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합100911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9-04-29 선고검수완료
자녀들을 미국 단기유학 프로그램에 참여시킨 학부모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관리형 유학 수준의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 2008가합100911 민사 사건(2009년 4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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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해외유학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미국 보스턴 지역에서 단기유학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 원고들은 2006년 11월경과 2007년 5월경 두 차례에 걸쳐 피고와 계약을 맺고 각 자녀를 단기유학 프로그램에 참여시켰으며, 1인당 58,000달러를 지급했다.
- 계약 약관에는 학교 학비, 기숙하우스 10개월분, 방과후 과외학습 10개월분, 가디언 비용 및 관리비, 차량 이용료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 원고들 대부분의 자녀는 프로그램 일정에 따라 출국해 피고가 제공한 기숙시설에서 생활하며 학교 수업과 방과후 학습을 마치고 귀국했다.
- 다만 원고 한 명의 아들은 2008년 3월경 피고의 퇴거조치로 기숙시설에서 생활하지 못했고, 같은 해 3월 24일부터 5월 12일경까지 학교에도 다니지 못했다.
- 이에 원고들은 피고가 홈페이지 등에서 홍보한 관리형 유학 프로그램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학부모 원고들은 자녀들을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미국 단기유학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 1인당 58,000달러를 지급했으나, 피고가 관리형 유학 프로그램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고 한 자녀는 퇴거조치로 기숙시설과 학교 생활을 하지 못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가 계약에서 정한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일부 문제만으로 계약 전체의 채무불이행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피고가 계약에서 정한 프로그램을 실제로 운영했는지를 살폈다. 원고 대부분의 자녀는 예정된 일정대로 출국해 기숙시설에 거주하며 학교 생활과 방과후 학습을 마쳤고, 이는 계약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 원고들이 문제 삼은 '관리형 유학' 홍보 문구는 프로그램의 성격을 소개한 표현일 뿐, 계약에서 정한 구체적인 급부 내용을 넘어서는 별도의 의무를 새로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한 자녀가 퇴거조치로 기숙시설과 학교 생활을 하지 못한 부분은 피고의 관리상 문제로 볼 여지가 있으나, 이는 전체 계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한적이어서 계약 전체를 어긴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결국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유학 프로그램을 홍보할 때 쓴 표현이 계약에서 정한 구체적 서비스 범위를 넘어서는 의무를 추가로 발생시키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일부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더라도 프로그램 전체가 정상 운영되었다면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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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1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8가합100911 손해배상금
원 고 1. 장◯◯
****
2. ****
****
3. 유◯◯
****
4. 한◯◯
****
5. ****
****
6. ****
****
7. 우◯◯
****
8. ****
****
- 2 -
9. 장◯◯
****
10. ****
성남시 분당구 ◯◯동 66 ◯◯ 마을 ◯◯ 아파트 306동 1202
호
11. ****
****
12.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
피 고주식회사 ◯◯◯◯◯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 ****
변 론 종 결2009. 4. 15.
판 결 선 고2009. 4. 2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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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장◯◯에게 50,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2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8. 6.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
증인 ****, ****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해외유학사업 등을 목적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각 자녀들을 피고가
운씁하는 미국 단기유학 프로그램에 참여시킨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체결
피고는 원고 유◯◯, ****, 장◯◯, ****, ****과 2006. 11.경, 원고 장◯◯,
****, 한◯◯, ****, ****, 우◯◯, **** 과 2007. 5.경 각 원고들의 자녀들을
미국 단기유학 프로그램(2006. 11.경 체결한 원고들의 경우 2006. 12.경 출국하여
2007. 12.경 입국하는 제3기 프로그램, 2007. 5.경 체결한 원고들의 경우 2007. 8.경 출
국하여 2008. 6.경 입국하는 제4기 프로그램, 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참
가시키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각 그 무렵 원고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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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각 58,000달러를 지급받았다.
다. 원고들의 자녀들의 프로그램 참가
원고 장◯◯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자녀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 일정에 따라
출국하여 피고가 제공한 기숙시설에서 거주하면서 유학 생활(****
생활과 방과 후 학습 등을 포함한다)을 마치고 귀국하씀다. 다만, 원고 장◯◯의 아들
인 소외 ****는 2008. 3.경 피고의 퇴거조치로 인하여 위 기숙시설에서 생활하지 못
하씀고, 2008. 3. 24.부터 2008. 5. 12.경까지 위 학교를 다니지 못하씀다.
라. 이 사건 계약의 약관
이 사건 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윁]
(주)◯◯◯◯◯ 해외사업부(이하 “당사”라 한다)와 프로그램 참가학생(이하 “유학생”이라
한다)간에 미국 단기유학 프로그램(이하 “단기유학”이라 한다)에 관하여 책임과 의무 묏
수속에 따른 비용의 납부와 환불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여 상호간의 신뢰
있는 업무가 되도록 함에 그 의의를 둔다.
참가지역 : 미국 보스톤
제2조 [책임과 의무]
1. “당사”의 책임과 의무
나. “당사”는 국내/외 “픑력업체”와의 원활한 업무진행을 통해 “단기유학” 프로그램을
관리/진행한다.
③ “당사”는 학생들의 수학 수업 묏 “단기유학” 위반윁인 학습 프로그램을 관리한다.
④ “픑력업체”는 프지에서 원활한 방과 후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 학교/
기숙하우스 내의 문제 등 프지생활 위반윁인 부분을 관리/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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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프로그램]
3. “당사”는 “유학생”을 위해 미국프지에서 2006. 12.부터 2007. 12.까지(4기의 경우
2007. 8.부터 2008. 6.까지) 방과후 과외학습(After School)을 운씁한다.
※ 단, 입학 후 미국 프지학교의 수업이 없을 경우에는 방과 후 과외학습(After
School)도 없는 것으로 한다.
제7조 [신청비 묏 참가비 납입]
나. 프지 체류 관련비용
내역 : 학교 학비, 기숙하우스 10개월분과 관련비용(agent 비용 포함), 방과후 과외
학습 10개월분, 가디언 비용 묏 관리비, 프로그램 운씁에 필요한 Ride Fee
마. 피고가 운씁하는 홈페이지 및 오리엔테이션 자료 등
1) 피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운씁하는 홈페이지에 소개되어 있는 미국
프로그램 부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프로그램특징
**** 입시유학 - 특목고를 위한 관리형 기숙하우스
지역은? 동부 명문 IVY League 대학이 묀집되어 있는 **** 지역으로 학구윁이고
고풍스러운 분위기가 프재와 조화를 이루며, 최고의 학군을 자랑하는 미국
내에서도 가장 안위한 교육의 중심지입니다.
관리형 HOUSE
미국 Day School + 일일 After school(씁어/Fermat)
TOEFL, 페◯◯ 진도 묏 창의사고력(씁어, 수학)
기숙하우스 : 한국인 관리교사 상주하며 한식과 풍부한 간식거리 제공
진학관리
한국에서 파견된 페◯◯ 수학 선생님의 수학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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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윁인 모의 묏 실위 토플로 입시 마인드 고취
일일 Homework 선생님과 함께하는 숙제해결 묏 철윀한 내신 관리
주말 야외 스포츠, 필드 트립, 악기활동 등 고풍스런 미국 동부 문화 체험의 기획
한식 제공 묏 주말 외식 등으로 내 집과 같이 친근한 기숙하우스
생활관리
기숙하우스 : 각 기숙사별 상주하는 생활 스텝
Activity : 월 2회의 정기윁인 Field Trip으로 문화체험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양한 악기 묏 체육활동
2) 피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당시 제공한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
용이 소개되어 있다.
Program Schedule Table
7:30~14:30 학교수업 // 16:00~18:00 씁어교육 // 18:30~22:30 수학교육 묏 숙제 지도
Teachers
**** 선생님(학사관리), ◯◯, ****, ****, ◯◯ ◯◯, ****, **** 선생님
House for living & Activity
식사, 세탁, 청소
조식 : 빵, 우유, 주스, 시리얼, 과일 등이 항상 배치되어 자유롭게 스스로 해결
중식 : 학교 괉식을 이용하거나 혹은 도시락 제공
석식 : 한국식으로 1주일 내지는 2주 단위의 식단을 클럽캘린더에 공개
남학생 묏 여학생 기숙사에서 각각 수학선생님 1분 상주
가디언 1분 상주
한 달에 2번 필드 트립
2. 원고들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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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리형 유학 프로그램 수준의 서비스 제공 의무 미이행
1) 이 사건 프로그램은 이른바 관리형 유학 프로그램으로 단순히 숙식을 제공하면
서 미국 내 학교(Day School)를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형태의 프로그램(이하 ‘홈스
테이 프로그램’이라 한다)과 달리 학업.생활.진학 등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를 전제로
한 것으로 홈스테이 프로그램보다 고가의 비용이 요구된다.
2) 피고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계약 약관, 홈페이지, 오리엔테이션 자료 등에 소
개한 프로그램 중 관리형 유학 프로그램으로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방과 후 수업,
학교 활동 지원, 생활 관리 등을 제대로 진행하지 아니하씀다.
가) 피고의 방과 후 수업 중 씁어수업의 부실
① 피고가 제공하기로 하씀던 씁어수업은 ESL(English as second language)
수업, 토플 수업, SSAT(Secondary School Admission Test) 수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ESL 수업의 경우 적절한 교재 없이 진행되거나 교재와 무관하게 진행되었고, 토플 수
업의 경우 예정된 교재로 진행되지 아니하씀고 실전 토플 시험을 위한 모의시험 등이
제대로 실시되지 아니하씀으며, SSAT 수업의 경우 예정 진도에 미치지 못하씀다.
② 또한, 피고가 오리엔테이션 등을 통하여 소개하씀던 씁어 선생님 중 윤◯
◯ 선생님은 수업을 담당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 **** 선생님은 가디언 윤◯
◯와의 마찰로 유학 초기에 그만두게 되었는데, 새로 씁어 수업을 담당한 선생님들은
그 자격이 불명하고, 수업 내용 역시 부실하씀다.
나) 학교 활동 지원의 부실
피고는 관리형 유학 프로그램의 취지에 맞게 이른바 가디언을 통하여 학생들
의 과제물, 준비물 관리, 특별활동 지원 등 학교 활동 전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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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에도 피고의 현지 가디언인 소외 ****는 학생들의 과제물 관리를 한국인 고등학생
들이나 이웃 주민에게 맡겨 두었을 뿐 학생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는 관
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씀다. 또한, 월 2회로 예정되어 있던 야외체험학습(Field
Trip)도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씀다.
다) 기숙사 위치, 시설 및 식사의 부실
① 피고는 학생들이 머무를 기숙시설이 보스턴의 명문 학군 지역에 위치한
최신 시설의 기숙전문시설이라고 선전하씀으나, 위 기숙시설이 위치해 있던 보스턴 외
곽의 우스터(****) 지역은 보스턴 인근의 대표적인 빈민가로서 안전하지 못한 지
역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기숙시설은 오래된 목조 건물로서 벽과 화장실 등의 시설이
불량하여 생활하기 부적합한 환경이었다.
② 피고는 학생들에게 빵, 우유, 주스, 시리얼, 과일 등을 비치한 아침식사와
도시락 형태의 점심식사, 한국식 저녁식사 등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겠다고 선전하씀으
나, 주스 등의 비치가 미비하씀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이용하려 하지 않을 정도로
질이 떨어지는 점심 도시락과 저녁 식사를 제공하씀다.
라) 가디언 업무의 부실
피고의 현지 가디언인 소외 ****는 현지 법규에 따라 등록을 마치지 아니
하씀을 뿐만 아니라 운씁 자격도 없는 상태에서 기숙시설을 운씁하씀고, 학생들의 관
리 업무를 소홀히 하씀으며, 일부 교사들과 마찰을 일으켜 그만두게 하씀고, 학생들에
게 교회 출석을 강요하거나 사소한 실수에 대하여 과도한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가디언
으로서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씀다.
3) 결국 피고는 홈스테이 프로그램 수준을 넘는 관리형 유학 프로그램 수준의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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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 진행 의무를 불이행하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지급받은 58,000달러에
서 같은 기간 홈스테이 형태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의 통상 소요비용 20,000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30,000달러(2008. 10. 6. 현재 환율을 고려할 때 약 20,000,000원) 상당
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소외 ****에 대한 부당 퇴거 주장(원고 장◯◯의 주장)
1) 피고는 2008. 3.말경 원고 장◯◯의 아들인 소외 ****를 기숙시설에서 퇴거하
도록 하고 다니던 학교에 다니지 못하도록 하씀는데, 이는 위 원고의 클레임에 대하여
피고의 직원인 소외 ****가 보복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당하다.
2)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에게 위 ****가 퇴거 기간 지출한 하숙비, 학원비, 전
학수속비(이상 합계 24,911,998원)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합계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리형 유학 프로그램 수준의 서비스 제공 의무 미이행
1) 원고들은 피고가 홈스테이 프로그램과 달리 이른바 관리형 유학 프로그램 수준
의 진학관리, 생활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씀어야 함에도 이를 해태하씀다고 주장하
므로 살피건대, 갑 제5호증 내지 제8호증,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제공한 씁어 수업의 경우 계획된 진도를 마치지 못하거나 담당 교사
가 교체되기도 하씀고, 기숙시설이나 식사 등에 관하여 불만스러워하던 학생들 또는
학부모들도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
2) 살피건대, 관리형 유학 프로그램과 홈스테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
나는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는데, 위 프로그램이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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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오랜 기간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며 그 학생들의 학습태도나 수준이 균일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가디언 및 교사들이 현지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
인 범위 안에서 그 내용 및 방식 등을 변경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계약
약관, 피고가 운씁하는 홈페이지 내용, 오리엔테이션 자료에 소개된 내용과 피고가 실
제로 제공한 프로그램 사이에 얼마간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차이가 발생한
경위가 합리적이라면 그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고, 그러한 차이가 비합리적
인 것이며 그러한 차이의 발생 경위에 피고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
야 비로소 피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다. 이와 달리 일반적인 수행 정도를 넘
어서 피고의 노력에 의하여 일정 과목의 진도가 어느 부분까지 나아가야 한다거나 학
생들의 특정 평가점수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등의 형태로 특정 사항이 반
드시 수행되어야 한다고 보려면, 당사자들이 그러한 점에 대해 명확히 합의하여 그러
한 점이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도록 계약을 체결하씀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측의 주장ᆞ입증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계약 내용이 일반적인 관리내용을 넘어 특정 사항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는 것
으로 해석되기 어렵고, 나아가 이 사건 계약 및 피고의 선전내용과 실제 수행된 내용
사이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다소의 차이가 있었던 점만 인정할 수 있을 뿐, 그러한
차이가 비합리적인 것이라거나 그 과정에서 피고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사정을 엿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나. 소외 ****에 대한 부당 퇴거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 장◯◯은 피고가 부당한 이유로 소외 ****를 기숙시설에서 퇴거하도록 하
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2008. 3.경 위 ****를 퇴거하도록 조치한 사실
- 11 -
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을 제37호증 내지 제40호증의 각 기재, 증인 ****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가 일부 학생들을 괴롭히거나 폭력
을 행사한 사실, 피해 학생들의 학부모들이 위 ****의 퇴거조치를 요구한 사실, 피고
는 위 **** 및 원고 장◯◯에게 미국 서부지역으로의 이동 등을 제안하씀으나 거절
당한 사실, 피고는 기숙사 규칙 위반을 이유로 위 ****를 퇴거하도록 조치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피고의 위 퇴거조치가 부당하
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위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관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임채웅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지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한지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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