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나20677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05-08-26 선고검수완료
초등 3학년 여학생이 같은 학교 6학년 남학생에게 여러 차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그 남학생의 아버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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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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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1은 1993년 11월 2일생으로 2002년 3월경 OO지역에 있는 이 사건 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여학생이었고, 원고2는 원고1의 어머니로서 친권자였다.
- 소외 1은 1990년 1월 11일생으로 2002년 3월경 같은 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이던 남학생이었고, 피고는 소외 1의 아버지로서 친권자였다.
- 원고1은 소외 1 등이 2001년 4월경부터 5월경, 2001년 2학기, 2002년 3월 6일·9일·16일 등 여러 차례에 걸쳐 학교 뒤편 계단과 본관 및 별관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을 강제추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원고2는 2002년 3월 14일경 원고1로부터 추행 사실을 듣고, 같은 달 소외 1을 추궁하여 각서를 받았다.
- 원고들은 소외 1의 친권자인 피고가 법정감독의무자로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2004년 6월 18일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 피고가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05년 7월 22일 변론을 마친 뒤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1(초등 3학년 여학생)이 같은 학교 6학년 남학생인 소외 1로부터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여러 차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소외 1의 아버지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원고1에게 31,653,900원, 원고2에게 5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이다. 피고는 소외 1의 친권자로서 법정감독의무자 책임을 진다는 것이 원고들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1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들이 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1이 비교적 일관되게 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여러 정황에 비추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학교 뒤편 계단에서의 추행 주장과 관련하여, 소외 1과 소외 3은 같은 반이었던 적이 없어 서로 잘 모르는 사이였고, 소외 2와 소외 3도 그다지 친한 사이가 아니었으며, 소외 1과 소외 2도 같은 반 친구일 뿐 특별히 친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공동 범행을 하기 위한 고도의 친밀성이 없었다고 보았다.
- 만약 소외 1 등이 친한 사이였다면 규모가 작은 학교의 다른 학생들이 그 관계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인데도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었고, 추행 이후 친하게 지냈다는 자료도 없었다.
- 원고1이 추행 직후 어떻게 집에 왔는지에 대하여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 점심시간 화장실 추행 주장과 관련하여, 저학년의 점심시간은 고학년의 4교시 수업시간으로 서로 만날 수 없게 시간표가 짜여 있었고, 점심시간에는 담임선생이 학생들을 줄 세워 식당으로 인솔해 갔으며, 화장실이 붐비고 여자 화장실은 3칸에 불과한 점 등도 원고 주장과 맞지 않는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초등학생 간 성추행 주장에 대해 가해 학생의 친권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 법원이 피해 아동의 진술만으로는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이다. 법정감독의무자 책임을 물으려면 먼저 가해 행위 자체가 충분히 증명되어야 하며, 진술의 신빙성은 주변 정황과 객관적 자료를 종합해 판단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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