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나106994대전지방법원 2심2023-04-04 선고검수완료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상대 차량과 충돌한 뒤 자기부담금 50만 원을 상대 보험사에 청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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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1월 19일 오후 5시 50분경 OO지역의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원고 차량이 직진하던 중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지나가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 원고는 소외 1 회사와 자기부담금 약정이 포함된 자동차보험계약을 맺은 피보험자였고, 피고는 상대 차량인 피고 차량의 보험자였다.
  • 사고로 원고 차량의 총 수리비는 2,756,970원이었고, 잔존물과 할인 상계액을 빼면 2,700,380원이었다. 소외 1 회사는 여기서 원고의 자기부담금 50만 원을 제외한 2,200,38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 원고는 2020년 1월 23일 수리업체에 자기차량 손해 중 자기부담금 50만 원을 직접 지급하였다.
  •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는 2020년 4월 17일 원고 차량 과실을 60%, 피고 차량 과실을 40%로 정했고, 피고는 2020년 6월 18일 소외 1 회사의 구상에 따라 1,080,160원을 지급하였다.
  • 원고는 피고 보험사를 상대로 자기부담금 50만 원 상당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서 충돌해 원고가 자기부담금 50만 원을 부담하자, 원고가 상대 보험사인 피고를 상대로 그 금액의 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자기부담금이 보험금으로 메워지지 않고 남은 손해에 해당하는지였는데, 법원은 원고가 스스로 부담할 의사로 자기부담금 약정을 맺은 것이므로 전보되지 않은 손해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원고는 1심에서 일부 인정받았던 부분까지 모두 잃고 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자기부담금을 스스로 부담할 의사로 자기부담금 약정이 포함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자기부담금은 보험금으로 메워지지 않고 남은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자기부담금 약정은 자신의 과실로 자기 차량이 파손됐을 때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적힌 금액을 직접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보험사는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나머지만 지급한다. 이런 약관을 바탕으로 계약한 고객이 자기부담금을 제3자에게 물릴 수 있는 손해로 인식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 자기부담금을 높게 정하면 보험료가 많이 깎이고 낮게 정하면 보험료가 적게 깎이는 구조이므로, 원고는 이를 알고 자기부담금을 정해 감액된 보험료를 낸 사람이다. 즉 자기부담금은 원고 스스로 정한 자신의 부담 비용으로 인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 자기부담금 약정은 자신의 과실로 인한 자기 차량의 물적 손해에만 적용되고, 인적 손해나 상대방 차량에 대한 대물 배상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스스로 처분할 수 있는 자기 손해에 한정된 약정이라는 것이다.
  • 만약 원고가 자기부담금을 피고로부터 배상받게 되면, 피고 차량 운전자도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자기부담금을 원고의 보험사인 소외 1 회사에 청구하려 할 것이고, 이는 보험료 감액 혜택을 누리려 했던 원고의 기대와 정반대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 결국 자기부담금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에 포함시키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자기부담금은 보험료를 깎아주는 대신 피보험자가 스스로 부담하기로 한 돈이므로, 상대방 보험사에 별도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메워지지 않은 손해'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보험료 절감을 위해 자기부담금을 선택한 사람은 그 금액만큼은 자신이 부담한다는 인식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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