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가단109046대구지방법원 1심2023-04-04 선고검수완료
회사의 대표이사가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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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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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09046 민사 사건(2023년 4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민법 제7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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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회사의 국내영업부 부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는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였다.
- 피고는 2021년 11월 8일과 11월 9일에 원고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여 근로기준법에 근거해 피고에게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 피고는 다른 직원이 보는 앞에서 원고를 모욕한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다.
- 원고는 피고의 행위로 인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게 되었으며, 진료비와 약제비로 총 578,400원을 지출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회사 대표이사의 직장 내 괴롭힘과 폭언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과 치료비용이 발생했다며 총 1,057만 8,4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자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중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하여 총 3,578,400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라고 판결하였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일부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직장에서의 지위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이자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욕설과 폭언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것으로,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것이 명백하다.
- 원고가 지출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와 약제비는 피고의 괴롭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피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명백하므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는 300만 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따라서 피고는 치료비와 위자료를 합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회사 대표가 직원에게 한 폭언과 욕설은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 및 불법행위로 인정된다. 법원은 가해자에게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합산하여 배상할 것을 명령함으로써 직장 내 부당한 괴롭힘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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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가단109046 손해배상(기)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엠파트너스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23. 3. 7.
판 결 선 고2023. 4. 4.
주 문
1.피고는 원고에게 3,578,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1. 8.부터 2023. 4.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2 -
피고는 원고에게 10,578,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1.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기초사실
가.원고는 2021. 4. 5.부터 2021. 12. 7.까지 ****에서 국내영업부 부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 특별사법경찰관은 조사를 한 후 피고가 2021.
11. 8.과 2021. 11. 9. 원고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부
적절한 행위로 원고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준 것으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고 판단한 후,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근거하여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다.피고는 2022. 5.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22고약2240호)에서 ‘피고가 2021.
11. 9. 회사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이 듣고 있는 가운데, 원고가 보고한 내용을 언급하
면서 원고에게 “무슨 씨발 방귀 뀌면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주둥이로 나오
는 말이야, 뭐 똥꾸멍으로 나오는 말이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
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
정되었다.
라.원고는 2022. 6. 15.부터 ****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피
고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증상에 대해 치료를 받고 있고, 진료비와 약제비로 합계
578,400원을 지출하였다.
- 3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판단
가.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
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이에 위반하는 행위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대법
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21. 11. 8.과 2021. 11. 9.
원고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였으며, 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
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피
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정
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손해배상의 범위
1)치료비
원고가 진료비와 약제비로 합계 578,400원을 지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
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위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치료비용이라고
판단된다.
2)위자료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상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 4 -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나이, 성별, 직업, 원고와 피고의 지위 및 관계,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불법행위 경위 및 방법과 정도, 이 사건 소송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3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다.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3,578,4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21. 11. 8.부터 피고
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4.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
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가 있다.
3.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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