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나51470광주지방법원 2심2017-09-08 선고검수완료

차량 운전자가 세차기 진입 중 차량을 앞으로 움직여 세차기 브러시와 세차 중인 다른 차량을 충격했다.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2017나51470 민사 사건(2017년 9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6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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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서 주유소를 운영했고, 그곳에는 차량을 중립에 두고 브레이크를 풀면 컨베이어가 차량을 이동시키는 터널식 세차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 2015. 10. 13.경 피고 보험사에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차량의 운전자가 세차를 하려고 세차기에 들어갔습니다.
  • 주유소 직원은 운전자에게 기어를 중립에 두고 브레이크를 풀라고 안내한 뒤 세차기를 작동했습니다.
  • 세차기가 작동하자 차량이 앞으로 움직여 세차기 브러시 부분을 들이받았고, 세차 중이던 다른 차량도 충격했습니다.
  • 사고로 세차기 일부가 파손됐고, 원고는 제조사에 수리비 13,770,812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한 뒤 피고 보험사에 그 금액의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차량 운전자의 부주의로 세차기가 파손된 사고에 대해 원고는 피고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수리비 전액을 배상해야 하는지, 그리고 주유소 직원의 안내·확인 부족을 이유로 배상액을 줄일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보험사가 수리비의 80%인 11,016,649원과 정해진 이자를 지○○라고 판단했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운전자는 세차기에 들어가기 전 차량을 중립에 두고 기다려야 했지만, 차량을 세차기 안쪽으로 움직이게 해 사고를 냈다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 차량이 세차기에 부딪혀 생긴 손해는 수리에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고, 확인된 수리비는 13,770,812원이었습니다.
  • 다만 주유소 운영자도 세차기 이용자가 사용 방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차량이 중립 상태인지 확인하고 작동해야 할 주의가 있었습니다.
  • 법원은 운전자의 과실뿐 아니라 주유소 직원이 차량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점, 사고 경위와 수리 사정 등을 함께 고려해 보험사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 이에 따라 배상액은 13,770,812원의 80%인 11,016,649원으로 정했고, 2015. 10. 13.부터 2017. 9. 8.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자를 더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차량 운전자의 실수로 세차기가 파손됐더라도, 세차기를 운영하는 쪽이 차량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책임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험사가 전체 수리비의 80%를 배상하고, 나머지 20%는 원고가 부담하게 됐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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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1 택시를 충격하여 원고 1이 부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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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3866·서울고등법원·1981-03-1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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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468·서울고등법원·1980-05-07·1심·원고 승소

피고 자동차를 소외4에게 맡기고 시동열쇠를 건네준 후, 소외1이 무단으로 운전해 원고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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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9806·전주지방법원·2025-02-18·1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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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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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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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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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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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39100·대구지방법원·2013-06-14·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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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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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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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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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15534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14·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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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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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204760·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8·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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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차량을 운전해 농업용 도로를 지나던 중 도로 포장이 깨지고 무너지면서 차량이 도로 옆으로 전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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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33388·서울북부지방법원·2016-04-22·2심·원고 일부 승소

도로 하부 토사 유실로 침하된 피고 시 관리 도로를 덤프트럭으로 지나가다 바퀴가 빠져 차량 파손과 목 부위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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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4098·서울고등법원·1987-06-11·2심·원고 일부 승소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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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조 화물차가 도로변 가로수 가지에 충돌한 사고로 국가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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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1711·울산지방법원·2017-07-12·2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를 타고 공원과 자전거도로의 연결부를 지나던 중 요철에 바퀴가 걸려 넘어져 갈비뼈 골절 등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9나4093·서울고등법원·2009-10-16·2심·원고 패소

자동차 사고로 손상된 전신주와 케이블 복구비용 중 공량단가율과 설계감리비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보험사에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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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81나580·서울고등법원·1981-06-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0가단37267·서울서부지방법원·2012-05-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리스 계약을 승계해 차량을 사용하며 리스료를 지급했으나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3가단9597·울산지방법원·2014-02-21·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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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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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5%
2012나10536·수원지방법원·2012-12-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중고차 사고력을 고지하지 않고 매매계약 체결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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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5%
2021나313450·대구지방법원·2022-06-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중고차량을 1,140만 원에 매수한 뒤 엔진오일 과다소모 하자를 발견하여 계약해제와 대금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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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14나55422·서울고등법원·2015-10-30·2심·원고 패소

동업 탈퇴 후 석유판매업 등록명의 변경 동의 및 차임 상당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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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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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5%
2023가단113561·서울북부지방법원·2024-07-16·1심·기각

건물 관리단이 전 대표자가 과거에 허가 없이 주차기 공사를 해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14가단128855·서울동부지방법원·2015-10-1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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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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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3나18682·대구지방법원·2014-07-31·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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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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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508·서울고등법원·1980-09-29·2심·원고 일부 승소

1979년 3월 7일 고속도로에서 트럭끼리 충돌해 원고1이 부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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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2906·서울고등법원·1979-06-29·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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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6110·울산지방법원·2013-05-15·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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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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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87476·서울중앙지방법원·2013-01-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승용차를 매수한 뒤 주행 중 시동 꺼짐 하자가 반복되자 계약을 해지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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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 폐수처리장 탈수기 청소 중 안전커버가 고정되지 않아 손이 회전벨트에 끼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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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8848·서울중앙지방법원·2006-11-03·2심·원고 승소

집배원이 등기우편물 배달증 원부를 허위 작성해 보험계약 해지 통지가 도달하지 않음으로써,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나306505·대구지방법원·2016-03-24·2심·원고 패소

정차 중 앞차를 추돌해 파손시킨 뒤, 수리 후에도 차값이 떨어졌다며 시세하락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6나67097·수원지방법원·2017-06-30·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 가입 차량 운전자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주요 골격 부위를 손상시키고, 수리비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나21513·대구지방법원·2013-04-12·2심·원고 패소

보험사인 원고가 무단횡단 중 사고를 당한 피고와 합의금 1,400만 원을 지급하고 권리 포기 합의서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8나73102·수원지방법원·2018-11-29·2심·원고 패소

가해차량이 뒤에서 충돌하여 원고 차량 뒷부분이 파손되고 교환가치가 하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9가단3033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08-14·1심·원고 승소

피고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으로 원고 차량을 충격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가단158679·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24·1심·원고 승소

피고 트럭이 원고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아 원고가 경추 골절 등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6나301682·대구지방법원·201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정차 차량 후미 추돌 후 교환가치 하락분 5,007,120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나6877·광주지방법원·2008-03-28·2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의 운전원이 회사 소유 버스를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다른 화물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3나13223·전주지방법원·2024-03-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차량이 후진하다 주차된 원고 차량을 추돌해 수리 기간 동안 원고가 렌터카를 빌려 대차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가단2858·울산지방법원·2013-07-1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차량의 점검을 위해 지인인 운전자가 빗길에 차를 몰다 전복 사고가 나 원고가 크게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가단32855·서울동부지방법원·2015-08-13·1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를 타고 역주행하다 주차금지선을 침범해 주차된 차량 앞 범퍼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나28927·서울고등법원·2007-11-16·2심·원고 패소

대리운전 차량 조수석에 동승 중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19955·서울중앙지방법원·2009-10-13·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자가 정류장을 지나친 뒤 승객을 내려주려고 후진하다가 뒤따르던 택시와 충돌한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6067·청주지방법원·2013-06-04·2심·원고 패소

직진만 가능한 2차로에 정지해 있다가 갑자기 1차로를 가로질러 유턴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4가소53132·전주지방법원·2024-07-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차량이 피고 책임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하자, 원고가 수리 기간 77일 동안 자신의 다른 차량을 이용하고 피고를 상대로 대차료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나106994·대전지방법원·2023-04-04·2심·원고 패소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상대 차량과 충돌한 뒤 자기부담금 50만 원을 상대 보험사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15243·대구지방법원·2016-04-21·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차량이 손상되어 수리 기간 동안 동종 차량을 렌트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4나4640·서울고등법원·198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트럭이 도난당한 후 운전되다 전주를 충돌하여 동승 중이던 원고가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66782·서울남부지방법원·2022-05-26·1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통과하다 원고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가단5153974·서울중앙지방법원·2020-11-13·1심·원고 승소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오토바이를 충격해 원고가 사지마비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2439·광주지방법원·2014-07-0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차량이 도로에 누워 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13542·수원지방법원·2009-11-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차량의 과속 및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원고 차량 수리비 75만 원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가단219217·인천지방법원·2020-12-15·1심·원고 승소

2017년 5월 4일 교통사고로 차량 후미를 가해차량이 추돌하여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4나2492·서울고등법원·1975-06-05·2심·원고 일부 승소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혀 다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50355·인천지방법원·2022-07-06·2심·원고 승소

2017년 5월 4일 피고 차량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56615·수원지방법원·2018-04-04·2심·원고 승소

가해 차량에 의한 피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21706·부산지방법원·2012-08-29·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후진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사고의 손해배상 범위를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2나2320·서울고등법원·1973-01-18·1심·원고 승소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두 운수업체가 손해배상금 지급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 1 - 광 주 지 묩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7나51470 손해묰상(괰) 원고, 피항소인****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피고, 항소인**** **** 공동대퍜이사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윜 1 심 판 결광주지묩법원 2016. 12. 21. 선고 2015가소548317 판결 변 띠 종 결2017. 8. 11. 판 결 선 고2017. 9. 8. 주 문 - 2 - 1. 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여 지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 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016,649원 묏 이에 대하여 2015. 10. 13.부터 2017. 9. 8.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피고의 나뤸지 항소를 괰각한다. 3. 소송총뵄용 중 20%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770,812원 묏 이에 대하여 2015. 10. 13.부터 윜1심 판결 선고일 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 괉하라. 2. 항소취지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이 유 1. 괰초사실 가. 원고는 석유판매업을 주댜 목윁으띜 하는 법인으띜 ****에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씁하고 있고, 피고는 ****과 ****픸 파사트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 험자이다. - 3 - 나. 이 사건 주유소 내에는 세차괰 입구에 차량의 괰어를 중립상태띜 놓고 봌뜈이크 를 해윜하면 세차괰의 콘베어가 차량을 이동시키면서 단계별띜 세차가 이루어지는 터 널식 세차괰(이하 ‘이 사건 세차괰’라 한다)가 설쵘댘어 있다. 다. ****은 2015. 10. 13.경 세차를 하괰 위하여 피고 차량을 운위하여 이 사건 세차괰에 진입하씀는데, 당시 이 사건 주유소 직원인 ****는 ****에게 피고 차량 의 괰어를 중립에 놓고 봌뜈이크를 해윜하라고 안내하고, 이후 이 사건 세차괰를 작동 하뜤고 하씀다. 라. 그런데 이 사건 세차괰가 작동하괰 위에 피고 차량이 위진하여 이 사건 세차괰 의 봌러쉬 부분을 충격하고, 이미 세차가 이루어지고 있던 다른 차량굌지 충격하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마.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이 사건 세차괰의 봌러쉬 부분 등이 파손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세차괰의 윜조사인 ****(이하 ‘****’라 한다)띜부터 이 사건 세차 괰의 섘리를 묛고 섘리뵄띜 13,770,812원(부가가쵘세 윜외)을 지괉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3, 4, 6, 8픸증, 을 윜1, 3픸증(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묏 씁상, 변띠 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묜생한 이 사건 세차괰의 섘리뵄용은 원고가 ****에 지 괉한 위 13,770,812원이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3,770,812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 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 4 - 원고의 직원 ****의 과실은 사용자인 원고의 지도감독의무 해태에 따른 과실이 므띜, 원고의 과실뵄율은 최소 30% 이상이다. 또한, 원고가 윜시하고 있는 견윁서는 실거래가격에 뵄추어 과다하고 실윜띜 섘리하지 않은 부품에 대한 섘리뵄가 괰재댘어 있는 등 이 사건 세차괰의 섘리뵄용은 과다하여 부당하다. 3. 판단 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앞서 본 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이 사건 세차괰를 이용하괰 위한 준뵄단계띜서 피고 차량의 괰어를 중립에 덐고 괰다뜤야 함에도 피고 차량을 이 사건 세차괰 안으띜 곧묔띜 위진시킨 과실에 의하여 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 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묜생한 원고의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1) 책임의 범위 불법행위띜 인해 물건이 훼손댘었는데 섘리가 가능한 경우, 통상의 손해액은 섘리뵄 상당의 괈액이고(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판결 참조), 이 사건 세차괰의 섘리에 소요댜 섘리뵄용이 13,770,812원임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섘리뵄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 2) 책임의 윜한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윜2픸증의 괰재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원고는 이 사건 세차괰 이용고객의 안위을 위하여 이용고객들이 이 사건 세차괰의 이용묩법을 섙지하고 있는지를 핕인하고 세차괰 작동 위 차량의 상태를 핕인한 후 세 - 5 - 차괰를 작동시키는 등 사고 묜생을 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윐, 그런데 피고 차량 의 운위자인 ****은 ****이고, 2014. 11. 29.에도 피고 차량을 위진시켜 이 사건 세차괰를 충격한 사고를 묜생시킨 위뜥이 있으므띜 원고의 종업원으띜서는 송 ■■이 이 사건 세차괰의 이용 묩법을 윕핕히 섙지하고 있는지를 핕인하거나 피고 차 량의 괰어상태가 중립인지 여부를 핕인하는 등의 조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는 윐, 그 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나 ****의 과실내용, 이 사건 세차괰의 섘리경위 등을 종 합하여 이 사건 세차괰 파손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80%띜 윜한한다. 다.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묰상으띜서 11,016,649원(= 위 13,770,812원 × 80%. 원 미만 버림)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묜생일인 2015. 10. 13.부터 피고가 그 이 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7. 9. 8.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여야 한다. 윜1심판결 중 위 인윕괈액을 초과하여 지괉을 명 한 피고 패소부분은 이앀 결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괰각하며, 피고의 나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6 - 재판장 판사이건묰 판사서지원 판사윕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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