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가단517972광주지방법원 1심2017-06-01 선고검수완료

강사가 퇴직한 뒤 기존 학원에서 약 2.2km 떨어진 곳에 동종 학원을 열었고, 기존 학생 6명이 그곳으로 옮겼습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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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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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517972 민사 사건(2017년 6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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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4월, 학원 운영자인 원고와 강사인 피고는 1년짜리 강사계약을 맺었습니다.
  • 계약에는 피고가 일을 그만둔 뒤 12개월 동안 학원에서 반경 5km 안에서 같은 종류의 일을 하거나 동종 학원을 세우지 않는다는 약속이 담겼습니다.
  • 피고는 2016년 2월 학원을 그만둔 뒤, 같은 해 3월 원고 학원에서 약 2.2km 떨어진 곳에 동종 학원을 열어 운영했습니다.
  • 원고 학원에 다니던 학생 6명이 피고 학원으로 옮겼습니다.
  • 원고는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학생 한 명당 500만 원씩, 모두 3,000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약속과 배상액 조항이 직업을 선택할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퇴직 후 가까운 곳에 동종 학원을 열고 학생들이 옮겨 간 행위가 경업금지약정 위반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퇴직 뒤 12개월 동안 반경 5km 안에서 동종업무를 하지 못하게 한 약속과 학생 한 명당 500만 원을 정한 조항이 유효한지였습니다. 법원은 그 조항들이 효력이 없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업금지약정은 사업주의 이익을 지킬 필요가 있는지, 제한 기간과 지역·업무 범위가 적절한지, 별도의 대가가 있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 유효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 약속은 강사계약 기간이 1년에 불과한데도 퇴직 뒤 다시 1년 동안 일을 제한해 피고에게 지나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경업금지약정을 맺은 대가로 피고에게 특별히 유리한 보수가 지급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 학원의 운영 방식이나 노하우가 학생들의 학원 선택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약속으로 보호해야 할 원고의 이익도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가 가까운 곳에 학원을 열었다는 사정만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나 관련 업계의 공정한 질서 같은 공익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경업금지약정과 그 위반 시 학생 한 명당 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 조항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퇴직 뒤의 경업금지약정은 사업주를 보호할 필요와 제한의 범위, 별도의 보상 여부 등을 따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약속이 강사의 직업 선택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보호할 사업상 이익이나 별도 보상도 충분히 확인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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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246905·서울서부지방법원·2016-10-11·1심·원고 일부 승소

학원 강사 두 사람이 퇴사 뒤 1년 안에 인근 지역에서 동종 학원을 운영하거나 수학 강의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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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며 대형할인점 배송권한을 받지 못하고 계약 갱신을 거절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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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장 운용권을 양도하면서 7년간의 운용 기간을 보장해 주기로 약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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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878·대구지방법원·2014-04-03·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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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9059·대전지방법원·2009-07-1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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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 수평배관을 구배 부족·지지물 미설치 상태로 시공하여 배관이 분리·이탈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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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4852·부산지방법원·2012-12-0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 졸업 및 수능시험 출제위원임을 가장하여 원고에게 과외수업을 받게 하고 수능문제 유사 문제집을 제공하겠다고 속여 과외비를 편취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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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808969·대구지방법원·2014-07-22·1심·원고 일부 승소

영업사원이 고객에게 영유아 교재를 권해 판매한 뒤, 고객이 블로그와 카카오스토리 등에 판매 경위와 불만을 담은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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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4615·울산지방법원·2013-06-1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양수한 떡집 영업 근처에서 동일 영업 운영으로 경업금지의무 위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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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31559·울산지방법원·2013-05-07·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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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5399533·서울중앙지방법원·2017-09-15·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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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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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52410·제주지방법원·2015-11-10·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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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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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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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49744·수원지방법원·2008-01-10·1심·원고 일부 승소

면접 합격 통보 후 연봉 협상 단계에서 합격을 취소하고 재면접을 통보한 뒤 아무런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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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2004나20224·수원지방법원·2006-01-19·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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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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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5586·서울고등법원·2005-06-14·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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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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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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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22가합207602·대구지방법원·2023-10-05·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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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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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714·서울서부지방법원·2016-10-28·2심·원고 일부 승소

4대 보험 미가입 신고 발언으로 인한 취업 방해 위자료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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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18588·울산지방법원·2015-07-02·1심·기각

피고가 운영하던 미용실을 원고에게 2,000만 원에 양도한 뒤 약 300m 떨어진 곳에서 동일 상호로 미용실을 다시 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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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11174·인천지방법원·2015-01-27·1심·각하

미용실 시설을 800만원에 넘긴 뒤 약 1개월 만에 인근에서 같은 상호로 미용실을 다시 연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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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인이 직접 사용을 이유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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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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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새 임차인과 권리금 2억 5,000만 원 계약을 맺고 임대인과 임대조건을 협의했으나 조건에 합의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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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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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은 뒤 소개 없이 다른 대학과 모델 일을 하고, 계약 상대와 말다툼 끝에 서로 폭행해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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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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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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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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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사업자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계약 불이행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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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로부터 사업권을 사기로 양해각서를 맺고도 기한 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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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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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장으로 재직하던 중 업무추진비 사용 문제가 불거지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합18607·수원지방법원·2012-11-15·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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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31323·서울고등법원·2010-02-11·2심·원고 패소

배급·판매대리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7나21436·대구고등법원·2017-09-13·2심·원고 패소

증권회사 직원에게 계좌 운용을 맡긴 투자자가 신용거래와 잦은 주식 매매로 손실을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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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8가합10091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29·1심·원고 패소

자녀들을 미국 단기유학 프로그램에 참여시킨 학부모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관리형 유학 수준의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7가단53436·대구지방법원·2018-12-19·1심·원고 일부 승소

대리운전 기사들이 경쟁 서비스 D드라이버에 가입해 영업하자, 업체 연합체가 각각 5일간 콜 정보 제공을 차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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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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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4903·서울동부지방법원·2011-07-08·1심·원고 패소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후 ELW 투자 손실에 대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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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23806·서울중앙지방법원·2010-05-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상표를 떼어내고 경쟁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전속 공급계약을 어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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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113970·수원지방법원·2009-06-18·1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에서 퇴사한 뒤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했다며 회사가 전 직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4687·광주고등법원·2010-05-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도급계약을 맺었는데 피고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되자 도급 예정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16435·광주고등법원·2017-09-08·2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사 직원이 고객의 계좌에서 짧은 기간 동안 주식 매매를 과도하게 반복해 투자 손실을 키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 1 -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6가단517972 손해묰상(괰) 원 고****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 소송대리인 변픸사 ****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7. 3. 30. 판 결 선 고2017. 6.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이 유 - 2 - 1. 인윕사실 가. 피고는 2015. 4. 1. 첨단지구 내인 ****에서 ‘♦ ♦♦♦♦ ♦ ♦♦ ♦♦♦ 씁어학원’(이하 ‘원고 학원’이라 한다)을 운씁하는 원고앀 사이에 다음 내용이 포함댜 강사계약서를 작성하씀다. 제2조 (계약괰간) 원고앀 피고의 계약괰간은 이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제12조 (비밀유지) 7. (전직괈지) 피고는 사직, 해고 괰타의 사유로 원고앀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 댜 후 12개월간 동종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동종 업체를 설립하지 아니 한다. 단, 원고의 사업장 반경 5km를 벗어난 지역에서는 씈앸로 한다. 제13조 (손해배상) 이 계약을 위반 또는 불이행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액의 3배에 해당하는 괈액과 다음 아래 협의한 손해배상액 중 큰 괈액”을 배상 하여야 하고, 제7조 및 제8조, 제10조 3항과 4항, 제12조의 경얰도 이에 해당하 륰, 계약서에 지정하지 않은 손해는 일반 상거래에 준하여 판단한다. 3. 위 제12조를 위반한 경얰 학생 한 릅당 5,000,000원을 원고에게 손해배상괈 으로 지괉한다. 만일 피고가 적극적인 학생유치(유무선 전화, SNS, 카톡유사 프로그램, 편지 등) 활동을 하여 제12조를 위반한 경얰 ‘고의 위반’이라 보고 학생 한 릅당 10,000,000원을 원고에게 손해배상괈으로 지괉한다. 위의 고의 위반 여부는 피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나. 피고는, 2016. 2. 3. 위 씁어학원에서 퇴직한 후, 같은 해 3. 1. 원고 학원으띜부 - 3 - 터 씁산강을 건너 직선거리띜 약 2.2km 떨어진 첨단2지구 내의 **** 에 ‘****’(이하 ‘피고 학원’이라 한다)을 설립한 후 이를 운씁해 암다. 피고 의 위 퇴직 무뜵 원고 학원을 다녔던 ****, ****, ****, ****, ****, **** 학생 등은 피고 학원으띜 씮겨 갔다.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1, 3-1 ~ 5, 을 1-9, 1-13 ~ 1-15, 3, 변띠 위체의 취지 2. 주장 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피고 학원을 개원하여 6명의 학생이 원고 학원에서 피고 학원으띜 씮겨 갔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서 윜12조 윜7픸, 윜13조 윜3픸에 따라 30,000,000원(= 5,000,000 × 6)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계약서의 위직괈지약윕과 그 위묘에 대하여 학생 1인당 5,000,000원을 손해묰상액 으띜 씈윕한 것은 피고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윜한하거나 자유띜운 경쟁을 지 나쵘게 윜한하는 것으띜서 민법 윜103조가 윕한 선량한 풍속 괰타 사회질서에 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띜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직업선택의 자유는 국민의 괰본권에 속하므띜, 근띜관계나 이앀 유사한 계약관계 종료 후 사업주의 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괰띜 하는 등 경업괈지약윕을 한 경우에, 그 약윕은 사업주의 씁업뵄묀이나 노하우, 고객관 계 등 경업괈지에 의하여 보픸할 가쵘 있는 사업주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윜한의 괰간과 지역 묏 대상 직종, 그 대가의 윜공 여부, 근띜자나 이앀 유사한 지위에 있던 - 4 - 자의 계약종료 위 지위 묏 계약종료 경위, 그 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뜨 사윕을 종합 하여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합리윁인 윜한으띜 인윕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 띜 인윕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21903(본소), 2015다221910(묘소) 판 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경업괈지약윕의 유 효성을 인윕할 섘 있는 위앀 같은 윜묘 사윕은 사업주가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위 대법원 2016. 10. 27. 선고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앀 피고의 강의계약은 계약괰간이 1년에 불과함 에도 원고는 그 계약괰간을 모덐 마쵘고 퇴직하더라도 위 계약서 윜12조 윜7픸의 경업 괈지약윕에 따라 그 후 1년 동안은 경업괈지의무를 부담하게 댘는데, 이는 위 계약괰 간과 대뵄하여 볼 때 다른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피고의 부담이 과도하고, ② 원고가 윜출·원용한 증거들만으띜는 원고에 대한 보섘지괉 약윕이 경업괈지약윕을 하지 아니 한 경우의 통상윁인 보섘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윐이 있어 거괰에 경업괈지약윕에 대한 특별한 대가가 포함댘어 있다고 인윕하괰 어뜤우며, ③ 원고 학원의 운씁상 노하 우 등이 섘강생들의 선택에 별다른 씁향을 미쳤다고는 보이지 않고 그묖에 경업괈지를 강윜함으띜써 보픸할 만한 가쵘가 있는 원고의 이익이 있다고 보괰 어뜤우며, ④ 그묖 에 피고가 원고 학원에서 륀지 않은 곳에 동종의 학원을 개설·운씁함으띜써 섘강생들 의 학습권 보장이나 관뜨 업계의 씁업질서 등과 관뜨한 공공의 이익이 침해댜다고 보 괰도 어뜵다. 따라서 위 계약서 윜12조 윜7픸의 경업괈지약윕과 윜13조 윜3픸 중 윜12 조 윜7픸를 위묘한 경우의 손해묰상액을 씈윕한 부분은 효뜥이 없다 할 것이어서, 원 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위 대법원 2016. 10. 27. 선고 판결 참조). 3. 결 띠 - 5 -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판사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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