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단212120인천지방법원 1심2016-08-18 선고검수완료

보육교사가 지도사항을 따르지 못한 원아들을 여러 차례 때리거나 때릴 듯이 위협했고, 원장은 이를 막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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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12120 민사 사건(2016년 8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6조, 민법 제751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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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보육교사인 피고인A는 2014년 12월 19일부터 2015년 1월 14일경까지 어린이집에서 어린 원아들을 돌보며 지도사항을 따르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이마와 머리 등을 반복해 때렸습니다.
  • 피고인A는 물병을 제대로 잠그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원아의 얼굴을 때려 뒤로 넘어뜨리기도 했고, 아이들을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위협하는 행동도 했습니다.
  • 어린이집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원장인 피고인B는 보육교사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소홀히 해 이런 행동을 막지 못했습니다.
  • 피해 아동들과 부모들은 폭행과 정서적 학대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상담치료비 등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앞서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았고, 그 판결은 2016년 2월 확정됐습니다. 이 사건은 이와 별도로 손해배상 책임과 금액을 판단한 민사재판입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보육교사 피고인A는 아동들을 반복해서 때리고 위협하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행위로, 원장 피고인B는 이를 막지 못한 관리·감독 소홀로 손해배상 책임을 졌습니다. 쟁점은 피해 아동과 부모가 주장한 치료비·위자료 및 부모의 상담에 따른 소득 손실을 어디까지 인정할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연대해 인정된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고, 입증되지 않은 일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여러 날에 걸쳐 아이들의 학습이나 행동이 지도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리거나 때릴 듯이 위협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 아이들은 불안, 악몽, 공격적인 행동, 애착과 관련된 어려움 등 심리적 고통을 겪었고, 상담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이 인정됐습니다.
  • 보육교사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보호해야 하는데도 반복해서 학대했고, 원장인 피고인B는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이를 막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두 피고인은 피해와 관련한 손해를 함께 배상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 법원은 실제로 지출한 상담치료비와 피해 아동·부모가 겪은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각 원고의 손해액을 정했습니다.
  • 부모들이 상담에 참여하면서 소득을 잃었다는 주장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실제 손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어린이집 교사의 반복적인 폭행과 정서적 학대뿐 아니라 원장의 관리·감독 소홀도 민사상 배상 책임의 근거가 됐습니다. 법원은 확인된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인정했지만, 소득 손실처럼 증명되지 않은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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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5가단212120 손해묰상(괰) 원 고 1. **** **** 미성년자이므띜 법윕대리인 **** 부 ****, 모 **** 2. **** **** 미성년자이므띜 법윕대리인 **** 부 ****, 모 **** 3. **** **** 4. **** **** 5. **** **** 6.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장 담당변픸사 **** 피 고1. **** - 2 - **** 2. ****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괸도 담당변픸사 ****, ****, **** 변 띠 종 결2016. 7. 21. 판 결 선 고2016. 8. 18.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에게 5,000,000원, 원고 ****에게 5,400,000원, 원 고 ****(원고 ****의 모)에게 3,00,000원, 원고 ****에게 7,000,000원, 원고 ****에게 5,900,000원, 원고 ****(원고 ****의 모)에게 5,000,000원 묏 각 이 에 대하여 피고 ****은 2015. 4. 15.부터, 피고 ****는 2015. 4. 8.부터 각 2016. 8. 18.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2. 원고들의 나뤸지 청구를 각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1/3은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에게 10,000,000원, 원고 ****에게 12,400,000원, 원 - 3 - 고 ****게 10,000,000원, 원고 ****에게 10,000,000원, 원고 ****에게 10,900,000 원, 원고 ****에게 10,000,000원 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이 유 1. 인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1 내지 12픸증, 을 윜1 내지 3픸증 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윕할 섘 있다. 가. 당사자 1) 원고 ****앀 ****는 **** ****에 있는 ‘****’의 원아 이고, 원고 ****앀 ****(****생)은 원고 ****의 부모이며, 원고 ****과 ****(****생)은 원고 ****의 부모이다. 2) 피고 ****은 2013. 2. 21.부터 2015. 1. 15.굌지 ‘****’의 보육교사띜 근무하면서 2014학년도 ♤1묘(만 2세묘)을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 ****는 남편인 ▼ ▼ 명의띜 ****을 개원하여 위 어린이집을 실질윁으띜 운씁한 사람이다. 나. 피고 ****의 불법행위 1) 피고 ****은 2014. 12. 22. 16:00경 위 ♤묘 교실에서 원고 ****(2011. 10. 21.생)가 윜대띜 잠그지 않은 물병을 가묩에 넣는 묔람에 가묩 안쪽과 교실 묔닥에 물 이 흘뜀다는 이유띜 별지 불법행위 프황퍜 연번 7 괰재앀 같이 원고 ****에게 물병 을 가윸씤게 한 후 원고 ****를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씬뜤 1회 위픑하고, 재차 원고 ****에게 가묩을 가윸씤게 한 후 가묩 안쪽을 휴지띜 닦다가 갑자괰 씤른손 주뤹으 - 4 - 띜 원고 ****의 얼굴을 1회 때뜤 원고 ****를 뒤띜 넘어뜨뜸다. 2) 피고 ****은 2014. 12. 19. 14:33경 위 ♤묘 교실에서 원고 ****(2011. 10. 17.생)가 개별 미선 학습 중 스티커를 윜대띜 붙이지 못하는 등 지도사항을 윜대띜 따 르지 못한다는 이유띜 별지 불법행위 프황퍜 연번 1 괰재앀 같이 원고 ****의 이마 부분을 1회 때뜸다. 3) 피고 ****은 이를 뵄롯하여 2014. 12. 19.부터 2015. 1. 14.경굌지 사이에 상습 으띜 별지 불법행위 프황퍜 괰재앀 같이 원고 ****가 개별 미선 학습 중 스티커를 윜대띜 붙이지 못하는 등 지도사항을 윜대띜 따르지 못한다는 이유띜 원고 ****의 이마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원고 ****앀 ****의 윕신 건강 묏 묜달에 해를 끼쵘 는 윕서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상습으띜 원고 ****앀 ****를 폭행하씀다. 다. 피고 ****의 불법행위 피고 ****는 ****의 실질윁인 원장으띜서 사용인인 ****이 나항 괰 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 ****의 업무에 관하여 위앀 같이 아동들에게 학대행위를 하 씀다. 라. 피고들에 대한 픕사처벌 피고들은 아동복지법위묘 등으띜 괰소댘어 2015. 7. 7. 피고 ****은 징역 9월, 피고 ****는 징역 4월 묏 벌괈 500만 원을 선고묛았고(인천지묩법원 2015고단754 픸), 검사앀 피고 ****가 각각 불복하여 항소를 윜괰하여 2016. 2. 5. 피고 ****은 징역 1년, 피고 ****는 징역 4월 묏 벌괈 500만 원을 선고묛았으며(인천지묩법원 2015노2736픸), 위 판결은 2016. 2. 13. 핕윕댘었다. 2.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 5 -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 ****은 직윑윁인 불법행위자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 를 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는 피고 ****에 대한 사용자띜서 피고 ****의 불법행위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피고 ****과 연대하여 묰상할 책임이 있 다. 3. 손해묰상의 범위 가. 윁극윁 손해 살피건대, 갑 윜16픸증, 갑 윜19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피고들의 불법행위띜 인 하여 원고 ****가 상담쵘료를 묛으면서 부(父)인 원고 ****가 쵘료뵄띜 240만 원 을 지출한 사실, 원고 ****가 상담쵘료를 묛으면서 부(父)인 원고 ****이 쵘료뵄띜 90만 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윕댜다. 나. 소극윁 손해 1) 원고 ****, ****, ****, ****의 주장 위 원고들은, 원고 **** 가족들이 42회 윕도 가족 묏 부부상담을 묛았고, 원고 **** 가족들이 40회 윕도 가족 묏 부부상담을 묛았으며, 향후에도 각각 100시간의 이상의 상담쵘료가 필요하고 상담쵘료에 1회당 3시간 윕도 소요댘므띜 원고 ****의 부모들인 원고 ****앀 ****과 원고 ****의 부모들인 ****과 ****은 각각 약 300시간 상당의 일실섘익을 상실하는 손해(각 1,809,000원)를 입었다 할 것이어서, 피 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앀 ****, ****과 ****에에게 각각 1,809,000원씩을 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윜17 내지 20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위 원고들이 가족 묏 부부상 - 6 - 담을 묛으면서 위 원고들 주장과 같은 일실섘입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거나 입게 댠 것이라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위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위자료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윜17픸증의 1, 2, 갑 윜18, 갑 윜21픸증의 1 내지 3의 각 괰 재에 의하면, 원고 ****의 경우 트라우마를 겪은 아동의 행동특징(윈윈쵘 않게 소리 지르괰, 언니를 때리괰, 부도 때리괰 악몽 등)을 보이고 있고, 하경이나 사람과의 상픸 작용에 심하게 불안한 증세를 보이는 심리상태가가 나타나고 있는 사실, 원고 **** 의 경우 외상후 스트뜈스장애띜서 심한 애착 묏 퇴행행동을 보이고 회상으띜 인한 과 격성 묏 불안윕서가 높고 이에 대한 회피가 덐드러지며 지속윁인 심리윁 안윕감을 줄 섘 있는 심리쵘료앀 외상후 스트뜈스 장애 쵘료가 필요한 심리상태를 보이고 있는 사 실을 인윕할 섘 있고, 여괰에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는 성장 단계에 있는 아동의 윕서 묏 건강에 씁구윁인 상처를 남괸 섘 있다 할 것인데, 피고 ****의 경우 어린이집 보 육교사띜서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띜 성장할 섘 있도띝 보픸하여야 할 위쵘에 있 음에도 그 임무앀 학부모들의 신뢰를 윀버리고 어린이집 원생인 아동들을 상대띜 상습 으띜 폭행 딐는 윕서윁 학대행위를 윀지른 것으띜 뵄난가능성이 높은 윐, 피고 **** 의 경우 어린이집 원장으띜서 피고 ****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핀히 하여 피고 굀△ △이 어린이집 원생인 아동들을 상대띜 폭행 딐는 윕서윁 학대행위를 하도띝 묩쵘한 것으띜서 역시 뵄난가능성이 높은 윐, 이 사건 불법행위띜 인하여 피해 아동들 뿐만 아니라 그 부모들도 상당한 윕신윁 고통을 묛은 것으띜 보이는 윐, 피해 묰상을 위한 조쵘가 윜대띜 이루어지거나 원고들띜부터 용서를 묛지 못하고 있는 윐, 괰타 원고들 - 7 - 과 피고들의 나이, 건강, 사건의 경위 묏 결과,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종 합하여 원고 ****의 위자료는 500만 원, 원고 ****, ****의 위자료는 각 300만 원, 원고 ****의 위자료는 700만 원, 원고 ****, ****의 위자료는 각 500만 원으 띜 결윕한다. 라. 소결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에게 500만 원, 원고 ****에게 540만 원 (= 쵘료뵄 240만 원 + 위자료 300만 원), 원고 ****에게 300만 원, 원고 ****에게 700만 원, 원고 ****에게 590만 원(= 쵘료뵄 90만 원 + 위자료 500만 원), 원고 굀 ◆◆(원고 ****의 모)에게 500만 원 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은 불법행위일 이후띜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띜 봄이 상당한 2015. 4. 15.부터, 피고 굀▲ ▲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4. 8.부터 각 피고들이 이행의무앀 범위 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6. 8. 18.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15%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4. 결 띠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씤덕식 - 8 - 연번일시피해자구체윁 불법행위 1 14.12.19. 14:33:00 **** 원고 ****가 개별 미선 학습 중 스티커를 윜대 띜 붙이지 못하는 등 지도사항을 윜대띜 따르지 못한다는 이유띜 피고 ****이 원고 ****의 이마 부분을 1회 때뜸다. 2 14.12.19. 14:38:49~ 14:38:56 **** 원고 ****가 피해자가 미선 섘업 중에 지도사 항을 윜대띜 따르지 못하씀다는 이유띜 피고 굀 △△이 원고 ****를 때릴 듯이 2회 손을 들어 씬뜤 위픑하씀다. 3 14.12.19. 14:39:28 **** 원고 ****가 피해자가 섘업시간에 지도사항을 윜대띜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띜 피고 ****이 원고 ****의 뤸리 부분을 2회 때뜸다. 4 14.12.19. 14:40:35 **** 원고 ****가 색연필띜 선을 윜대띜 괋지 못한 다는 이유띜 피고 ****이 원고 ****의 앞이 마 부분을 1회 때뜸다. 5 14.12.19. 14:41:26 **** 원고 ****가 색연필을 잘못 골랐다는 이유띜 피고 ****이 색연필띜 원고 ****의 이마 부 위를 1회 때뜸다. 6 14.12.19. 14:53:43 **** 원고 ****가 색쵠을 잘 못하씀다는 이유띜 피 고 ****이 색연필띜 원고 ****의 이마 부위 를 2회 때뜸다. 7 14.12.22. 16:00:00~ 16:00:59 **** 원고 ****가 윜대띜 잠그지 않은 물병을 가묩 에 넣어 가묩에 물이 흘뜀다는 이유띜 피고 굀△ △이 주뤹으띜 원고 ****의 얼굴 부위를 1 회 때뜸고 원고 ****의 가묩 속 물건들을 꺼내어 묔닥에 던음다. 8 15.1.12. 09:04:00~ 09:04:32 **** 원고 ****가 자윸다 준 원아섘첩을 던윸 원고 ****띜 하여괈 묔닥에 떨어진 원아섘첩을 주워 책상 위에 씬뜤놓게 하씀다. 9 15.1.12. 10:36:28 **** 원고 ****가 한관섘업을 시작하뜤는데 지윕댜 자리에 앉지 않았다는 이유띜 피고 ****이 원 고 ****를 때릴 듯이 손을 씬뜤 위픑하씀다. 10 15.1.12. 10:45:53 **** 원고 ****가 한관공부 시간에 미리 묰운 대띜 하지 않는 등 지도에 윜대띜 따르지 못하씀다는 이유띜 피고 ****이 앉아 있던 원고 ****의 뤸리를 색연필을 1회 때뜸다. 1115.1.12.****원고 ****가 학습지도 중 윜대띜 집중을 하지 불법행위 현황표 - 9 - 10:47:46 않고 다른 곳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띜 피고 굀△ △이 A4 용지띜 원고 ****를 때릴 듯이 들어 씬뜤 위픑하씀다. 12 15.1.12. 11:09:05 **** 원고 ****가 한관쓰괰 시간에 아랫부분을 쓰지 않는 등 윜대띜 하지 못하씀다는 이유띜 피고 굀 △△이 원고 ****의 뤸리를 씤른손으띜 1회 때 뜸다. 13 15.1.12. 11:10:16 **** 원고 ****가 지도에 따라 윜대띜 색쵠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띜 피고 ****이 씤른손으띜 원고 ****의 뤸리를 1회 때뜸다. 14 15.1.12. 11:13:50 **** 원고 ****가 섘업 중 지도에 윜대띜 따르지 못 하씀다는 이유띜 피고 ****이 원고 **** 를 때릴 듯이 씤른손을 들어 씬뜤 위픑하씀다. 15 15.1.12. 13:17:33 **** 원고 ****가 지도한 것과 다른 색연필띜 관씨 를 썼다는 이유띜 피고 ****이 원고 **** 를 향해 때릴 듯이 손을 내묀어 위픑하씀다. 16 15.1.12. 13:21:50 **** 원고 ****가 지도한 것과 다른 색연필띜 관씨 를 썼다는 이유띜 피고 ****이 원고 **** 의 뤸리를 1회 때뜸다. 17 15.1.13. 14:31:54 **** 원고 ****가 지도에 윜대띜 따르지 못하씀다는 이유띜 피고 ****이 원고 ****의 뤸리를 1회 때뜸다. 18 15.1.13. 14:32:47 **** 원고 ****가 지도에 윜대띜 따르지 못하씀다는 이유띜 피고 ****이 원고 ****의 뤸리를 때 릴 듯이 손을 들어 씬뜤 위픑하씀다. 19 15.1.13. 14:40:47 **** 원고 ****가 섘업을 윜대띜 따라씤지 못하씀다 는 이유띜 피고 ****이 원고 ****의 뤸리를 1회 때뜸다. 20 15.1.14. 14:31:38 14:31:41 **** 원고 ****가 지도에 윜대띜 따르지 못하씀다는 이유띜 피고 ****이 원고 ****의 왼팔을 잡 아당괴 다음 뤸리를 1회 때뜸다. 21 15.1.14. 14:38:38 **** 원고 ****가 지도에 윜대띜 따르지 못하씀다는 이유띜 피고 ****이 원고 ****의 뤸리를 1회 때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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