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가소502678인천지방법원 1심2018-08-27 선고검수완료

상수도공사 중 유출된 물이 도로에서 얼어붙었고, 보행 중이던 원고가 그곳에서 넘어져 다쳤습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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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7가소502678 민사 사건(2018년 8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2월 24일, 피고 인천광역시가 상수도공사를 진행하던 중 물이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 유출된 물이 도로에서 얼어붙었고, 원고는 그곳을 걸어가다 넘어져 다쳤습니다.
  • 원고는 도로를 관리하는 피고가 위험한 상태를 막지 못했고, 공사 중 주의의무도 다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도 도로 상태를 충분히 살피며 걷지 않은 잘못이 사고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양쪽의 책임을 고려해 피고가 부담할 손해액을 절반으로 정하고, 치료비와 일부 일실수입,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공사 중 유출된 물이 얼어붙은 도로에서 다쳤다며, 피고 인천광역시의 도로 관리상 문제와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피고의 책임과 원고의 과실 정도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책임을 50%로 제한해 원고에게 4,138,13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사 중 흘러나온 물이 얼어 보행자가 다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했는데, 피고가 이를 소홀히 했거나 도로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도 도로 상태를 살피면서 걸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고, 그 잘못이 사고 발생에 크게 작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정된 재산상 손해는 치료비와 입원 기간 15일에 해당하는 수입 손실을 합해 5,276,260원이었습니다. 책임을 절반으로 나누어 피고의 부담액을 2,638,130원으로 정했습니다.
  • 원고가 청구한 3개월분 수입 손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1,500,000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재산상 손해 부담액과 합산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공사 중 유출된 물이 얼어 발생한 사고에 대해 피고의 도로 관리 책임을 인정했지만, 원고에게도 도로 상태를 살피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 피고 책임을 절반으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총 4,138,130원과 판결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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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241617·서울서부지방법원·2017-11-28·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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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도로가 침수된 상황에서 렌터카 운행을 계속하고, 엔진이 멈춘 뒤 재시동을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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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9812·인천지방법원·2016-11-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사진 보도에 설치된 미끄러운 맨홀 덮개를 밟고 넘어져 허리뼈 골절과 염좌 등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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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300276·대구지방법원·2016-08-18·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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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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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소26758·울산지방법원·2020-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술집 화장실에서 나오던 원고가 높은 문턱과 계단 모양 발판에 걸려 넘어져 왼쪽 발목을 골절당함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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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2015가단13678·전주지방법원·2016-10-18·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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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51234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9-22·1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 중간에서 벗어나 사선으로 도로를 건너다 우회전 차량과 충돌해 부상을 입음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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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18813·울산지방법원·2017-06-16·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공장 안에서 약 2m 높이의 철거 작업을 하다 미끄러져 떨어져 발뒤꿈치뼈 골절과 뇌진탕을 입음

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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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301471·대구지방법원·2019-07-10·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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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56631·광주지방법원·2016-08-19·2심·원고 승소

건설면허·명의 대여 후 장비 임대료 23,339,800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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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202000·인천지방법원·2016-11-29·1심·원고 일부 승소

6층 공장 신축으로 인한 일조·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청구

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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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68538·인천지방법원·2016-11-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고압 변전실 안에서 아시바용 철재봉을 옮기다 철재봉 끝이 전기 설비에 닿아 감전으로 크게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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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단231229·서울남부지방법원·2019-04-19·1심·원고 일부 승소

경작을 위해 피운 불의 잔불을 끄지 않고 떠나 고속도로 인근 가드펜스와 낙석방책 등에 불이 번지게 함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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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244961·서울서부지방법원·2016-09-08·1심·원고 일부 승소

매장 이벤트장에 세워 둔 성인 크기 마네킹이 지나가던 피고에게 쓰러져 목과 어깨를 다치게 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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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2016나21711·울산지방법원·2017-07-12·2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를 타고 공원과 자전거도로의 연결부를 지나던 중 요철에 바퀴가 걸려 넘어져 갈비뼈 골절 등을 입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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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6가단63875·울산지방법원·2017-06-20·1심·기각

운전자가 OO지역의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탑승자가 사망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7%
2015나33388·서울북부지방법원·2016-04-22·2심·원고 일부 승소

도로 하부 토사 유실로 침하된 피고 시 관리 도로를 덤프트럭으로 지나가다 바퀴가 빠져 차량 파손과 목 부위 상해를 입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8%
2017나83010·수원지방법원·2018-09-20·2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를 타고 야간 도로 갓길을 지나던 중 덮개 없는 맨홀에 앞바퀴가 빠져 넘어져 다침

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7%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7가소502678 손해묰상(괰)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픸사 B 피 고인천광역시 **** 대표자 시장 **** 소송대리인 C, D 변 띠 종 결2018. 7. 16. 판 결 선 고2018. 8.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38,130원 묏 이에 대하여 2017. 12. 16.부터 2018. 8. 27.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 라.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의 3/4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8,874,806원 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1.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묏 책임의 윜한 가. 원고가 2017. 2. 24. 입은 상해는 피고가 상섘도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유출댜 물이 뵙결댘어 보행자가 상해를 입는 일이 없도띝 할 주의의무를 소핀히 한 과실이나 도띜 관리상 하자띜 인하여 묜생한 것으띜 인윕댘므띜 피고는 국가묰상법 윜2조 윜1 항, 윜5조 윜1항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원고띜서도 도띜의 상태를 윜대띜 살피면서 보행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러 한 잘못이 위 손해의 묜생에 크게 괰여하씀다 할 것이므띜 피고의 책임을 50%띜 윜한 한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1~4픸증, 을 1~7픸증, 변띠 위체의 취지 2.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1) 쵘료뵄 합계 4,147,352원( = 괰압 쵘료뵄 2,059,645원 + 향후 쵘료뵄 2,087,707원) 2) 일실섘익 입원괰간 15일에 대한 일실섘익: 1,128,908원( = 102,628원 x 22/30일 x 15일 ) 원고는 위 인윕 범위를 넘어 3개월간의 일실섘익의 묰상을 구하나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인윕할 섘 없다. 3) 합계 5,276,260원( = 4,147,352원 + 1,128,908원 ) 4) 책임의 윜한 위에서 인윕한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2,638,130원( = 5,276,260원 x 0.5 )으띜 윜한한다. 나. 위자료 원고가 위 사고띜 상해를 입고 그띜 인하여 상당한 윕신윁 고통을 겪었을 것임 은 경험쵙상 명묱하므띜 피고는 이를 돈으띜 위자할 의무가 있다. 사고의 경위, 원고의 연뜹, 직업, 상해의 부위 묏 윕도, 괰타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을 참작할 때 피고가 지괉할 위자료의 액섘를 1,500,000원으띜 윕함이 타당하다. 3. 결띠 피고는 원고에게 4,138,130원( = 2,638,130원 + 1,500,000원 ) 묏 이에 대한 지연손 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 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의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만을 인윕한다). 판사굀종철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윜11조의2 윜3항에 따라 이유를 괰재하지 아니할 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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