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3069대구고등법원 2심2018-02-02 선고검수완료

원고는 예금을 해지해 1억 3,700만 원을 피고에게 건네고, 피고는 원고를 돌보며 생활비와 병원비 등을 부담했습니다.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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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1민사부 2015나3069 민사 사건(2018년 2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9조, 민법 제938조, 민사소송법 제51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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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0년 7월 예금을 해지해 1억 3,700만 원을 피고에게 건넸습니다.
  • 당시 원고는 혼자 지내며 질환을 앓고 있었고, 원고의 자녀들이 부양 문제를 의논한 끝에 피고가 원고를 돌보기로 했습니다.
  • 원고는 돈을 주는 대신 피고가 자신을 부양하기로 했다고 주장했으며, 피고는 부양의 대가로 돈을 받은 증여라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의 주거 마련을 돕고 용돈과 생활비를 주었으며, 간병과 치료비·약값·입원비 등으로 합계 31,157,300원을 지출했습니다.
  • 원고는 2016년 알츠하이머병 치매 진단을 받았고, 이후 성년후견이 시작되어 후견인이 선임됐습니다.
  • 원고는 돈을 맡긴 계약을 끝냈거나, 부양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여계약을 해제했다며 1억 3,7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한 1억 3,700만 원이 맡긴 돈이거나 부양 조건이 붙은 증여라며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돈을 맡긴 것인지, 피고가 부양하는 대가로 준 것인지와 피고가 부양 약속을 어겼는지였습니다. 항소심은 돈을 맡겼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고 피고가 부양비를 지출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돈을 맡기는 계약을 맺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돌봐줄 자녀에게 가진 돈을 주겠다고 했고, 자녀들 사이 논의 후 피고가 혼자 원고를 부양하기로 한 정황을 고려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를 위해 주거 관련 비용을 내고 생활비를 보탰으며, 병원비·치료비·약값 등 총 31,157,300원을 지출했습니다.
  • 이 사정들을 종합해 법원은 원고가 돈을 주고 피고가 부양하기로 하는 약속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가 실제로 생활비와 병원비 등을 부담했으므로 부양 약속을 이행했다고 보았고, 성년후견인이 선임됐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부양 책임이 불가능해진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1억 3,700만 원을 맡긴 돈이라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피고가 부양 대가로 받은 돈이라는 사정이 더 뚜렷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실제로 부양 비용을 지출했으므로 원고가 주장한 계약 해제 사유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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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5나3069 금전(기타) 원고, 피항소인A **** 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항소인C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지방법원 2015. 9. 24. 선고 2015가합278 판결 변 론 종 결2017. 12. 22. 판 결 선 고2018. 2. 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생으로 남편인 망 D(2005. 4. 29. 사망)와 사이에 아들 1명 (E)과 딸 6명[F, G, H, 피고, 망 I(1990. 5. 6. 사망), J]을 두었다. 나. 원고는 **** **** 예금계좌에 137,000,000원을 입금하였다가 2010. 7. 14. 위 예금을 해지하여 인출한 예금액 137,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전부를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3.경부터 인지기능이 저하되고 2014. 5.경부터 혼자 식사 등 일상생활 을 할 수 없었으며 **** **** 소재 ****에 입원하여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현 재까지 입원 중에 있는데, 피고는 현재까지 위 병원 입원비 전부를 지출하였다(다툼 없 는 사실). 라. 원고는 ****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등이 임상적으로 추정 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원고의 아들인 E는 당심 소송계속 중인 **** 원고를 사 건본인으로 하는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하여 ****자 심판(****가정법원 - 3 - 2016느단100128)을 받아 **** 확정되었다. 위 심판의 취지는 ‘원고에 대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성년후견인으로 B(법무사)를 선임한다’는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 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 (배척)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중증의 치매로 의사무능력자로 소송능력이 없으므로, 원고 및 원고의 소송대 리인이 한 이 사건 소 제기 등 소송행위는 효력이 없다. 나. 판단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하고(민법 제9조),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된다(민법 제938 조).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소송능력, 소송무능력자의 법정대리와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르고(제51조), 소송능력, 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사람이 소송 행위를 한 뒤에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추인한 경우에는, 그 소송행위는 이를 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제60조). 원고를 대리한 성년후견인 B 및 B가 선임한 소송대리인이 당심 2017. 12. 8.자 변론 기일에서, 원고 본인 및 원고 소송대리인이 1심 및 당심에서 한 소송행위를 전부 추인 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원고 및 원고가 선임한 소송대리인이 제1심 및 당심 에서 한 모든 소송행위는 추인에 의하여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본안전 항 변은 이유 없다. - 4 - 3. 임치해지로 인한 금원반환청구 (배척)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임치하는 임 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제1심의 2015. 5. 28.자 변론기일에서 그 임치계약을 해 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피고가 원고를 부양하는 대신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증여 받았다는 것이다. 나. 판단 원고가 ****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갑 제5호증의 1 내지 26, 을 제5호증의 1 내지 제18호증, 제21호증의 1 내지 11, 제31호증의 1 내지 제34호증, 제36호증의 1, 제37호증의 1의 각 기재, 당심 증인 J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 실만으로, 원고의 임치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10.경 ****에서 혼자 살면서 당뇨병 등 질환을 앓고 있었으나, ****에 사는 원고의 아들인 E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원고는 **** 원 고의 딸들 중 피고, G, H, J에게 ‘아들인 E가 나(원고)를 돌보지 않으니 누구든지 나(원 고)를 돌봐주면 그 사람에게 내(원고)가 가진 돈을 주겠으니 돌봐 달라’고 하였고, 원고 의 딸들 중 피고, G, H, J은 원고에 대한 부양문제를 의논하여 피고가 원고를 혼자 부 양하기로 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그 부양의 대가로 원고가 가진 돈 전부를 주기로 하 - 5 - 였다. 피고는 **** 원고를 ****에 있는 피고의 집으로 모시고 가서 그때부터 원고와 함께 생활하였다. 원고는 **** ****에 있는 ****에 가서 예금을 해지하고 이 사건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에게 건네주었다. ② 원고는 **** ****에 있는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면서 인근 병원에 서 당뇨병 등의 치료를 받았는데, 피고는 원고를 대신하여 임대인에게 위 주택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13,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매달 원고에게 용돈과 생활비로 300,000원 내지 500,000원을 주었다. ③ 원고는 **** **** 소재 ****에 입원하여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현재까 지 입원 중에 있는데 피고는 2010. 6.경부터 현재까지 원고를 간병하였고 위 **** 입 원비 합계 18,185,390원을 지출하였다. 피고는 2010. 6.경부터 2017. 5. 31.까지 위 K 병원 입원비 외에도 원고에 대한 치료비와 약제비로 10,445,010원, 생활비로 2,526,900 원을 지출하였다. 위 지출액의 합계는 31,157,300원(= 18,185,390원 + 10,445,010원 + 2,526,900원)이다. ④ 원고의 자식으로 6남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단독으로 원고를 부양한 점, 피고가 원고를 부양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합계 31,157,300원에 이르는 점 등 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을 무렵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이 사건 금 원을 증여하고, 그 대신 피고는 원고를 부양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4. 증여해제로 인한 금원반환청구 부분 (배척) 가. 원고의 주장 - 6 - 가사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피고가 원고에 대 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2017. 12. 4.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증여계약을 해제하였고, ②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의 성 년후견인이 원고에 대한 재산관리와 신상조치를 하게 되어 피고의 부양의무는 이행불 능이 되었고, 원고는 이행불능을 이유로 이 사건 2017. 12. 4.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부담부증여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가사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앞서 본 바와 같 이 피고는 원고를 부양하기 위하여 생활비, 병원비를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부 양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② 성년후견인이 선임되었다고 하더라도 성년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부양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 양의무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채무불이행 또는 이행불능을 전제 로 한 원고의 증여해제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 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진성철 - 7 - 판사진원두 판사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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