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배관 누수수선작업을 한 뒤 이물질이 섞인 수돗물이 아파트에 공급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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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28019 민사 사건(2023년 4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8개동 527세대 규모의 아파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 피고는 2021년 2월 13일 OO지역 인근 도로에 매립된 상수도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는 민원 신고를 받고 누수수선작업을 실시하였다.
- 이 작업 이후 해당 아파트에 이물질이 섞인 수돗물이 공급되어 아파트 물탱크가 오염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 원고는 피고가 작업 전에 상수도 인입밸브를 차단하거나 입주민들에게 미리 안내하지 않았고, 작업 후 배관 내 이물질을 충분히 세척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 원고는 물탱크 청소비용 66만 원과 527세대에 각 10만 원씩의 위자료 5,270만 원을 합한 5,336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하는 소송을 2021년 7월 23일 제기하였다.
- 소송 중이던 2022년 11월 10일경 원고는 313세대 입주민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았다는 채권양수도계약서를 뒤늦게 제출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상수도 배관 누수수선작업을 한 후 이물질이 섞인 수돗물이 아파트에 공급되어 물탱크가 오염되자, 원고(아파트 자치관리기구)가 물탱크 청소비용 66만 원과 입주민 위자료 5,270만 원 등 총 5,336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물탱크 청소비용 66만 원 부분은 피고가 다투지 않아 인정했지만, 입주민 위자료 청구 부분은 원고가 입주민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대로 양도받지 못했고 소송을 목적으로 한 채권양도(소송신탁)에 해당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원고는 일부만 승소하여 66만 원과 지연이자만 받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물탱크 청소비용 66만 원 부분은 누수수선작업으로 이물질 섞인 수돗물이 공급되어 물탱크가 오염되었고 원고가 그 청소비로 66만 원을 지출한 사실을 피고도 다투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입주민들의 위자료 청구권은 원고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이 아니고 원고가 입주민들을 대신해 행사할 수도 없으므로, 채권을 양도받지 않은 입주민들 부분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가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는 313세대 부분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 입주민들이 실제로 이물질 섞인 물을 마셨는지, 당시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 설령 일부가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소송을 하게 할 목적으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용되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 실제로 소송은 2021년 7월에 제기되었는데 채권양수도계약서는 1년 이상 지난 2022년 11월에야 체결되었고, 소송신탁 문제가 불거진 뒤에야 양도받은 자료를 제출한 점 등을 보아 소송을 목적으로 한 채권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또한 입주민 개개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아파트 공용부분 관리 업무에 당연히 포함되는 필수 요소가 아니어서 원고의 관리업무 범위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아파트 관리기구가 입주민들의 개별 위자료 청구권을 대신 행사하려면 적법한 채권양도가 필요하고, 소송을 목적으로 뒤늦게 채권을 양도받는 방식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반면 실제로 지출한 물탱크 청소비용처럼 피고도 인정하는 직접 손해는 배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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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주민들이 이물질이 섞인 수돗물을 실제로 사용했는지 확인이 어렵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고 물탱크 청소비용만 인정했다. 이는 대구시의 배관 세척 의무 소홀에 대한 일부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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