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가해 학생(피고)과 피해 학생(원고)은 OO지역의 한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가해 학생은 피고의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다.
2005년 9월 23일, 피해 학생이 운동장에서 1학년 학생들에게 겁을 주었다는 이유로,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을 자신의 교실로 불러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좌측 안면부 좌상과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혔다.
폭행 이후 피해 학생은 밖에 잘 나가지 않고 밥도 먹지 않으며 부모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피해 학생은 폭행으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난 2006년 2월 27일부터 OO병원에서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적 장애 진단을 받고 여러 차례 입원과 통원 치료를 반복했다.
피해 학생과 그 아버지는 가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아버지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가해 측은 정신병적 장애와 폭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청구 금액도 과도하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을 교실로 불러 폭행해 뇌진탕 등 상해를 입혔고, 그 후 피해 학생에게 정신병적 장애 증상이 나타나자 피해 학생과 그 아버지가 가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아버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폭행과 정신병적 장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가해 학생과 그 아버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피해 학생 측의 진찰·치료 지연 등도 참작해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가해 학생의 폭행과 피해 학생의 정신병적 장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폭행 직후부터 이상 행동이 나타났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정신과 진단이 이어진 점을 근거로 삼았다.
가해 학생은 사건 당시 14세의 중학교 2학년으로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판별할 능력이 있었으므로,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가해 학생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나이가 어려 판별력이 부족한 아들이 다른 학생을 폭행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보호·감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폭행을 방치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피해 학생의 아버지도 폭행 이후 이상 징후가 보였는데도 약 5개월이 지나서야 병원 진찰과 치료를 받게 한 과실이 있고, 피해 학생이 사건 전부터 주의가 산만하고 타인과의 정서적 교류나 공감 능력이 부족했던 점 등을 참작해 가해 측의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했다.
그 결과 법원은 가해 학생과 그 아버지가 각자 피해 학생에게 3,312,676원, 피해 학생의 아버지에게 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학교 안에서 학생 간 폭행이 발생해 피해 학생에게 정신과적 장애까지 생겼다면, 때린 학생뿐 아니라 그 부모도 자녀를 제대로 보호·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함께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다. 다만 피해 학생 측이 치료 시기를 놓치는 등 손해를 키운 과실이 있으면 배상 책임이 일정 부분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만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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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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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번 호2007가단10445
원 고○○○, ●●●
피 고◇◇◇, □□□
소 제 기 일2006. 9. 28.
판결 선고일2008. 4. 17.
쟁 윐
중학교 2학년 학생의 학교 내 폭행으로 피해학생에게 정신병윁 장애
증상이 나타난 된 경우, 가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부모가 피해 학생 묏
피해 학생의 부모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
결과 (주문)
원고 일부 승소(피고들은 각자 원고 ○○○에게 3,312,676원, 원고
●●●에게 50만 원 묏 각 이에 대하여 2005. 9. 23.부터 2008. 4. 17.
까지는 연 5%, 2008. 4.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연손해괈을 지괉하라)
참 조 조 문 민법 제750조
학교 내 폭행에 관한 전주지방법원 판결요지서
(전주지방법원 2007가단10445 손해배상 사건]
□ 사건의 경과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피고 학생이 같은 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원고 학생을
자신의 교실로 불러 주먹으로 원고 학생의 얼굴, 머리 등을 폭행하여 뇌진탕 등
의 상해를 입혔고, 원고 학생은 그로부터 5개월 정도 지나 급성 및 일과성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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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적 진단 하에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다.
○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 : 피고 학생의 폭행으로 인하여 정신병적 장애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
으므로, 피고 학생 및 아버지인 피고들은 이로 인한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
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 원고학생의 정신병적 장애와 가해학생의 폭행과는 인과관계가 없고, 원고들이
구하는 치료비, 위자료의 액수도 과대하다.
○ 쟁윐
원고 학생의 정신병적 장애와 피고 학생의 불법행위와의 인과관계, 피고 학생 및
피고 학생의 아버지의 책임 여부, 피고들의 과실비율
○ 법원의 판단
- 피고 학생의 폭행과 원고 학생의 정신병적 장애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피고 학생
은 중학교 2학년생으로서 위 폭행에 따른 책임을 판별할 능력이 있어 불법행위자로서
위 폭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피고 학생의 아버지도 나이가 어려서 변별력이 부족한 피고 학생이 이 사건 폭행을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보호.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
로 피고 학생이 원고 학생에게 이 사건 폭행을 가하는 것을 방치하였으므로, 피고 학
생의 아버지도 이 사건 폭행으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다만 원고 학생의 아버지도 원고 학생의 진찰과 치료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원
고 학생과 피고 학생 사이의 관계, 이 사건 폭행의 정도, 원고 학생의 이 사건 폭행전
의 타인과의 정서적 교류, 공감능력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들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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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비율을 60%로 제한.
○ 판결의 의미
중학교 2학년생인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의 얼굴, 머리 등을 폭행 한 후, 정신병적 장
애가 발생하였다면, 가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부모는 이로 인한 가해학생과 가해학생
의 부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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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7가단10445 손해배상(기)
원 고1. A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친권자 모 C
2. B
피 고1. D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E, 친권자 모 F
2. E
변 론 종 결2008. 3. 19.
판 결 선 고2008. 4. 17.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3,312,676원, 원고 B에게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5. 9. 23.부터 2008. 4. 17.까지는 연 5%, 2008. 4. 18.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들이, 1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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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원고들에게 피고들은 각자 36,046,500원 및 이에 대한 2005. 9.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
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피고 D(1991. 5. 16.생)은 2005. 9.경 완주 삼례중학교 2학년 3반에 재학중인 학
생이었고, 원고 A은 같은 학교 2학년 1반에 재학중이었다.
(2) 피고 D은, 2005. 9. 23. 원고 A이 학교 운동장에서 원고 A에게 욕을 한 같은
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그러면 혼난다’며 겁을 주었다는 이유로, 원고 A을 자신의 2학
년 3반 교실로 불러 주먹으로 원고 A의 얼굴, 머리 등을 구타하여, 좌측 안면부 좌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혔다(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
(3) 원고 A는 이 사건 폭행 이후 점차 밖에 잘 나가지 않고, 밥도 먹지 않으며 부
모에게 발길질을 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여 2006. 2. 27.부터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650-8 소재 김동인신경정신과의원에서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적 장애 진단 하에
2006. 3. 8.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그 후 통원치료를 하다가 같은 병원에서 2006. 6.
20.부터 2006. 7. 19.까지, 그리고 2006. 11. 4.부터 2006. 12. 10.까지, 2007. 2. 6.부터
2007. 3. 19.경까지 각 입원하여 약물치료와 정신치료를 받았다.
(4) 피고 E는 피고 D의 아버지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아버지이며, 피고 E는 주
거지에서 부모의 보호, 감독하에 살고 있다.
- 6 -
[인정근거] 갑 1호증의 1 내지 갑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갑, 9
내지 갑 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남부지사장에 대한 사실
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이 사건 폭행 당시 14세 남지 중학교 2학년 학
생으로서 위 폭행에 따른 책임을 판별할 능력이 있었으므로,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폭행으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피고 E로서는 나이가 어려
서 변별력이 부족한 피고 D이 다른 학생을 위와 같이 폭행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보호.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 D이
원고 A에게 이 사건 폭행을 가하는 것을 방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E는 불법행
위자로서 피고 D과 각자 이 사건 폭행으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한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B은 원고 A의 보호자로서 이 사건 폭행 이후 원
고 A에게 이상한 징후가 보이면 곧바로 병원에 데려가 이를 진찰하고 치료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폭행일인 2005. 9. 23.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2006.
2. 23.경까지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는 점, 원고 A과 피고 D 사이의 관계, 피고 D의
원고 A에 대한 폭행의 정도, 원고 A은 이 사건 폭행 이전에도 주의산만하고 타인과의
정서적 교류나 공감 능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에게도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 및 확대
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서
참작하기로 하되,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60%로 제
한한다.
- 7 -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 A의 기왕치료비
1,347,660원
[인정근거] 갑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 A의 향후치료비
원고 A은 향후 치료비로 14,698,840원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 A이 향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그 비용으로 14,698,840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갑 8,
15,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과실상계
(1) 피고들의 책임비율 : 60%
(2) 계산 : 812,676원(= 기왕치료비 1,354,460원 × 60%)
라. 위자료
(1) 참작사유 : 원고 A과 피고 D 사이의 관계,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폭행의 경위, 상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기간, 이 사건 폭행 후 피고들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금액
원고 A : 2,500,000원
원고 B : 500,000원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손해배상으로 3,312,676원(= 812,676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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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000원), 원고 B에게 위자료로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인
2005. 9. 23.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
결 선고일인 2008. 4.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
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받아들이
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혜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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