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단52410제주지방법원 1심2015-11-10 선고검수완료

한의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고가 인터넷카페에 원고 한의원에 대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15가단52410 민사 사건(2015년 11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고, 피고는 2013년 7월 8일부터 2014년 8월 8일까지 원고에게 고용되어 그 한의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이다.
  • 피고가 퇴직한 뒤인 2014년 8월 22일, 원고는 피고가 내야 할 근로자 부담분 국민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합계 1,038,220원을 대신 납부했다.
  • 그 전날인 2014년 8월 21일 11시 59분경, 피고는 포털사이트 다음의 인터넷카페에 '한의원이 이상한 곳'이라는 제목으로 부항·뜸 치료로 화상을 입었다는 등 원고 한의원에 대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 피고는 이 업무방해 범죄사실로 2014년 12월 9일 OO지방법원에서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납한 보험료 1,038,220원과 손해배상 51,647,323원(변호사 상담·고소·경찰 조사에 쓴 시간에 대한 임시 직원 급여 1,663,523원, 항공료 123,800원, 매출 감소액 39,860,000원, 위자료 10,000,0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이다. 피고가 인터넷카페에 원고 한의원에 대한 허위 글을 올려 업무를 방해했고, 이에 원고가 대신 납부한 보험료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대납 보험료 전액과 위자료 200만 원은 인정했지만, 변호사 상담·임시 직원 고용비·항공료·매출 감소액 등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인터넷카페에 허위 사실을 올려 원고의 업무를 방해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다만 원고가 피고를 고소하고 경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사받은 것만으로는 진료에 차질이 생겨 임시 직원을 고용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지출과 피고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
  • 게시물 조회 수가 113회에 불과하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한의원 연간 매출이 3,000만~6,000만 원 사이에서 달라졌으며 2014년 하반기에 특별히 매출이 줄었다고 보이지 않아, 매출 감소 손해가 실제로 생겼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다만 피고의 업무방해 행위로 원고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은 사회 통념상 분명하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게시물이 1회에 그쳤고 조회 수가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위자료를 200만 원으로 정했다.
  •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대납 보험료 1,038,220원과 위자료 200만 원을 합한 3,038,2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인터넷에 허위 글을 올려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형사처벌(업무방해)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법원은 실제로 입증된 손해(대납 보험료, 위자료)만 인정하고,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은 매출 감소나 부대비용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허위 글의 조회 수가 적고 매출에 뚜렷한 변화가 없으면 손해배상 범위는 위자료 중심으로 제한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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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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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205570·인천지방법원·2016-06-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원고의 SNS에 비난 댓글을 게시하고, 여러 차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04나20224·수원지방법원·2006-01-19·2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이 시장을 부패혐의자로 신고하자, 시장이 인사조치와 전자게시판 게시로 보복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4가단200620·서울남부지방법원·2015-01-21·1심·원고 일부 승소

트위터에 원고가 분신자살 사건을 사전에 계획·선동하거나 찬양·미화했다는 허위 사실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단16908·울산지방법원·2013-12-2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이메일로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5나51551·서울남부지방법원·2025-11-27·2심·원고 일부 승소

국회의원인 원고가 피고의 SNS 글과 라디오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나32432·서울서부지방법원·2016-08-12·2심·기각

야구 해설자를 떠올리게 하는 표현으로 사적 비난과 부당한 이익을 챙긴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10나34892·서울고등법원·2010-12-01·2심·원고 일부 승소

계간지 기고문에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4나41165·서울서부지방법원·2025-06-13·2심·원고 패소

피고가 인터넷 카페에 학원 관련 글과 댓글을 게시하여 원고들이 명예훼손·업무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단808969·대구지방법원·2014-07-22·1심·원고 일부 승소

영업사원이 고객에게 영유아 교재를 권해 판매한 뒤, 고객이 블로그와 카카오스토리 등에 판매 경위와 불만을 담은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2가합207602·대구지방법원·2023-10-05·1심·원고 일부 승소

퇴사한 직원의 거듭된 삭제 요청에도 초상권이 담긴 업무 동영상을 수년간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5가합20785·서울북부지방법원·2026-05-21·1심·원고 일부 승소

의원 영업을 넘겨받아 운영하던 원장이 홈페이지 사진·프로필 삭제를 요청했지만, 네트워크 대표원장이 사진을 계속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5가단105165·서울북부지방법원·2026-04-07·1심·원고 일부 승소

방송 시청자가 방송인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고, 사적인 대화와 전화번호를 공개한 뒤 거부 의사에도 반복 연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2528·울산지방법원·2013-11-06·2심·원고 일부 승소

같은 부서 직원 153명에게 동료를 비방하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12076·서울남부지방법원·2015-06-11·1심·원고 일부 승소

시민운동단체와 그 결성에 관여한 인사를 인터넷 사이트·트위터·블로그 등에 종북·좌익 세력으로 지목하는 글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합74575·서울중앙지방법원·2007-08-29·1심·원고 패소

피고가 특정 국회의원의 실명과 이니셜로 표시된 다른 의원들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여, 원고가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4975·울산지방법원·2014-06-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4가단119260·부산지방법원·2006-08-25·1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이 원고의 개인정보가 담긴 진정서를 피진정 학교로 전송하고, 원고를 비하하는 댓글을 약 5개월간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58798·대구지방법원·2013-07-2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홈페이지에 원고의 눈 부위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을 무단 게재하여 초상권 침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2010686·서울고등법원·2021-08-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가 쓴 기사에서 자신이 국가정보원의 시계수수의혹 보도에 관여하고 이를 시인했다는 허위 사실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63491·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6-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국내정보를 수집해 영문으로 번역하여 미국에 유출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57회에 걸쳐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532487·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SNS에 공개한 사진을 두 사업자가 허락 없이 매장 블로그와 회사 ****에 올려 영업 홍보에 이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4346·서울고등법원·2015-05-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뉴스한국의 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6나2714·서울서부지방법원·2016-10-28·2심·원고 일부 승소

4대 보험 미가입 신고 발언으로 인한 취업 방해 위자료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0가단15011·의정부지방법원·2011-04-0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알선하고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2가단109046·대구지방법원·2023-04-04·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의 대표이사가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3나79427·서울중앙지방법원·2025-01-24·2심·원고 일부 승소

상급자가 다른 직원과 달리 일일업무일지 작성을 지시하고 회사가 두 차례 출근정지 징계를 내린 사안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5나61579·서울고등법원·2006-04-2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를 직무에서 부당하게 배제하고 전공과 무관한 강의를 배정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9나8350·서울북부지방법원·2010-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의 강간·강제추행·주거침입·공갈로 인한 위자료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가단53278·서울동부지방법원·2013-09-02·1심·원고 일부 승소

직장 상사가 업무 중 직원을 두 차례 갑자기 껴안고 목 뒤에 입을 맞추는 추행을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4가단4766·울산지방법원·2014-09-02·1심·원고 일부 승소

술집에서 여자친구와 다투다 말리는 종업원들을 폭행하고, 제지하는 손님에게 격분해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4나7391·울산지방법원·2016-01-20·2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한 원고의 허리를 손으로 쳐 바닥에 주저앉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5가단13678·전주지방법원·2016-10-18·1심·원고 일부 승소

뷔페 종업원 유니폼에 꽂혀 있던 과도가 떨어져 식사 중인 손님의 왼쪽 발등을 다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가단17867·울산지방법원·2013-10-11·1심·원고 일부 승소

요양병원 간호사가 피부질환 치료 중 적외선 치료기를 사용해 환자에게 2도 화상을 입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가단155777·의정부지방법원·2013-02-26·1심·원고 일부 승소

음식점 종업원이 운반하던 뜨거운 국수 그릇을 고등학생 손님의 허벅지에 쏟아 화상을 입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1가단537147·광주지방법원·2023-06-23·1심·원고 일부 승소

61세 원고가 병원에서 위·대장내시경 및 용종절제술(용종 15개 제거)을 받은 후 대장천공과 복강 내 농양이 발생하였고, 병원 의료진이 이상 소견에도 적절한 처치를 지연하여 상급병원 전원 후 대장절제술을 받게 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0나2708·대구지방법원·2021-06-17·2심·원고 일부 승소

건설사 취업 알선 사기와 재료비 30만원 편취에 따른 손해배상·약정금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1가단3165·대구지방법원·2011-10-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대리 권한 없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임차인에게서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8나9059·대전지방법원·2009-07-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연구소 내에서 복사실을 운영하던 중, 피고가 노동조합과 협의해 신규 복사업체를 선정하며 원고의 영업을 방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4가합12303·수원지방법원·2015-09-25·1심·원고 일부 승소

음식점 시설과 임차인 지위를 양수한 뒤, 양도인이 인근에서 동종 음식점을 개업해 경업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2나319943·대구지방법원·2023-03-24·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이 임차 매장 간판 약 2/3를 철거하고 2층 유리창 절반 이상을 덮는 대형 간판을 설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3가단13213·울산지방법원·2014-07-09·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에게 누수 하자 보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7가합2267·전주지방법원·2007-09-13·1심·원고 일부 승소

유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며 대형할인점 배송권한을 받지 못하고 계약 갱신을 거절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가단64742·서울동부지방법원·2013-07-09·1심·원고 일부 승소

편의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다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영업을 중단하여 상대방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청구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8나15299·부산지방법원·2009-05-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전화요금 연체로 인한 피고 회사의 직권해지와 설비비 상계 처리에 대해 불법행위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7나83713·수원지방법원·2018-10-17·2심·원고 패소

임대차 종료 후 신규임차인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가 상가를 직접 사용하겠다고 밝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3가단21368·울산지방법원·2014-06-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장식품 제작·납품 컨소시엄을 구성했다며 피고의 일방적 계약 파기로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5나11398·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17-04-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퇴직연금 상품 계약을 체결한 후 연금 수령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5나31733·서울북부지방법원·2026-06-09·2심·각하

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가 주소 변경을 법원에 알리지 않고 재판 진행도 확인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된 제1심 판결에 뒤늦게 항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5%
2007가단49744·수원지방법원·2008-01-10·1심·원고 일부 승소

면접 합격 통보 후 연봉 협상 단계에서 합격을 취소하고 재면접을 통보한 뒤 아무런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가단110008·부산지방법원·2010-03-12·1심·원고 승소

문중 회의석상에서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3가단158311·서울북부지방법원·2024-08-13·1심·원고 일부 승소

수습강사였던 피고가 인터넷에 학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명예와 신용을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합104616·서울남부지방법원·2014-03-25·1심·원고 일부 승소

국회의원인 피고가 성명서에서 원고를 '종북의 상징인 **** 국회의원'이라고 지칭하며 비판적 표현을 공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가단532572·광주지방법원·2021-03-19·1심·기각

시민기자가 교사 해임 뒤 학교 앞 현수막을 걸고 사학비리·부정채용 의혹을 SNS와 온라인 글로 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22가소369750·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를 연상시키는 사이비 교주가 성폭행하는 장면을 웹툰에 묘사해 인격권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합5178·서울서부지방법원·2007-06-29·1심·원고 일부 승소

자신의 농지 출입 문제를 방송사에 제보하고 인터뷰에 출연해 통행로에 나무를 심어 출입을 막는다고 발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103678·서울남부지방법원·2013-06-28·1심·원고 일부 승소

홈쇼핑 회사가 납품 업체와의 판매 부진 갈등 및 합의 이후에도 이어진 부당한 요구와 영업 방해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과 재발 방지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4나205807·서울고등법원·2026-01-16·2심·원고 패소

학교법인이 인터넷 웹사이트 게시물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웹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위자료와 게시물 삭제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합5578·서울북부지방법원·2008-02-1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재개발 개발이익금을 착복했다는 허위 현수막을 게시하고 집회를 주도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합6036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25·1심·원고 일부 승소

인터넷 게시판에 ‘○○○’ 필명으로 경제 글을 게시하고, 피고가 이를 무단 복제·출판하며 허위 사실로 비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합11012·서울서부지방법원·2007-08-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언론사의 행담도 개발 사업 관련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합37443·서울서부지방법원·2016-08-24·1심·기각

동물보호단체가 악어·오랑우탄·사자 학대 의혹을 다룬 게시물 12건을 인터넷에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06가단194012·부산지방법원·2008-05-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부를 동원해 임차인이 운영하던 음식점 가건물과 냉장고 등 시설을 강제로 철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2가단854·서울동부지방법원·2013-07-2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허위·과장 광고로 원고를 속여 약국 개업용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5%
- 1 -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5가단52410 손해묰상(괰) 원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피 고**** 변 띠 종 결2015. 9. 8. 판 결 선 고2015. 11.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38,220원 묏 그 중 1,038,220원에 대하여는 2014. 8. 23.부터, 나뤸지 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31.부터 각 2015. 11. 10.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2,685,543원 묏 그 중 1,038,220원에 대하여는 2014. 8. 23.부터, 51,647,323원에 대하여는 2014. 12. 3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 2 -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1. 인윕사실 가. 원고는 ****에서 ‘****’이라는 상픸띜 한의원을 운씁하고 있는 한의사이고, 피고는 2013. 7. 8.부터 2014. 8. 8.굌지 원고에게 고용댘어 위 한의원에서 근무하던 자 이다. 나. 원고는 피고가 퇴직한 후인 2014. 8. 22. 피고가 납부해야 할 근띜자 부담분 국 민연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합계  1,038,220원을 대신 납부하씀다. 다. 피고는 2014. 8. 21. 11:59경 포털사이트 ****의 B라는 인터넷카페에 “윜 목 : **** 이상한 곳, 내용 : ○○에 있는 ****에서 쵘료를 했는데요. 부항을 해 서 살이 다 벗겨지고 물집이 잡히고 뜸을 해서 핔상을 입었어요. 알고봤더니 간픸사쌤 들은 조무사가 아닌 일묘인들띜 부주의띜 인해 사고가 뵈번했어요. 그곳에 대해 안 좋 은 소문이 많던데 설마했더니 윕말 무서운 곳이더군요. 최악이에요. 가지마세요.”라는 내용의 관을 게재하씀다. 라. 피고는 위앀 같은 업무묩해의 범죄사실띜 2014. 12. 9. 윜주지묩법원으띜부터 30 만 원의 약식명뜹을 묛았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4, 5, 6, 7, 8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묘하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를 대신해 납부한 근띜자 부담분 국민연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합계  1,038,220원 묏 이에 대한 지연 - 3 - 손해괈을 묘하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앞서 본 묔앀 같이 허위사실을 인터넷카페에 게재함에 따라 윁극윁·소극 윁·윕신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띜 다음에서 보는 묔앀 같이 손해 묰상으띜서 51,647,323원(= 1,663,523원 + 123,800원 + 39,860,000원 + 10,000,000원) 의 지괉을 구한다. 〇 원고가 변픸사 상담, 고소장 윜출, 경찰 참고인 조사 등에 시간을 할애하면서 진료에 차질이 생겼고, 이띜 인해 한의사 ****를 임시띜 고용하씀는묔, ****에게 지괉한 괉여 중 2014. 8. 21.부터 2014. 9. 4.굌지 7일간의 괉여 상당액 1,663,523원 〇 ****를 초뵙할 때마다 원고가 부담한 **** 123,800원 〇 2014년도 8월 내지 12월 사이의 매출 감소액 39,860,000원 〇 위자료 10,000,000원 2) 판단 피고가 인터넷카페 게시판에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띜써 원고의 업무를 묩해한 불 법행위를 윀지른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은묔, 피고는 위앀 같은 불법행위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피고가 묰상하여야 할 손해묰상액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를 고 소하고 경찰에 출석하여 참고인 조사를 묛았다는 사윕만으띜는 진료에 차질이 생겨 이 □□를 고용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불법행위앀 원고의 이 부분 지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 4 - 또한 갑 윜5픸증, 윜11 내지 16픸증의 각 괰재에 따라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피고가 게재한 게시물의 조회섘는 113회에 불과하여 위 게시물 때문에 원고 의 하묘괰 매출액이 감소하씀다고 보괰 어뜤운 윐, 2011년부터 2015년 사이에 원고 한 의원의 연간 매출액은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사이띜서 매월 차이가 있는데, 2014 년도 하묘괰 매출액은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인묔, 2014년도 하묘괰에 특별 히 매출액이 감소한 것으띜 나타나지 않은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원고가 윜출하는 증 거들만으띜는 피고의 불법행위띜 인하여 원고 운씁 한의원에 2014년도 하묘괰 매출감 소의 손해가 묜생하씀다고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다만, 피고의 업무묩해 행위띜 원고가 윕신윁 피해를 입었을 것임은 사회통념상 명묱한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데, 피고가 허위사실 을 게재한 것이 1회에 그쵘는 윐, 피고가 게재한 관의 조회섘가 많지 않은 윐 등을 뵄 롯한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사윕을 참작하여 피고가 지괉할 위자료 액섘를 200만 원으띜 윕한다. 다.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38,220원(= 1,038,220원 + 2,000,000원) 묏 그 중 1,038,22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국민연괈보험료 등을 대납한 다음날인 2014. 8. 23.부 터, 나뤸지 2,0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의 불법행위일 이후띜써 원고가 구하는 2014. 12. 31.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1. 10.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 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 괉할 의무가 있다. - 5 -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한다. 판사손픜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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