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공사 중 유출된 물이 도로에서 얼어붙었고, 보행 중이던 원고가 그곳에서 넘어져 다쳤습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7가소502678 민사 사건(2018년 8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2월 24일, 피고 인천광역시가 상수도공사를 진행하던 중 물이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 유출된 물이 도로에서 얼어붙었고, 원고는 그곳을 걸어가다 넘어져 다쳤습니다.
- 원고는 도로를 관리하는 피고가 위험한 상태를 막지 못했고, 공사 중 주의의무도 다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도 도로 상태를 충분히 살피며 걷지 않은 잘못이 사고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양쪽의 책임을 고려해 피고가 부담할 손해액을 절반으로 정하고, 치료비와 일부 일실수입,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공사 중 유출된 물이 얼어붙은 도로에서 다쳤다며, 피고 인천광역시의 도로 관리상 문제와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피고의 책임과 원고의 과실 정도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책임을 50%로 제한해 원고에게 4,138,13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사 중 흘러나온 물이 얼어 보행자가 다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했는데, 피고가 이를 소홀히 했거나 도로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도 도로 상태를 살피면서 걸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고, 그 잘못이 사고 발생에 크게 작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정된 재산상 손해는 치료비와 입원 기간 15일에 해당하는 수입 손실을 합해 5,276,260원이었습니다. 책임을 절반으로 나누어 피고의 부담액을 2,638,130원으로 정했습니다.
- 원고가 청구한 3개월분 수입 손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1,500,000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재산상 손해 부담액과 합산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공사 중 유출된 물이 얼어 발생한 사고에 대해 피고의 도로 관리 책임을 인정했지만, 원고에게도 도로 상태를 살피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 피고 책임을 절반으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총 4,138,130원과 판결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 회사가 구입한 작업발판 사다리의 다리가 작업 중 부러져 근로자가 떨어져 다쳤다.
집중호우로 도로가 침수된 상황에서 렌터카 운행을 계속하고, 엔진이 멈춘 뒤 재시동을 시도함.
차량 운전자가 세차기 진입 중 차량을 앞으로 움직여 세차기 브러시와 세차 중인 다른 차량을 충격했다.
원고가 경사진 보도에 설치된 미끄러운 맨홀 덮개를 밟고 넘어져 허리뼈 골절과 염좌 등을 입음
피고가 관리하던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넘어져 버스를 기다리던 원고를 덮쳤고, 원고는 골절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술집 화장실에서 나오던 원고가 높은 문턱과 계단 모양 발판에 걸려 넘어져 왼쪽 발목을 골절당함
뷔페 종업원 유니폼에 꽂혀 있던 과도가 떨어져 식사 중인 손님의 왼쪽 발등을 다치게 함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 중간에서 벗어나 사선으로 도로를 건너다 우회전 차량과 충돌해 부상을 입음
근로자가 공장 안에서 약 2m 높이의 철거 작업을 하다 미끄러져 떨어져 발뒤꿈치뼈 골절과 뇌진탕을 입음
아파트 에어컨 드레인 배관 누수 하자보수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건설면허·명의 대여 후 장비 임대료 23,339,800원 청구
6층 공장 신축으로 인한 일조·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고압 변전실 안에서 아시바용 철재봉을 옮기다 철재봉 끝이 전기 설비에 닿아 감전으로 크게 다쳤다.
경작을 위해 피운 불의 잔불을 끄지 않고 떠나 고속도로 인근 가드펜스와 낙석방책 등에 불이 번지게 함
매장 이벤트장에 세워 둔 성인 크기 마네킹이 지나가던 피고에게 쓰러져 목과 어깨를 다치게 함
자전거를 타고 공원과 자전거도로의 연결부를 지나던 중 요철에 바퀴가 걸려 넘어져 갈비뼈 골절 등을 입음.
운전자가 OO지역의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탑승자가 사망했습니다.
도로 하부 토사 유실로 침하된 피고 시 관리 도로를 덤프트럭으로 지나가다 바퀴가 빠져 차량 파손과 목 부위 상해를 입음
자전거를 타고 야간 도로 갓길을 지나던 중 덮개 없는 맨홀에 앞바퀴가 빠져 넘어져 다침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