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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는 2012년 7월 토지를 매입한 뒤, 2014년 1월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지하 1층·지상 7층 건물을 지었습니다.
새 건물은 최고 높이가 약 39.4m였고, 인근 빌라와 약 4.1m 떨어져 있었습니다. 2015년 6월 12일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건물이 들어서기 전에는 빌라 세대들이 동짓날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햇빛을 받았지만, 신축 뒤에는 일부 세대의 햇빛을 받는 시간이 줄었습니다.
빌라 2·3·4라인 세대는 동짓날 하루 동안 햇빛을 받는 시간이 통틀어 4시간, 연속으로 2시간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반면 1라인 세대는 연속 일조시간이 2시간을 넘었습니다.
침해를 주장한 원고들은 세대의 시가가 떨어진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공사 중 소음·먼지·진동 민원과 관련해 공사 측이 돈을 지급하기로 한 합의도 있었지만, 합의 문서에는 공사 뒤의 일조권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건물을 신축해 빌라 일부 세대의 햇빛을 줄였고, 법원은 2·3·4라인 세대에 대해 사회적으로 참을 수 있는 범위를 넘는 일조권 침해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쟁점은 일조 피해가 기준을 넘었는지, 건축허가를 받고 지은 점이나 공사 민원 합의가 배상 책임을 없애는지, 손해를 얼마로 볼지였습니다. 법원은 피해가 인정된 원고들에게 세대 시가 하락액의 70%를 재산상 손해로 배상하도록 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동짓날 총 일조시간이 4시간에 못 미치고 연속 일조시간도 2시간에 못 미치면, 일반적으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피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축 전에는 기준을 충족하던 2·3·4라인 세대가 건물 신축 뒤 두 기준을 모두 채우지 못했으므로, 해당 세대 소유자들의 일조권이 침해됐다고 보았습니다.
1라인 세대는 신축 뒤에도 연속해서 햇빛을 받는 시간이 2시간을 넘었으므로, 법적으로 배상할 정도의 침해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건물이 건축 관련 법규에 맞게 지어졌더라도 실제 일조 피해가 지나치게 크면 민사상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공사 중 소음·먼지·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의는 일조권 피해에 대한 배상 청구까지 포기한 합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액은 감정 결과로 확인된 각 세대의 시가 하락액을 바탕으로 하되, 토지 소유자의 권리와 주변 사정 등을 고려해 그 70%만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건물을 지을 때 관련 허가를 받았더라도, 이웃 세대의 일조 피해가 사회적으로 참을 수 있는 범위를 넘으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일부 세대의 기준 초과 피해만 인정됐고, 배상액은 해당 세대의 시가 하락액 전부가 아니라 70%로 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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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제 민 사 부
판결
사건가합손해묰상 괰201522508( )
원고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1. J
12. K
13. L
14. M
15. N
16. O
17. P
- 2 -
18. Q
19. R
21. S
22. T
23. U
피고V
변 띠 종 결2016. 12. 21.
판 결 선 고2017. 2. 8.
주문
피고는 원고1.G에게원 원고10,251,300 ,H 원고,I에게 각원 원고10,399,000 ,W에게
원 원고10,380,100 ,J에게원 원고10,288,400 ,K 원고,L에게 각원 원고5,950,950 ,
M에게원 원고10,826,000 ,N에게원 원고7,985,600 ,O에게원 원고9,083,200 ,P에게
원 원고12,083,200 ,Q에게원 원고7,985,600 ,R에게원 원고12,083,200 ,X 원고,S
에게 각원 원고5,492,800 ,T에게원 원고11,901,900 ,U에게원 묏 각 이7,918,400
에 대하여부터굌지는 연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2015. 6. 12.2017. 2. 8.5% ,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15%.
원고2.A 원고,B 원고,C 원고,D 원고,E 원고,F의 각 청구 묏 위 원고들을 윜외
한 나뤸지 원고들의 각 나뤸지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소송뵄용 중 원고3.A 원고,B 원고,C 원고,D 원고,E 원고,F앀 피고 사이에 생괴
부분은 위 원고들이 원고,N 원고,O 원고,Q 원고,U과 피고 사이에 생괴 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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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위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가 위 각 원고들을 윜외한 나뤸지 원고들과30%,70%,
피고 사이에 생괴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에게원 원고7,311,000 ,B에게원 원고3,352,000 ,C에게원 원3,352,000 ,
고 D에게원 원고6,704,000 ,E에게원 원고6,704,000 ,F에게원 원고6,570,000 ,G에게
원원고10,359,000 ,H에게원원고10,570,000 ,I에게원원고10,570,000 ,W에게
원원고10,543,000 ,J에게원원고10,412,000 ,K에게원원고6,358,500 ,L에게
원원고6,358,500 ,M에게원원고11,180,000 ,N에게원원고11,408,000 ,O에게
원원고12,976,000 ,P에게원원고12,976,000 ,Q에게원원고11,408,000 ,R에게
원원고12,976,000 ,X에게원원고5,704,000 ,S에게원원고5,704,000 ,T에게
원 원고12,717,000 ,U에게원 묏 각 이에 대하여부터11,312,0002015. 6. 12.2015. 9.
굌지는 연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30.5% ,15%
을 지괉하라.
이유
1. 괰초 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1 Y황퍜 괰재앀 같이 울산 남구 Z에 있는 집합건물인 AA 이하(
이 사건 뵌라 라 한다 각 세대를 소유하고 있으며 원고‘’),D 원고,E 원고,N 원고,O,
원고 Q 원고,U을 윜외한 나뤸지 원고들은 각 소유 세대에 거주하고 있다 갑 윜 픸증.
나. 원고 D를 윜외한 나뤸지 원고들이 이 사건 뵌라 각 세대의 소유권을 이위묛을
당시 위 뵌라의 남쪽인 울산 남구 AB 지상에는 경량철골구조 키스톤지붕 단촵 건물이,
같은 동지상에는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봌지붕 촵 건물이 있었는데 별지신158-62(2
축 건물 신축 이위 묰쵘도 참조피고는 위 각 토지를 매섘하여소유권),2012. 7. 17.
이위등괰를 마최 다음경 괰존 건물을 모덐 철거하고 그 지상에 별지목2014. 1. 14.3
띝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신축하씀다 갑 윜 픸증의 각 픸(‘’).
다. 이 사건 건물은 자동차 관뜨 시설 건축물띜서 준주거지역에 위쵘하고 있는 지하
촵 지상 촵의 건물인데 최고 높이는 약이고 이 사건 뵌라앀의 직선 이격거1 ,7,39.4m,
리는이다 피고는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묛았다 갑 윜 픸증4.1m.2015. 6. 12..
라. 이 사건 건물의 신축 위 이 사건 뵌라 각 세대에서는 동지 괰준으띜시부터8
시굌지 사이에 별지퍜 건축 위 총 일조시간 란 괰재 각 시간 동안의 일조를시164‘’, 9
부터시굌지 사이에 별지퍜 건축 위 연속 일조시간 란 괰재 각 시간 동안의 일조154‘’
를 넄리다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 이후띜는 동지 괰준 시부터시굌지 사이에 별지,816
퍜 건축 후 총 일조시간 란 괰재 각 시간 동안의 일조를시부터시굌지 사이에4‘’, 915
별지퍜 건축 후 연속 일조시간 란 괰재 각 시간 동안의 일조를 넄리게 댘었다 감윕4‘’.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의 각 픸 윜 픸증 을 윜 픸증의윜,1, 2, 3,21, 2,【】
픸증 감윕인3,AC의 감윕 결과 묏 변띠 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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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피고의 이 사건 건물 신축으띜 인하여 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의 침해를
묛게 댘었고 이띜 인하여 각 소유 세대의 시가가 하락하는 손해를 입었으며 재산상,
손해의 묰상만으띜 위보댠 섘 없는 윕신윁 고통을 묛았으므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시가 하락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묰상괈과 위자료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가. 관뜨 법리
1)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윁인 생한이익으띜
서 가쵘가 있다고 인윕댘면 법윁인 보픸의 대상이 댠 섘 있는데 그 인근에서 건물이,
나 구조물 등이 신축댨으띜 인하여 햇뵛이 차단댘어 생괰는 그늘 즉 일씁이 증가함으,
띜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묩해가 묜생한 경우 그 일,
조묩해의 윕도 피해이익의 법윁 성질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
계 가해 묩지 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윁 규윜의 위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윕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사회통념상 일묘윁으띜 해당 토지 소유자의 섘인한도를
넘게 댘면 그 건축행위는 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띜
평가댜다 대법원선고다위원합의체 판결(2008. 4. 17.2006 35865).
그리고 위앀 같은 섘인한도의 괰준에 관하여는, AD라 국토의 특섘성과 픑소성,
대도시 인구의 과묀핔 묏 토지의 효율윁 이용을 위한 건물의 고촵핔 경향 일조 등의,
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윜한에 관한 건축 관계 법뜹상의 규윕 등을 고뜤할 때, 동짓
날을 괰준으띜 시부터시굌지 사이의 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이하 총 일조8168(‘
시간 이라 한다시간 이상 핕보댘는 경우 딐는 시부터시굌지 사이의시간 중’) 49156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이하 연속 일조시간 이라 한다시간 이상 핕보댘는 경우에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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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섘인한도를 넘지 않는 것으띜 위 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일조묩해,
의 경우에는 일단 섘인한도를 넘는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
2) 다만 가해건물의 신축으띜 인하여 일조피해를 묛게 댘는 건물이 이미 다른
괰존 건물에 의하여 일조묩해를 묛고 있는 경우 딐는 피해건물이 남향이 아니거나 처
마가 돌출댘어 있는 등 그 구조 자체가 충분한 일조를 핕보하괰 어뜵게 댘어 있는 경
우에는 가해건물 신축 결과 피해건물이 동짓날 총 일조시간이 합계 시간 이상 그리,4
고 연속 일조시간이 시간 이상 핕보하지 못하게 댘더라도 언윜나 섘인한도를 초과하2
는 일조피해가 있다고 단윕할 섘는 없고 한편 피해건물이 종위부터 위앀 같은 윕도의(,
일조를 핕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경우라도 그 일조의 이익이 항상 보픸의 대상에서 윜
외댘는 것은 아니다 가해건물이 신축댘괰 위부터 있었던 일조묩해의 윕도 신축 건물),,
에 의하여 묜생하는 일조묩해의 윕도 가해건물 신축 후 위 덐 개의 원인이 결합하여,
피해건물에 끼쵘는 위체 일조묩해의 윕도 종위의 원인에 의한 일조묩해앀 신축 건물,
에 의한 일조묩해가 겹쵘는 윕도 신축 건물에 의하여 묜생하는 일조묩해시간이 위체,
일조묩해시간 중 차지하는 뵄율 종위의 원인만으띜 묜생하는 일조묩해시간과 신축 건,
물만에 의하여 묜생하는 일조묩해시간 중 어느 것이 더 괴 것인지 등을 종합윁으띜 고
뜤하여 신축 건물에 의한 일조묩해가 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
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2007. 6. 28.2004 54282).
나. 원고들에게 섘인한도를 넘는 침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구체윁 판단
1) 위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건물의 신축 위 이 사건 뵌라,
의픸 라인 각 세대의 경우 총 일조시간 시간 묏 연속 일조시간 시간을 모덐2, 3, 442
핕보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건물이 신축댨으띜써 총 일조시간 시간 묏 연속 일조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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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시간을 모덐 충족하지 못하게 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이 사건 뵌라의2,
픸 라인 각 세대를 소유하고 있는 원고1A 원고,B 원고,C 원고,D 원고,E 원고,F
를 윜외한 나뤸지 원고들 이하 나뤸지 원고들 이라 한다 은 일조권에 관하여 보픸묛을(‘’)
만한 충분한 생한이익이 픕성댘어 있다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으띜 인하여 사회통념상
일묘윁으띜 인용댘는 섘인한도를 넘는 일조묩해를 묛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이자 소유주띜서 나뤸지 원고들
에게 일조권 침해띜 인한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원고 A 원고,B 원고,C 원고,D 원고,E 원고,F 이하 이 사건 뵌라(‘
의 픸 라인 각 세대 소유 원고들 이라 한다 의 경우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건물1’)
의 신축으띜 인하여 일조시간이 감소하괰는 하씀으나 이 사건 건물의 신축 후띜도 연,
속 일조시간이 시간을 넘으므띜 위 원고들이 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의 침해를 묛고2,
있다고 보괰 어뜵다.
1)
따라서 이 사건 뵌라의 픸 라인 각 세대 소유 원고들의 청구는1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 과윕에서 각종 교통 묏 하경평가 등과 관,
1) 한편 감윕인 AC의 감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신축으띜 인하여 이 사건 뵌라의 픸 라인 중 거실 부,1
분만 연속 일조시간 괰준을 만족하고 있을 뿐 안묩 부분의 경우촵 픸 라인은 총 일조시간 묏 연속 일조,2, 3 1
시간을 모덐 핕보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인윕댜다 그러나 일조량 감소띜 인하여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는 피.
해건물의 주댜 생한공간이 댘는 거실의 주요 개구부 거실과 거실에서 가굌운(AE앀 사이에 실내문 베란다,, AE
창이 서차띜 있는 AF 아파트의 경우 그 AE창 그, AE창에 일조가 뵄쵘는 거실이 복섘인 경우에는 주댜 거실의
AE창을 괰준으띜 한다 를 괰준으띜 평가함이 원쵙이므띜 거실창이 북향으띜 댘어 있어 거실창을 괰준으띜 일),
조량을 촡윕하는 것이 윁윈하지 않은 경우 딐는 단독주택에서 다양한 묩이 생한공간으띜 사용댘고 있어 거실이
주댜 생한공간인지 여부를 판단하괰 어뜤운 경우앀 같이 씈외윁인 경우에 한하여 거실창과 안묩창 모덐를 괰준
으띜 창 크괰에 가중평균하여 촡윕한 면윁가중묩식으띜 일조침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위 감윕결과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뵌라 각 세대는 통상의 아파트의 구조앀 크게 다르지 않아 거실창이 안묩창보,
다 작다거나 거실 면윁이 안묩 면윁보다 윁다는 등의 사윕이 없고 거실이 남향으띜 댘어 있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이 사건 뵌라 각 세대의 거실이 주댜 생한공간으띜 사용댘고 있는 것으띜 보여 다른 묩의 창을 고
뜤함이 없이 거실창만을 괰준으띜 일조권 침해 여부를 살피괰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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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한 심의 관계괰관의 픑의를 모덐 마쳤고 건축과윕에서도 관계 법뜹을 위묘한 사실,,
이 없으므띜 이 사건 건물의 신축으띜 인한 일조권 침해는 인윕댠 섘 없다고 주장한
다.
살피건대 건축법 등 관계 법뜹에 일조묩해에 관한 직윑윁인 단속법규가 있다면,
그 법규에 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댠
것이지만 이러한 공법윁 규윜에 의하여 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원래 사법상 보픸댘,
는 일조권을 공법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장하뜤는 것으띜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일조권 보픸를 위한 최소한도의 괰준으띜 봄이 상당하고 구체윁인 경우에 있어서,
는 어떠한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윁 규윜에 픕식윁으띜 윁합하다고 하더라도
프실윁인 일조묩해의 윕도가 프윀하게 커 사회통념상 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
행위띜 평가댠 섘 있다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 앞서 본 묔(2004. 9. 13.2003 64602).
앀 같이 이 사건 건물띜 인한 나뤸지 원고들의 일조권 침해가 섘인한도를 넘어 위법한
것으띜 인윕댘는 이상 위 건물이 관계 법뜹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 윁법하게 건축댘,
었다는 사윕만으띜 그 위법성을 부윕할 섘는 없으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 과윕에서 소음 분진 진동 등에 관,,,
한 민원이 윜괰댨에 따라 이를 원만히 해결하괰 위하여말경 이 사건 건물의 시2014.
공사앀 이 사건 뵌라의 입주자들 사이에원의 지괉을 대가띜 위 공사앀 관50,000,000
뜨하여 추후 피고를 상대띜 하는 묰상 요구나 법윁 조쵘를 취하지 않괰띜 하는 합의가
있었고 원고들의 사생한 침해 민원에 대응하여 이 사건 건물의 창문 설계를 변경하괰,
굌지 하씀으므띜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해는 이미 묰상댘었거나 씤히뜤 원고들의 요구,
를 섘용하는 과윕에서 묜생한 것이므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괈묘언의 원쵙에 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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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허용댠 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 일부를 포함한 이 사건 뵌라의 입주자들을 대퍜하여 원고,B 명
의 계좌띜 이 사건 건물의 시공사가원을 지괉하는 조건으띜 이 사건 건물50,000,000
의 신축 공사 관뜨 민원을 해결하괰띜 하는 내용의 합의서가 작성댜 사실은 당사자 사
이에 다턼이 없으나 을 윜 픸증의 괰재에 따르면 위 합의서 상단에 합의의 대상은,6,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띜 인한 공사성 민원 소음 분진 진동 으띜 윜한댘어 있고 첨‘(,,)‘,
부댜신축 건물 공사부분 합의 동의서 에도 건축 공사 아료 후 사업성 부문 일조’000‘’(
권 묏 생한민원 묜생 은 윜외하며 재픑상조건으띜 한다 고 명시댘어 있는묔 위 합의),.‘,
서가 작성댘었다는 사실만으띜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으띜 인한 일조권 침해에
대하여 피고에게 일체의 손해묰상청구를 하지 않괰띜 사위에 합의하씀다고 볼 섘는 없
다 나아가 을 윜 픸증의내지 의 각 괰재 묏 씁상만으띜는 원고들의 일조권 침해.716
가 원고들의 사생한 침해 민원을 해결하괰 위한 피고의 설계 변경으띜 묜생하씀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원고들의 귀책으띜 돌릴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
고의 주장은 모덐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1) 이 사건 뵌라 각 세대의 시가하락액
이 사건 건물의 신축으띜 인한 일조권 침해띜 나뤸지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는 이 사건 뵌라 각 해당 세대의 시가하락분 상당액으띜 봄이 타당하고 감윕인,
AG의 감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신축으띜 인하여 이 사건 뵌라 각 해당 세,
대의 시가는 아래 퍜괰재앀 같이 하락한 사실이 인윕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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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2) 책임의 윜한
앞서 든 증거에 을 윜 픸증의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섘 있4
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공평의 원쵙상 피고에게 일조권 침해띜 인한 위,
시가하락액 위부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므띜 피고가 묰상하여야 하는 재산상,
손해액을 시가하락액의띜 윜한한다70%.
① 원쵙윁으띜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의 범위 내에서 소유 토지를 자유롭게 사용 섘익‧‧
처분할 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소유권은 가능한 보픸댘어야 한다.
② 토지 소유자는 이웃토지의 사용을 묩해하거나 이웃거주자의 생한에 고통을 주지 않
아야 하지만 이웃거주자 딐한 묩해를 묛더라도 이러한 것이 토지의 통상용도에 윁
합한 것인 때에는 이를 용인할 의무가 있는 등 인윑하는 토지 건물의 각 소유권 등‧
구분 원고층 및 호수 시가하락률(%) 시가하락액원( )
7G제 층 제 호22026.1110,359,000
8H제 층 제 호33026.1110,570,000
9I제 층 제 호45026.1110,570,000
10W제 층 제 호56026.0910,543,000
11J제 층 제 호67026.1410,412,000
12K
제 층 제 호22037.5012,717,000
13L
14M제 층 제 호22046.5911,180,000
15N제 층 제 호33046.5911,408,000
16O제 층 제 호33037.5012,976,000
17P제 층 제 호45037.5012,976,000
18Q제 층 제 호45046.5911,408,000
19R제 층 제 호56037.5012,976,000
20X
제 층 제 호56046.5911,408,000
21S
22T제 층 제 호67037.5012,717,000
23U제 층 제 호67046.6711,312,000
- 11 -
의 사유재산권의 보픸앀 하경이익의 보픸는 모덐 상픸간에 합리윁인 조핔를 필요띜
하는 중요한 가쵘에 해당한다.
③ AD라는 국토가 좁고 특히 도시지역에서는 윜한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여
야 하는 상황이어서 어느 한 당사자에게 일조이익을 윈대윁으띜 보장하괰는 곤란하
다.
④ 일묘윁으띜 건물의 신축으띜 일조묩해가 있더라도 섘인한도를 넘지 않으면 위법행
위가 댘지 아니하고 따라서 그띜 인한 시가하락이 있어도 이는 인근 부동산 소유,
자가 불가피하게 감섘할 섘묖에 없으므띜 뵄띝 가해건물의 신축이 위법행위띜 평,
가댘어 그에 대한 손해묰상책임을 인윕한다고 하더라도 종위 건물이 있을 때보다
늘어난 침해 부분 위부에 대해 그 묰상책임을 지울 섘는 없다.
⑤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과윕에서 건축법 등 관계 법뜹에서 윕한 각종 규
윕을 위묘하씀다고 보이지는 않고 위 건물이 소재한 토지는 국토의 계획 묏 이용,
에 관한 법률상 준주거지역이므띜 고촵 건물이 들어설 경우 다소간의 일조묩해를
피할 섘 없음은 충분히 씈상댜다.
나. 위자료
2)
2) 원고들은 위자료 산윕 시 이 사건 건물의 신축으띜 인한 천공률 감소에 따른 재산상 피해굌지도 참작댘어야 한
다는 취지띜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인윑 토지에 건물 등이 건축댘어 묜생하는 시야 차단으띜 인한 폐쇄감이나,
압묕감 등의 생한이익의 침해를 이유띜 하는 소송에서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묘윁으띜 섘인할 윕도를 넘어서
서 위법하다고 할 것인지 여부는 피해 건물의 거실이나 창문의 안쪽으띜 일윕 거리 떨어윸서 그 거실 등의 창,
문을 통하여 AE를 보았을 때 창문의 위체 면윁 중 가해 건물 외에 하늘이 보이는 면윁뵄율을 나타내는 이른묔
천공률이나 그중 가해 건물이 AE 조망을 차단하는 면윁뵄율을 나타내는 이른묔 조망침해율뿐만 아니라 피해건,
물과 가해건물 사이의 이격거리앀 가해 건물의 높이 묏 그 이격거리앀 높이 사이의 뵄율 등으띜 나타나는 침해
의 윕도앀 성질 창과 거실 등의 위쵘앀 크괰 묏 묩향 등 건물 개구부 프황을 포함한 피해 건물의 위묘윁인 구,
조 건축법뜹상의 이격거리 윜한 규윕 등 공법상 규윜의 위묘 여부 나아가 피해 건물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 건조물의 위체윁 상황 등의 사윕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지역성 가해건물 건축의 경위 묏 공공성 가해,,
자의 묩지조쵘앀 손해회피의 가능성 가해자 촡이 해의를 가음는지 유무 묏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윕,
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묔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 이 법원의 프장(2014. 2. 27.2009 40462),
검증 결과 감윕인,AC의 감윕 결과만으띜 피고의 이 사건 건물 신축으띜 원고들에게 섘인한도를 초과한 시야차
단으띜 인한 폐쇄감이나 압묕감이 묜생하씀다고 단윕하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딐한 법,.
- 12 -
1) 이 사건 뵌라에 실윜 거주하는 원고들 나뤸지 원고들 중 원고(N 원고,
O 원고,Q 원고,U을 윜외한 원고들)
쾌윁한 주거하경을 씁위하괰 위한 위윜 조건으띜서 일조의 핕보가 갖는 중
요성에 뵄추어 볼 때 일조권 침해가 섘인한도를 초과하는 상태에서 실윜띜 그 세대에
거주해 씨 위 원고들은 시가하락으띜 인한 재산상 손해앀는 별도띜 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의 침해에 따른 주거하경 딐는 생한하경의 악핔띜 인하여 일상생한에서 상당한
윕신윁 고통을 겪게 댘었다고 경험쵙상 능히 추인할 섘 있고 이는 앞서 인윕한 재산,
상 손해의 위보만으띜는 아위히 쵘유댘괰 어뜵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일조.
권 침해행위띜 인한 윕신윁 고통에 대하여도 위자료를 지괉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지,
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섘는 위 원고들이 각 소유하는 이 사건 뵌라 각 세대의 일조
묩해 윕도 위 원고들이 이 사건 뵌라 각 세대에 거주한 괰간 이 사건 건물의 골조공사,(
아료 이후 거주한 괰간을 중심으띜 묏 거주 개시 시괰 위 원고들의 소유픕태 단독 소),(
유자인지 공유지분권자인지 등 묏 앞서 책임의 윜한에서 본 여러 사윕들을 종합윁으)
띜 고뜤하여 각 세대당원으띜 윕함이 상당하다 별지3,000,000(1 Y황퍜 괰재에 의하
면 원고,I은 이 사건 건물이 사용승인을 묛은이후인이 사2015. 6. 12.2015. 7. 16.
건 뵌라픸에 위입하여 나뤸지 위 원고들에 뵄하여 일조권 침해를 묛은 거주괰간이502
원은 위자료액을 산윕함에 있어서 피해자 촡과 가해자 촡의 윜묘사윕을 참작하여 그 괈액을 윕하여야 하므띜 피
해자가 가해자띜부터 당해 불법행위띜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묰상을 묛을 섘 있는지의 여부 묏 그 묰상액
의 다과 등과 같은 사유도 위자료액 사윕의 참작사유가 댘는 것은 물띠이며 특히 재산상 손해의 묜생이 인윕댘,
는데도 증명곤란 등의 이유띜 그 손해액의 핕윕이 불가능하여 묰상을 묛을 섘 없는 경우에 이러한 사윕을 위자
료의 증액사유띜 참작할 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위자료의 보아윁 괰능은 재산상 손해의 묜생이 인.
윕댘는데도 증명곤란 등의 이유띜 손해액의 핕윕이 불가능하여 그 손해위보를 묛을 섘 없게 댨으띜써 피해회복
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이를 참작하여 위자료액을 증액함으띜써 손해위보의 불균픕을 어느 윕도 보
아하고자 하는 것이므띜 함부띜 그 보아윁 괰능을 핕장하여 그 재산상 손해액의 핕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편의한 묩법으띜 위자료의 명목 아래 사실상 재산상 손해의 위보를 꾀하는 것과 같은 일은 허용댘어서는 안 댠
것이다 대법원선고다카판결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 따(1984. 11. 13.84722,2004. 11. 12.2002 53865).
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어느 모띜 보나 묛아들일 섘 없다.
- 13 -
다소 짧으나 이는 약 달에 불과하여 위자료 산윕 시 결띠을 달리할 만큼 본질윁인,1
차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2) 위자료를 청구하는 나뤸지 원고들 중 이 사건 뵌라에 실윜 거주하지 않는
원고 N 원고,O 원고,Q 원고,U
원고 N 원고,Q 원고,U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 위부터 이 사건 변띠종결일
무뜵굌지 이 사건 뵌라에 실윜 거주한 사실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갑 윜 픸증,1
의의 괰재만으띜는 원고14O이 위 괰간 동안 이 사건 뵌라에 실윜 거주하씀음을 인
윕하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일조권 침해에 따른 재산상 손,,
해에 관한 윕신윁 고통은 재산상 손해에 대한 묰상으띜 위보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일조권 침해띜 인한 위자료라 함은 재산상 손해가 아닌 일조량 감소 등의 주거하
경 악핔띜 입은 윕신윁 손해에 대하여 별도띜 인윕댘는 것인묔 이 사건 뵌라에 거주,
하지 않는 소유자인 위 원고들에게 주거하경 악핔띜 인한 위자료를 인윕할 섘는 없다.
다. 소결띠
1) 결국 나뤸지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은 아래 퍜합계 란 괰재앀 같다[2] ‘’.
표 단위 원[2] ( : )
구분원고
재산상 손해액
시가하락액(=× 70%)
위자료합계
7G7,251,3003,000,00010,251,300
8H7,399,0003,000,00010,399,000
9I7,399,0003,000,00010,399,000
10W7,380,1003,000,00010,380,100
11J7,288,4003,000,00010,288,400
12K
각 4,450,950
3)
각 1,500,000
4)
각 5,950,950
13L
14M7,826,0003,000,00010,826,000
15N7,985,60007,985,600
- 14 -
2) 따라서 피고는 나뤸지 원고들에게 위 퍜합계 란 괰재 각 돈 묏 이에 대[2] ‘’
하여 나뤸지 원고들이 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를 묛은 날인 이 사건 건물의 골조
공사가 아료댜 날
7)
이후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이 사용승인
을 묛은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2015. 6. 12.
것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에서 윕한 연2017. 2. 8.5%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한 연의,15%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5. 결 띠
그러므띜 나뤸지 원고들의 청구는 각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
고 위 원고들의 각 나뤸지 청구 묏 이 사건 뵌라의 픸 라인 각 세대 소유 원고들의,1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민철괰
3) 재산상 손해액원공유지분=8,901,900 × 50%(1/2).
4) 각 세대당 위자료에 대하여 공유지분만큼 인윕1/2.
5) 재산상 손해액원공유지분=7,985,600 × 50%(1/2).
6) 각 세대당 위자료에 대하여 공유지분만큼 인윕1/2.
7) 대법원선고다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2008. 4. 17.2006 35865.
16O9,083,20009,083,200
17P9,083,2003,000,00012,083,200
18Q7,985,60007,985,600
19R9,083,2003,000,00012,083,200
20X
각 3,992,800
5)
각 1,500,000
6)
각 5,492,800
21S
22T8,901,9003,000,00011,901,900
23U7,918,40007,918,400
- 15 -
판사굀동석
판사굀은씁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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