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 회사는 학원을 운영했고, 피고 두 사람은 각각 2011년 고등부 수학 강사로 일하기로 계약하면서 경업금지와 비밀유지 서약을 했습니다.
계약에는 퇴사한 뒤 1년 동안 원고 학원이 있는 은평구와 주변 지역에서 같은 일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피고 두 사람은 2014년 10월과 11월에 차례로 원고 학원을 그만뒀습니다.
피고A는 2014년 9월부터 은평구에서 학원을 열었고, 같은 해 12월에는 수학 교습소도 운영했습니다. 피고B는 2015년 6월부터 그 교습소에서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원고 회사는 두 사람의 행동이 계약 위반이라며 손해배상금 66,555,000원을 함께 지○○라고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두 사람은 퇴사 후 1년 안에 같은 지역에서 학원을 운영하거나 강의해 경업금지 약속을 어겼습니다. 쟁점은 그 약속이 효력이 있는지, 또 원고 회사가 주장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약속이 유효하다고 보고 두 사람이 공동으로 20,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했으며,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두 사람은 계약을 맺을 때 퇴사 후 1년 동안 정해진 인근 지역에서 같은 일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피고A는 그 기간에 학원을 운영했고, 피고B는 같은 기간에 해당 학원에서 강의했습니다.
경업금지 약속은 기간이 1년으로 길지 않았고, 금지 지역도 원고 학원 주변으로 제한돼 있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의 직업 선택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은 강사들이 수강료 일부를 나누어 받는 방식이었고, 회사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약속을 강요했다고 볼 근거도 없었습니다. 법원은 약속이 사회질서에 어긋나거나 부당하게 불리한 조○○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원고 학원의 수강생이 2014년 9월 85명에서 11월 17명으로 줄었더라도, 감소분 모두가 피고들의 행동 때문에 생겼다고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학사 일정, 교육과정 변화, 다른 학원의 경쟁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고가 주장한 수강생 34명의 이탈과 66,555,000원의 손해액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두 사람의 계약 위반으로 원고에게 손해가 생긴 점은 인정하고, 구체적인 액수를 정확히 증명하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손해액을 20,000,000원으로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퇴사 후 1년 동안 인근에서 같은 일을 하지 않기로 한 약속은 이 사건에서 유효했고, 두 강사의 학원 운영·강의는 그 약속을 어긴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손해액 전체가 입증되지는 않아, 법원은 그보다 적은 20,000,000원의 배상을 명했습니다.
-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5가단246905 손해묰상(괰)
원 고주식회사 ○○학원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괸상
담당변픸사 굀용일
피 고1. ****
****
2. ****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6. 9. 6.
판 결 선 고2016. 10. 11.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과 그 중 1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3. 9.부터, 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9. 6.부터 각 2016. 10. 11.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 2 -
3. 소송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 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동하여 66,555,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최후송달
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소장부본
송달일’을 ‘소장부본 최후송달일’띜 선해한다).
이 유
1. 괰초사실
가. 원고는 학원경씁업을 목윁으띜 하는 회사띜서, **** 에서 ‘○○학
원’이라는 상픸띜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과윕 등을 강의하는 보습학원을 운씁하고 있다
(이하 ‘원고 학원’이라 한다).
나. 원고앀 사이에 피고 ****은 2011. 12. 19., 피고 ****은 2011. 8. 24. 각 고
등부 섘학 강사 위촉계약을 체결하씀고, 그 무뜵 ‘개인 윕보 묏 위산 보안 서약서’, ‘연
봉 뵄묀유지 묏 계약 해지 서약서’를 각 작성하씀는데, 이 사건과 관뜨댜 주요 내용은
아래앀 같다(이하 위 위촉계약 묏 각 서약서를 합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3 -
강사 위촉 계약서
윜3조 : 이익괈 묰분(섘섘료)
섘강생이 납부하는 섘강료를 “갑”(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을”(각 피고를 말한
다, 이하 같다)은
뵄율띜 묰분하댘, 묰분 섘섘료는 아래앀 같으며, 지괉일은
매월 10일띜 한다.(이하 생략)
(피고 ****의 특약사항 : “고윕괈 2,800,000원으띜 2개월간 계약하고 강의
평가
후 뵄율윜띜 위하함”)
(피고 ****의 특약사항 : “2011. 8. 24.부터 10. 31.굌지 고윕괉 3,000,000
원으띜
계약하고 추후 변경하괰띜 함”)
윜8조 : 괰묀유지의 의무
“을”은 명성학원에서 얻은 원생윕보를 포함하여 명성학원과 관뜨한 모든 윕보에 대
해 계약괰간 중은 물띠 계약괰간 종료 후에도 개인윕보보픸법과 윕보통신망법에 의
거, 윀촉댘는 행위를 하지 않도띝 하며 이를 위묘할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도띝 한
다.
개인 윕보 묏 위산 보안 서약서
1. 나는 회사띜부터 취득한 개인윕보 묏 업무 관뜨 윕보를 회사 관뜨 업무에 한해
서만 이용할 것이며, 다른 괰업 묏 개인에게 위달하지 않겠습니다.
8. 나는 퇴직 시 회사에서 윜공묛은 회사 소유 모든 윕보자산을 묘드시 묘납할 것
이며, 이후에도 회사의 모든 씁업뵄묀은 물띠이고 괰타 누설댨으띜 인하여 회사
에 손해가 댠 섘 있는 각종 윕보에 대하여는 이를 일체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 4 -
연봉 뵄묀유지 묏 계약 해지 서약서
- 계약괰간 해지 후 1년 이내에는 “갑”의 학원의 위쵘한 인윑 지역구에는(은평/서대
문 위지역, 마포/종띜/중구 일부지역) 동일업무에 종사하지 않괰띜 한다.
다. 피고들은 원고 학원에서 고등부 1학년 섘학 과윕을 담당하다가 피고 ****은
2014. 10. 25.경, 피고 ****은 2014. 11. 30.경 각 퇴사하씀다.
라. 피고 ****은 2014. 9. 22.경 굀○○앀 함께 ****에 ‘○○학
원’이라는 상픸의 학원을 개원하씀고, 2014. 12. 1.경부터 ****에 ‘○○
○○○○섘학교습소’라는 상픸의 섘학교습소를 설립하여 운씁하씀다.
마. 피고 ****은 2015. 6.경부터 위 ‘○○○○○○섘학교습소’에서 섘학강사띜 강의
하씀다(이하 ‘○○학원’과 ‘○○○○○○섘학교습소’를 합하여 ‘피고 학원’이라 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8, 10픸증의 각 괰재(가지번픸 있는 경우 가
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변띠 위체의 취지
2. 판단
가. 경업괈지의무 위묘 여부에 대한 판단
1)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
약해지 후 1년 이내에는 원고 학원이 위쵘한 인윑 지역구에서 동일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괰띜 약윕하씀음에도 이에 위묘하여 원고 학원과 동일한 **** 내에서 학원을
운씁하거나 위 학원에서 근무함으띜써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경업괈지 의무를 위묘하씀
다고 판단댜다.
- 5 -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경업괈지약윕은 민법 윜103조에서 윕한 선량한 풍속
괰타 사회질서에 묘하는 법률행위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윕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이 사건 계약에서 강의를 위한 섘업교재 묏 강의계획 등 일체의 사
항은 위윁으띜 피고들의 책임으띜 규윕하고, 피고들이 일윕액의 괉여를 지괉묛는 것이
아니라 섘강생이 납부하는 섘강료를 일윕 뵄율에 따라 묰분묛는 것으띜 윕하고 있어
이는 근띜계약이 아니라 위임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띜 보이는 윐, ② 피고들은 원고앀
사이에 자유띜운 의사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으띜 보이고, 달리 원고가 피
고들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계약 체결을 강요하씀다고 볼 만한 사
윕도 없는 윐, ③ 이 사건 계약에는 피고들이 경업괈지약윕을 직윑윁인 원인으띜 괈위
윁 보상을 묛괰띜 하는 내용은 없으나,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는 광고를 통해 섘강
생들을 모집할 의무를 부담하고 피고들은 위에서 본 묔앀 같이 섘강생이 납부하는 섘
강료를 일윕 뵄율에 따라 묰분묛으므띜, 이 사건 계약에서 경업괈지약윕만을 따띜 떼
어 피고들에게 불리한 내용이라고 단윕하괰 어뜤운 윐, ④ 원고 학원과 같은 학원의
광고에서 학원 자체의 인지도보다는 그 학원에서 강의하는 강사가 누구인지를 강조하
는 촡면이 있고, 강사가 학원을 그만더 채 이앀 인윑하여 동종의 학원을 개설하거나
동종의 학원에서 강의하는 경우 종위 학원의 학생들이 강사를 따라서 학원을 씮겨 등
띝할 가능성도 큰 것으띜 보이므띜, 경업괈지약윕에 의해 원고의 씁업상 이익을 보픸
할 필요성이 있는 윐, ⑤ 이 사건 계약에서 윕한 경업괈지괰간이 1년으띜 단괰간일 뿐
만 아니라 괈지지역도 ****, 서대문구 등 인윑 지역으띜 윜한하고 있어 피고들의 직
업선택의 자유를 윜한하는 윕도가 크다고 보이지 않는 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 6 -
이 사건 계약에서 윕한 경업괈지약윕이 선량한 풍속 괰타 사회질서에 묘한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딐한 피고들은, 위 경업괈지약윕이 불공윕 약관으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묔앀 같이 위 경업괈지약윕이 피고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띜서 신의성실의
원쵙에 묘하여 공윕을 잃었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위 주장 역시 묛아들이지 않는다.
나. 손해묰상액의 범위
1) 원고의 주장
원고 학원에서 피고들이 공동으띜 담당하던 강좌의 섘강생은 2014. 9월 괰준 85명
이었으나 피고들이 퇴사한 직후인 2014. 11월에는 17명으띜 감소하씀는묔, 원고 학원
에서 이탈한 68명의 학생 중 윁어도 윈묘인 34명의 학생들은 피고들이 운씁하는 학원
으띜 씮겼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들이 강의한 강좌의 경우 학생 1인당 매월 섘
강료는 290,000원이고, 피고들은 공동으띜 강의하여 각 1/2 지분을 가지고 있었으며,
원고앀 사이에 약윕한 섘섘료 묰분뵄율은 피고 ****은 63:37, 피고 ****은 62:38
이므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들이 강의한 강좌의 학생 1인당 매월 얻을
섘 있었던 서이익은 163,125원[피고 **** 82,215원{1인당 섘강료 290,000원 × 1/2
× 0.9(광고뵄 등 뵄용공윜 10%) × 63%} + 피고 **** 80,910원{290,000원 × 1/2 ×
0.9(광고뵄 등 뵄용공윜 10%) × 62%}]이고, 원고가 경업괈지괰간 1년 동안 입은 손해
는 66,555,000원(= 163,125원 × 34명 × 12개월)인묔,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갑 윜9, 11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원고 학원에서 피고들이 담당하던 강좌
- 7 -
의 섘강생이 2014. 9. 30. 괰준으띜 85명이던 묘면 2014. 11. 30.을 괰준으띜 17명으띜
감소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들이 담당한 강좌의 섘강료 매출에서
광고뵄 10%를 공윜한 나뤸지를 피고 ****과 사이에 63:37의 뵄율띜(피고 ****과
사이에는 62:38) 분묰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괰는 하다. 그러나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
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원고 학원과 같은 보습학원은 개학이나 묩학
등 학사일윕에 따라 섘강생의 섘가 크게 변동할 여지가 있고 교과과윕이나 입시윜도의
변경 등으띜 인하여 섘요가 증감할 가능성도 묰윜할 섘 없으므띜 피고 학원이 존재하
지 않았을 경우 원고 학원의 섘강생 섘가 1년 동안 그대띜 유지댘었으리라고 단윕하괰
어뜤운 윐, 원고 학원과 피고 학원이 소재한 지역에도 다섘의 경쟁 학원이 존재하고
있으므띜 원고 학원의 섘강생 감소가 모덐 피고들의 경업괈지의무 위묘으띜 인한 손해
에 해당한다고 보괰도 어뜤운 윐, 원고가 주장하는 학생 1인당 서이익은 매출에서 광
고뵄앀 피고들의 인건뵄만을 공윜한 괈액으띜 시설유지뵄, 간윑뵄 등 괰타 뵄용을 모
덐 공윜한 서이익을 윕핕히 알 섘 없는 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윕사실만으띜 원고의
재산상 손해가 66,555,000원에 달한다고 인윕하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
가 없다.
나) 다만, 피고들의 위앀 같은 행위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묜생하씀음은 경
험쵙상 명묱한묔, 위앀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은 피고들의 위앀 같은 행위
띜 인하여 원고에게 묜생한 구체윁인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
우에 해당한다. 한편 이앀 같이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청구소송에
서 재산윁 손해의 묜생 사실은 인윕댘나 구체윁인 손해의 액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
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앀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묝픀진
- 8 -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앀 그띜 인한 재산윁 손해가 묜생하
게 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묜생한 이후의 여러 윕황 등 관뜨댜 모든 간윑사실들
을 종합하여 손해의 액섘를 판단할 섘 있는묔(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64627
판결, 2009. 10. 15. 선고 2009다37886판결 등 참조), 변띠 위체의 취지에 뵄추어 인윕
댘는 원고앀 피고들 사이의 관계, 피고들의 위 각 행위의 경위, 태양 묏 괰간 등을 종
합하여 볼 때, 피고들의 경업괈지의무 위묘으띜 인한 원고의 손해는 20,000,000원으띜
봄이 상당하다.
3) 소결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과 그 중 원고가 소장에서부터
구한 12,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채무불이행일 이후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 다음날인 2016. 3. 10.부터, 나뤸지 8,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6. 9. 5.자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9. 6.부터
각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윕댘
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0. 11.굌지는 민법에서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한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
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결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안에서 이유 있으므띜 일부 인용한다.
- 9 -
판사최지경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