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고가 인터넷카페에 원고 한의원에 대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15가단52410 민사 사건(2015년 11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고, 피고는 2013년 7월 8일부터 2014년 8월 8일까지 원고에게 고용되어 그 한의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이다.
- 피고가 퇴직한 뒤인 2014년 8월 22일, 원고는 피고가 내야 할 근로자 부담분 국민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합계 1,038,220원을 대신 납부했다.
- 그 전날인 2014년 8월 21일 11시 59분경, 피고는 포털사이트 다음의 인터넷카페에 '한의원이 이상한 곳'이라는 제목으로 부항·뜸 치료로 화상을 입었다는 등 원고 한의원에 대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 피고는 이 업무방해 범죄사실로 2014년 12월 9일 OO지방법원에서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납한 보험료 1,038,220원과 손해배상 51,647,323원(변호사 상담·고소·경찰 조사에 쓴 시간에 대한 임시 직원 급여 1,663,523원, 항공료 123,800원, 매출 감소액 39,860,000원, 위자료 10,000,0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이다. 피고가 인터넷카페에 원고 한의원에 대한 허위 글을 올려 업무를 방해했고, 이에 원고가 대신 납부한 보험료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대납 보험료 전액과 위자료 200만 원은 인정했지만, 변호사 상담·임시 직원 고용비·항공료·매출 감소액 등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인터넷카페에 허위 사실을 올려 원고의 업무를 방해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다만 원고가 피고를 고소하고 경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사받은 것만으로는 진료에 차질이 생겨 임시 직원을 고용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지출과 피고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
- 게시물 조회 수가 113회에 불과하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한의원 연간 매출이 3,000만~6,000만 원 사이에서 달라졌으며 2014년 하반기에 특별히 매출이 줄었다고 보이지 않아, 매출 감소 손해가 실제로 생겼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다만 피고의 업무방해 행위로 원고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은 사회 통념상 분명하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게시물이 1회에 그쳤고 조회 수가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위자료를 200만 원으로 정했다.
-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대납 보험료 1,038,220원과 위자료 200만 원을 합한 3,038,2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인터넷에 허위 글을 올려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형사처벌(업무방해)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법원은 실제로 입증된 손해(대납 보험료, 위자료)만 인정하고,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은 매출 감소나 부대비용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허위 글의 조회 수가 적고 매출에 뚜렷한 변화가 없으면 손해배상 범위는 위자료 중심으로 제한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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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며 대형할인점 배송권한을 받지 못하고 계약 갱신을 거절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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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종료 후 신규임차인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가 상가를 직접 사용하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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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가 주소 변경을 법원에 알리지 않고 재판 진행도 확인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된 제1심 판결에 뒤늦게 항소함
면접 합격 통보 후 연봉 협상 단계에서 합격을 취소하고 재면접을 통보한 뒤 아무런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음
문중 회의석상에서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함
수습강사였던 피고가 인터넷에 학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명예와 신용을 훼손함.
국회의원인 피고가 성명서에서 원고를 '종북의 상징인 **** 국회의원'이라고 지칭하며 비판적 표현을 공표함
시민기자가 교사 해임 뒤 학교 앞 현수막을 걸고 사학비리·부정채용 의혹을 SNS와 온라인 글로 알림
원고를 연상시키는 사이비 교주가 성폭행하는 장면을 웹툰에 묘사해 인격권을 침해함.
자신의 농지 출입 문제를 방송사에 제보하고 인터뷰에 출연해 통행로에 나무를 심어 출입을 막는다고 발언함
홈쇼핑 회사가 납품 업체와의 판매 부진 갈등 및 합의 이후에도 이어진 부당한 요구와 영업 방해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과 재발 방지를 청구함.
학교법인이 인터넷 웹사이트 게시물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웹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위자료와 게시물 삭제를 청구함
피고들이 재개발 개발이익금을 착복했다는 허위 현수막을 게시하고 집회를 주도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함
인터넷 게시판에 ‘○○○’ 필명으로 경제 글을 게시하고, 피고가 이를 무단 복제·출판하며 허위 사실로 비방함.
원고가 피고 언론사의 행담도 개발 사업 관련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동물보호단체가 악어·오랑우탄·사자 학대 의혹을 다룬 게시물 12건을 인터넷에 올림
피고가 인부를 동원해 임차인이 운영하던 음식점 가건물과 냉장고 등 시설을 강제로 철거함
피고가 허위·과장 광고로 원고를 속여 약국 개업용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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