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가 돌보던 가족의 계좌에서 여러 차례 현금 1,960만 원과 수표 1억 4,000만 원이 인출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가단124542 민사 사건(2020년 11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가족이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계좌를 만들었고, 계좌 명의자인 가족이 원고의 관여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통장과 도장을 맡겼습니다.
- 피고는 2017년 중반부터 해당 가족을 돌본 사회복지사였습니다. 가족은 2017년 치매 진단을 받았고, 2018년에는 병원에서 골절 수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 가족은 2018년 10월 25일부터 12월 28일까지 계좌에서 여러 차례 돈을 찾아 모두 1,96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 이어 2019년 1월 11일에는 같은 계좌에서 1억 4,0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했고, 5일 뒤 사망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인출금 가운데 250만 원과 수표금 1억 4,000만 원을 빼돌리거나 속여 가져갔다고 주장하며, 합계 1억 4,250만 원을 돌려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돌봄을 받던 가족의 계좌에서 나온 돈을 횡령·절취·편취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가 인출금이나 수표금을 실제로 가져갔는지, 또는 가족의 판단 능력이 온전하지 않은 점을 이용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그런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낸 자료만으로는 피고가 250만 원이나 수표금 1억 4,000만 원을 빼돌리거나 훔치거나 속여 가져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가족의 치매 진단, 입원과 수술, 당시 행동 등을 보면 판단 능력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았습니다.
- 그러나 가족의 판단 능력이 저하됐을 가능성만으로 피고가 돈을 가져갔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는 수표가 피고의 계좌에 입금된 정황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전체 증거만으로 피고의 부당한 취득을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에 따라 피고가 돈을 반환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가족의 건강 상태와 큰돈이 인출된 사실은 확인됐지만, 피고가 그 돈을 부당하게 가져갔다는 점은 증거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1억 4,250만 원 반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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