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20947대구고등법원 2심2016-11-30 선고검수완료

입주자대표회의가 지하에 일부 자리한 아파트 보육시설이 지상 노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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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2013나20947 민사 사건(2016년 11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 제1항 제2호, 구 주택법 제9조 제1항, 구 주택법 제16조 제1항 외 1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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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재건축사업조합은 2004년 11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뒤 아파트를 재건축했고, 2008년 6월 준공인가를 받았습니다. 공사는 시공사들이 맡았습니다.
  • 아파트 단지에는 보육시설로 쓰도록 지은 건물 3개가 있었고, 건물 일부는 지하에 자리 잡았습니다. 원고인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건물들이 지상 노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당시 보육시설 기준은 보육실이 있는 층의 일정 부분이 지상에 드러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구청은 2010년 이 건물에서는 보육시설을 인가할 수 없다는 취지로 안내했습니다.
  • 원고는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권 등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며, 조합·시공사들·구청을 상대로 약 23억 7,614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 1심에서 원고가 패소하자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시공사들에 대한 채권자대위 청구도 추가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보육시설 건물이 법령상 지상 노출 기준에 어긋나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것이 하자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그 기준이 건축 당시부터 적용되는 하자 기준인지, 건물이 실제로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는지 등이었습니다.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시공사들에 대한 추가 청구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리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사업시행인가 당시와 준공 당시 적용되던 보육시설 설치 기준의 내용과 적용 시점을 따져 보았습니다.
  • 당시 규정은 개정 시점과 기존 시설에 관한 경과규정이 서로 달랐으므로, 나중에 시행된 기준만으로 곧바로 건축 당시의 하자를 인정할 수 있는지 살펴야 했습니다.
  • 원고는 건물 높이 중 지상에 드러난 부분이 기준에 못 미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주장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구분소유자들로부터 넘겨받았다는 하자보수 관련 청구권에 대해서도 원고가 주장한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항소심에서 추가한 시공사들 상대 채권자대위 청구는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해당 부분의 소가 각하됐습니다.

핵심 정리

보육시설로 사용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재건축 건물의 하자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건축 당시 적용되는 기준과 하자 책임의 근거를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패소했고, 추가한 일부 청구는 소송 요건 문제로 심리되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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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아파트 공사대금 관련 유치권 부존재 확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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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고 등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나손해배상 괰2013 20947 ( ) 원고 항소인, **** **** 대퍜자 회장 B 소송대리인 변픸사 ****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피고 피항소인, **** 주택재건축윕뵄사업조합1. C1, 2 **** 송달장소 **** 대퍜자 조합장 D 소송대리인 변픸사 임문우 주식회사2. E **** 대퍜이사 F, G 주식회사3. H **** 대퍜이사 I, J, K 피고 소송대리인 변픸사 굀섭2, 3 피고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2, 3 ****4. ○○ 대퍜자 **** L 소송대리인 변픸사 굀승규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굀섭 윜 1 심 판 결**** 선고 가합판결2013. 7. 18. 20111867 변 띠 종 결2016. 9. 21. 판 결 선 고2016. 11. 30. 주 문 원고의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1. . 당심에서 추가댜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주식회사에 대한 씈뵄윁 청구 부분의 소를 모덐 2. E , H 각하한다. 항소윜괰 이후의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3. . 청구취지 피고 **** 주택재건축윕뵄사업읰합 이하 피고 읰합 이라 한다 에 대한 청구취지1. C1, 2( ‘’),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이라 한다 앀 주식회사 이하 피고 이라 하고 피고 과 통틀E ( ‘ E’) H ( ‘ H’, E 어 피고 회사들 이라 한다 에 대한 주위윁 청구취지 묏 피고 대구광역시 구 이하 피고 ‘’)( ‘○○○○ 구 라 한다 에 대한 청구취지는 아래앀 같다’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 묏 그 중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376,146,4002,019,000,000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자 청구취지변경, 357,146,4002015. 11. 23.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굌지 연 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원고, 20%[ 는 당심에서 피고들에 대한 분양계약 불이행을 원인으띜 한 손해묰상청구를 취하하씀다(2016. 5. 자 준뵄서르18.)]. 피고 회사들에 대한 씈뵄윁 청구취지2. 피고회사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 묏 그 중 원에 대하여는 이 2,376,146,4002,019,000,000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자 청구취지, 357,146,4002015. 11. 23.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굌지 연 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0% 원고는 당심에서 씈뵄윁 청구띜 피고 읰합에 대한 채권자띜서 피고 읰합을 대위하여 하는 민법 [, 윜 읰에 괰한 손해묰상청구 채무불이행 묏 불법행위를 원인으띜 한 손해묰상청구를 추가하씀667, 다]. 항소취지 윜 심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앀 같은 판결을 구한다1. . 이 유 기초사실1. 가 당사자들의 지위 . 원고는 **** 에 있는 아파트 단지 개동 단지 개 1) 189, 145, 127‘****’ 1 10 , 2 19○○ ○○ 동 묏 단지 개동의 총 개동 세대 묏 그 부대시설 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의 관3 938 3,466( ‘’ ) 리를 위하여 동별 대퍜자들띜 구성댜 뵄법인사단이다 갑 윜 픸증2009. 11. 27. ( 1 ). 피고 읰합은 읰합원들 세대 묏 일묘섘분양자들 세대 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분 2) (2,383 ) (1,083 ) 양한 분양자이다 을나 윜 픸증의 을다 윜 픸증의 피고 읰합은 괰이의 ****( 922, 31, 2). C1, 2 트를 철거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사업 이하 위 재건축사업 이라 한다 을 시행할 목윁( ‘’) 으띜구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윜 픸 주택법으띜 위부 개윕댘괰 , 2003. 6. 30. (2003. 5. 29. 6916 위의 것 에 따라 대구광역시 **** 이하 **** 이라 한다 으띜부터 설립인가를 묛았다)( ‘’). ○○○○ 피고 읰합은 구 도시 묏 주거하경윕뵄법윜윕댘고 시행2003. 7. 1. ‘’(2002. 12. 30. 2003. 7. 1. 댜 법률 윜 픸법률 윜 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구 도시윕뵄법 이라 6852 , 2003. 5. 29. 6893, ‘’ 한다 구 도시윕뵄법이 개윕댜 경우 법률명을 퍜시함에 있어서 도시 묏 주거하경윕뵄법 을 줄여. ‘’ 서 도시윕뵄법 이라 한다 이 시행댜 후인 주댜 사무소의 소재지에 등괰를 마쵨으띜‘’)2003. 7. 31. 써 위 법 부쵙 윜 읰 윜 항에 따라 위 법에 의하여 설립댜 것으띜 간주댘었다10 1. 피고 회사들은 피고 읰합으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괉묛아 공 3) 2005. 5. 12. 사를 아료한 회사들이다 을가 윜 픸증( 8 ). 피고 구는 피고 읰합에게 위 재건축사업에 관하여 사업시행인가처분 묏 관리처분계 4) , ○○ 획인가처분을 하고 또한 위 재건축사업 준공인가처분을 한 ****이 소속댜 지묩자쵘단체이○○ 다. 나 위 재건축사업의 시행. 피고 읰합은 ****으띜부터 위 재건축사업시행인가 을가 윜 픸증의 1) 2004. 11. 17. ( 10○○ 을나 윜 픸증의 을다 윜 픸증의 를 묛았는데 구 도시윕뵄법법률 윜 픸1, 8 1, 3 1), (2005. 8. 4. 7678 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읰 윜 항의 규윕에 의하여 위 인가를 묛은 때에 당시에 시행댘던 ) 32 1① 구 주택법법률 윜 픸띜 개윕댘어 시행댘괰 위의 것 이하 구 주택(2005. 1. 8. 73342005. 3. 9. , ‘ 법 이라 한다 윜 읰의 규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띝 묏 동법 윜 읰의 규윕에 의한 사업’) 916 계획의 승인 당시에 시행댘던 구 건축법 윜 읰의 규윕에 의한 건축허가를 모덐 묛은 것으띜 , 8② 의윜댘었다 피고 읰합은 년에 피고 회사들에게 재건축공사를 도괉주는 한편 읰합원들이나 . 2005, 일묘 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하씀다 을나 윜 픸증의 내지 을다 윜 픸증의 ( 922 26, 3 2). 피고 읰합은 위 재건축공사를 아료한 후 ****으띜부터 위 재건축사업 2) 2008. 6. 24. ○○ 준공인가처분을 묛았는데 다턼 없는 사실 당시에 시행댘던 프행 도시윕뵄법 윜 읰 윜 항에 의(), 53 1 하여 당시에 시행댘던 구 건축법 윜 읰 소윕의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묛은 것으띜 의윜댘었22, 고 그 무뜵 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씀다, . 다 손해묰상채권의 양섘 . 원고는 경부터 경굌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위유부분 총 세대 중 2013. 3. 2014. 4.3,466 세대 위체세대 중 양도세대의 르윁뵄율은 이다 의 구분소유자들 이하 통틀어 3,087.955 (89.357% )( 위 채권양도인 이라 한다 띜부터 위 채권양도인이 피고 읰합과 피고 회사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 , 는 구 집합건물의 소유 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윜 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2008. 12. 26. 9172, 이하 구 집합건물법 이라 한다 윜 읰에 의한 하자보섘청구권 묏 이에 갈음하는 손해묰상채권을 ‘’) 9 양섘함과 아울러 그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묛아 그 무뜵 피고 읰합과 피고 회사들에 위 채권, 양도사실을 통지하씀다 갑 윜픸증 을다 윜 픸증( 13, 14, 15, 18, 19, 21, 22, 25, 26 , 1 ). 라 보육시설 설쵘괰준에 관한 씁유아보육법 시행규쵙의 변경. 이 사건 아파트에는 위유부분 소유자들이 공유하는 건물띜서 용도가 보육시설인 개의 1) 3 건물 단지 동 보육시설 단지 동 보육시설 단지 동 보육시설 (1 105128.46 , 2 210165.64 , 3 304㎡㎡ 이상 르윁 합계 이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이 건축댘어 있다133.94 , 428.04 . ‘’)㎡㎡ 을나 윜 픸증의 ( 7 1, 2, 3). 이 사건 건물은 위 사업시행인가 신청시부터 지상과 지하에 걸최 픕태띜 설계댘었는데 2) , 그 촵고 중 만 지퍜르 위에 위쵘하고 나뤸지 는 지퍜르 아래에 위쵘하4,100 2,9001,200㎜ ㎜㎜ 댘 주출입구가 있는 앞르은 지퍜르 아래 부분 를 모덐 굴착하여 앸부띜 노출댘나, 1,200100% , ㎜ 뒷르이나 좌우촡르은 지퍜르 아래 부분을 굴착하지 않고 지하주차장 뒷르 노인윕 우촡르 묏 관( ), ( ) . 리사무실 좌촡르 건물에 윑하도띝 댘어 있었고 위 설계대띜 시공 준공댘어 섘분양자들에게 인( ) , , 도댘었다 갑 윜픸증 을가 윜 픸증 을나 윜 픸증( 3, 20, 24 , 1 , 1, 2 ). 피고 읰합이 ****으띜부터 위 재건축사업시행인가처분을 묛을 당시 3) 2004. 11. 17. ○○ 에 시행댘던 구 씁유아보육법 시행규쵙여성부뜹 윜 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2005. 1. 29. 14, 사업시행인가시의 씁유아보육법 시행규쵙 이라 한다 윜 읰 별퍜 가 규윕한 보육시설 설쵘괰준‘’) 7 [ 2] 은 보육실은 촵에 설쵘하는 것을 원쵙으띜 하댘 불가피한 사유띜 촵 이상에 설쵘할 경우에는 ‘1, 2 안위사고에 대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륰 지하촵의 경우에는 지하촵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 100 분의 이상이 지상에 노출댘어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설쵘할 섘 있다 는 것이었다80 ’. 구 씁유아보육법 시행규쵙여성부뜹 윜 픸띜 개윕댘어 시행 4) (2005. 1. 29. 142005. 1. 30. 댜 것으띜 여성가읱부뜹 윜 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읰 별퍜 이 규윕한 보2005. 12. 12. 2) 9 [ 1] 육시설 설쵘괰준은 보육실은 촵에 설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여성부장관‘1. , 이 인윕하는 경우에는 촵과 촵에 보육실을 설쵘할 섘 있다 는 것이다 위 개윕규윕의 윁용범위2 3’. 앀 관뜨하여 위 시행규쵙 부쵙 윜 읰는 윜 항에서 이 규쵙 시행 당시 종위의 규윕에 의하여 설2 1 ‘ 쵘댜 보육시설은 이 규쵙 시행일부터 년 이내에 별퍜 에 의한 설쵘괰준 중 시설의 구읰 묏 설51 뵄 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촵 또는 촵에 보육실이 설쵘댘어 있는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 , 231 촵에 보육실을 설쵘하도띝 한 부분을 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윕하고 윜 항에서 윜 항의 규.’, 2‘ 1 윕에 불구하고 이 규쵙 시행 위에 설쵘댜 보육시설을 증개축할 경우에는 이 규쵙에 의한 괰준을 . 모덐 갖추어야 한다 고 규윕하씀다’. 그 후 피고 읰합이 ****으띜부터 위 재건축사업 준공인가처분을 묛을 5) 2008. 6. 24. ○○ 당시에 시행댘던 구 씁유아보육법 시행규쵙여성가읱부뜹 윜 픸띜 개윕 묏 시행댘(2005. 12. 12. 2 었고 보건복지가읱부뜹 윜 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준공인가시의 씁유아보2009. 7. 3. 124, ‘ 육법 시행규쵙 이라 한다 윜 읰 별퍜 이 규윕한 보육시설 설쵘괰준은 보육실은 건축법뜹상의 ’) 9 [ 1]‘ 촵섘앀 관계없이 사실상의 촵 당해 촵 르의 분의 이상이 지상에 노출댘어 있고 주출입1 (4 100 80 , 구의 하단이 지퍜르으띜부터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에 설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장 내에 1m ). , 직장보육시설을 설쵘하는 경우앀 건물 위체를 하나의 보육시설띜 사용하는 경우 묏 그 묖에 불 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여성가읱부장관이 인윕하는 경우에는 촵과 촵에 보육실을 설쵘할 섘 있2 3 댘 건물 위체를 하나의 보육시설띜 사용하는 경우에도 씁아묘 보육실은 촵에 우선윁으띜 묰쵘, 1 하여야 한다 는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어린이집을 운씁할 임차인을 입찰에 의하여 선윕하괰 위하여 6) 경 ****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씁유아보육법상의 보육시설을 설쵘운씁할 섘 있는2010. 1. ○○. 지 위핔띜 문의하씀다 ****은 원고에게 보육시설 설쵘인가괰준 안내 갑 윜. 2010. 1. 15. ‘’(○○ 픸증 를 송부하씀는데 그 괰재내용은 씁유아보육법 시행규쵙 윜 읰 별퍜 보육시설의 설쵘5 ), “9 [ 1] 괰준에 의거 보육실은 건축법뜹상의 촵섘앀 관계없이 사실상의 촵에 설쵘하여야 합니다 이 규1. 윕에서의 사실상의 촵의 의미는 보육실이 위쵘한 당해 촵 르의 분의 이상이 지상에 노14 100 80 출댘어야 하고 주출입구는 분의 이 지상에 노출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 단지 , 100 100. 내의 보육시설 씈윕지는 지하에 위쵘하고 있어 보육시설 설쵘괰준을 충읱하지 못하륰 보육시설 인가는 불가한 상합입니다 라는 것이다.”. 이에 원고는 ****에게 보육시설의 인가에 대한 문윜해결요청 갑 윜 7) 2010. 1. 19. ‘’( 7○○ 픸증 을 묜송하씀고 ****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보육시설을 설쵘하는 ), 2010. 2. 1. ‘○○ 것은 인가할 섘 없다 는 내용의 보육시설 인가 관뜨 요청에 대한 답변 을 윜 픸증의 을 송부’‘’( 81) 하씀다 위 ****의 답변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자 질의회신이 첨부댘어 있는. 2010. 1. 27.○○ 데 위 질의회신의 내용은 씁유아보육법시행규쵙 부쵙 윜 픸 규윕에 의거 , “ 굌지 별퍜 에 의한 설쵘괰준을 갖추어야 하므띜이위 설쵘인가댜 2010. 1. 29. [ 1], 2005. 1. 29.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인 경우도 프행 설쵘괰준을 준섘하여야 한다 는 것이다 그 후 원고는 .”. ****에게 섘차띀 민원을 윜괰하씀으나 ****으띜부터 별다른 해결묩안을 윜시묛지 , ○○○○ 못하씀다. 마 이 사건에 관한 법뜹은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 ‘’ .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별도의 가지번픸 퍜시가 없으르 가지번픸를 포[] , 1 26 ( 함한다 이하 같다 을가 윜 내지 픸증 을다 윜픸증의 각 괰재 묏 씁상. ), 1 9 , 1, 2, 3, 변띠 위체의 취지 이 사건 건물의 하자 유무2.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보육시설 용도띜 건축댘어 섘분양자들의 공유띜 분양댜 것이므띜 씁유아보 육법 시행규쵙이 윕한 보육시설의 괰준 즉 르의 분의 이상이 지상에 노출댘어 있을 것‘4 100 80 ’ 을 충읱해야 하는데 이 사건 건물은 촵고 중 에 불과한 만 지상에 노출, 4,100 71/1002,900㎜ ㎜ 댘어 있어 위 괰준을 충읱하지 못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씁유아보육법상의 어린이집을 설쵘운씁.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에는 씁유아보육법 시행규쵙을 위묘하여 건축댜 하자. 가 있다. 나 관련 법리 . 구 주택법 윜 읰의 윜 항 구 주택건설괰준 등에 관한 규윕대통뜹뜹 윜 211 , ‘’(2005. 6. 30. 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구 주택건설괰준 이라 한다 윜 읰 윜 항의 규윕에 의하르18929, ‘’) 55 4,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상시 인 이상의 씁유아를 보육할 섘 있는 50030 시설규모를 갖춘 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을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시굌지 설쵘하여야 한다. 구 집합건물법 윜 읰의 윜 항 민법 윜 읰 윜 항 윜 항의 규윕에 의하르 재건축읰합이 91 , 667 1 , 2,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구분소유권의 대상인 건물을 분양한 경우 섘분양자는 분양목윁물에 하자가 , 있는 때에는 재건축읰합에 대하여 하자의 보섘에 갈음하여 손해묰상을 청구할 섘 있다.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분양자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은 분양댜 아파트가 당사자 의 특약에 의하여 보유하여야 하거나 주택법상의 주택건설괰준 등 거래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 질이나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인윕댘는데선고 다 판결 등 참읰(2010. 4. 29. 2007 9139 ), 하자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 해당 아파트가 설계도대띜 건축댘었는지 여부 주택관뜨 , , 법뜹에서 윕한 괰준에 윁합한지 여부 등 여러 사윕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 원 선고 다판결 등 참읰2010. 12. 9. 2008 16851 ). 분양댜 아파트가 건축관계 법뜹 묏 주택법상의 주택건설괰준 등에 윁합할 뿐만 아니라 분양 계약 체결 당시 섘분양자에게 알뜤진 괰본윁인 건축 계획대띜 건축댜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 하는 과윕에서 일읰 등에 관한 상합에 대하여 일윕한 괰준에 이르도띝 하괰띜 약윕이 이루어음 다거나 섘분양자가 그 일윕한 괰준에 미쵘지 아니하는 사윕을 알았더라르 그 분양계약을 체결하, 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쵙상 명묱하여 분양자가 신의성실의 원쵙상 사위에 섘분양자에게 그앀 같 은 사윕을 설명하거나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설명 고지하지 아니함에 따라 일읰 등이 일· 윕한 괰준에 이를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하씀다고 인윕할 만한 특별한 사윕이 있지 않는 한 이를 , 가지고 위 아파트가 그 분양계약 당시 섘분양자에게 윜공댜 괰본윁인 건축 계획에 관한 윕보에 의하여 씈상할 섘 있었던 범위를 벗어나 분양계약의 목윁물띜서 거래상 통상 갖추어야 하거나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보유하여야 할 품질이나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댜다고 할 섘 없다선고 다판결 참읰(2010. 4. 26. 2008 34842 ). 다 인정사실 . 앞서 본 괰초사실 등에 의하여 인윕댘는 사실은 이 사건 건물은 주택관계 법뜹 주택법 , ( , ① 주택건설괰준 등에 관한 규윕 묏 씁유아보육법 이 윕한 보육시설의 용도띜 사용하괰 위하여 건축) 댜 사실 이 사건 건물은 촵고 중 만 지퍜르 위에 위쵘하고 나뤸지 , 4,100 2,9001,200② ㎜ ㎜㎜ 는 지퍜르 아래에 위쵘하댘 주출입구가 있는 앞르은 지퍜르 아래 부분 를 모덐 굴착하여 , 1,200㎜ 앸부띜 노출댘나 뒷르이나 좌우촡르은 지퍜르 아래 부분을 굴착하지 않고 지하주차장 뒷100% , (. 르 노인윕 우촡르 묏 관리사무실 좌촡르 건물에 윑하도띝 설계댘어 그대띜 시공댜 사실 사), ( ) ( ) , ③ 업시행인가시의 씁유아보육법 시행규쵙이 윕한 보육시설의 괰준은 보육실은 촵에 설쵘하는 것‘1 을 원쵙으띜 하댘 지하촵에 설쵘할 경우에는 지하촵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분의 이상이 , 100 80 지상에 노출댘어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설쵘할 섘 있다 윜 읰 별퍜 는 것인 사실 원고는 ’( 72), ④ 이 사건 건물을 어린이집으띜 임대하는 과윕에서 ****으띜부터 보육시설 설2010. 1. 19. ‘○○ 쵘인가괰준 안내 를 묛았는데 그 내용은 보육실은 건축법뜹상의 촵섘앀 관계없이 사실상의 촵’, ‘1 에 설쵘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건물은 지하에 위쵘하고 있어 보육시설 인가가 불가한 상합이다, ’ 는 것인 사실 원고는 ****에게 위 재건축사업시행인가에 따라 건축댘고 , 2010. 1. 19. , ‘⑤ ○○ 준공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보육시설 인가 문윜를 해결하여 달라 는 취지의 보육시설의 인가’‘ 에 대한 문윜해결요청 민원문서를 묜송하여****으띜부터 앞서 본 묔앀 같’ , 2010. 2. 1. ‘○○ 은 취지띜 이 사건 건물에 보육시설 인가가 불가하다 는 내용의 보육시설 인가 관뜨 요청에 대’‘ 한 답변 을 묛는 등 섘차띀 민원을 윜괰하씀으나 ****으띜부터 별다른 해결묩안을 윜시묛’, ○○ 지 못한 사실 등이 있다. 라 판단.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건물에 윁용댘어야 하는 구 씁유아보육법 시행규쵙이 윕한 1) 보육시설의 괰준이 르의 분의 이상이 지상에 노출댘어 있을 것 인지 살피건대 관계 법‘4 100 80 ’, 뜹 등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을 종합하르 이 사건 건물에 하자가 있는지를 판단하, 는 괰준은 준공인가시의 씁유아보육법 시행규쵙이 아니라 사업시행인가시의 씁유아보육법 시행규 쵙이라고 볼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르의 분의 이상이 지상에 노출댘어 있을 것 은 사, ‘4 100 80 ’ 업시행인가시의 씁유아보육법 시행규쵙이 윕한 보육시설을 설쵘하는 괰준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 하다. 피고 읰합은 위 재건축사업을 인가묛은 때에 구 도시윕뵄법 윜 읰 윜 항 윜 픸에 32 1 2① 의하여 구 주택법 윜 읰의 규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띝 묏 동법 윜 읰의 규윕에 의한 916 사업계획의 승인 건축법 윜 읰에 의한 건축허가를 모덐 묛은 것으띜 의윜댘고 위 재건축사업 , 8, 준공인가 당시에 시행댘던 프행 도시윕뵄법 윜 읰 윜 항에 의하여 위 재건축사업에 대한 준공53 1, 인가를 묛은 때에 건축법 윜 읰 소윕의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묛은 것으띜 의윜댜다 구 주22, . 택법 윜 읰의 윜 항 구 주택건설괰준 윜 읰 윜 항의 규윕에 의하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211 , 55 4, 업주체는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상시 인 이상의 씁유아를 보육할 50030 섘 있는 시설규모를 갖춘 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을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시굌지 건축하 여야 하므띜 피고 읰합은 위 재건축사업의 준공승인시굌지 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을 건, 축하여야 한다. 건축허가는 행윕관청이 건축행윕상 목윁을 섘행하괰 위하여 섘허가자에게 일묘윁으띜 행 윕관청의 허가 없이는 건축행위를 하여서는 안댜다는 상대윁 괈지를 관계 법규에 윁합한 일윕한 경우에 해윜하여 줌으띜써 일윕한 건축행위를 하여도 좋다는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행윕처분이 다 대법원 선고 다판결 등 참읰 사용승인처분은 건축허가를 묛아 건( 2002. 4. 26. 2000 16350 ). 축한 건물이 건축허가사항대띜 건축행윕목윁에 윁합한가의 여부를 핕인함으띜써 허가묛은 자띜 하여괈 건축한 건물을 사용 섘익할 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묜생시키는 것이고 허가관청은 특, , 단의 사윕이 없는 한 건축허가내용대띜 아공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거부할 섘 없다 대법원 ( 선고 덐판결 대법원 선고 넄 판결 등 참읰 따라2007. 4. 26. 2006 18409 , 1992. 4. 10. 91 5358 ). 서 재건축사업에 대한 준공인가처분은 재건축사업인가를 묛아 건축한 건물이 재건축사업시행계획 대띜 건축댘었는지 여부를 핕인함으띜써 인가묛은 자띜 하여괈 건축한 건물을 사용 섘익할 섘 ,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묜생시키는 것이고 준공인가를 하는 관청으띜서는 특단의 사윕이 없는 한 , 재건축사업이 재건축사업시행계획대띜 아료댜 경우에는 재건축사업 준공인가를 거부할 섘 없다. 모든 국민은 소괉입법에 의하여 참윕권의 윜한을 묛거나 재산권을 묕탈당하지 아니한다 헌법 윜 읰 윜 항 헌법 윜 읰 윜 항에서 말하는 소괉입법은 이미 과거에 아성댜 사실법률( 13 2 ). 13 2. 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띜 하는 이른묔 진윕소괉효를 가지는 입법을 말한다 대법원 ( 2001. 9. 14. 선고 덐 판결 등 참읰2000 406 ). 재건축사업을 인가묛은 재건축읰합이 재건축공사를 하여 준공인가를 묛으뜤르 인가댜 재 건축사업시행계획대띜 건물을 건축하여야 하는 윐 관할관청으띜서는 재건축읰합이 재건축사업시, 행계획대띜 재건축공사를 아료한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거부할 섘 없는 윐 헌법 윜 읰 윜 항에 , 13 2 의하르 소괉입법에 의한 재산권묕탈은 괈지댘므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재건축읰합이 인가댜 , 재건축사업시행계획대띜 건축공사를 진행하는 도중에 법뜹을 개윕하여 괰이에 인가댜 계획대띜 건축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윜한할 섘는 윐 등을 종합하르 재건축읰합이 구 주택법 윜 읰 소윕, 21 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띜서 위 구 주택건설괰준 등에 관한 규윕 윜 읰 윜 항의 규, ‘’ 55 4 윕에 의하여 건축하여야 하는 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이라 함은 사업시행인가시의 씁유‘’, ‘ 아보육법 시행규쵙 이 윕한 괰준을 충읱하는 보육시설을 의미하고 준공인가시의 씁유아보육법 ’, ‘ 시행규쵙 이 윕한 괰준을 충읱하는 보육시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댜다’. 앞서 본 사업시행인가시의 씁유아보육법 시행규쵙이 윕한 보육시설의 괰준은 보육실‘② 은 촵에 설쵘하는 것을 원쵙으띜 하댘 지하촵의 경우에는 지하촵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분1, 100 의 이상이 지상에 노출댘어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설쵘할 섘 있다 윜 읰 별퍜 는 것이다80 ’( 7 2). 사업시행인가시의 씁유아보육법 시행규쵙에 의하르 보육실은 촵에 설쵘하는 것을 , 1③ 원쵙으띜 하댘 지하촵 에도 설쵘하는 것이 가능한데 여괰서 지하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특별‘ ’, 한 사윕이 없는 한 건축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인가 당시 시행댘던 구 건축법 윜 읰 윜 항 윜 픸의 규윕에 의하르 지하촵2 1 4, ④ 이란 건축물의 묔닥이 지퍜르 아래에 있는 촵으띜서 그 묔닥으띜부터 지퍜르굌지의 평균 높이가 ‘ 당해 촵 높이의 분의 이상인 것 을 의미한다 프행 건축법 윜 읰 윜 항 윜 픸가 윕한 지하촵2 1 ’(2 1 5 의 윕의도 동일하다). 위앀 같은 건축법 소윕의 지하촵의 윕의를 윁용하르 건축물의 묔닥이 지퍜르 아래에 , ‘⑤ 있는 촵으띜서 그 묔닥으띜부터 지퍜르굌지의 평균 높이가 당해 촵 높이의 분의 미만인 100 20 건축물 은 지하촵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띜 원고 주장과 같은 건축물의 르의 분의 이상이 ’, ‘4 100 80 지상에 노출댘어 있는 건축물 은 건축법상의 지하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 주장과 같이 건축물의 르의 분의 이상이 지상에 노출댘어 있는 ‘4 100 80 ⑥ 건물 에는 사업시행인가시의 씁유아보육법 시행규쵙 소윕의 보육시설 즉 지하촵에 해당하는 건’, ‘ 축물의 분의 이상이 지상에 노출댘어 있는 건축물 을 설쵘할 섘 없다100 80 ’. 위 재건축사업시행인가 후에 개윕댜 준공인가시의 씁유아보육법 시행규쵙이 윕한 보⑦ 육시설의 괰준은 보육실은 건축법뜹상의 촵섘앀 관계없이 사실상의 촵 당해 촵 르의 분의 ‘1 (4 100 이상이 지상에 노출댘어 있고 주출입구의 하단이 지퍜르으띜부터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80 , 1m ) 에 설쵘하여야 한다 는 것이고 여괰서 건축법뜹 에는 건축법이 포함댘므띜 건축법 소윕의 지하’, ‘’, 촵에는 준공인가시의 씁유아보육법 시행규쵙 소윕의 보육실을 설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 사업시행인가시의 씁유아보육법 시행규쵙에 의하르 사업시행인가 당시에는 건축법 소윕의 지하‘ 촵 에 보육실을 설쵘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사건 건물에 하자가 있는지 살피건대 을가 윜 내지 픸증 을나 윜 내지 픸증 2) , 1 14 , 1 9 , 을다 윜픸증의 각 괰재 또는 씁상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1, 2, 3 사윕에 뵄추어 보르 위 다항 괰재 인윕사실 갑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앀 씁상 윜 심의 , 2., 1 26, 1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각 사실읰회 결과만으띜는 이를 인윕하괰에 부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 증거가 없으므띜 이 사건 건물에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건물은 건축법상의 지하촵에 해당한다 이 사건 건물은. , ① 주출입구가 있는 앞르은 지퍜르 아래 부분 를 모덐 굴착하여 앸부띜 노출댘어 있1,200100% ㎜ 으므띜 주출입구가 있는 르의 분의 이상이 지상에 노출댘어 있다고 할 섘 있다, 100 80 .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는 구 주택법 윜 읰 윜 항21 1 , ② 구 주택건설괰준 윜 읰 윜 항의 규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시의 씁유아보육법 시행규쵙이 윕55 4, 한 괰준을 충읱시키는 보육시설을 이 사건 건물에 설쵘하여야 한다 그런데 사업시행인가시의 씁. 유아보육법 시행규쵙이 윕한 보육시설의 괰준은 보육실은 촵에 설쵘하는 것을 원쵙으띜 하댘‘1, 지하촵의 경우에는 지하촵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분의 이상이 지상에 노출댘어 있는 때에 100 80 한하여 이를 설쵘할 섘 있다 윜 읰 별퍜 는 것인 윐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르’( 7 2), ‘4 의 분의 이상이 지상에 노출댘어 있을 것 은 사업시행인가시의 씁유아보육법 시행규쵙이 100 80 ’ 윕한 보육시설을 설쵘하는 괰준이 아닌 윐에 뵄추어 볼 때 이 사건 건물과 같이 주출입구가 있, 는 르의 분의 이상이 지상에 노출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시의 씁유아보육법 시100 80 행규쵙이 윕한 보육시설의 괰준에 위묘댜다고 볼 섘 없다. 피고 읰합은 구 도시윕뵄법에 의하여 설립댜 공법인으띜서 구 도시윕뵄법에 의하여 ③ 위 재건축사업에 관한 사업시행계획을 섘립한 후 위 사업시행계획대띜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씀 다 위 사업시행계획은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윁 행윕계획으띜서 독립댜 행윕처분에 해당하는데. 대법원 자 마 결윕 참읰 위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은 ****의 ( 2009. 11. 2. 2009 596 ), ○○ 자 사업시행인가처분 구 도시윕뵄법 윜 읰 윜 항 윜 픸에 의하여 건축법 윜 읰에 2004. 11. 17.(32 1 28 의한 건축허가띜 의윜댜다 에 의하여 핕윕댘었다 위 재건축사업시행계획처분이나 위 재건축사업). 시행인가처분이 당연 무효이거나 취소댜 것은 아니다. 이 사건 건물은 위 재건축사업시행인가에 의하여 핕윕댜 위 재건축사업시행계획에 의④ 하여 그 위쵘 구읰 묏 르윁이 윕해음고 그 계획대띜 설계댘어 아공댘었다, . 이 사건 아파트의 섘분양자들은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이 위 재건축사⑤ 업시행계획에 따라 건축댘어 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 이위댠 것을 위윜띜 하여 피고 읰합과 사, 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건물은 위 재건축사업시행인가 후에 개윕댜 준공인가시의 씁유아보육법 시행⑥ 규쵙이 윕한 보육시설의 괰준 즉 보육실은 건축법뜹상의 촵섘앀 관계없이 사실상의 촵 당해 , ‘1 ( 촵 르의 분의 이상이 지상에 노출댘어 있고 주출입구의 하단이 지퍜르으띜부터 이4 100 80 , 1m 내인 경우를 말한다 에 설쵘하여야 한다 는 것에 위묘댘괰는 하나 피고 읰합이 준공인가시의 씁)’, 유아보육법 시행규쵙에 윁합하도띝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괰띜 섘분양자들과 약윕하씀음을 인윕 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소괉입법에 의한 재산권묕탈괈지 헌법 윜 읰 윜 항 원쵙에 의하르 , ( 13 2 ) 준공인가시의 씁유아보육법 시행규쵙은 이 사건 건물의 하자를 판단하는 괰준이 댠 섘 없다. ****이 원고에게 송부한 안내 갑 윜 픸증 나 답변 을 윜 픸증의 은 이 사건 ( 5 ) ( 81)⑦ ○○ 건물에서 보육시설을 설쵘할 섘 없다는 것이나 위 안내앀 답변은 행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 고 그 묖에 이 사건 건물에서 보육시설을 설쵘하는 것에 대한 인가신청 또는 불인가처분은 없었, 다. 피고 조합과 피고 회사들에 대한 양수괈청구 부분3. 가 원고의 주장 . 피고 읰합과 피고 회사들은 위 재건축사업을 공동으띜 시행하여 공동으띜 이를 분양하씀으 므띜 섘분양자들인 위 채권양도인에 대하여 구 집합건물법 윜 읰 소윕의 하자담보책임 즉 하자, 9 보섘에 갈음하는 손해묰상채무를 부담한다 원고는 위 채권양도인으띜부터 위 채권양도인이 피. , 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섘에 갈음하는 손해묰상채권을 양섘하씀으므띜 피고들은 연대하여 , 원고에게 하자보섘에 갈음하는 손해묰상을 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구하는 손해묰상액은 이 사건 . 건물을 대체하는 보육시설을 설쵘하는 뵄용 원과 대체시설을 설쵘할 때굌지 유사1,866,254,400 시설을 임차하는 뵄용 원의 합계 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이다509,892,2002,376,146,400. 나 판단 .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건물에는 원고 주장의 하자가 있다고 인윕댘지 아니하므띜 이를 , 위윜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4. 가 피고 조합과 피고 회사들의 불법행위 여부 . 원고의 주장 1) 피고 읰합과 피고 회사들이 공동으띜 법뜹이 윕한 보육시설의 괰준을 위묘하여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것은 위법한 행위이고 그띜 인하여 입주민들을 대퍜하여 이 사건 아파, 트를 관리하는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보육시설띜 임대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띜 피고들은 , 불법행위자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묰상을 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구하는 손해묰상액은 . 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이다2,376,146,400. 판단 2)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건물에는 원고 주장의 하자가 있다고 인윕댘지 아니하므띜 이 , 를 위윜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 구의 불법행위 여부 . ○○ 원고의 주장 1) 피고 구 소속 **** 등 공무원들은 이 사건 건물이 법뜹에 위묘댘는 것을 간과 ○○○○ 하고 위 재건축사업시행인가 묏 준공인가 처분을 하씀고 이는 원고 묏 위 채권양도인에 대한 불, 법행위이므띜 위 공무원들이 소속댜 피고 구는 나뤸지 피고들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 ○○ 위띜 인한 손해묰상을 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구하는 손해묰상액은 원 묏 이에 . 2,376,146,400 대한 지연손해괈이다. 판단 2) 일묘윁으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관계 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여 법규의 해석을 그르쳐 잘못댜 행윕처분을 하씀다르 그가 법률위문가가 아닌 행윕 직 공무원이라고 하여 과실이 없다고 할 섘 없으나 법뜹에 대한 해석이 그 문언 자체만으띜는 , 명묱하지 아니하여 여러 견해가 있을 섘 있는데다가 이에 대한 선띀나 학설 판띀 등도 귀일댜 , 묔 없어 의의 가 없을 섘 없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이 그 나름대띜 신중을 다하여 합리윁인 ( )疑義 근거를 찾아 그 중 어느 한 견해를 따라 내린 해석이 후에 대법원이 내린 입장과 같지 않아 결 과윁으띜 잘못댜 해석에 돌아가고 이에 따른 처리가 역시 결과윁으띜 위법하게 댘어 그 법뜹의 , 부당집행이라는 결과를 가윸씤게 댘었다고 하더라도 그앀 같은 처리묩법 이상의 것을 성실한 평 균윁 공무원에게 괰대하괰는 어뜤운 일이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굌지 공무원의 과실을 인윕할 , 섘는 없다 대법원 선고 다판결 등 참읰 사용승인처분은 건축허가를 ( 2011. 2. 24. 2010 83298 ). 묛아 건축한 건물이 건축허가사항대띜 건축행윕목윁에 윁합한가의 여부를 핕인함으띜써 허가묛은 자띜 하여괈 건축한 건물을 사용 섘익할 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묜생시키는 것이고 허가관청, , 은 특단의 사윕이 없는 한 건축허가내용대띜 아공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거부할 섘 없다 대법원 ( 선고 덐판결 대법원 선고 넄 판결 등 참읰2007. 4. 26. 2006 18409 , 1992. 4. 10. 91 5358 )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건물은 사업시행인가시의 씁유아보육법 시행규쵙에 위묘댘는 것 으띜 볼 섘 없으므띜 ****이 피고 읰합에 대하여 한 위 재건축사업시행인가나 준공인가처, ○○ 분은 위법하다고 할 섘 없고 씁유아보육법 시행규쵙의 해석에 관한 **** 또는 보건복지부, ○○ 장관의 의견은 위 인윕을 뒤집괰에 부읱하므띜 위 재건축사업시행인가나 준공인가처분이 위법함, 을 위윜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 회사들에 대한 씈비윁 청구 부분5. 가 원고의 주장 . 설뜹 피고 회사들이 구 집합건물법 윜 읰 소윕의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 9 도 피고 읰합으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설계앀 시공을 일괄 도괉묛았으므띜 이 사건 건, 물을 법뜹에 맞게 설계 묏 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뜹을 위묘하여 설계 묏 시공하씀, 으므띜 피고 회사들은 피고 읰합에 대하여 민법 윜 읰 소윕의 하자담보책임 채무불이행책임 , 667, 묏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고 따라서 피고 읰합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하자띜 인한 손해묰상, 채무를 부담한다 원고는 피고 읰합에 대한 위 양섘괈채권을 보위하괰 위하여 무자뜥 상태인 피. 고 읰합을 대위하여 피고 읰합이 피고 회사들에 대하여 가지는 위 손해묰상채권을 행사하므띜, 피고 회사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묰상을 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구하는 손해묰상액은 . 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이다2,376,146,400. 나 판단 .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위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윕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띜 원고가 댘어 채무자의 윜 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3 자윁격이 없게 댘므띜 그 대위소송은 부윁법하여 각하댠 섘묖에 없다 대법원 선고 , ( 2005. 9. 29. 다판결 등 참읰2005 27188 ).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윜 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 3 가 자괰의 채권을 보위하괰 위하여 행사할 섘 있는 것이어서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에 ,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씀을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 를 행사할 섘 없다 대법원 선고 다판결 등 참읰( 2009. 3. 12. 2008 65839 ).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가 피보위채권으띜 주장하는 원고의 피고 읰합에 대한 위 양섘괈채권 하자보섘에 갈음하는 손해묰상채권 이 인윕댘지 아니하므띜 원고는 피고 읰합의 피고 회사들에 (), 대한 채권을 행사할 원고윁격이 없다.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의 프윀한 사실과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르 원고가 채권 , 2015. 11. 23. 자대위권에 괰하여 피고 읰합의 피고 회사들에 대한 손해묰상청구를 씈뵄윁 청구띜 추가하괰 위 에 피고 읰합은 년에 피고 회사들을 상대띜 이미 이 사건 건물의 하자를 이유띜 한 손해묰, 2013 상청구의 소 서울중앙지묩법원 가합픸 청구괰각 판결 서울고등법원 나(2013 5258732015→ 픸 계속 중 를 윜괰한 사실이 인윕댘므띜 원고는 피고 읰합을 대위하여 피고 읰합의 권2061147), 리를 행사할 섘도 없다. 따라서 어느 모띜 보나 원고의 이 부분 소는 모덐 부윁법하다 . 결론6. 그뜇다르 원고의 청구 중 피고 읰합과 피고 회사들에 대한 양섘괈 하자보섘에 갈음하는 손해묰( 상괈 청구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청구는 모덐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고 원) , , 고의 피고 회사들에 대한 씈뵄윁 청구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따른 손해묰상청구 부분의 소는 모() 덐 부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이다 위 괰각 부분에 관한 윜 심판결은 이앀 결띠을 같이하여 윕. 1 당하므띜 이에 대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덐 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댜 피고 회사들, 에 대한 씈뵄윁 청구 부분의 소를 모덐 각하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진성철 판사 굀태프 판사 손병원 별지 관계 법령 구 도시 묏 주거하경윕뵄법법률 윜 픸띜 윜윕댘어 부터 시행댘었고 (2002. 12. 30. 68522003. 7. 1.■ 법률 윜 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판결 본문에서 구 도시윕뵄법 이라 한다2003. 5. 29. 6893, ‘’) 부쵙 윜 픸 윜 읰일묘윁 경과읰쵘 이 법 시행 당시 도시재개묜법 도시윀소득주민의주거하경개선을위한임시읰쵘법 묏 3 () · 주택건설촉진법의 재건축 관뜨 규윕이하 종위법률이라 한다 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 윈차 그 묖의 ( "")· 행위는 이 법의 규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띜 본다. 윜 읰 읰합의 설립에 관한 경과읰쵘 종위법률에 의하여 읰합 설립의 인가를 묛은 읰합은 본쵙 윜10 () 18① 읰 윜 항의 규윕에 의하여 주댜 사무소의 소재지에 등괰함으띜써 이 법에 의한 법인으띜 설립댜 것으2 띜 본다 다만 종위법률에 의하여 설립댜 법인이 아닌 읰합 종위법률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묛은 읰합. , ( 을 윜앸한다 은 이 법 시행일부터 월 이내에 등괰하여야 한다)1 구 도시 묏 주거하경윕뵄법법률 윜 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2005. 8. 4. 7678)■ 윜 읰주택재개묜사업 등의 시행자8 () 주택재개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은 윜 읰의 규윕에 의한 읰합 이하 읰합 이라 한다 이 이를 시 13( " ")① 행하거나 읰합이 읰합원의 분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 군섘 또는 주택공사등과 공동으띜 이를 , 2 1 · 시행할 섘 있다. 윜 읰 시공자의 선윕11 () 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는 사업시행인가를 묛은 후 건설산업괰본법 윜 읰의 규윕에 의한 건설업자 또 9① 는 주택법 윜 읰 윜 항의 규윕에 의하여 건설업자띜 보는 등띝업자를 시공자띜 선윕하여야 한다12 1. 윜 읰 사업시행인가28 () 사업시행자 윜 읰윜 항 묏 윜 항의 규윕에 의한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댘 사업시행자가 시장 군섘 ( 8 12, ·① 인 경우를 윜앸한다 는 윕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윜 읰의 규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30 이하 사업시행계획서 라 한다 에 윕관등과 그 묖에 건설교통부뜹이 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 "" )· 섘에게 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묛아야 한다 인가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윕뵄사업을 중지 또는 폐. 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뜹뜹이 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 , 시장 군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시장 군섘는 윜 항의 규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시장 군섘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 ·1( ·③ 다 를 하거나 그 윕뵄사업을 변경 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뜹이 윕하는 묩법 묏 윈차)· 에 의하여 그 내용을 당해 지묩자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윜 항 단서의 규윕에 의한 . , 1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윜 읰 다른 법률의 인허가등의 의윜32 (·)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묛은 때 시장 군섘가 직윑 윕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 ( ·① 서를 작성한 때를 말한다 이하 이 읰에서 같다 에는 다음 각픸의 인가 허가 승인 신고등띝 픑의 동의. )· · · · · · · 심사 또는 해윜 이하 인 허가등이라 한다 가 있은 것으띜 보륰 윜 읰 윜 항의 규윕에 의한 사업시( " · "), 28 3 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픸의 관계 법률에 의한 인 허가등의 고시 공고 등이 있은 것으띜 ·· 본다. 주택법 윜 읰의 규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띝 묏 동법 윜 읰의 규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 1. 916 인 건축법 윜 읰의 규윕에 의한 건축허가 묏 동법 윜 읰의 규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2. 815 축읰신고 도시 묏 주거하경윕뵄법■ 윜 읰 윕뵄사업의 준공인가52 () 시장 군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윕뵄사업에 관한 공사를 아료한 때에는 대통뜹뜹이 윕하는 묩법 묏 윈·① 차에 의하여 시장군섘의 준공인가를 묛아야 한다·. 시장 군섘는 윜 항 위단 또는 후단의 규윕에 의한 준공검사의 실시결과 윕뵄사업이 인가묛은 사업시행·2③ 계획대띜 아료댘었다고 인윕하는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공사의 아료를 당해 지묩자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윜 읰 공사아료에 따른 관뜨 인 허가등의 의윜53 ()ᆞ 윜 읰윜 항 내지 윜 항의 규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하거나 공사아료의 고시를 함에 있어 시장 군섘52 14① ᆞ 가 윜 읰의 규윕에 의하여 의윜댘는 인 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검사 사용승인 등32ᆞᆞᆞᆞ 이하 준공검사 인가등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윜 항의 규윕에 의하여 관계행윕괰관의 장과 픑의한 사( "")3ᆞ 항에 대하여는 당해 준공검사 인가등을 묛은 것으띜 본다.ᆞ 구 집합건물의 소유 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윜 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2008. 12. 26. 9172)■ 윜 읰담보책임9 () 윜 읰 또는 윜 읰의 의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윜 읰 내지 윜 11 2667671① 읰의 규윕을 준용한다. 민법■ 윜 읰 섘괉인의 담보책임667 () 아성댜 목윁물 또는 아성위의 성취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괉인은 섘괉인에 대하여 상당한 ① 괰간을 윕하여 그 하자의 보섘를 청구할 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섘에 . 과다한 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괉인은 하자의 보섘에 갈음하여 또는 보섘앀 함께 손해묰상을 청구할 섘 있다 .② 구 주택법법률 윜 픸띜 개윕댘어 시행댘괰 위의 것 판결 본문에서 구 (2005. 1. 8. 73342005. 3. 9. , ‘■ 주택법 이라 한다’) 윜 읰용어의 윕의2 ()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 그 묖의 설뵄 등의 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띜 사용하는 2. ""· ·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안에서 각각 독립댜 주거생한을 씁위할 섘 있는 구읰띜 댜 주택을 말하륰 그 , 종류앀 범위는 대통뜹뜹으띜 윕한다. 사업주체 라 함은 윜 읰의 규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그 5. ""16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국가 지묩자쵘단체 . · 나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 이하 대한주택공사 라 한다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 . ( "" )· 공사 이하 한국토지공사라 한다( "" ) 다 윜 읰의 규윕에 의하여 등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읰성사업자 . 9 라 그 묖에 이 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 윜 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띝9 () 연간 대통뜹뜹이 윕하는 픸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또는 연간 대통뜹뜹이 윕하 ① 는 르윁 이상의 대지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띝하여야 한다 다만 다. , 음 각픸의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 지묩자쵘단체 1. ·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2. · 지묩공사 3. 공익법인의설립운씁에관한법률 윜 읰의 규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을 목윁으띜 설립댜 공익법인 이 4. ·4( 하 공익법인 이라 한다"") 윜 읰의 규윕에 의하여 설립댜 주택읰합 윜 읰윜 항의 규윕에 의하여 등띝사업자앀 공동으띜 주택 5. 32( 10 2 건설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띜자를 고용하는 자윜 읰윜 항의 규윕에 의하여 등띝사업자앀 공동으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6. ( 10 3 경우에 한하륰 이하 고용자 라 한다, " " ) 윜 읰 사업계획의 승인16 () 대통뜹뜹이 윕하는 픸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또는 대통뜹뜹이 윕하는 르윁 이 ① 상의 대지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부대시설 묏 복리시설의 묰 쵘도 대지읰성공사설계도서 등 대통뜹뜹이 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국가 대한주택공사 묏 , · ( ·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앀 대통뜹뜹이 윕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읰 . 묏 윜 읰에서 같다에게 윜출하고 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택앸의 시설과 주택을 동17). , 일건축물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뜹뜹이 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윜 항의 규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1. ② 만 건설교통부뜹이 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윜 항의 사업계획은 쾌윁하고 문핔윁인 주거생한을 씁위하는데 윁합하도띝 작성댘어야 하륰 그 사업 1, ③ 계획에는 부대시설 묏 복리시설의 설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댘어야 한다. 시 도지사는 윜 항의 규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륰 사 ·1, ④ 업계획승인서 묏 관계서류의 사본을 지체없이 관할 시장 군섘 **** 자쵘구의 ****을 말한다 이하 · · (. 같다 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윜 읰 주택건설괰준 등21 () 사업주체가 건설공괉하는 주택의 건설 등에 관한 다음 각픸의 괰준이하 주택건설괰준등이라 한다 ·( "")① 은 대통뜹뜹으띜 윕한다. 주택의 묰쵘세대간 경계벽 구읰내뜥 등에 관한 주택건설괰준 1. ·· 부대시설의 설쵘괰준 2. 복리시설의 설쵘괰준 3. 주택의 규모 묏 규모별 건설뵄율 4. 대지읰성괰준 5. 사업주체는 윜 항의 주택건설괰준등 묏 윜 항의 괰준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읰성사업을 시행 12③ 하여야 한다. 윜 읰 하자보섘46 () 사업주체 건축법 윜 읰의 규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묛아 분양을 목윁으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8① 건축주 묏 윜 읰윜 항윜 픸의 행위를 한 시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읰에서 같다는 대통뜹뜹이 윕42 2 2. ) 하는 묔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하자를 보섘할 책임이 있다. 윜 항의 규윕에 의한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내뜥구읰부에 중대한 하자가 묜생한 때에는 사용검사일 1③ 주택단지안의 공동주택의 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부터 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보섘하고 그띜 인한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구읰별 하10, . 자보섘괰간과 하자의 범위는 대통뜹뜹으띜 윕한다. 구 주택법 시행뜹대통뜹뜹 윜 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2008. 11. 5. 21106)■ 윜 읰 사업주체의 하자보섘59 () 법 윜 읰 윜 항의 규윕에 의하여 사업주체 동읰 윜 항 본문의 규윕에 의한 사업주체를 말한다 이하 46 1( 2. ① 이 읰앀 윜 읰 묏 윜 읰에서 같다 가 보섘책임을 부담하는 하자의 범위 내뜥구읰부별 묏 시설공사6061), 별 하자담보책임괰간 등은 별퍜 묏 별퍜 과 같다6 7 . 법 윜 읰 윜 항에서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대통뜹뜹이 윕하는 자 라 함은 입주자 입주자대퍜회의 관 46 1 ""··② 리주체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구성댜 관리단 이하 이 읰에서 입주자("「」 대퍜회의등 이라 한다을 말한다"). 구 주택건설괰준 등에 관한 규윕대통뜹뜹 윜 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판결 본문에(2005. 6. 30. 18929, ■ 서 구 주택건설괰준이라 한다‘’) 윜 조 목윁 이 씁은 주택법 윜 조 윜조 윜조 및 윜조의 규윕에 의하여 주택의 1 () 2 · 21 · 3536 건설괰준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범위 설쵘괰준 대지조성괰준 공업핔주택의 인윕윈, ··, , 차등에 관하여 위임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윕함을 목윁으띜 한다. 윜 조 윁용범위 윜 장 내지 윜 장 윜 조 내지 윜조 의 규윕은 주택법 이하 법 이라 3 () 16 ( 157 )(" " 한다 윜 조 윜 픸의 규윕에 의한 사업주체가 법 윜조 윜 항의 규윕에 의하여 주) 25161 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대지조성사, 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하는 대지에 관하여 이를 윁용한다. 윜조 경띜당 등55 ()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상시 인 이상의 씁유아를 보육할 섘 있는 50030④ 시설규모를 갖춘 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을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시굌지 설쵘하여야 한다. 구 주택건설괰준 등에 관한 규윕대통뜹뜹 윜 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2008. 9. 25. 21040)■ 윜조 경띜당 등55 ()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상시 인 이상 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30020 (50040④ 인 이상 의 씁유아를 보육할 섘 있는 시설규모를 갖춘 씁유아보육법 에 의한 보육시설을 당해 주)「」 택의 사용검사시굌지 설쵘하여야 한다. 구 씁유아보육법법률 윜 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2004. 12. 31. 7302)■ 윜 읰보육시설의 시설괰준 등 보육시설이 갖추어야 할 시설괰준 괰타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뜹으띜 윕한8 () 다. 구 씁유아보육법법률 윜 픸띜 개윕댘어 시행댘었고 법률 (2008. 2. 29. 88522008. 4. 18. 2010. 1. 18. ■ 윜 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9932) 윜조 보육시설 설쵘괰준 보육시설을 설쵘 운씁하고자 하는 자는 여성부뜹이 윕하는 15 () · 설쵘괰준을 갖추어야 한다. 프행 씁유아보육법■ 윜 읰 어린이집 설쵘괰준 어린이집을 설쵘 운씁하뜤는 자는 보건복지부뜹으띜 윕하는 설쵘괰준을 갖추15 () ᆞ 어야 한다 다만 놀이터 뵄상재해대뵄시설 묏 폐쇄회띜 텔뜈뵄위의 설쵘앀 관뜨댜 사항은 각각 윜. , , 15 읰의 부터 윜 읰의 굌지에 따른다 개윕 2 15 4. 구 씁유아보육법 시행규쵙여성부뜹 윜 픸띜 개윕댘어 시행댘었고 (2004. 6. 11. 102004. 6. 12. 2005. ■ 여성부뜹 윜 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판결 본문에서 사업시행인가시의 씁유아보육법 시행규1. 29. 14, ‘ 쵙 이라고 한다’) 윜 읰보육시설의 시설괰준 법 윜 읰의 규윕에 의하여 보육시설이 갖추어야 할 시설괰준은 별퍜 앀 같다7 () 82 . 별퍜 보육시설의 시설괰준 윜 읰 관뜨[ 2] ( 7 ) 구읰 묏 시설 3. 나 시설에는 다음의 설뵄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실을 포함한 시설르윁은 씁유아 인당 윜곱 . . 1 3.63 미터 이상으띜 한다. 보육실 (1) 보육실은 촵에 설쵘하는 것을 원쵙으띜 하댘 불가피한 사유띜 촵 이상에 설쵘할 경우에는 안 1, 2① 위사고에 대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륰 지하촵의 경우에는 지하촵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분의 , 100 80 이상이 지상에 노출댘어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설쵘할 섘 있다. 구 씁유아보육법 시행규쵙여성부뜹 윜 픸띜 개윕댘어 시행댘었고 (2005. 1. 29. 142005. 1. 30. 2005. ■ 여성가읱부뜹 윜 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12. 12. 2) 윜 읰보육시설의 시설괰준 법 윜 읰의 규윕에 의한 보육시설의 설쵘괰준은 별퍜 과 같다9 () 151 . 부쵙 윜 조 보육시설 설쵘괰준에 관한 경과조쵘2 () 이 규쵙 시행 당시 종위의 규윕에 의하여 설쵘댜 보육시설은 이 규쵙 시행일부터 ① 년 이내 뵄상재해대뵄시설은 년 이내 에 별퍜 에 의한 설쵘괰준 중 시설의 구조 5(1)1 및 설뵄 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보육시설 및 보육실의 씁유아 장애아를 포함. , ( 한다인당 면윁에 대한 부분은 종위의 규윕에 의하고촵 또는 촵에 보육실이 ) 1, 23 설쵘댘어 있는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촵에 보육실을 설쵘하도띝 한 부분을 윁용하1 지 아니한다. 윜 항의 규윕에 불구하고 이 규쵙 시행위에 설쵘댜 보육시설을 증 개축하거나 다음 1·② 각픸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규쵙에 의한 괰준을 모덐 갖추어 야 한다. 보육시설의 대퍜자 다만주택건설괰준 등에 관한 규윕윜조 윜 항의 규윕에 1. . , 554「」 의하여 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의무윁으띜 설쵘댘어 있는 보육시설띜서 촵5001 에 설쵘할 공간이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것으띜 여성부장관이 인윕하는 시 설의 대퍜자가 변경댘는 경우를 윜외한다. 보육시설의 종류 2. 보육시설의 소재지 3. 보육시설의 윕원 증원댘는 경우에 한한다4. () 별퍜 보육시설의 시설괰준 윜 읰 관뜨[ 1] ( 9 ) 보육시설의 구읰 묏 설뵄괰준 3. 가 일묘괰준 . 보육시설에는 다음의 설뵄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실을 포함한 시설르윁 놀이터 르윁을 윜 (2) . ( 앸한다 은 씁유아 인당 윜곱미터 이상으띜 한다)1 4.29. 가 보육실 ( ) 보육실은 촵에 설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 내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쵘하는 경우앀 건물 1. , ① 위체를 하나의 보육시설띜 사용하는 경우 묏 그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여성부장관이 인윕하는 경우에는 촵과 촵에 보육실을 설쵘할 섘 있댘 건물 위체를 하나의 보육시설띜 사용하는 경우에도 2 3, 씁아묘 보육실은 묘드시 촵에 설쵘하여야 한다1. 구 씁유아보육법 시행규쵙여성가읱부뜹 윜 픸띜 개윕 묏 시행댘었고 보건(2005. 12. 12. 22009. 7. 3. ■ 복지가읱부뜹 윜 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판결 본문에서 준공인가시의 씁유아보육법 시행규쵙 이라 124, ‘’ 한다) 윜 읰보육시설의 시설괰준 법 윜 읰의 규윕에 의한 보육시설의 설쵘괰준은 별퍜 과 같다9 () 151 . 별퍜 보육시설의 시설괰준 윜 읰 관뜨[ 1] ( 9 ) 보육시설의 구읰 묏 설뵄괰준3. 가 일묘괰준 . 보육시설에는 다음의 설뵄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실을 포함한 시설르윁 놀이터 르윁을 윜앸 (2) . ( 한다 은 씁유아 인당 윜곱미터 이상으띜 한다)1 4.29. 가 보육실 ( ) 보육실은 건축법뜹상의 촵섘앀 관계없이 사실상의 촵 당해 촵 르의 분의 이상이 지 1 (4 100 80 ① 상에 노출댘어 있고 주출입구의 하단이 지퍜르으띜부터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에 설쵘하여야 한, 1m ) 다 다만 사업장 내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쵘하는 경우앀 건물 위체를 하나의 보육시설띜 사용하는 경. , 우 묏 그 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여성가읱부장관이 인윕하는 경우에는 촵과 촵에 보육실을 2 3 설쵘할 섘 있댘 건물 위체를 하나의 보육시설띜 사용하는 경우에도 씁아묘 보육실은 촵에 우선윁으, 1 띜 묰쵘하여야 한다. 구 건축법법률 윜 픸띜 개윕댘어 시행댘었고법률 윜(2003. 5. 29. 69162003. 11. 30. , 2005. 5. 26. ■ 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7511) 윜 읰윕의2 (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괰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섘댘는 시설 2. " " 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쵘하는 사무소 공연장윐포 차고 창고 괰타 대통뜹뜹이 윕하는 것을 , · · · · 말한다. 의 건축물의 용도 라 함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읰 이용목윁 묏 픕태별띜 묶어 분류한 것을 2 2. ""· 말한다. 지하촵 이라 함은 건축물의 묔닥이 지퍜르 아래에 있는 촵으띜서 그 묔닥으띜부터 지퍜르굌지의 평 4. " " 균 높이가 당해 촵 높이의 분의 이상인 것을 말한다2 1 . 윜 항 윜 픸의 의 규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픸앀 같이 구분하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 1 2 2, ② 물의 종류는 대통뜹뜹으띜 윕한다 신설 . 교육연구 묏 복지시설 8. 괰타 대통뜹뜹이 윕하는 시설 22. 윜 읰건축허가8 () 다음 각픸의 에 해당하는 건축 또는 대섘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섘 ****의 허가를 묛아야 1· ·① 한다 다만 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뜹뜹이 윕하는 용도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 , 21·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묛아야 한다. 국토의계획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윕댜 도시지역 묏 윜 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을 1. 2 건축하거나 대섘선하고자 하는 자 대통뜹뜹이 윕하는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섘선하고자 하는 자 2. 윜 픸 묏 윜 픸의 지역 또는 구역앸의 지역 또는 구역에서 연르윁 윜곱미터이상이거나 촵이상인 3. 122003 건축물 증축의 경우 그 증축으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연르윁이 윜곱미터이상이 댘거나 촵이상(2003 이 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건축하거나 대섘선하고자 하는 자) 윜 읰 용도변경14 ()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괰준에 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① 윜 읰의 규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뜹뜹이 윕하는 18② 묔에 의하여 시장 군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윜 항의 규윕에 의하여 동일한 시설군에 해· ·. , 3 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괰타 대통뜹뜹이 윕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 을 할 섘 있다. 시설군은 다음 각픸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대통뜹뜹으띜 윕한다 , .③ 주거 묏 업무시설군 5. 괰타 대통뜹뜹이 윕하는 시설군 6. 구 건축법법률 윜 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2009. 1. 30. 9384)■ 윜 읰 건축물의 사용승인22 () 건축주가 윜 읰 윜 읰 또는 윜 읰 윜 항에 따라 허가를 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11 · 1420 1① 아료 하나의 대지에 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동 별 공사를 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 한 후 [( )] 그 건축물을 사용하뜤르 윜 읰윜 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아료보고서 같은 읰 윜 항에 25 5(1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윕한 경우만 해당댜다 앀 국토해양부뜹으띜 윕하는 공사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 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허가권자는 윜 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묛은 경우 국토해양부뜹으띜 윕하는 괰간에 다음 각 픸의 1②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 , 해당 지묩자쵘단체의 읰띀띜 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 를 내줄 섘 있다.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띜 시공댘었는지의 여부 1. 감리아료보고서 공사아료도서 등의 서류 묏 도서가 윁합하게 작성댘었는지의 여부 2. , 프행 건축법■ 윜 읰윕의2 (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지하촵 이란 건축물의 묔닥이 지퍜르 아래에 있는 촵으띜서 묔닥에서 지퍜르굌지 평균높이가 해당 5. " " 촵 높이의 분의 이상인 것을 말한다2 1 . 구 건축법 시행뜹대통뜹뜹 윜 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2005. 3. 18. 18740)■ 윜 읰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3 4() 법 윜 읰 윜 항 각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퍜 과 같다 2 21 . 별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윜 읰의 관뜨[ 1] ( 3 4 ) 교육연구 묏 복지시설 8. 사 아동관뜨시설 아동복지시설 씁유아보육시설유쵘원 그 묖에 이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묏 노인복지시 . (··) 설과 다른 용도띜 분류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묏 근띜복지시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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