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가소207010울산지방법원 1심2020-12-23 선고검수완료

젖은 책 문제로 다투던 중 원고A가 침을 뱉고 허리를 발로 차자, 피고A가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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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가소207010 민사 사건(2020년 12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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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8월 20일 오후, OO지역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학생인 피고A와 원고A가 젖은 책 문제로 다투기 시작했다.
  • 다툼 중 원고A가 피고A에게 침을 뱉었고, 피고A가 물을 뿌리자 원고A는 피고A의 허리를 발로 찼다.
  • 이에 화가 난 피고A는 원고A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 원고A는 코뼈가 부러지고 치아가 흔들리는 등 3주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 원고A와 피고A의 부모들도 소송 당사자가 되어, 원고 측은 치료비와 일을 쉬며 생긴 손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A는 원고A를 때려 다치게 했고, 피고B·C는 피고A의 부모로서 자녀를 제대로 지도·감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함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됐다. 다만 원고A도 먼저 침을 뱉고 피고A의 허리를 발로 찬 점이 사고의 원인이 됐으므로 피고들 책임은 손해의 50%로 제한됐다. 법원은 원고들에게 각 1,555,458원, 1,055,458원, 1,351,828원을 지○○라고 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A가 원고A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3주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힌 사실이 인정됐다.
  • 피고A의 부모인 피고B·C도 자녀가 다른 학생과 원만하게 지내며 학교생활을 하도록 지도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봤다.
  • 사고 직전 원고A가 침을 뱉고 피고A의 허리를 발로 찬 행동도 다툼과 폭행이 벌어진 원인 가운데 하○○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피고들이 부담할 책임을 전체 손해의 절반으로 줄였다.
  • 법원은 치료비를 인정하고, 원고A가 입원한 7일 동안 부모가 간호해 일을 하지 못한 손해도 일부 인정했다. 그보다 더 오래 일을 쉬었다는 주장이나 다른 부모의 간호로 인한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 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손해를 절반으로 계산하고 각 원고의 정신적 피해도 고려해 지급액을 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A의 폭행과 부모들의 감독 소홀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지만, 원고A도 다툼에 먼저 가담한 사정 때문에 책임액은 절반으로 줄었다. 법원은 확인된 치료비와 일부 일실수입, 정신적 피해를 반영해 원고별 배상액을 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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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가소207010 손해배상(기) 원 고1. ****(가명)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가명), 모 황원 모(가명) 2. ****(가명) 소송대리인 **** 3. ****(가명) 원고들 주소 울산 **** 피 고1. ****(가명)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가명), 모 송피 모(가명) 2. **** 3. **** 피고들 주소 울산 **** 변 론 종 결2020. 11. 25. 판 결 선 고2020. 12. 23. 주 문 - 2 -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에게 금 1,555,458원, 원고 ****에게 금 1,055,458 원, 원고 ****에게 금 1,351,828원 및 각 이에 대한 2020. 3. 28.부터 2020. 12.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 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청구원인과 대조해 보면 원고 들은 원금으로 각기 원고 **** 310만 원, 원고 **** 360만 원, 원고 **** 330만 원을 구한다). 이 유 1.손해배상책임 및 제한 가. 증거에 의하면 피고 ****는 2019. 8. 20. 14:00경 **** **** 소재 ○○중 학교 2학년 2반 교실에서 원고 ****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위 원고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전치 3주의 비골골절 및 치아아탈구 등을 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 ****, ****는 원고 ****의 부모, 피고 ****, ****는 피고 **** 의 부모인 사실이 인정된다. - 3 -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피고 ****는 위 ****를 직접 폭행한 잘못이 있고, 나머지 피고들은 그의 감독의무자로서 평소 위 ****에게 학우와 친하게 지내는 등 건전한 학교생활을 하도록 교육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 따라 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한편,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와 피고 ****는 책이 물에 젖은 것을 두고 서로 시비하다가 위 원고가 위 피고에게 침을 뱉자 위 피고가 위 원고 에게 물을 뿌렸고, 위 원고가 다시 이에 대항하여 오른발로 위 피고의 허리부분을 한 대 찼으며, 이에 위 피고가 화가나 위 원고의 얼굴 부위를 가격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 정이 이러하다면 위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들이 구하는 금액 - 원고 **** 310만 원[치료비 1,111,250원(=3,333,750원 / 3) + 위자료 200만 원 :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만 원 이하 버림,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원고 **** 360만 원[치료비 1,111,250원(=3,333,750원 / 3) + 일실수입 1,575,000원 + 위자료 100만 원] - 원고 **** 330만 원[치료비 1,111,250원(=3,333,750원 / 3) + 일실수입 1,235,000원 + 위자료 100만 원] 나. 인정금액 1) 치료비 - 4 - - 지출자 : 원고들 - 인정금액 : 3,332,750원(= 95,500원 + 178,000원 + 3,059,250원) 2) 일실수익 - 원고 ****가 7일간 입원하는 동안 원고 ****가 개호 - 원고 ****는 일용노동에 종사해 월 31일 중 25일 일하면서 일급 105,000원 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원고의 개호에 따른 일실수익은 592,741원 (= 105,000원 x 7 x 25/31,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다. - 원고 ****는 위 입원 기간 이후에도 한 달가량 일을 쉬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일실수익을 구하나, 원고 ****의 상해 부위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위 인정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 강원 부 역시 개호에 따른 일실수익을 주장하나, 원고 ****의 나이나 상해정도 등을 고려 하면 그에 대한 개호는 원고 ****의 개호로 충분하므로 위 **** 또한 개호에 참가 하였다 하더라도 그 손해는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이에 관 한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책임제한 - 치료비 3,332,750원 x 0.5 = 1,666,375원 : 원고들 각 555,458원(= 1,666,375 / 3) - 원고 **** 일실수익 592,741원 x 0.5 = 296,370원 4) 위자료 - 시비 경위, 상해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고려 - 원고 **** 100만 원, 원고 **** 50만 원, 원고 **** 50만 원 - 5 - 다. 결론 - 원고 **** 1,555,458원(= 치료비 555,458원 + 위자료 100만 원) - 원고 **** 1,055,458원(= 치료비 555,458원 + 위자료 50만 원) - 원고 **** 1,351,828원(= 치료비 555,458원 + 일실수익 296,370원 + 위자료 50만 원) 판사구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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