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가단103263대구지방법원 1심2019-07-12 선고검수완료

층간소음 갈등 중 이웃에게 욕설과 반말을 하고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으며, 엘리베이터 안내문에 조롱하는 글을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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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8가단103263 민사 사건(2019년 7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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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과 피고들은 2017. 1. 22.부터 2018. 2. 26.까지 OO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위아래층에 살았고, 원고들이 이사 온 뒤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 피고A는 인터폰으로 원고들에게 여러 차례 항의하면서 욕설과 반말을 했고, 원고들이 소음의 원인이 아니라고 설명해도 이를 거짓말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 피고A는 어린 원고들에게도 ‘너희가 범인인 것을 안다’는 취지로 말했고, 원고들의 직업을 언급하며 비난하는 말을 했습니다.
  • 피고A는 2017. 5. 2.부터 교육청에 원고 중 한 사람이 공중도덕을 지키지 않고 이웃에게 피해를 준다는 취지의 민원을 냈으며, 이후에도 비슷한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했습니다.
  • 원고 중 한 사람이 엘리베이터에 이웃끼리 배려하자는 안내문을 붙이자, 피고A는 그 위에 조롱하는 말을 적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일들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두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A와 피고B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층간소음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욕설과 민원, 조롱 낙서가 이웃 간 다툼을 넘어 원고들의 생활을 지나치게 침해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A의 행위에 대해 원고별 1,000,000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피고B에 대한 청구와 치료비 등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동주택에서는 통상적인 생활소음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하지만, 소음에 항의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심한 욕설과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것은 참을 수 있는 범위를 넘는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A는 소음이 원고들 집에서 발생한 것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원고들을 탓했고, 관리사무소 등을 통한 반복적인 소음 자제 요구도 이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 교육청에 민원을 낸 일은 단순한 이웃 간 다툼을 넘어서 원고의 직업생활에도 영향을 주려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어린 원고들에게 ‘범인’이라고 말하고, 안내문에 조롱하는 글을 쓴 행위 등은 원고들의 평온한 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반면 피고B는 다툼을 말리기도 했고 원고들에게 직접 욕설이나 반말을 하지 않았으며, 문제 된 행위 대부분을 피고A가 했다고 보아 피고B에게 같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치료비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피고들의 행동 때문에 지출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배상액은 갈등의 기간과 정도, 어린 원고들이 받은 충격, 원고 측도 다툼 중 거친 말을 한 사정 등을 함께 고려해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층간소음에 항의할 수는 있지만, 반복적인 욕설과 조롱, 상대방의 직업과 관련된 민원 제기 등으로 이웃의 평온한 생활을 지나치게 해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된 행위를 한 피고A에게만 원고별 1,000,000원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고, 피고B에 대한 청구와 치료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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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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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가단204598·서울남부지방법원·2025-09-25·1심·원고 일부 승소

위층 거주자가 야간과 새벽에 반복적으로 쿵쿵거리는 층간소음 발생시켜 아래층 주민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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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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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학생들이 원고를 지속적으로 모욕하고 따돌려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자퇴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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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8246·인천지방법원·2016-06-0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학생들이 원고 학생을 화장실로 끌고 가 폭행하고, 이후 조정 과정에서 원고들을 모욕하는 언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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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7가단10445·전주지방법원·2008-04-17·1심·원고 일부 승소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같은 학교 학생을 교실로 불러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59074·인천지방법원·2016-08-12·1심·원고 일부 승소

중학생들이 동급생을 부추기고 여러 차례 때려 뇌진탕과 얼굴 타박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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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0가단280930·서울서부지방법원·2023-05-17·1심·원고 승소

아파트 분양 당시 없던 문주를 설치하여 입주민의 조망권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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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3가합649·부산지방법원·2004-11-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원고들 아파트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일조·조망·소음·사생활 침해가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단3441·부산지방법원·2008-08-2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학교법인이 고지대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원고들 주택의 일조권과 사생활이 침해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단68341·서울동부지방법원·2014-01-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접한 다세대주택을 북쪽으로 무단 증축하여 원고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고 정신적 피해를 입힘에 따라,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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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4가합50347·의정부지방법원·2015-04-2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들 주택 인근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해 원고들 주택의 일조량이 감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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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5가단202000·인천지방법원·2016-11-29·1심·원고 일부 승소

6층 공장 신축으로 인한 일조·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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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4가합59466·인천지방법원·2016-07-1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단독주택 남쪽에 지상 5층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일조권 등 생활이익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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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1가단149009·서울북부지방법원·2023-05-09·1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된 아파트 때문에 인근 부동산의 일조량이 크게 줄어들어,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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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28398·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05·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38평형 아파트를 46평형으로 잘못 설명해 매수인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가단400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23·1심·원고 일부 승소

위층 거주자가 아래층 주택에 균열 등 하자가 생기도록 부당한 내부보수공사를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6283·전주지방법원·2022-03-2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윗집의 보일러 배관이 파손돼 아래집 천장과 벽체에 누수가 발생했고, 원고가 복구공사와 임시 거주·세간 보관에 비용을 지출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560883·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08·1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 사업 부지에서 철거공사와 신축공사를 진행하며 발생한 소음·분진으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7082·울산지방법원·2013-05-0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도로 교통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 아파트 건축·분양자와 도로 관리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5가단12224·전주지방법원·2026-04-15·1심·원고 일부 승소

학부모가 자녀 학교 교감에게 1년 넘게 홈페이지·전화·방문으로 13건의 항의성 민원을 반복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단6674·서울북부지방법원·2013-04-26·1심·원고 일부 승소

중학교 동급생들이 한 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폭행하며 금품을 빼앗고 집단으로 때리는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8811·대구지방법원·2014-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초등학교 동급생이 1년 넘게 피해 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신체적 폭력과 모욕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소207010·울산지방법원·2020-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젖은 책 문제로 다투던 중 원고A가 침을 뱉고 허리를 발로 차자, 피고A가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212209·의정부지방법원·2025-02-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원고 1에게 SNS 명예훼손과 수업시간 중 신체접촉 및 폭행을 하여 학교폭력으로 신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단3428·제주지방법원·2016-02-02·1심·원고 일부 승소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장난치다 동급생의 무릎 연골을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단27116·울산지방법원·2013-04-23·1심·원고 일부 승소

어린이집 원생의 부모인 피고들이 성추행 의혹을 제기하며 운전기사인 원고를 폭행하고, 인터넷에 비난 글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20677·서울중앙지방법원·2005-08-26·2심·원고 패소

초등 3학년 여학생이 같은 학교 6학년 남학생에게 여러 차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그 남학생의 아버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5나302562·대구지방법원·2025-10-29·2심·원고 일부 승소

돌봄교사가 돌봄센터에서 아동을 수차례 강제추행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힘에 따라, 센터 운영을 맡은 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621·청주지방법원·2010-07-21·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재건축 공사를 진행해 주변 주택의 일조시간을 줄어들게 하고 시가 하락과 난방비 등 추가 비용을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8342·서울남부지방법원·2008-05-23·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과 시공회사가 기존 주택들 옆에 아파트를 새로 지어 주변 주택의 햇빛을 가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202556·대구지방법원·2022-05-1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인근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해 주변 주택과 아파트 세대의 일조시간을 줄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합10892·수원지방법원·2019-07-1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시행사가 원고 아파트 남쪽에 아파트를 신축해 기존 아파트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단111368·울산지방법원·2020-11-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접 부지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해 이웃 아파트 세대들의 총·연속 일조시간을 줄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5399533·서울중앙지방법원·2017-09-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가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시설비 명목의 돈을 받은 것을 문제 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128019·대구지방법원·2023-04-19·1심·원고 일부 승소

상수도 배관 누수수선작업을 한 뒤 이물질이 섞인 수돗물이 아파트에 공급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75466·서울고등법원·2008-05-15·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 교통소음이 기준치를 넘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도로 관리자와 택지 시행자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방음시설 설치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단110888·대구지방법원·2019-11-0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주변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해 인접 건물의 햇빛을 가리고 부동산 가치 하락을 일으켰다고 주장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536696·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05·1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대지에 4층 집합건물을 신축하고 베란다에 일조권 사선제한을 위반한 증축 부분을 설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2866·울산지방법원·2015-10-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아파트 단지를 신축하면서 인근 원고들 건물의 일조량과 천공조망율이 감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나19678·부산고등법원·2005-07-08·2심·원고 일부 승소

OO지역 빌라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가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합22508·울산지방법원·2017-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근 빌라 옆에 지하 1층·지상 7층 건물을 신축해 일부 세대의 햇빛을 받는 시간을 줄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가단108156·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2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건축주들이 인접 대지에 지하 4층·지상 15층 건물을 신축해 원고 건물의 일조량을 0분으로 만들고 차면시설을 설치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나8508·대전고등법원·2006-12-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대전 OO지역에 아파트 단지를 건설·분양하면서 서북방향 세대에 동지일 기준 2시간 이상 연속 일조가 확보되지 않는 일조침해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3849·청주지방법원·2015-08-12·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일조시간을 기준 이하로 줄이고 공사 소음을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나47810·서울서부지방법원·2022-05-13·2심·원고 일부 승소

성소수자 인권 체육대회를 준비한 단체가 체육관 대관허가를 받았지만, 공단 측은 공사를 이유로 허가를 취소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단194012·부산지방법원·2008-05-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부를 동원해 임차인이 운영하던 음식점 가건물과 냉장고 등 시설을 강제로 철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합96794·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17·1심·원고 일부 승소

OO지역에 고층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면서 주변 주택에 심각한 햇빛 가림 피해가 발생해 주택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5가단12529·전주지방법원·2026-06-0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급수펌프 소음이 법정 기준을 넘는 아파트를 소음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원고에게 매도하고 인도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6가단535711·수원지방법원·2017-08-2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A와 피고B가 동급생을 모욕하는 말을 했고, 원고는 피고A에게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고 맞으라고 요구한 뒤 때렸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나37706·서울고등법원·2008-12-02·2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광고와 달리 최상층 다락을 일상 생활공간으로 쓸 수 없게 시공하여 입주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3가단503651·수원지방법원·2024-02-07·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이 실거주 예정이라며 갱신을 거절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3나74132·서울중앙지방법원·2025-01-08·2심·원고 승소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뒤 실제 거주 없이 제3자에게 아파트를 임대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6가단38146·울산지방법원·2007-09-07·1심·원고 패소

아파트 입주 후 욕조 배수관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자, 입주민들이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후 재산상·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5가단509769·광주지방법원·2016-02-16·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잡수입 938만 원을 임원 경조사비 등으로 지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가단43233·대구지방법원·2015-04-08·1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업자가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고 넘어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3나37644·서울북부지방법원·2024-07-05·2심·원고 승소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을 통보한 뒤 제3자에게 더 높은 보증금으로 아파트를 임대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8나301471·대구지방법원·2019-07-10·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에어컨 드레인 배관 누수 하자보수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13213·울산지방법원·2014-07-09·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에게 누수 하자 보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단99364·부산지방법원·2009-04-02·1심·원고 일부 승소

당구장 운용권을 양도하면서 7년간의 운용 기간을 보장해 주기로 약정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8나31860·서울서부지방법원·2019-06-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4년간 임차한 점포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시도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2가단131548·서울북부지방법원·2024-02-02·1심·원고 일부 승소

오수 수평배관을 구배 부족·지지물 미설치 상태로 시공하여 배관이 분리·이탈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2가단538575·수원지방법원·2023-03-08·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한 호실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소액임차인 전입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3가소59099·대전지방법원·2014-02-1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원고들 위층에서 야간에 아령을 굴리는 등 수개월간 층간소음을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나8528·대구지방법원·2015-11-04·2심·원고 패소

아래층으로 이사 온 이웃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기준을 넘는 층간소음을 일으켜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4가합2454·울산지방법원·2006-01-17·1심·원고 일부 승소

건설회사가 아파트 인근에서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하며 기준을 넘는 소음을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78387·서울고등법원·2009-04-23·2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측이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서 주변 주민들이 거주하는 건물의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가합11664·울산지방법원·2026-02-05·1심·원고 일부 승소

인근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합207191·수원지방법원·2017-11-24·1심·원고 일부 승소

405세대 아파트 신축에 따른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가합49641·부산지방법원·2022-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인근 재개발사업조합이 지상 28~36층 아파트 6개 동을 지어 성당의 햇빛과 조망을 가리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가합21884·서울북부지방법원·2023-05-18·1심·원고 승소

2020년 6월부터 아파트 위층에서 지속적으로 심한 층간소음을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가합16099·인천지방법원·2008-07-24·1심·원고 일부 승소

인근에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기존 주택의 일조시간을 크게 줄어들게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1나25763·대구고등법원·2022-04-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이 아파트에 무단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막고, 피고 회사는 공사대금 채권을 내세워 토지를 가압류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30895·인천지방법원·2015-07-03·1심·원고 일부 승소

고등학교 재학 중 동급생들로부터 약 4개월간 폭행과 따돌림 등 집단괴롭힘을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합3767·인천지방법원·2016-06-24·1심·기각

아래층 베란다 천장 페인트가 들뜨자 윗층 세대에서 물이 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과 방수공사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07가합20825·수원지방법원·2008-11-11·1심·원고 일부 승소

주거지 인근에서 신축공사와 도로공사를 시행하며 규제기준을 넘는 소음을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0가단508503·서울중앙지방법원·2025-06-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아동에게 학대행위를 하여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이 확정된 후, 피해 아동과 부모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2003264·서울고등법원·2015-12-18·2심·원고 일부 승소

상급자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후 회사에 신고했으나, 회사가 불리한 업무 배치와 징계 조치를 하고 조사 담당자가 비밀을 누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2가단38125·전주지방법원·2025-07-11·1심·원고 일부 승소

위층 집에서 반복적으로 누수가 발생했는데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아래층 집 천장과 벽체 등이 손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합10320·수원지방법원·2012-09-27·1심·원고 일부 승소

고등학생인 피고가 교실에서 같은 반 친구의 배와 등을 때려 비장파열상 등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단21948·광주지방법원·2016-03-09·1심·원고 일부 승소

고등학교 동급생 6명이 약 10개월간 원고를 폭행·협박·금품갈취하고 성기 동영상 촬영까지 하며 집단따돌림을 일삼아 원고가 우울증을 앓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 1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8가단103263 손해배상(기) 원 고1. **** 2. **** 3. **** 4. **** 원고들 주소 대구 원고 3, 4의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 친권자 모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1. **** 2. **** 피고들 주소 대구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9. 4. 26. 판 결 선 고2019. 7. 12. 주문 1. 피고 ****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3.부터 2019. 7.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 2 -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 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 고 ****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에게 7,500,000원, 원고 ****에게 7,592,240원, 원고 ****에게 7,500,000원, 원고 ****에게 9,081,16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7. 1. 22.부터 2018. 2. 26.까지 ****(이하 ‘이 사건 아파 트’라 한다) A호에 거주하였고, 피고들은 위 기간 이전부터 현재까지 위 A호의 바로 아래층인 이 사건 아파트 B호에 거주하고 있다. 나. 원고들이 2017. 1. 22. 위 A호로 이사하여 거주하기 시작한 이후 원고들과 피고 들 사이에 층간소음과 관련한 다툼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 3 -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 A호로 이사한 당일인 2017. 1. 22.경부터 2018. 2. 초경에 이르기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원고들이 별다른 소음을 유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직접 찾아오거나 인터폰을 하고, 관리사무소 직 원에게 민원을 넣어 관리사무소 직원들로 하여금 원고들에게 인터폰 또는 전화를 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원고들에게 층간소음 항의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참기 힘든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는데, 이는 이웃으로서의 수인한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 ****, ****를 공연히 모욕하고 원고 ****, **** 에게 정서적인 아동학대를 하였으며, 마치 원고 ****, ****에게 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거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2017. 11.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 B호의 천장을 심하게 두드려 소음을 발생시키기도 하였던바 이러한 피고들의 행위 역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에게 위 자료로 각 7,500,000원을,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가 치료를 받음으로 써 지출한 치료비 92,240원, 원고 ****가 치료를 받음으로써 지출한 치료비 1,581,16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들과 피고들은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어 왔는데,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직 접 인터폰으로 항의한 것은 7회에 불과하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원고들에게 인터폰 을 하거나 찾아가서 소음 발생 자제를 요청한 것은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판단 하에 한 것이어서 이를 들어 피고들의 불법행위라고 할 수 없다. 피고들은 원고들과의 층간소 음 갈등 과정에서 여러 차례 다툼이 있었고, 그러한 다툼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다소 - 4 - 거친 언사를 한 적은 있지만 이것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협박, 아동학대, 모욕, 명예훼 손 등 불법행위에 이를 정도라고는 할 수 없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갑 제3, 4, 8, 9, 1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는 2017. 3. 12.경 인터폰으로 원고들과 통화를 하면서 말다툼을 하 였는데, 위 피고는 원고 ****에게 ‘싸가지 년이! 이게 왜 이래? 지금?’, ‘미친 년 아니 야! 진짜 미친 년이!’ 등의 욕설을 하였고, 같은 날 다시 이루어진 인터폰 통화에서 원 고 ****에게 ‘두더쥐처럼, 박쥐처럼’, ‘하는 짓거리가 왜 이래?’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 서 반말을 계속하였다. 2) 원고들은 2017. 3. 12. 1)항과 같이 인터폰 통화 후 피고들의 집에 직접 찾아가 피고 ****와 먼저 대화를 나누었는데, 인터폰 통화 당시 원고들이 심한 말을 한 것 에 대해 사과하였고, 소음이 원고들의 집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집에는 나는 것 같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피고 ****가 원고들에게 반말하거나 욕설하는 것을 삼가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뒤늦게 피고 ****가 집에서 나와 원고들과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 ****는 위 말다툼 과정에서 원고 ****가 초등학교 교사임을 알고 있다고 말 하였고, 이에 원고 ****도 피고 ****가 방과후 교사임을 알고 있다고 하자 서로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따지면서 다툼이 격화되었다. 3) 2017. 3. 12.경 피고 ****가 이 사건 아파트 6층에서 4층으로 내려가던 중 A 호 현관에서 밖을 내다보고 있던 원고 ****, ****를 보게 되었고, 위 원고들에게 - 5 - ‘너희가 범인인 것 다 알아’라고 말하고 갔다. 4) 피고 ****는 2017. 4. 16.경 원고들의 집에 5회에 걸쳐 인터폰을 하였고, 소 음발생에 대해 사과하라고 말하던 중, 원고 ****가 애들이 자고 있어 소음을 발생시 키지 않았다고 하자, ‘야 너는 남한테 민폐 끼치는 게 취미니?, 그 따위 싸가지 없다는 소리 듣지, 입만 떼면 거짓말이고, 나이를 몇 개 처먹었는데, 어?, 너 거짓말쟁이인거 몰라?, 말귀 못 알아먹냐고? 내가 당신 애들 똑바로 가르쳐 줄테니까’ 등의 말을 하였 다. 5) 피고 ****는 2017. 4. 29.경 원고들의 집에 8회에 걸쳐 인터폰을 하였는데, 소음발생을 이유로 다투면서 원고 ****에게 ‘뭐 이런 쌍년이 다 있어? 그렇게 말 잘 하는 년이 어디 사라졌나 물었다. 너거가 먼저 시작했는거 몰라? ...년이 무슨 말이 많 아 지금? 학교 가서 아이들 가르치니? 니나 똑바로 가르쳐라 이년아! 바보 아니가 이 거! 그 머리로 학교 아이들 가르치니? 니가 더 싸가지 없어! 진짜! 당신 아이 무열대 유치원에 다니는 것 다 알아’ 등의 말을 하였다. 6) 피고 ****는 2017. 4. 30.경에도 원고들의 집에 인터폰을 하여 원고 ****와 다투면서 ‘입만 떼면 거짓말이니? 그게 학교 선생이니? 머리가 모자란 건 아니고? 자식 앞에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먼저 하는게 가정교육이야.’ 등의 말을 하였다. 7) 피고 ****는 2017. 5. 2. 대구광역시교육청 장학사에게 ‘원고 ****가 공직 자로서 공중도덕을 준수하지 않고 주민에게 민폐를 끼치는 행동을 하여 고발한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그 후로 2017. 9.경 4차례, 2017. 10. 17. 1차례 위와 유사 한 민원이 제기되었다. 8) 원고 ****는 2017. 9. 12.경 엘리베이터에 ‘층간소음에 유의하고 서로를 배려 - 6 - 하자’는 취지의 게시물을 부착하였는데, 피고 ****가 위 게시물에 ‘너나 잘해라’라고 써 두었다. 9) 원고 ****은 2018. 2. 3. 피고들의 가족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었는데, 피고 ****는 위 원고에게서 담배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아 냄새’라고 말하며 얼굴을 찌푸렸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고로서는 이웃 집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수 준의 소음은 어느 정도 감내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 역시 마찬가지로 공동주택 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이웃을 배려하여 과다한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갑 제5 내지 7, 10, 15 내지 17, 22 내지 24, 30 내지 34, 39, 40, 48 내지 5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아랫집에 거주하는 피고들이 느끼는 소음을 모두 원고들이 발생시킨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 원고들이 소음의 진원 지가 자신들이 아니라고 항변함에 대하여 피고들이 사실확인도 해 보지 않은 채 거짓 말로 치부하였던 점, ②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거주자로서 스스로의 주거안녕과 심신의 평온을 위하여 이웃 거주자가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소음을 발생시킨다면 이에 대하여 항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여 바로잡을 수는 있는 것이지만, 서로간에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쥐새끼같은.. 바퀴벌레.. 싸가지 없다.. 이년아.. 머리가 모 자라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감내할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보아 야 할 것인 점, ③ 원고들은 피고들이 직접 하는 인터폰 외에도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 7 - 나 경비실 직원으로부터도 수십 차례에 걸쳐 인터폰으로 소음 자제 요청을 받았는데, 이는 피고들이 관리사무소 등에 항의하거나 요청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④ 피고 ****는 원고 ****가 교육청 장학사에게 원고 ****가 교사임에 도 불구하고 공중도덕을 지키지 않고 이웃에 피해를 준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한 것 으로 보이는데, 이는 단순히 이웃간의 갈등을 넘어서 원고 ****의 직업과 관련한 생 활에도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한 행위로 보이는 점, ⑤ 피고 ****는 아직 어린 원 고 ****, ****에게 ‘범인’이라는 말을 사용하였는데, 어린 위 원고들로서는 피고 이 ◇◇의 위와 같은 말에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원고 ****가 이웃들 사이에 배려하자는 취지로 엘리베이터에 부착한 게시물에 피고 ****가 써 둔 ‘너나 잘해라’는 조롱의 의미를 담고 있는 점, ⑦ 원고들은 피고 ****가 자꾸 집 앞 으로 찾아와 항의를 거듭하자 원고들의 집 현관문 앞을 촬영할 수 있는 CCTV를 설치 하기도 하였는데, 비록 직접적인 증거는 나타나지 않지만 원고 ****, ****로서는 어린 자녀들인 원고 ****, ****를 보호하여야 할 정도로 피고 ****의 행동이 과 격한 면이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들 역시 윗집 거주자로서 생활소음을 다소 발생시켰다거나 원고 ****, ****가 다툼 과정에서 거 친 말을 사용하기도 하였더라도 앞서 인정한 피고 ****의 욕설, 민원제기, 게시물에 조롱의 의미를 담은 낙서를 한 행위 등은 포괄적으로 원고들의 평온한 생활을 과도하 게 침해하여 수인하기 어려운 고통을 가하는 것이어서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 또한 경험칙상 명백하 므로, 피고 ****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다. - 8 - 2) 한편, 원고들이 제출한 녹취록(갑 제3호증)에 의하면, 피고 ****는 배우자인 피고 ****가 위와 같이 행동하는 사실을 일부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에게 소 음 발생에 대해 항의하면서 피고 ****와 입장을 같이 한다고 말하기도 한 사실이 인 정되기는 하나, 피고 ****는 피고 ****와 원고들 사이의 말다툼이 심해지자 피고 ****를 말리기도 하였고, 원고들에게 직접 욕설이나 반말을 사용하지도 않았던 점, 앞서 인정한 원고들에 대한 욕설, 민원제기 등은 대부분 피고 ****가 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 ****의 행위를 피고 ****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 의 피고 ****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피고 ****는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위자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층간소음이 발단이 되어 이 사건 다툼에 이르게 되었던 점, 피고 이 ◇◇가 한 불법행위의 기간 및 정도, 피고 ****의 행위로 정서적 안정이 절실한 유 년의 원고 ****, ****가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이 침해받은 주거의 평온, 원고들이 당초 예정한 전세 기간 이전에 이사하게 되어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재산적 손실 등의 사정과 다툼의 과정에서 원고 **** 또한 피고 이◇ ◇에게 거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는 원고별로 각 1,000,000원 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2) 한편, 원고 ****, 원고 ****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위 원고들이 치 료를 받게 되었다면서 원고 ****가 2017. 12. 25. 지출한 92,240원의 치료비와 김◎ ◎가 2017. 9. 16부터 같은 해 11. 17.까지 지출한 합계 1,581,160원의 치료비에 대해 - 9 - 서도 그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치료비의 지 출이 오로지 피고들의 행위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는 위에서 살펴본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으로 원고들에 게 각 1,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 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2. 3.부터 피 고 ****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7.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 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 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황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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