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가단128019대구지방법원 1심2023-04-19 선고검수완료

상수도 배관 누수수선작업을 한 뒤 이물질이 섞인 수돗물이 아파트에 공급되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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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28019 민사 사건(2023년 4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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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8개동 527세대 규모의 아파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 피고는 2021년 2월 13일 OO지역 인근 도로에 매립된 상수도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는 민원 신고를 받고 누수수선작업을 실시하였다.
  • 이 작업 이후 해당 아파트에 이물질이 섞인 수돗물이 공급되어 아파트 물탱크가 오염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 원고는 피고가 작업 전에 상수도 인입밸브를 차단하거나 입주민들에게 미리 안내하지 않았고, 작업 후 배관 내 이물질을 충분히 세척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 원고는 물탱크 청소비용 66만 원과 527세대에 각 10만 원씩의 위자료 5,270만 원을 합한 5,336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하는 소송을 2021년 7월 23일 제기하였다.
  • 소송 중이던 2022년 11월 10일경 원고는 313세대 입주민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았다는 채권양수도계약서를 뒤늦게 제출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상수도 배관 누수수선작업을 한 후 이물질이 섞인 수돗물이 아파트에 공급되어 물탱크가 오염되자, 원고(아파트 자치관리기구)가 물탱크 청소비용 66만 원과 입주민 위자료 5,270만 원 등 총 5,336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물탱크 청소비용 66만 원 부분은 피고가 다투지 않아 인정했지만, 입주민 위자료 청구 부분은 원고가 입주민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대로 양도받지 못했고 소송을 목적으로 한 채권양도(소송신탁)에 해당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원고는 일부만 승소하여 66만 원과 지연이자만 받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물탱크 청소비용 66만 원 부분은 누수수선작업으로 이물질 섞인 수돗물이 공급되어 물탱크가 오염되었고 원고가 그 청소비로 66만 원을 지출한 사실을 피고도 다투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입주민들의 위자료 청구권은 원고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이 아니고 원고가 입주민들을 대신해 행사할 수도 없으므로, 채권을 양도받지 않은 입주민들 부분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가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는 313세대 부분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 입주민들이 실제로 이물질 섞인 물을 마셨는지, 당시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 설령 일부가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소송을 하게 할 목적으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용되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 실제로 소송은 2021년 7월에 제기되었는데 채권양수도계약서는 1년 이상 지난 2022년 11월에야 체결되었고, 소송신탁 문제가 불거진 뒤에야 양도받은 자료를 제출한 점 등을 보아 소송을 목적으로 한 채권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또한 입주민 개개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아파트 공용부분 관리 업무에 당연히 포함되는 필수 요소가 아니어서 원고의 관리업무 범위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아파트 관리기구가 입주민들의 개별 위자료 청구권을 대신 행사하려면 적법한 채권양도가 필요하고, 소송을 목적으로 뒤늦게 채권을 양도받는 방식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반면 실제로 지출한 물탱크 청소비용처럼 피고도 인정하는 직접 손해는 배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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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6283·전주지방법원·2022-03-23·2심·원고 일부 승소

윗집 배관 파손으로 누수 발생, 아래집 수선비·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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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100662·울산지방법원·2022-11-11·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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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109055·울산지방법원·2022-01-11·1심·원고 일부 승소

쇼핑몰 무빙워크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원고가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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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502048·서울중앙지방법원·2023-03-22·1심·원고 일부 승소

목욕탕 온탕에서 나와 때밀이테이블로 올라가던 중 바닥에 미끄러져 흉추 골절을 입고, 이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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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9327·대전고등법원·2005-12-23·2심·원고 일부 승소

OO지역 건물 3층 인테리어 공사 중 배관 방치로 누수가 발생하여 2층 병원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자, 원고가 시공자와 3층 점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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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1가단149009·서울북부지방법원·2023-05-09·1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된 아파트 때문에 인근 부동산의 일조량이 크게 줄어들어,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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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68341·서울동부지방법원·2014-01-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접한 다세대주택을 북쪽으로 무단 증축하여 원고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고 정신적 피해를 입힘에 따라,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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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07나3958·청주지방법원·2008-06-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산재보험료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피고 산하 구청이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다시 압류하고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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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가합1670·인천지방법원·1988-07-14·1심·원고 승소

작업 중 4층에서 2층으로 고무판 두루말이가 떨어져 다리를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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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280930·서울서부지방법원·2023-05-17·1심·원고 승소

아파트 분양 당시 없던 문주를 설치하여 입주민의 조망권을 침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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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61414·서울중앙지방법원·2017-01-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잔디실험연구소용 컨테이너 6동을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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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202556·대구지방법원·2022-05-16·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인근 주택·세대의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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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131548·서울북부지방법원·2024-02-02·1심·원고 일부 승소

오수 수평배관을 구배 부족·지지물 미설치 상태로 시공하여 배관이 분리·이탈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1가단2785·전주지방법원·2022-08-17·1심·원고 일부 승소

집중호우로 배수가 범람하여 건물과 당구장이 침수되었고, 이에 하수도시설물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3나11006·전주지방법원·2014-10-0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와 건물 신축·증축 설계 및 감리 계약을 체결한 후 여러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비용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3가단143333·대구지방법원·2024-10-17·1심·기각

집중호우로 창고가 물에 잠기자 배수펌프장 설치와 관리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20나62921·부산지방법원·2021-08-27·2심·원고 일부 승소

모텔 리모델링 공사 후 타일 들뜸, 벽지 틈새, 누수 등 여러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를 요청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가단532177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8-1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로부터 매수한 토지에 331톤 폐기물 매립 발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6나54727·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폐기물이 묻힌 토지를 피고로부터 매수하고 폐기물 처리 비용을 지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6나12192·서울고등법원·2006-11-15·2심·원고 일부 승소

금융기관이 담보조사를 의뢰하자 감정평가기관이 임대차 현황을 실제와 다르게 조사한 조사서를 제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2가단538575·수원지방법원·2023-03-08·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한 호실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소액임차인 전입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3가단503651·수원지방법원·2024-02-07·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이 실거주 예정이라며 갱신을 거절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3나37644·서울북부지방법원·2024-07-05·2심·원고 승소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을 통보한 뒤 제3자에게 더 높은 보증금으로 아파트를 임대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8나31860·서울서부지방법원·2019-06-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4년간 임차한 점포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시도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2나32697·서울북부지방법원·2023-04-13·2심·원고 승소

점포 권리금 양도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가 잔금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 해제를 요구하자,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6가단514998·수원지방법원·2017-05-11·1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에서 바닥난방공사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난방방식을 제안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1가단25641·전주지방법원·2022-12-06·1심·기각

아파트 수분양자가 착공도면상 6m 소나무가 준공시 12m로 변경 식재되어 골프장·서해바다 조망권이 침해되었다며 시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25가단12529·전주지방법원·2026-06-0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급수펌프 소음이 법정 기준을 넘는 아파트를 소음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원고에게 매도하고 인도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3가소497348·서울북부지방법원·2024-03-22·1심·기각

주택관리업자가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장기수선계획 조정의무 위반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21나11602·울산지방법원·2022-11-08·2심·원고 일부 승소

한파로 아파트 계단에 물이 얼어붙은 상태에서 귀가하던 입주민이 계단에서 미끄러져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고, 아파트 관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가단269573·서울남부지방법원·2023-11-29·1심·원고 일부 승소

수상레저 물놀이기구 이용 중 안전요원 미배치로 상해, 이용객이 피고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가합49641·부산지방법원·2022-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성당의 일조방해·천공조망·사생활침해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가합11664·울산지방법원·2026-02-05·1심·원고 일부 승소

인근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20065·부산고등법원·2009-09-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 지하 저장조에서 유류가 누출되어 토양오염과 가족 건강 피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3가합55199·서울중앙지방법원·2024-04-05·1심·원고 승소

주○○군 유류저장시설에서 새어 나온 기름으로 오염된 땅의 지하수를 정화하는 용역을 맡겨 비용을 지출한 뒤, 그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가단38125·전주지방법원·2025-07-11·1심·원고 일부 승소

위층 집에서 반복적으로 누수가 발생했는데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아래층 집 천장과 벽체 등이 손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111444·서울고등법원·2009-12-23·2심·원고 일부 승소

폐기물매립장 건설로 인한 배수로 설치로 침수 및 붕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3가합109549·서울동부지방법원·2024-12-06·1심·원고 일부 승소

펜션 부속 수영장에서 새벽에 다이빙을 하다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사지마비 상해를 입고, 수영장의 설치·보존상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99384·서울고등법원·2009-09-10·2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사업 발파작업으로 원고 건물 손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나13·대전고등법원·2022-01-26·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인접 유류저장소에서 유출된 경유와 등유로 인한 토양오염 피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48932·서울고등법원·2010-01-13·2심·원고 일부 승소

광주시가 잘못 공시한 토지 가격을 믿고 채무자에게 추가 물품을 공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32002·서울고등법원·2016-10-2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철거하고 점유하여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6나707·서울고등법원·1976-05-21·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2가 피고 회사 농장에서 급수파이프 공사 중 목도채를 잘못 다뤄 원고의 오른쪽 눈에 부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나2011624·서울고등법원·2023-05-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집합건물 공용 통로에 설치된 벽의 철거와 손해배상을 피고 회사 및 임대인인 피고 공사에게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4가합12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4-12-21·1심·원고 승소

아파트 입주 예정일에 입주하지 못해 지체상금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8가합1061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1-10·1심·원고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가단128019 손해배상(기) 원 고**** 피 고대구광역시 대표자 시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재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23. 3. 22. 판 결 선 고2023. 4. 19. 주 문 1.피고는 원고에게 660,000원 및 이에 대한 2021. 8. 3.부터 2023. 4.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3,36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 2 -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에 있는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8개동 527세대 의 관리를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나. 피고는 2021. 2. 13. **** 인근 도로에 매립된 상수도 배관에서 누수 가 발생하였다는 민원신고를 받고 누수수선작업(이하 ‘이 사건 누수수선작업’이라 한 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누수수선작업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이물질이 들어있는 수돗물이 공급됨으 로써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은 이물질이 들어있는 수돗물을 음용하는 등의 피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가 이 사건 누수수선작업을 시작하기 전 이 사건 아파트 상수도 인입밸브를 먼 저 차단하고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작업 안내를 하였더라면 입주민들이 미리 사용할 수 돗물을 저장하는 등의 대비를 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안내를 하지 않아 입주민들이 대 비를 할 수 없었고, 피고는 이 사건 누수수선작업 이후 수돗물을 공급하기 전 배관 내 에 있는 이물질을 충분히 세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 지 않아 이 사건 아파트에 공급되는 수돗물에 이물질이 섞이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아파트 물탱크 청소비용 660,000원과 - 3 - 이 사건 아파트 전체 입주민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2,700,000원(=527세대 ×1세대당 100,000원)의 합계 53,3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3. 판단 가. 이 사건 아파트 물탱크 청소비용 청구 부분 이 사건 누수수선작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이물질이 들어있는 수돗물이 공급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 물탱크가 오염되어 그 청소비용으로 원고가 660,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 상금 6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의 위자료 청구 부분 1) 이 사건 누수수선작업으로 인한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원고에게 귀속되거나 원고가 입주민들을 대신하여 행사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에게 손 해배상청구권을 양도하지 않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2022. 12. 15. 이 법원에 이 사건 아파트 313세대 입주민들에 대한 손해 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았다면서 그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원고가 입주 민들의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 으로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한 입주민들이 이 사건 누수수선작업으로 인하여 이물질이 섞인 수돗물을 실제 음용하였는지 그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설령 원고에게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한 입주민들 중 일부가 이 사건 누수수선작업으 - 4 - 로 인하여 이물질이 섞인 수돗물을 음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 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 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 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다463 판 결 등 참조), 갑 제9 내지 5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소는 2021. 7. 23.에 제기되었음에도 원고가 제 출한 채권양수도계약서는 그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2022. 11. 10.경에야 비로소 체 결된 점, ② 원고는 입주민들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신 행사하는 것과 관련하여 소송신 탁 여부가 문제되고 난 이후에야 입주민들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았다면서 그 자료를 제출하였던 점, ③ 입주민들의 위자료 손해배상채권은 입주민들의 개별적인 정 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서 그 성질상 이 사건 아파트 공용부분 등에 대한 업무수행에 당연히 수반되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없고,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관리업무의 범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채권 양도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입주민들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 이 주목적인 소송신탁에 해당하고, 예외적·제한적으로 소송신탁을 인정할 합리적인 이 유와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6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1. 8.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 5 -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4.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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