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 중 이웃에게 욕설과 반말을 하고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으며, 엘리베이터 안내문에 조롱하는 글을 적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8가단103263 민사 사건(2019년 7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과 피고들은 2017. 1. 22.부터 2018. 2. 26.까지 OO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위아래층에 살았고, 원고들이 이사 온 뒤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 피고A는 인터폰으로 원고들에게 여러 차례 항의하면서 욕설과 반말을 했고, 원고들이 소음의 원인이 아니라고 설명해도 이를 거짓말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 피고A는 어린 원고들에게도 ‘너희가 범인인 것을 안다’는 취지로 말했고, 원고들의 직업을 언급하며 비난하는 말을 했습니다.
- 피고A는 2017. 5. 2.부터 교육청에 원고 중 한 사람이 공중도덕을 지키지 않고 이웃에게 피해를 준다는 취지의 민원을 냈으며, 이후에도 비슷한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했습니다.
- 원고 중 한 사람이 엘리베이터에 이웃끼리 배려하자는 안내문을 붙이자, 피고A는 그 위에 조롱하는 말을 적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일들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두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A와 피고B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층간소음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욕설과 민원, 조롱 낙서가 이웃 간 다툼을 넘어 원고들의 생활을 지나치게 침해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A의 행위에 대해 원고별 1,000,000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피고B에 대한 청구와 치료비 등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동주택에서는 통상적인 생활소음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하지만, 소음에 항의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심한 욕설과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것은 참을 수 있는 범위를 넘는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A는 소음이 원고들 집에서 발생한 것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원고들을 탓했고, 관리사무소 등을 통한 반복적인 소음 자제 요구도 이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 교육청에 민원을 낸 일은 단순한 이웃 간 다툼을 넘어서 원고의 직업생활에도 영향을 주려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어린 원고들에게 ‘범인’이라고 말하고, 안내문에 조롱하는 글을 쓴 행위 등은 원고들의 평온한 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반면 피고B는 다툼을 말리기도 했고 원고들에게 직접 욕설이나 반말을 하지 않았으며, 문제 된 행위 대부분을 피고A가 했다고 보아 피고B에게 같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치료비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피고들의 행동 때문에 지출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배상액은 갈등의 기간과 정도, 어린 원고들이 받은 충격, 원고 측도 다툼 중 거친 말을 한 사정 등을 함께 고려해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층간소음에 항의할 수는 있지만, 반복적인 욕설과 조롱, 상대방의 직업과 관련된 민원 제기 등으로 이웃의 평온한 생활을 지나치게 해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된 행위를 한 피고A에게만 원고별 1,000,000원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고, 피고B에 대한 청구와 치료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위층 거주자가 야간과 새벽에 반복적으로 쿵쿵거리는 층간소음 발생시켜 아래층 주민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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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학생들이 원고를 지속적으로 모욕하고 따돌려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자퇴에 이르게 함
피고 학생들이 원고 학생을 화장실로 끌고 가 폭행하고, 이후 조정 과정에서 원고들을 모욕하는 언행을 함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같은 학교 학생을 교실로 불러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힘
중학생들이 동급생을 부추기고 여러 차례 때려 뇌진탕과 얼굴 타박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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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 공사를 진행해 주변 주택의 일조시간을 줄어들게 하고 시가 하락과 난방비 등 추가 비용을 발생시킴
재건축조합과 시공회사가 기존 주택들 옆에 아파트를 새로 지어 주변 주택의 햇빛을 가림
피고 회사가 인근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해 주변 주택과 아파트 세대의 일조시간을 줄임
피고 시행사가 원고 아파트 남쪽에 아파트를 신축해 기존 아파트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게 함
피고가 인접 부지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해 이웃 아파트 세대들의 총·연속 일조시간을 줄였다.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가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시설비 명목의 돈을 받은 것을 문제 삼음
상수도 배관 누수수선작업을 한 뒤 이물질이 섞인 수돗물이 아파트에 공급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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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 대지에 4층 집합건물을 신축하고 베란다에 일조권 사선제한을 위반한 증축 부분을 설치함
피고가 아파트 단지를 신축하면서 인근 원고들 건물의 일조량과 천공조망율이 감소함.
OO지역 빌라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가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인근 빌라 옆에 지하 1층·지상 7층 건물을 신축해 일부 세대의 햇빛을 받는 시간을 줄임
피고 건축주들이 인접 대지에 지하 4층·지상 15층 건물을 신축해 원고 건물의 일조량을 0분으로 만들고 차면시설을 설치하지 않음.
피고들이 대전 OO지역에 아파트 단지를 건설·분양하면서 서북방향 세대에 동지일 기준 2시간 이상 연속 일조가 확보되지 않는 일조침해를 발생시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일조시간을 기준 이하로 줄이고 공사 소음을 발생시킴
성소수자 인권 체육대회를 준비한 단체가 체육관 대관허가를 받았지만, 공단 측은 공사를 이유로 허가를 취소했다.
피고가 인부를 동원해 임차인이 운영하던 음식점 가건물과 냉장고 등 시설을 강제로 철거함
OO지역에 고층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면서 주변 주택에 심각한 햇빛 가림 피해가 발생해 주택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함.
피고는 급수펌프 소음이 법정 기준을 넘는 아파트를 소음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원고에게 매도하고 인도했다.
피고A와 피고B가 동급생을 모욕하는 말을 했고, 원고는 피고A에게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고 맞으라고 요구한 뒤 때렸다.
분양광고와 달리 최상층 다락을 일상 생활공간으로 쓸 수 없게 시공하여 입주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임대인이 실거주 예정이라며 갱신을 거절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사건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뒤 실제 거주 없이 제3자에게 아파트를 임대함
아파트 입주 후 욕조 배수관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자, 입주민들이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후 재산상·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잡수입 938만 원을 임원 경조사비 등으로 지출함
중개업자가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고 넘어감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을 통보한 뒤 제3자에게 더 높은 보증금으로 아파트를 임대함
아파트 에어컨 드레인 배관 누수 하자보수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임대인에게 누수 하자 보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당구장 운용권을 양도하면서 7년간의 운용 기간을 보장해 주기로 약정함
원고가 14년간 임차한 점포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시도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오수 수평배관을 구배 부족·지지물 미설치 상태로 시공하여 배관이 분리·이탈되게 함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한 호실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소액임차인 전입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음
피고들이 원고들 위층에서 야간에 아령을 굴리는 등 수개월간 층간소음을 발생시킴
아래층으로 이사 온 이웃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기준을 넘는 층간소음을 일으켜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건설회사가 아파트 인근에서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하며 기준을 넘는 소음을 발생시킴
OO회사 측이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서 주변 주민들이 거주하는 건물의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인근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405세대 아파트 신축에 따른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인근 재개발사업조합이 지상 28~36층 아파트 6개 동을 지어 성당의 햇빛과 조망을 가리게 됨
2020년 6월부터 아파트 위층에서 지속적으로 심한 층간소음을 발생시킴.
인근에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기존 주택의 일조시간을 크게 줄어들게 한 행위
피고 회사 직원이 아파트에 무단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막고, 피고 회사는 공사대금 채권을 내세워 토지를 가압류했습니다.
고등학교 재학 중 동급생들로부터 약 4개월간 폭행과 따돌림 등 집단괴롭힘을 당함.
아래층 베란다 천장 페인트가 들뜨자 윗층 세대에서 물이 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과 방수공사를 청구함
주거지 인근에서 신축공사와 도로공사를 시행하며 규제기준을 넘는 소음을 발생시킴
피고가 아동에게 학대행위를 하여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이 확정된 후, 피해 아동과 부모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상급자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후 회사에 신고했으나, 회사가 불리한 업무 배치와 징계 조치를 하고 조사 담당자가 비밀을 누설함.
위층 집에서 반복적으로 누수가 발생했는데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아래층 집 천장과 벽체 등이 손상됨
고등학생인 피고가 교실에서 같은 반 친구의 배와 등을 때려 비장파열상 등 상해를 입게 함
고등학교 동급생 6명이 약 10개월간 원고를 폭행·협박·금품갈취하고 성기 동영상 촬영까지 하며 집단따돌림을 일삼아 원고가 우울증을 앓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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