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직원이 휘발유 차량에 경유를 잘못 주유해 엔진이 고장 나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나3876 민사 사건(2008년 9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경유를 연료로 쓰는 승용차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OO지역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 2007년 4월 26일 저녁 무렵, 원고의 남편이 이 차를 몰고 피고의 주유소에 들어가 직원에게 경유를 넣어 달라고 요청했다.
- 그런데 주유소 직원은 차량 외관만 슬쩍 보고 휘발유 차라고 단정해 휘발유를 주유했다. 차의 주유구 덮개에는 'Diesel'이라고 적혀 있었고 그 위에 형광 바탕에 빨간 글씨로 '경유'라고 쓴 스티커까지 붙어 있었지만 확인하지 않았다.
- 주유를 마친 남편은 차를 몰고 OO지역 부근으로 가서 두 시간 남짓 볼일을 봤는데, 돌아오는 길에 시동이 잘 안 걸리고 주행 중 차가 덜컹거리며 냄새가 나는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났다.
- 다음 날인 4월 27일 오전, 남편은 제조사 콜센터에 견인을 신청해 서비스센터에 차를 맡겼고, 원고는 4월 27일부터 5월 21일까지 수리비 11,030,690원을 냈다.
- 수리 기간 동안 원고는 비슷한 등급의 승용차를 빌려 4월 27일부터 5월 18일까지 대차료 4,048,000원을 지출했다. 피고가 법적 분쟁을 대비해 차량 상태를 그대로 두라고 요청하는 바람에 수리가 더 늦어지기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소유의 경유 차량을 원고의 남편이 피고가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주유하게 했는데, 주유소 직원이 차량 외관만 보고 휘발유 차량으로 착각해 휘발유를 넣어 엔진이 고장 났다. 원고는 견인·수리비와 대차료 합계 15,078,690원을 청구했고, 법원은 주유소 측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되 원고 측의 과실도 20% 참작해 피고가 약 1,206만 원을 배○○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유소에서 주유 업무를 하는 사람은 차량이 어떤 연료를 쓰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그에 맞는 연료를 넣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직원이 이를 게을리해 경유 차에 휘발유를 넣어 연료 계통을 망가뜨렸으므로, 피고는 직원을 고용한 사용자로서 그가 일하는 중에 낸 사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다만 원고의 남편에게도 아쉬운 점이 있었다. 휘발유 차와 겉모습이 비슷한 이 차의 사용자로서, 신용카드로 연료 대금을 결제한 직후 매출전표를 확인하면 주문과 다르게 휘발유가 들어간 사실을 바로 알 수 있었는데도 확인하지 않았다.
- 또한 사고 후 차에 이상이 생긴 것을 발견했을 때는 곧바로 주행을 멈추고 시동을 꺼 엔진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했다. 이는 손해를 키운 원인이 됐다.
- 이에 법원은 원고 측의 과실을 20% 참작해 피고의 책임을 80%로 줄였다.
- 피고는 수리가 늦어져 대차료가 과하게 나왔다고 주장했지만, 수리가 지연된 것은 오히려 피고의 요청 때문이었으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주유소 직원이 연료 종류를 확인하지 않고 엉뚱한 기름을 넣어 차를 망가뜨리면 주유소 운영자가 사용자로서 배상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다만 차주도 결제 직후 주유 내용을 확인하고 이상 증상이 보이면 바로 운행을 멈추는 등 스스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그런 과실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만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주유소 직원이 경유 차량에 유종 확인 없이 휘발유를 주유해 연료가 섞이는 사고를 냄.
주유소 직원이 등유 대신 휘발유를 연료통에 주입하여 화재가 발생함.
주유소 직원이 차량 열쇠를 무단으로 꺼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동승자들에게 부상을 입힘
식당 주차대행 직원이 차량을 후진으로 몰다가 주차장 벽에 부딪혀 문과 펜더를 파손함
원고가 주차대행을 맡긴 차량의 열쇠를 관리 직원이 주차관리실에 걸어둔 사이 도난당함
피고가 대신 주차해주겠다며 원고의 차량을 인수해 운전하던 중 과실로 차량을 파손함
자동세차장에서 기어를 중립에 둔 승용차가 세차 중 움직여 작동 중인 기계의 브러시 등을 파손함
자동세차기 안에서 변속기를 주행 상태로 바꾸고 가속페달을 밟아 세차기를 부순 행위
도로 하부 토사 유실로 침하된 피고 시 관리 도로를 덤프트럭으로 지나가다 바퀴가 빠져 차량 파손과 목 부위 상해를 입음
차량을 매도하고 인도했으나 등록명의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매수인이 운전 중 사고를 냄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대리운전으로 차량을 운행하던 중 뒷좌석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차량이 소손됨
야간근무 중 80톤 프레스 작업을 하다가 소재를 넣고 빼는 과정에서 왼쪽 엄지손가락이 프레스에 찍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함
원고가 피고들이 자동차를 가져가 지입차주로서의 사용수익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소속 직원의 차량 매매 알선을 믿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직원이 잠적해 손해를 입고 피고를 상대로 사용자 책임을 물은 사건
아들을 통해 자동차 매도를 의뢰받은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제3자에게 차를 넘김
차량 운전자가 세차기 진입 중 차량을 앞으로 움직여 세차기 브러시와 세차 중인 다른 차량을 충격했다.
원고 소유 차량을 대리운전하던 중 피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었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중고차량을 1,140만 원에 매수한 뒤 엔진오일 과다소모 하자를 발견하여 계약해제와 대금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승용차를 매수한 뒤 주행 중 시동 꺼짐 하자가 반복되자 계약을 해지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중고차 사고력을 고지하지 않고 매매계약 체결
동업 탈퇴 후 석유판매업 등록명의 변경 동의 및 차임 상당 손해배상 청구
피고는 기사가 대표의 지시에 따라 다른 회사의 LPG를 운송했다는 이유로 운송계약을 해지했다.
LPG가스 공급단가 인상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피고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함
운전부주의로 주차장 기둥을 들이받은 뒤 주차된 고급 승용차 뒷부분을 추가로 파손한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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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앞서가던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집중호우로 도로가 침수된 상황에서 렌터카 운행을 계속하고, 엔진이 멈춘 뒤 재시동을 시도함.
덤프트럭 적재함 덮개를 열어둔 채 주행하다 후진 중이던 다른 덤프트럭의 조수석 윗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냄
새벽에 청소차를 2차로에 무단 주차해 쓰레기를 싣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가 이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함
교통사고로 좌측하지 부전마비 등 상해를 입고 요도협착증 후유증이 발생함
중고차 딜러가 4,300만원대 보험금이 지급된 중대 사고 이력 차량을 무사고 차량으로 광고·설명해 판매함
원고가 리스 계약을 승계해 차량을 사용하며 리스료를 지급했으나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함.
유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며 대형할인점 배송권한을 받지 못하고 계약 갱신을 거절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경영상 이유로 원고에게 창원지점과 김해지점 통합운영을 일방적으로 통보함.
피고 증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가입해 주식을 취득하고 투자위험 설명이 부족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건물 관리단이 전 대표자가 과거에 허가 없이 주차기 공사를 해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군용차량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해 원고가 대신 지급한 4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소송을 받음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를 크게 넘겨 운전하다 군용장갑차와 충돌사고를 냄
주유원이 경유 차량을 휘발유 차량으로 오인해 휘발유를 넣었고, 차량 시동은 켜져 있었다.
피고가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뒤 그 차량을 운전하던 사람이 사고를 냄.
원고1이 피고가 운영하는 공업사에서 피고와 직원 과실로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운전사로 근무하다 해고된 후, 해고보고서 미제출로 재취업이 지연됨.
근로자가 발전소 저장설비에 수소를 충전하던 중 압력감압밸브 고장으로 난 화재에 휘말려 화상과 난청 등을 입음
원고가 증권사 지점을 통해 대우자동차 발행 기업어음 30억 원을 매수하였으나, 증권사가 실제보다 높은 신용등급을 고지하고 은행이 이를 부도처리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3 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400억 원을 투자했다.
원고가 피고에게 870MW급 화력발전소 설계용역 계약에 따른 설계자료를 제공했으나, 피고가 이를 경쟁사에 넘겨 5,6호기 설계에 사용하게 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 지하 저장조에서 유류가 누출되어 토양오염과 가족 건강 피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2004년 4월부터 6월까지 피고들의 경유 가격 담합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를 위조·개설해 보험금을 가로챘고, 원고가 국가와 지자체의 확인의무 소홀을 주장한 사건
원고가 피고 은행 직원에게 3억 원을 위탁하며 대출 알선을 부탁했으나, 직원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함
주차대행업자가 유상으로 맡은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냄
피고1이 원고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검도장과 함께 자동차를 피고2에게 양도하였고, 양도 후 피고2가 운전 중 추돌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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