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가단134175대구지방법원 1심2023-10-12 선고검수완료

소음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고가 집에서 식칼을 들고 나와 원고를 위협하며 몸싸움을 벌였고, 원고가 맨손으로 칼날을 잡아 왼손 검지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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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34175 민사 사건(2023년 10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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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3월 17일 새벽 00:45경, OO지역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피고가 고성으로 다투고 있던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에게 소음 문제를 지적하면서 말다툼이 시작됐다.
  • 원고가 피고에게 '니가 뭔데'라고 말하자 피고는 화가 나서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 식칼을 들고 나왔고, 원고를 위협하면서 몸싸움을 벌였다.
  • 이 과정에서 원고는 맨손으로 칼날을 잡아 왼손 검지에 깊은 열상(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52,049,52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22년, 피고는 OO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2023년 7월 10일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52,049,52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되 원고의 예견가능성 등을 참작해 피고 책임을 90%로 제한했다. 그 결과 재산상 손해 8,239,160원과 위자료 15,000,000원을 합한 23,239,160원을 인정했으며, 피고가 소송 중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점을 반영해 이 금액을 개인회생채권 및 후순위개인회생채권으로 확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식칼을 들고 나와 원고를 위협하고 몸싸움을 벌여 원고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원고의 일실수입은 개인사업자 소득이 아닌 건설업 보통인부 일당을 기준으로 산정했는데, 사업소득자의 일실수입은 근로 대가에 상당하는 소득에 한정되고 투하자본에 대한 자본수입은 공제해야 하는데 원고가 이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 향후치료비 청구는 신체감정 결과 구체적인 치료비와 치료 주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신 위자료 산정에 참작했다.
  • 피고가 원고와 배우자에게 소음 문제를 지적하다가 화가 나서 집에서 식칼을 들고 나와 원고를 찌른 점과 원고의 사고 발생 예견가능성 정도 등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 비율을 90%로 제한했다.
  • 피고가 칼날을 원고에게 향한 채 위협하며 다가오자 원고가 방어를 위해 맨손으로 칼날을 잡아 상처를 입은 점, 후유장애 부위와 정도, 향후 치료비 소요 가능성 등을 종합해 위자료를 15,000,000원으로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웃 간 소음 문제로 시작된 말다툼이 흉기 사용으로 이어져 상해를 입힌 경우, 가해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되 피해자에게도 일부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책임이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소송 중 피고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으면 인정된 손해배상금이 개인회생채권으로 확정되어 일반 채권과 다른 변제 순서가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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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3%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가단134175 손해배상(기)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 피 고B 변 론 종 결2023. 9. 21. 판 결 선 고2023. 10. 12. 주 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22개회257216 개인회생 사건의 개인회생채권 은 23,239,16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6.부터 2023. 7. 9.까지 연 5%의 비율로 계 산한 돈의 개인회생채권 및 23,239,161원에 대하여 2023. 7. 10.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후순위개인회생채권임을 확정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2 - 피고는 원고에게 52,049,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17.부터 2021. 11. 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가 2021. 3. 17. 00:45경 자신이 거주하는 대구 동구 **** **** **** 단지 **** **** 라인 앞을 지나는 중 고성으로 다투고 있는 원고와 원고의 처에게 소음문제를 지 적하여 말다툼이 발생하였다가, 원고로부터 ‘니가 뭔데’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자신 의 집으로 들어가 식칼을 들고 나와 원고를 위협하면서 몸싸움을 하였으며, 원고의 왼 손 검지 부분을 그어 원고에게 왼손 검지 심부 열상 등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상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가 피고의 위와 같은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는 다음과 같다(계산 의 편의상 기간의 계산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금액 계산에 있어 원 미만은 버리고, 불 법행위일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 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아니한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가톨릭대 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 3 -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 성별, 생년월일: 남자, ****생 ○ 불법행위일: 2021. 3. 17. 00:45경(당시 연령 ****) ○ 소득: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상 보통인부의 일당(월 22일 가동) 원고는 개인사업자로 3년간의 수입금액 평균인 123,160,000원을 기준으로 일실 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업소득자의 일실수입은 근로의 대가에 상당하 는 소득에 한정되고 투하자본에 대한 자본수입 등을 공제하여야 함에도 원고는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보통인부의 수입을 일실수입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 가동연한: 65세가 되기 전인 2043. 10. 31.까지 ○ 노동능력상실률: 사고일로부터 2년간 한시장애 9% 2) 계산: 다음 일실수입표 계산 결과와 같은 6,814,263원 [일실수입표] 나. 기왕치료비 정신과 진료비 150,100원, 정형외과(****) 진료비 1,410,900원, 정형외과(대구카톨 릭대학교) 진료비 31,460원을 각 지출하였고, 약제비 747,900원을 지출하여 합계 2,340,360원(= 150,100원 + 1,410,900원 + 31,460원 + 747,900원)을 지출하였다.  기간 초일기간 말일 노임 단가 일 수 월소득 상실 률 m1호프만1m2호프만2 m1 -2 적용호 프만 기간일실수입 1 2021-3-17 2021-4-30141,096223,104,112910.99580010.9958278,196 2 2021-5-1 2021-8-31144,481223,178,582954.938410.995843.94261,127,868 3 2021-9-1 2022-4-30148,510223,267,22091312.634454.938487.6962,263,007 4 2022-5-1 2022-8-31153,671223,380,76291716.39181312.634443.75741,143,258 5 2022-9-1 2023-3-16157,068223,455,49692422.8291716.391876.43722,001,934           일실수입 합계액(원) 6,814,263 - 4 - 다. 향후치료비 원고는 향후 치료비로 5,200,000원[= 1회 5만 원(교통비 등 포함) × 104회]을 청구 하나,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사고일로부터 2년간 물리치료,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기 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치료비, 치료 주기의 기재가 없으므로, 향후치료비 청구를 기 각하되, 이러한 사정을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참작하기로 한다. 라. 책임의 제한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이 합계 9,154,623원(= 일실수입 6,814,263원 + 기왕치료비 2,340,360원)인데, 피고가 원고와 원고의 처에게 소음문제를 지적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자신의 집에서 식칼을 들고 나와 원고를 찌른 점, 원고의 이 사건 사고 발 생 가능성에 대한 예견가능성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90%로 제한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재산상 손해배상 액은 8,239,160원(= 9,154,623원 × 90%)이 된다. 마. 위자료 이 사건 당시 피고가 칼날을 원고에게 향한 채 위협하며 다가와 몸싸움을 하자, 원 고가 이를 방어하기 위해 맨손으로 칼날을 잡아 왼손 검지에 상처를 입은 점, 후유장 애의 부위 및 정도, 향후치료비가 소요될 것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 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위자료는 15,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바.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3,239,160원(= 재산상 손해배상액 8,239,160원 + 위자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21. 3. 17.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 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 5 - 3. 피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대구지방법원 2022개회257216호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위 법원이 2023. 7. 10. 피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한 사실은 이 법원 에 명백하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22개회257216 개인회생 사건의 개인회 생채권은 23,239,16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6.부터 피고에 대한 개인회생개시결정 일 전날인 2023. 7. 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개인회 생채권 및 23,239,161원에 대하여 그 다음 날인 2023.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후순위개인회생채권임을 확정할 수 있 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 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성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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