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은 책 문제로 다투던 중 원고A가 침을 뱉고 허리를 발로 차자, 피고A가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가소207010 민사 사건(2020년 12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8월 20일 오후, OO지역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학생인 피고A와 원고A가 젖은 책 문제로 다투기 시작했다.
- 다툼 중 원고A가 피고A에게 침을 뱉었고, 피고A가 물을 뿌리자 원고A는 피고A의 허리를 발로 찼다.
- 이에 화가 난 피고A는 원고A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 원고A는 코뼈가 부러지고 치아가 흔들리는 등 3주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 원고A와 피고A의 부모들도 소송 당사자가 되어, 원고 측은 치료비와 일을 쉬며 생긴 손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A는 원고A를 때려 다치게 했고, 피고B·C는 피고A의 부모로서 자녀를 제대로 지도·감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함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됐다. 다만 원고A도 먼저 침을 뱉고 피고A의 허리를 발로 찬 점이 사고의 원인이 됐으므로 피고들 책임은 손해의 50%로 제한됐다. 법원은 원고들에게 각 1,555,458원, 1,055,458원, 1,351,828원을 지○○라고 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A가 원고A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3주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힌 사실이 인정됐다.
- 피고A의 부모인 피고B·C도 자녀가 다른 학생과 원만하게 지내며 학교생활을 하도록 지도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봤다.
- 사고 직전 원고A가 침을 뱉고 피고A의 허리를 발로 찬 행동도 다툼과 폭행이 벌어진 원인 가운데 하○○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피고들이 부담할 책임을 전체 손해의 절반으로 줄였다.
- 법원은 치료비를 인정하고, 원고A가 입원한 7일 동안 부모가 간호해 일을 하지 못한 손해도 일부 인정했다. 그보다 더 오래 일을 쉬었다는 주장이나 다른 부모의 간호로 인한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 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손해를 절반으로 계산하고 각 원고의 정신적 피해도 고려해 지급액을 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A의 폭행과 부모들의 감독 소홀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지만, 원고A도 다툼에 먼저 가담한 사정 때문에 책임액은 절반으로 줄었다. 법원은 확인된 치료비와 일부 일실수입, 정신적 피해를 반영해 원고별 배상액을 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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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초등학교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내린 징계 처분이 행정처분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사법상 행위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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