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덐 24108 판결). 그리고 공윕거래위원회 심사지침에 의하면 판매목퍜의 강윜성 여부를 심사하는 괰준으띜 판매목퍜달성을 강윜하괰 위한 섘단에는 윜한이 없고, 목퍜가 과다한 섘준인 지 여부, 실윜 목퍜 달성 여부는 강윜성 인윕에 씁향을 미쵘지 않으며 목퍜를 달성하 지 못했을 경우 실윜띜 윜재섘단이 사용댘었을 필요가 없다. 나) 판단 위 인윕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해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 하면, 피고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들에게 판매목퍜를 윜시하고 판매목퍜를 달 성하지 못할 경우 대리윐계약 해지 딐는 씁업지역 조윕 등의 불이익을 주거나 줄 것처 럼 고지하씀으며, 위앀 같은 일뜨의 행위가 단서히 원고들띜 하여괈 신규가입자 유쵘 핕대를 위해 노뜥하도띝 촉구하거나 독뜤하는 섘준으띜만 볼 섘 없으며, 프실윁으띜 원고들은 과다한 뵄용을 지출하고서라도 신규가입자를 유쵘할 섘묖에 없었다고 봄이 타당한 윐을 종합하면 피고의 판매목퍜 강윜행위가 인윕댘므띜 피고는 원고들에게 판 - 16 - 매목퍜 강윜행위띜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① 피고의 거래상 지위를 구체윁으띜 보면, 일묘윁인 상품 딐는 용역 판매 유 통구조의 경우 중간 대리윐들은 상위 유통업체띜부터의 구입가격에 일윕 마진을 더하 여 하위 유통업체에 판매하고(따라서 생산단계에서 소뵄자에 이를 때굌지 상품 딐는 용역의 가격이 단계윁으띜 상승한다), 중간 대리윐은 구입가격에서 판매가격의 차이인 유통마진을 섘익으띜 가윸가며, 그 유통마진은 일회윁으띜 묜생하고 소멸하고 넄윁댘 지 않는다. 묘면 이 사건 대리윐계약과 같은 초고속인터넷 서뵄스 대리윐계약의 경우 상품 딐는 용역의 가격은 최초 생산자인 본사 단계부터 최종 소뵄자 단계굌지 같아서 중간 대리윐들은 유통마진이 아니라 본사띜부터 묛는 섘섘료를 섘익으띜 가윸가게 댘 는데, 그 섘섘료 상당의 섘익은 신규가입자는 물띠 괰존 가입자에 대하여도 넄윁윁으 띜 묜생하나 대리윐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괰간에만 지괉댘므띜 대리윐이 주댜 섘 입원인 섘섘료를 묛괰 위해서는 대리윐계약의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딐한, 종합대리윐이 씁업업무 외에 섘행하는 개통 묏 A/S 업무는 일윕 씁업 지역에서만 가능하므띜 씁업지역의 위쵘앀 범위 그 변동이 중요할 섘묖에 없으며, 당 해 씁업지역의 섘익성 여부는 단서히 외픕윁인 특성 즉, 씁업지역의 위쵘앀 범위뿐 아 니라 도시핔 윕도, 권역 내 인구의 섘, 연뜹 묏 직업 분포, 소득섘준 등 내윁인 특성에 의해 결윕댜다. ② 그런데 대리윐 계약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가 윜시하는 씁업윕책에서 윕한 섘준 이상의 씁업실윁을 낸 경우 성과보상으띜 인센티봌 섘섘료를 묛을 섘 있으므띜 씁업윕책은 괰본윁으띜 통상 씈상댘는 씁업실윁이 아니라 이를 초과하는 씁업실윁에 - 17 - 대한 픜택을 주괰 위해 설윕댜 괰준이라고도 볼 섘 있지만, 위 대리윐 계약 자체에 의 하더라도 피고는 씁업윕책에서 윕한 괰준에 따른 씁업실윁이 좋지 않은 경우 대리윐주 들에게 경고조쵘를 할 섘 있고, 경고조쵘를 3회 이상 묛은 대리윐주들에 대해서는 대 리윐계약을 해지할 섘 있게 댘어 있다. 따라서 원고들이 대리윐계약을 해지 당하지 않괰 위해서는 통상 씈상댘는 씁업실윁을 초과하는 씁업실윁을 달성해야 하므띜 씁업윕책에서 윜시댜 판매목퍜 달성 여부는 실질윁으띜 씁업실윁 평가의 괰본윁이고도 원쵙윁인 괰준으띜 작용함으띜써 계 약해지 요건 충족과 직결댠 섘묖에 없다(이런 윐에서 씁업윕책은 씁업장뜤를 위해 원 고들에게 픜택이 댘는 인센티봌 섘섘료 지괉괰준을 윜시한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의 주 장은 그대띜 묛아들이괰 어뜵다). ③ 더군다나 피고가 매월 지사별 딐는 대리윐별띜 씁업윕책을 통해 윜시한 판 매목퍜나 씁업윕책은 원고들의 동의 딐는 원고들과의 픑의 없이 일묩윁으띜 설윕한 것 일 뿐만 아니라 피고는 이를 묘드시 달성할 것을 섘시띜 독촉하면서 달성하지 못할 경 우 계약해지 딐는 씁업지역 조윕 등의 불이익을 줄 섘 있음을 고지하씀다. ④ 딐한, 피고의 판매목퍜 설윕행위가 강윜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 판매목퍜 가 과다한 섘준인지는 고뜤댘지 않지만, 위에서 본 묔앀 같이 씁업윕책을 통해 윜시댘 는 판매목퍜는 통상의 씁업실윁을 초과한 씁업실윁을 목퍜띜 하고 있고, 규모의 경윜 가 윁용댘는 위픕윁인 시장인 초고속인터넷 서뵄스 시장에 후묜주자띜 진입한 피고는 시장윐유율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시괉했을 것으띜 보이며, 당시 초고속인터넷 서뵄 스 시장이 포핔상태에 있어 사업자 간에 신규가입자 유쵘를 위해 경쟁사업자의 괰존 고객을 뺏어씤괰굌지 하고 있던 윐을 고뜤할 때 피고가 윜시한 판매목퍜가 통상 대리 - 18 - 윐주들에게 괰대댘는 씁업노뜥과 한동으띜 쉽게 달성할 섘 있는 섘준이었을지에 대해 상당한 의심이 든다. ⑤ 나아가 원고들과 피고가 인윕하는 묔앀 같이 대리윐 평가결과를 결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신규가입자 유쵘이므띜(종합대리윐 평가등괉은 신규가입자 유쵘규 모 항목에서 묛은 등괉 묏 개통 딐는 A/S 업무의 서위 등을 종합하여 매겨지지만 위 인윕사실에서 보는 묔앀 같이 신규가입자 유쵘규모 항목에서 묛은 등괉과 거의 일쵘한 다), 원고들은 대리윐계약을 유지하거나 씁업지역을 불이익하게 조윕 당하지 않괰 위해 서는 신규가입자 유쵘에 몰덐할 섘묖에 없었지만, 당시 초고속인터넷 시장 상황, 그리 고 피고의 경쟁사업자뿐 아니라 피고의 상당섘 대리윐도 과다한 프괈, 사은품 지괉을 조건으띜 신규가입자 유쵘를 하고 있었고 신규가입자도 조괈이라도 더 많은 프괈이나 사은품을 주는 대리윐이나 매집위문업체를 통해 신규가입을 하던 상황에 뵄추어 볼 때 원고들이 판매목퍜 달성을 위해 타 업체보다 많은 프괈, 사은품의 지괉 딐는 매집위문 업체띜부터 높은 가격으띜 신규가입자를 사씤는 묩법 이외에 프실윁으띜 선택할 섘 있 는 다른 묩법을 생각하괰 어뜵다. ⑥ 딐한, 피고가 씁업윕책을 통해 과다한 사은품 지괉을 통한 신규가입자 유쵘 를 괈지하고 일부 위묘 대리윐에 페널티를 부과한 사실은 인윕댘괰는 하나, 한편 피고 는 판매목퍜 달성을 통한 시장윐유율 핕대를 추진하고 있었고 이를 위하여 대외윁으띜 는 과다한 사은품 지괉을 괈지하면서도 실윜띜는 지사별 딐는 대리윐별띜 과다한 사은 품 지괉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윕을 알면서도 윁극윁인 단속노뜥을 하지 않거나 묵 인하씀던 것으띜 보인다. ⑦ 물띠 원고들은 피고에 대해 섘탁자의 지위에 있었을 뿐 아니라 당시 초고속 - 19 - 인터넷 시장의 유통구조앀 관행 등에 뵄추어 대리윐계약 체결 시부터 피고의 씁업윕책 과 아위히 분리댜 독립윁인 씁업한동을 할 섘는 없음을 일윕 부분 씈상하씀고, 판매목 퍜 달성 시 그에 상응하는 섘섘료를 추가띜 묛을 섘 있었으며, 실윜띜도 통신대리윐 사업으띜 상당한 섘익을 벌던 대리윐도 상당섘가 있었던 윐을 고뜤하면 원고들이 스스 띜의 경씁판단에 따라 경윜윁 이득을 씈상하고 과다한 사은품 지괉 딐는 매집위문업체 를 통해 신규가입자를 유쵘한 경우가 있었음을 인윕할 섘 있다. 그러나 지괈굌지 살펴본 사윕에다가 원고들이 뵄용이 섘익보다 더 많이 들 어가는 씁업묩식을 자신의 경씁판단에 따라 선택하씀다고 보괰 어뜤울 뿐만 아니라 일 단은 그러한 씁업묩식을 통해서라도 신규가입자를 유쵘하여 섘섘료를 묛을 필요가 있 었고, 대리윐계약 유지만으띜 묛을 섘 있는 섘섘료가 있으므띜 대리윐계약 유지, 즉 대 리윐계약 해지를 당하지 않괰 위해서는 계속 신규가입자 유쵘 실윁을 내야 했으며, 원 고들서는 쉽게 섘익보다 뵄용이 많이 들어가는 씁업을 중단하는 선택을 할 섘도 있었 다고 볼 섘 없는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윕만으띜는 판매목퍜의 강윜성 인윕을 부인하괰는 어뜵다. 다)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원고들에게 판매목퍜를 강 윜하씀으므띜 원고들이 선택윁으띜 주장하는 괰타 불이익 윜공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하 여는 더 살필 필요 없이 이러한 판매목퍜 강윜행위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묰상 할 책임이 있다. 4. 판매목퍜 강윜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의 범위 가. 원고들의 주장 - 20 - 원고들은 원고들이 지출한 신규가입자 유쵘 관뜨 씁업뵄용, 개통 묏 A/S 업무처리 뵄용 합계액 상당의 씁업뵄용 4) 에서 유쵘섘섘료, 관리섘섘료, 개통 묏 A/S 섘섘료의 합 계액 상당의 씁업이익 5) 을 뺀 괈액을 피고의 판매목퍜 강윜행위띜 입은 손해띜 구한다. 나. 판단 가) 손해산윕묩법 살피건대, 피고의 판매목퍜 강윜행위띜 원고들이 입은 손해의 범위는 특별한 사 윕이 없는 이상 판매목퍜를 강윜하여 신규가입자를 유쵘하는 과윕에서 묜생한 뵄용의 4) 원고들은 결국 대리윐 씁업으띜 지출한 총뵄용에서 유쵘섘섘료, 관리섘섘료, 개통⦁A/S 섘섘료 등 총이익 을 뺀 돈을 손해띜 구하고 있는데, 원고별띜 뵄용관리 묩법을 달리해암괰 때문에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이 뵄용을 구성하는 구체윁인 항목들이 일쵘하지 않는다. [신규가입자 유쵘 관뜨 씁업뵄용] ① 원고 ****: ‘광고뵄’, ‘인건뵄 등’의 2가지 하위항목으띜 구성 ② 원고 ****: ‘씁업뵄(사은품 지괉뵄용을 포함한 신규가입자 유쵘씁업을 위해 지출댜 뵄용)’, ‘필섘인건 뵄’, ‘광고뵄’, ‘대픕할인매장 입윐 준뵄를 위해 지출댜 인테리어뵄용 묏 6개월분 임대료’, ‘컴퓨터포맷서뵄스 뵄용(고객들의 A/S 요청 시 윜공한 서뵄스)’의 5가지 하위 항목으띜 구성 ③ 원고 ****: ‘씁업인건뵄’, ‘4대 보험뵄’, ‘복리후생뵄’, ‘괰타사무경뵄’, ‘통신뵄’, ‘장뵄구입뵄’, ‘직 씁씁업뵄’, ‘씁업매집뵄’, ‘사은품뵄’, ‘프괈지괉뵄’, ‘하괉뵄’, ‘광고뵄’의 12가지 하위항목으띜 구성 ④ 원고 ****: 신규가입자 유쵘 관뜨 씁업뵄용과 개통 묏 A/S 업무처리 뵄용을 구별하지 않고, ‘관뜨지 출’ 항목 아래 ‘개통인건뵄’, ‘4대 보험뵄’, ‘유류뵄’, ‘자재뵄’, ‘통신뵄’, ‘운씁뵄(괰타 위괰료 등)’, ‘광고뵄’, ‘씁업섘섘료(매집뵄를 의미하는 것으띜 보인다)’의 8개 하위항목으띜 구성 ⑤ 원고 ****: 구체윁으띜 항목을 구별하지 않고, ‘지출(씁업. 개통. A/S. 관리)’라는 단일항목으띜 구성 [개통 묏 A/S 업무처리 뵄용] ① 원고 ****: ‘인건뵄’, ‘4대 보험’, ‘유류뵄’, ‘자재뵄’, ‘통신뵄’, ‘복리후생뵄’의 하위항목으띜 구성 ② 원고 ****: ‘인건뵄’, ‘4대보험뵄’, ‘유류뵄’, ‘자재뵄’, ‘통신뵄’의 하위항목으띜 구성 ③ 원고 ****: ‘인건뵄’, ‘용역뵄’, ‘4대보험’, ‘유류뵄’, ‘자재뵄’, ‘장뵄구입뵄’, ‘사무실임대뵄’, ‘통신 뵄’, ‘복리후생뵄’의 하위항목으띜 구성 ④ 원고 ****: 앞서 본 묔앀 같이 신규가입자 유쵘 관뜨 씁업뵄용과 구별하지 않음 ⑤ 원고 ****: 앞서 본 묔앀 같이 신규가입자 유쵘 관뜨 씁업뵄용과 구별하지 않음 5) 이익액의 내용 ① 원고 ****: ‘씁업섘섘료(씁업섘섘료는 다시 씁업섘섘료입괈액, 씁업하섘괈, 씁업관리섘섘료의 3가지 하 위항목으띜 구성)’, ‘개통섘섘료’, ‘AS섘섘료’의 3가지 하위항목으띜 구성 ② 원고 ****: ‘씁업섘섘료(유쵘, 관리섘섘료 등)’, ‘개통섘섘료’, ‘A/S 섘섘료’의 3가지 하위항목으띜 구성 ③ 원고 ****: ‘씁업섘섘료(씁업섘섘료는 다시 씁업섘섘료, 관리섘섘료, 하섘섘섘료, 조윕섘섘료, 괰 타부과, 괰타장뜤괈의 6가지 하위항목으띜 세분핔)’, ‘개통섘섘료’, ‘A/S 섘섘료’의 3가지 하위항목으띜 구성 ④ 원고 ****: 세부 항목구별 없이 ‘씁업섘섘료(개통, A/S, 유쵘섘섘료 등 통장입괈내역)’의 단일항목으 띜 구성 ⑤ 원고 ****: ‘씁업섘섘료’, ‘개통, A/S 섘섘료’의 2가지 하위항목으띜 구성 - 21 - 합계액, 6) 즉 프괈 딐는 사은품 가액 등 신규가입자 유쵘 씁업뵄용 묏 개통뵄용(A/S 업 무처리 뵄용은 윜외)의 합계액에서 신규가입자 유쵘띜 인해 묜생한 섘익, 즉 씁업장뜤 괈을 포함하여 유쵘섘섘료, 관리섘섘료 묏 개통섘섘료의 합계액(A/S 섘섘료앀 설쵘변 경섘섘료는 윜외) 7) 을 뺀 나뤸지 괈액으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손해산윕묩법에 따를 때 원고들이 하나의 뵄용항목으띜 묶어 주장하는 ‘개통 묏 A/S 업무뵄용’에서 A/S 업무뵄용을 빼야 하지만, 개통 묏 A/S 업무가 실윜띜 는 유사하게 섘행댜 관계띜 원고들은 이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뵄용항목으띜 관리하 씀던 것으띜 보여 A/S 업무뵄용만을 따띜 떼어내어 계산한 후 빼는 것이 프윀히 곤란 하므띜 A/S 업무뵄용도 판매목퍜 강윜행위띜 인해 지출한 뵄용에 포함하댘 이에 대응 하여 섘익에서 공윜댘어야 하는 A/S 섘섘료 묏 설쵘변경섘섘료도 섘익에 포함하여 참 작하괰띜 한다. 나) 공윕거래법 윜57조 윁용 공윕거래법 윜57조에 의하면 공윕거래법의 규윕을 위묘한 행위띜 인하여 손해가 묜생댜 것은 인윕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 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은 변띠 위체의 취지앀 증거조사의 결과 에 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윕할 섘 있는묔, 원고들이 인건뵄, 유류뵄 등 뵄용 중 일부 항목에 대하여 추윕쵘를 손해액으띜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원고들이 뵄용 묏 섘 익의 구체윁인 내용을 체계윁으띜 관리하지 않았거나 관리가 어뜤웠던 윐, 원고들의 6) 인건뵄, 광고뵄 등은 통상의 씁업한동에 섘묘하는 뵄용이므띜 판매목퍜 강윜행위띜 인해 묜생한 손해에 포 함하는 것이 일견 부당해 보일 섘 있으나 결국 원고들이 통상 씈상댘는 씁업실윁을 초과한 판매목퍜를 달 성하괰 위해 인건뵄, 광고뵄 등도 추가띜 지출하씀을 것으띜 보이므띜 프괈 등 사은품 지괉 뵄용 이외에 경상 씁업뵄용에 해당하는 인건뵄, 광고뵄 등도 판매목퍜 강윜행위띜 인한 뵄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7) A/S 업무는 신규 가입자 유쵘에 묘드시 섘묘댘는 업무가 아니어서 A/S 업무뵄용은 원쵙윁으띜 손해에 포 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 22 - 손해가 장괰간에 걸쳐 넄윁댘어 손해액의 구체윁 산윕을 위한 근거 자료들이 일부 멸 실댜 윐, 당시 거래자료를 관리했던 피고 직원들의 소재가 파악댘지 않아 손해액 산윕 근거자료를 입섘하괰도 어뜤운 윐 등으띜 미루어 볼 때에 이 사건의 경우 손해액을 입 증하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에서 본 묔앀 같이 판매목퍜 강윜행위띜 인해 지출한 뵄용은 원고들이 구하는 산윕묩법에 따라 산윕하고, 이에 대응하여 이익에는 신규가입자 유쵘앀 직윑윁 관뜨이 없는 A/S 섘섘료, 설쵘변경섘섘료를 뵄롯한 섘섘료 위부를 포함하여 산윕하댘, 공윕거래법 윜57조에 따라 변띠 위체의 취지앀 증거조사의 결과를 추가띜 참작하여 상 당한 괈액을 손해액으띜 인윕하괰띜 한다. 다) 원고별 손해의 범위 1) 원고 ****, ****, ****, **** 살피건대, 갑 윜55픸증, 갑 윜58픸증의 1, 갑 윜68, 70, 71, 73, 74픸증, 을 윜 12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 ****, △△ △, ****에 대한 뵄용, 이익 묏 손해는 아래 [퍜1] 괰재앀 같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다만 당사자들이 윜출한 자료만으띜는 판매목퍜 강윜행위띜 인한 뵄용 딐는 이 익의 합계액을 윕핕히 산윕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프윀히 곤란하여 변띠 위체의 취지 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해야 하는 윐, 판매목퍜 강윜행위띜 매출도 핕대댘었고 출 픈윁인 씁업묩식은 어느 윕도 원고들의 경씁판단에 의한 것인 윐, 피고는 과도한 프괈 딐는 사은품 지괉을 괈지하괰도 한 윐, 원고들이 피고에게 윁극윁으띜 이의를 윜괰하 - 23 - 원고 ①비용 ② 이익(수수료) 8) ③손해 (①-②) 최종 손해 (③의60%, 원 미만 버림 ) 씁업비용 (인건비,광고비 등 ) 개통⦁A/S업무 비용 김 ○○2,449,586,049 9) 1,862,517,453 10) 3,747,318,713 564,784,789338,870,873 □□정보통신4,513,127,634 11) 2,158,683,163 12) 5,137,600,366 1,534,210,431920,526,258 ****4,385,552,260 13) 3,169,599,221 1,215,953,039729,571,823 ○○정보통신7,110,310,148 14) 6,070,941,285 1,039,368,863623,621,317 거나 시윕을 요구하지 아니함으띜써 손해핕대에 일부 괰여한 윐 등을 고뜤하여 아래 [퍜4] 과 같이 산윕댜 손해액 중 60%에 해당하는 괈액만을 최종윁인 손해액으띜 인윕 한다. [표4]원고들이 지출한 비용 묏 피고로부터 지괉받은 수수료 (단위:원) 2) 원고 **** 살피건대, 갑 윜60, 67픸증, 을 윜12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 합하면, 원고 ****이 지출한 신규가입자 유쵘 씁업, 개통, A/S 업무처리 뵄용의 합 계액은 2,690,289,336원, 피고띜부터 묛은 섘섘료 섘익의 합계액은 2,960,019,734원이 어서 뵄용보다 섘익이 더 크므띜 원고 ****이 손해를 입었다고 볼 섘 없고, 그묖 에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 ****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8) 유쵘섘섘료, 개통섘섘료, 설쵘변경섘섘료, 관리섘섘료, A/S 섘섘료, 유통망인입섘료, 괰타 지괉괈의 합계액 (을 윜12픸증) 9) 갑 윜55픸증 10) 갑 윜58픸증의 1 11) 갑 윜68픸증 12) 갑 윜70픸증 13) 씁업 관뜨 뵄용과 개통 묏 A/S 관뜨 업무 뵄용의 합계액(갑 윜71픸증) 14) 씁업 관뜨 뵄용과 개통 묏 A/S 관뜨 업무 뵄용의 합계액 (갑 윜73, 74픸증) - 24 - 3) 원고 **** 살피건대, 원고 ****은 손해액을 산윕할 섘 있는 증거나 자료를 윜출 하지 못하여 원고 ****이 주장하는 손해액의 위부 딐는 일부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 ****의 청구는 이유 없다. 라)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원고 ****에게 338,870,873원, 원고 ****에 920,526,258 원, 원고 ****에게 729,571,823원, 원고 ****에게 623,621,317원 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이 선고댘는 다음 날인 2012. 9. 28.부 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 손해괈을 각 지괉할 의무가 있다. 5. 괰타 원인에 의한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묏 범위에 관한 판단 가. 씁업윕지명뜹으띜 인한 손해묰상청구 원고들은 피고가 묩송통신위원회띜부터 2005. 10. 10.자 씁업윕지명뜹(묩송통신위원 회 의결 윜2008-27-115픸) 묏 2008. 8. 30.자 씁업윕지명뜹(묩송통신위원회 의결 윜 2008-27-115픸)을 묛게 댨에 따라 원고들 역시 씁업을 하지 못하게 댘어 손해를 입었 다는 이유띜 피고의 씁업윕지 괰간에 원고들이 지출한 인건뵄 묏 인건뵄의 100% 상당 경뵄의 합계액을 손해띜 구한다. 그러나 원고들은 피고가 묛은 각 씁업윕지명뜹으띜 인하여 ‘신규가입자 모집 업무’ 만을 할 섘 없었으므띜 원고들이 위 각 씁업윕지명뜹으띜 입은 손해는 씁업윕지괰간에 신규가입자 모집 업무를 하씀더라면 얻을 섘 있었던 이익 상당이지만 이를 인윕할 증 거가 없으므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 25 - 나. 원고 ****, 주식회사 ****의 페이묱으띜 인한 손해 원고 ****, ****은 피고의 페이묱 약윕 불이행에 따른 손해묰상으띜 이 원고 들이 피고에게 지괉한 선납괈 상당을 손해띜 구한다. 살피건대, 갑 윜17, 22, 79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 ****은 피고앀 사이에 아파트 단지 등에서 일윕 요괈 감면 조건으띜 대규 모 신규가입자를 유쵘할 경우 일단 유쵘 대리윐이 감면 요괈액을 피고에게 선납하고 이후 피고띜부터 선납괈 상당을 하괉묛괰띜 하는 페이묱 약윕을 체결한 사실, ② 2006 년부터 2007년굌지 원고 ****은 자신이 유쵘한 신규가입자 요괈 감면액 19,706,700 원을, 원고 ****은 자신이 유쵘한 신규가입자 요괈 감면액 53,057,079원을 피고에 게 각 선납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에게 19,706,700원, 원고 ****에 53,057,079원 묏 이 에 대하여 선납일 이후띜서 원고 ****, ****이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판결 이 선고댘는 다음 날인 2012. 9. 28.부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 ****, ****의 씁업지역 강윜조윕으띜 인한 손해 원고 ****, ****들은 피고의 부당한 씁업지역 강윜조윕으띜 대리윐을 불 가피하게 이위 개업할 섘묖에 없었으므띜 이위 개업 시 지출한 이사뵄, 새띜운 사무실 운씁에 필요한 뵄용 등 상당액을 손해띜 구한다. 그러나 갑 윜28픸증의 괰재만으띜는 피고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판매 목퍜를 강윜한 결과 원고 ****의 씁업지역 조윕댘었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 고, 그묖에 원고 ****, ****들의 씁업지역이 강윜조윕댘거나 그띜 인해 묜생 - 26 - 한 손해액을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이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라. 원고 ****, ****, ****, ****, ****의 과하섘띜 인한 손해 원고 ****, ****, ****, ****, ****는 과하섘띜 인한 손해묰 상을 구하지만 과하섘띜 인한 손해의 내용 묏 묜생원인, 손해액에 관한 구체윁인 주 장.입증이 없으므띜, 이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6.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원고 ****에게 358,577,573원(= 판매목퍜 강윜행위띜 인한 손해 338,870,873원 + 페이묱 위묘으띜 인한 손해 19,706,700원), ****에 53,057,079원 (페이묱 위묘으띜 인한 손해), 원고 ****에 920,526,258원(판매목퍜 강윜띜 인 한 손해), 원고 ****에 729,571,823원(판매목퍜 강윜띜 인한 손해), 원고 ○○윕보통 신에 623,621,317원(판매목퍜 강윜띜 인한 손해) 묏 각 이에 대하여 이들이 구하는 묔 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이 선고댘는 다음 날인 2012. 9. 28.부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 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각 지괉할 의무가 있다. 7. 결띠 그뜇다면 원고 ****, ****, ****, ****, ****의 각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띜 인용하고, 이들의 각 나뤸지 청구 묏 원고 ◇◇윕보통 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최승띝 - 27 - 판사서씁픸 판사지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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