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가단535711수원지방법원 1심2017-08-29 선고검수완료

피고A와 피고B가 동급생을 모욕하는 말을 했고, 원고는 피고A에게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고 맞으라고 요구한 뒤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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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535711 민사 사건(2017년 8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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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A, 피고B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같은 반에서 지내다가 3학년 때 서로 다른 반이 되었다.
  • 2015년 3월경부터 6월 말경까지 피고A와 피고B는 복도에서 원고를 ‘사이코패스’, ‘살인마’라고 부르고, ‘오늘 사람 몇 명 죽였어?’ 같은 말을 했다.
  • 원고는 이 일로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 달라고 요구했다. 문제가 커지자 피고A는 원고에게 사과했다.
  • 사과를 받은 뒤 원고는 피고A에게 자신의 눈에 띄지 않도록 아래층 화장실을 이○○라고 요구했고, 피고A가 맞아 주도록 강요해 등과 배를 때렸다.
  • 원고와 피고A는 서로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고는 피고들의 폭언으로 입은 피해를, 피고A는 원고의 강요와 폭행 등으로 입은 피해를 배○○라고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A와 피고B를 상대로 폭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A는 원고를 상대로 강요와 폭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폭언과 각자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배상해야 할 피해를 일으켰는지, 배상액은 얼마인지였다. 법원은 피고A와 피고B가 함께 원고에게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도 피고A에게 위자료 200만 원을 지○○라고 판단했다. 원고가 청구한 치료비와 나머지 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들이 공개된 복도에서 원고를 ‘사이코패스’, ‘살인마’라고 부르고 사람을 죽였느냐는 말을 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보았다. 장난이나 농담이었다는 주장만으로 그 행동이 괜찮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 다만 원고는 피고들의 말이 있기 전부터 우울 증상 등으로 여러 차례 진료를 받아 왔다. 법원은 피고들의 폭언 때문에 우울증이 생겼거나 정신과 치료가 필요해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치료비 배상은 인정하지 않았다.
  • 폭언의 내용과 상황,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 당사자들의 관계와 사건 경위를 고려해 피고A와 피고B가 공동으로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 원고도 피고A에게 화장실을 가까운 곳에서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맞아 주도록 요구한 뒤 실제로 때렸다. 법원은 이를 피고A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부당한 행동으로 보아 원고가 위자료 2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 양쪽의 배상 청구는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판결에서 정한 시작일부터 지급이 끝날 때까지의 지연손해금도 각 배상액에 더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피고들의 반복된 모욕성 발언과 원고의 강요·폭행은 각각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행동으로 인정됐다. 다만 원고의 기존 진료 이력 등을 고려해 폭언과 치료비 사이의 관련성은 인정되지 않았고, 양쪽 청구 모두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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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6가단535711(본소) 손해배상(기) 2017가단517567(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반소원고)**** **** 피 고****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 론 종 결2017. 7. 11. 판 결 선 고2017. 8. 29. 주문 1. 피고(반소원고) ****과 피고 ****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9.부터 2017. 8. 2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7.부터 2017. 8. 2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 - 2 -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과 피고 ****에 대한 각 나머지 본소 청 구와 피고(반소원고) ****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의 9/10은 원고(반소피고)가, 1/10은 피고(반소원고) ****과 피고 ****이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의 1/5은 원고(반소피고)가, 4/5 는 피고(반소원고) ****이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과 피고 ****은 연대하여 원고(반소 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4,176,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 ****에게 1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 서로 같은 반이 되면서 친하게 지내다가 3학년이 되면서 피고들은 같은 반이 되었고 원고는 피고들과 반이 달라졌다. 나. 원고와 피고들이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5년 3월경부터 2015년 6월말 경까지 사이에 피고들은 가끔 복도에서 마주치는 원고를 ‘사이코패스’, ‘살인마’ - 3 - 라고 부르고, 원고에게 ‘오늘 사람은 몇 명 죽였어?’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다. 원고는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라는 진단 하에 2015. 6. 16.부터 2016. 8. 4.까 지 B 대학교병원에서 면담 및 약물치료를 받았고, C정신과의원에서 2015. 5. 30.부터 2016. 2. 1.까지 사이에 5일간 통원 치료를 받았으며, ○○상담클리닉과 ○○가나심리 치료연구소에서 상담치료를 받았다. 라. 이후 원고는 피고들의 괴롭힘을 이유로 학교폭력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등 문제를 제기하였다. 마. 원고가 학교폭력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는 등으로 문제가 커지자 피고 ****은 2015. 6. 19.경 원고에게 문자를 보내 직접 만나 사과하겠다는 뜻을 전하였고, 원고를 만나 사과하였다. 원고는 피고 ****에게 이후 원고의 눈앞에 보이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 ****이 학교에서 화장실을 이용할 때에도 원고의 눈에 띄지 않도록 아래층의 화장실을 이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2015. 8. 23. 피고 ****에게 원고의 집 부 근인 미금역 근처를 얼씬거리지도 말라고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이 때문에 피고 ****은 자신의 교실 근처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고 아래층까지 내려가 화장실을 이용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 ****을 때리겠다고 하면서 피고 ****에게 맞아줄 것을 요구하 였고, 피고 ****은 학교폭력 문제로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운 마음에서 원고의 요구 를 수락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 ****의 등과 배를 때려 피고 ****을 폭행하였다. 사. 원고는 2015. 11. 6.경 피고 ****에게 ‘진짜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내가 그때 강박증, 집착증 이런 게 심하다고 했잖아. 너 그때 내가 5대 제대로 못 때린 거 때문에 그게 계속 생각나서 그래 -- 화가 다 분출이 다 안 됐었나봐, 어떻게 보면 내 책임도 있는 거고 너의 책임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데 마지막으로 5대만 맞아줄 수 - 4 - 있을까 해서. 너의 입장에서 당황스러울 수도 있지만 상처 입은 내 마음도 좀 생각해 주라 ○○아 저번처럼 그렇게 심하게 정면 때리지 않고 등만 5대만 때릴게 진짜 마지 막으로 너 학교 이렇게 잘 다닐 수 있게 해준 것도 어떻게 보면 나고. 안 되겠니?’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22, 을 제1호증의 1~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상담클리닉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 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2015년 3월 초경부터 2015년 6월 말경까지 3개월간 원고에게 ‘너는 살인마다’, ‘○○아 사람 몇 명 죽였어?’, ‘○○아 시체 유기했어?’, ‘사이코패스다’라는 등의 폭언을 하여 원고를 괴롭혔다. 원고는 이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자퇴를 생각하기도 하였고 우울증, 불안장애 등이 발병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원고와 피고들은 ○○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 만나 서로 친하게 지냈는데, 원고 가 범죄심리학에 관심이 많다고 하였고, 사이코패스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다. 3 학년이 되어 반이 달라진 원고를 만나 피고들은 반가운 마음에 장난으로 원고를 ‘사이 코패스’라 부르고 ‘오늘 사람은 몇 명 죽였어?’등의 농담을 한 것일 뿐 원고를 괴롭히 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특히 원고는 2013. 8. 6.부터 ○○정신과의원에서 매월 한두 번씩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고 있었던 것이 확인되는데, 이를 보더라도 피고들의 행위 - 5 - 와 원고가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은 인과관계가 없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 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든 각 증거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①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들도 별로 없었고 친구들로부 터 ‘게이’라고 놀림 받기도 하였으며 이른바 왕따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② ○ ○상담클리닉에서 심리치료를 받으면서 상담을 받았는데, 당시 작성된 기록지에는 “어 릴 때 아버지가 술 마시고 들어와 나를 발로 때린 적 有 → 너무 무섭고 놀람. 고 1때 컴퓨터 자료 정리하는데 그때도 발로 때림(화장실로 도망가 문 잠금) 아직까지도 맘속 에 有 무서운 기억“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③ 2010. 6. 22. ○○정신과의원에서 ‘상세 불명의 틱장애’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이후 2015. 3. 27.까지 ‘경도우울에피소드, 적 응장애, 기타 소아기 정서장애,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등의 병명으로 32회에 걸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C정신과의원에서는 이미 2013. 8. 6.부터 ‘상세불 명의 우울에피소드’라는 병명 하에 정신과진료를 받고 있었다). 이러한 인정 사실이나 사정에 의하면, 피고들의 행위가 원고의 우울증 등 정신과 질환의 발병원인이라고 보 기는 어렵다. 그러나 한편으로 ○○상담클리닉의 상담기록지에 “원고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의 왕따 경험 등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고등학교로 전학 온 후 2학년 때에는 친 구도 사귀고 나름 괜찮았는데 3학년 들어서며 다시 친구들이 ’살인마‘ 등이라고 하며 놀리기 시작하여 옛날 생각이 났다”는 취지로 기록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 고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를 ‘사이코패스’, ‘살인마’라고 부르고, 원고에게 ‘오늘 - 6 - 사람은 몇 명 죽였어?’라는 등의 말을 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한 점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장난 또는 농담으로 그와 같은 말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한 말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나 피고들이 그러한 말을 한 객관적인 상황(피고들은 복도 등에서 원고를 만나 다른 학생들도 듣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를 ‘사 이코패스’ 등이라고 부른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받아들이는 원고의 입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기왕치료비 원고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우울증 등이 발병하였고 그 치료를 위하여 4,176,6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 피고들에게 위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다. 그러나 위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불 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우울증 등이 발병하였다거나 원고에 대한 정신과 치료가 필요 하게 되었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의 치료비 손해와 피고들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 과관계가 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 다. 나) 위자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관계, 피고 들의 불법행위의 정도,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이 사건의 경위 등 변론에 나 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원고에게 지 급할 위자료의 액수는 3,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7 - 3)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 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6. 11. 19.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8. 2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이 원고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을 기화로 학교폭력위원회가 소집되고 문제가 커지는 것을 우려 한 피고 ****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맞을 것을 강요하고 실제로 피고 ****을 폭행 하였으며 학교에서 피고 ****으로 하여금 가까운 곳의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이 위와 같 은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 다. 나. 원고가 피고 ****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살펴본 사 정들을 비롯하여 원고와 피고 ****의 관계, 원고의 불법행위의 정도, 피고 ****이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이 사건의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 고가 피고 ****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는 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에게 위자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 후로서 피고 ****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7. 5. 27.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 - 8 - 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8. 2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 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와 피고 ****의 원고에 대한 반소 청구는 위 각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동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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