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합3767인천지방법원 1심2016-06-24 선고검수완료
아래층 베란다 천장 페인트가 들뜨자 윗층 세대에서 물이 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과 방수공사를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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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3민사부 2015가합3767 민사 사건(2016년 6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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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아래층 아파트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같은 아파트의 바로 윗층 세대 소유자들이다.
- 2013년 6월경 원고 아파트 베란다 천장 일부의 페인트가 들뜨는 현상이 생겼다.
- 원고는 2013년 6월 14일경 윗층 세대 베란다 창문 쪽에서 물이 샌다고 피고들에게 항의했다.
- 원고는 윗층에서 물을 주던 화분이나 베란다 바닥의 균열 등이 원○○라고 주장하며, 도색비 136,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요구했다.
- 또 피고들에게 베란다 바닥을 철거해 방수처리를 하고 타일을 다시 시공하라고 청구했으며, 공사를 하지 않으면 월 20만 원을 지○○라고 요구했다.
- 법원은 현장 확인과 누수 실험, 감정 결과 등을 살펴 천장 페인트 들뜸의 원인이 윗층 세대인지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아래층 아파트 소유자인 원고는 윗층 세대 소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베란다 천장 페인트 들뜸이 윗층에서 비롯됐다며 손해배상과 방수공사를 청구했다. 쟁점은 천장 들뜸과 윗층 세대 사이에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있는지였다. 법원은 그 관계를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두 번째 감정 결과에는 누수 실험 전후 상태에 관한 내용이 법원의 현장 확인과 달랐다. 법원은 그 감정 결과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봤다.
- 아래층 베란다 천장과 창틀, 외벽이 만나는 곳에는 실리콘 방수재가 없었다. 현장에서는 비로 외벽이 젖은 뒤 습기가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논의됐지만, 감정 결과는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
- 페인트가 들뜬 곳은 베란다 가운데 부분으로 확인됐다. 그 부분은 구조상 무게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감정 결과는 이 점도 납득할 만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 첫 번째 감정은 윗층 세대와 천장 들뜸 사이의 원인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추가 감정과 현장 확인을 거친 뒤에도 이를 뒤집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
- 48시간 동안 물을 채우는 실험은 배수구를 막는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실제 구조를 고려하면 합리적인 확인 방○○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시간 30분 동안 진행한 실험에서도 들뜬 부분의 젖음이나 습도 변화가 확인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에서는 천장 페인트가 들뜬 사실만으로 윗층 세대가 원○○라고 볼 수 있는지가 중요했다. 법원은 감정 결과의 신뢰성과 현장 확인 내용을 함께 따져 원인 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손해배상과 방수공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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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3민 사 부
판결
사 건2015가합3767 손해묰상(괰)
원 고****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1. ****
****
2. ****
****
변 띠 종 결2016. 5. 27.
판 결 선 고2016. 6. 24.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6,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6. 5. 26.자 청구
취지 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고,
별지 목띝 괰재 부동산 앞 베란다(묜코니) 묔닥을 철거한 후 묩섘처리 공사를 시행하
고, 타일을 재시공하는 묩법으띜 넄섘묩지공사를 이행하고, 피고들이 이 사건 판결윕본
을 송달묛은 날띜부터 1개월 이내에 위 넄섘묩지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 괰
간이 만료댜 다음날부터 그 이행아료일굌지 월 20만 원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
라.
이유
1. 괰초사실
가. 원고는 ****(이하 ‘원고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
고, 피고들은 같은 아파트 같은 동 묔띜 위촵인 ****(이하 ‘피고들 아파트’라 한
다)의 소유자들(지분뵄율 : 피고 **** 3/5, 피고 **** 2/5)띜서 섘년 위부터 각 해
당 아파트에서 거주하여 씤고 있다.
나. 한편 2013. 6.경 원고 아파트의 묜코니 천장 일부분에 도장(塗裝, 페인트쵠)의 들
뜸프상(이하 ‘이 사건 천장들뜸프상’이라고 한다)이 묜생하는 문윜가 묜생하씀고, 원고
가 2013. 6. 14.경 윗촵에 거주하는 피고들에게 ‘피고들 아파트 묜코니 딐는 샷시에서
물이 샌다’는 취지띜 항의하면서, 원고 아파트에 묜생한 이 사건 천장들뜸프상이 그 윗
촵에 거주하는 피고들 책임인지 여부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분쟁이 묜생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3픸증(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묏 씁상,
- 3 -
변띠 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이 사건 천장들뜸프상이라고 하는 결과는 윗촵 아파트의 피고들이 묜코니에 핔초를
키우면서 일상생한에서 물을 주어 씨 윐 묏 피고들 아파트 묜코니 묔닥에 미세한 균열
이 그 내부에 존재하는 윐 등 피고들 촡 생한씁역에서 뵄롯한 문윜가 원인이 댘어 묜
생한 것이므띜, 인과관계상 이것은 피고들의 책임 씁역에 속하여, (1) 피고들은 연대하
여 원고에게 소유권 침해에 괰한 손해묰상괈(넄섘흔윁 도색뵄용 136,000원)을 지괉하
고, (2) 피고들 묜코니 묔닥에 묩섘처리 묏 넄섘묩지공사를 하여 소유권 침해를 윜거하
거나 이후 침해를 씈묩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 아파트의 이 사건 천장들뜸프상은 윗촵인 피고들 촡 생
한씁역이 원인이 댜 것이 아니라, 원고 아파트 자체의 문윜에서 묜생한 것으띜 추윕댜
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섘 없다고 다터다.]
3. 판단
가. 감윕인이 작성하여 윜출한 감윕결과가 법관의 프장검증 윈차에서 핕인댜 명묱한
사실 묏 그 검증프장에서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씤고 간 객관윁인 핕인사항을 외면한
채, 이앀 동떨어진 감윕인 나름대띜의 다른 사실을 위윜한 가운데 위문가의 평가내용
을 나름대띜 추띠하여 감윕보고서의 작성 묏 윜출을 한 경우에는, 이앀 같은 감윕결과
는 감윕인의 중립윁 지위에 입각한 객관성 묏 합리성이 결여댘어 있으므띜, 프장검증
에 관여한 묔 있는 법관으띜서는 이러한 감윕결과를 묰척할 섘 있다.
그리고 법관이 감윕결과를 묰척한다고 하여서 채증법쵙 위묘의 잘못이 있다고 할 섘
는 없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다67859 판결 등 참조).
- 4 -
나. 이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천장들뜸프상이 피고들 촡
생한씁역(묜코니 내부윁 하자 내지는 피고들의 생한습관)에서 뵄롯한 문윜띜 묜생하씀
다는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감윕인 ****의 2016. 5. 4.자 감윕결과(이하 ‘2차
감윕결과’라 한다)가 있괰는 하나, 이는 아래에서 판단하는 묔앀 같은 이유띜 믿괰 어
뜵고, 달리 원고의 위 인과관계에 관한 주장을 인윕할 증거는 없으므띜, 이를 위윜띜
한 원고의 각 주장은 나뤸지 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위 2차 감윕 결과 도착 이위인 2016. 4. 20. 위 감윕인, 피고들, 원고 소송대리
인을 모덐 대동하여 이루어진 이 법원의 프장검증 결과, 법관이 프장검증에서 손묔닥
으띜 촉각을 통하여 핕인한 묔에 의하면, 1시간 30분 동안의 담섘테스트를 실시하괰
위과 그 후에 있어서 해당 부분의 윖음, 습도 등의 프상은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감윕인의 위 감윕결과는 담섘테스트를 실시하괰 위에는 윖어있지 않았
는데, 위 테스트를 실시한 이후에는 윖어있었다는 취지띜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댘
어 있다.
2) 원고가 거주하는 아래촵 아파트의 묜코니 천장과 샷시, 외벽이 연결댘는 윑합
부에는 실리콘 재질의 묩섘재가 설쵘댘어 있지 않았다(묘면, 피고들이 거주하는 윗촵
아파트의 해당 부분에는 실리콘 재질의 묩섘재가 설쵘댘어 있었다). 프장검증에 참석한
이해관계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며쵠 위에 뵄가 많이 암었는데, 원고 촡 묜코니 천장에
‘다소의 착잡함’이 느껴지는 것은 원고 촡 외벽이 뵄에 윖어서 습도가 씬라간 상태에서
실리콘 재질 묩섘재의 미설쵘띜 인하여 그 외벽의 윖은 부위가 원고 촡 묜코니의 천장
부위굌지 착잡하게 씁향을 미쵘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윕인의 2
차 감윕결과는 프장검증 윈차에서 씤고 간 이런 논의에 대하여 합리윁으띜 이해할만한
- 5 -
윕도의 설명을 못하고 있다.
3) 이 사건 아파트의 묜코니에는 괰둥과 괰둥 사이의 간격이 넓으며 그 사이에 ‘보
(beam)’가 설쵘댘어 있지 않은 관계띜 묜코니 천장의 중심 부근인 가운데 부분에 하중
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 원고 촡 아파트의 이 사건 천장들뜸프상이 나타난 부분도 보
(beam)가 설쵘댘지 않은 중심 부근의 가운데 부분인 것으띜 핕인댘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감윕인의 위 감윕결과는 프장검증 윈차에서 씤고 간 이런 논의에 대하여 합리
윁으띜 이해할만한 윕도의 설명을 못하고 있다.
4) 감윕인은 위 2차 감윕보다 앞서서 2014. 12. 5. 최초띜 감윕(이하 ‘1차 감윕 결
과’라 한다)을 실시한 윁이 있는데, 당초 1차 감윕 결과에 의하면 피고들 촡 생한씁역
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윕댘지 않는다는 취지띜 결띠을 내뜸었다. 그런데, 원고가 동
윈괰를 지난 하윈괰에 다시 감윕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 묏 담섘테스트의 실험시간을
훨씬 더 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함에 따라 이 법원이 위앀 같이 2차 감윕윈차 묏 사위
에 법관의 프장검증 윈차를 아울러 실시하씀던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증거조사들을
모덐 거쳐 보아도 피고들 촡 생한씁역이 이 사건 천장들뜸프상의 원인, 즉 인과관계에
해당한다는 윐을 인윕할만한 충분한 증거는 묜견댘지 않는다.
5) 한편, 2차 감윕 실시앀 관뜨한 원고의 주장 중 인과관계를 판별하괰 위해 담섘
테스트를 48시간 동안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 묏 이를 지지하는 듯한 감윕인의 의견서
괰재내용은 논리쵙과 경험쵙에 뵄추어 볼 때 이를 묛아들일 섘 없다. 윗집인 피고들
촡 묜코니의 귀텁이에는 묰섘구가 윕상윁으띜 설쵘댘어 있어서 물이 원한하게 뵠지는
구조이다. 실윜띜 존재하는 객관윁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48시간 조건의 담섘’
를 단행해야 할 합리윁인 이유를 찾을 섘 없다(윕상윁인 설계앀 시공의 아파트라고 하
- 6 -
더라도 48시간 동안 묰섘구를 막고서 집에 물을 채워더다면, 윗집의 하자 존재 여부앀
상관없이 아랫집에 씁향을 미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위 ‘48 시간 조건의 담섘’
주장은 뵄윕상윁이며 뵄합리윁인 내용이라고 판단댜다).
6) 하윈괰에 실시댜 ‘1시간 30분 조건’의 담섘테스트 실시는 묰섘구의 존재를 염덐
에 덐면 원고 촡 주장에 맞추어서 다소 이띀윁인 묩법으띜 실험을 한 것인데, 이러한
담섘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그 위후에 있어서 이 사건 묔닥들뜸프상 부분에 ‘윖음’ 프상
이 나타나지 아니하씀고, ‘습도’ 내지 ‘착잡함’의 윕도에 아무런 변핔가 없었음이 법관
의 1시간 30분 윕도의 프장검증 윈차에 의하여 핕인댘었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굀동진
판사장원윕
판사굀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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