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나3876부산지방법원 2심2008-09-11 선고검수완료

주유소 직원이 휘발유 차량에 경유를 잘못 주유해 엔진이 고장 나게 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나3876 민사 사건(2008년 9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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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경유를 연료로 쓰는 승용차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OO지역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 2007년 4월 26일 저녁 무렵, 원고의 남편이 이 차를 몰고 피고의 주유소에 들어가 직원에게 경유를 넣어 달라고 요청했다.
  • 그런데 주유소 직원은 차량 외관만 슬쩍 보고 휘발유 차라고 단정해 휘발유를 주유했다. 차의 주유구 덮개에는 'Diesel'이라고 적혀 있었고 그 위에 형광 바탕에 빨간 글씨로 '경유'라고 쓴 스티커까지 붙어 있었지만 확인하지 않았다.
  • 주유를 마친 남편은 차를 몰고 OO지역 부근으로 가서 두 시간 남짓 볼일을 봤는데, 돌아오는 길에 시동이 잘 안 걸리고 주행 중 차가 덜컹거리며 냄새가 나는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났다.
  • 다음 날인 4월 27일 오전, 남편은 제조사 콜센터에 견인을 신청해 서비스센터에 차를 맡겼고, 원고는 4월 27일부터 5월 21일까지 수리비 11,030,690원을 냈다.
  • 수리 기간 동안 원고는 비슷한 등급의 승용차를 빌려 4월 27일부터 5월 18일까지 대차료 4,048,000원을 지출했다. 피고가 법적 분쟁을 대비해 차량 상태를 그대로 두라고 요청하는 바람에 수리가 더 늦어지기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소유의 경유 차량을 원고의 남편이 피고가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주유하게 했는데, 주유소 직원이 차량 외관만 보고 휘발유 차량으로 착각해 휘발유를 넣어 엔진이 고장 났다. 원고는 견인·수리비와 대차료 합계 15,078,690원을 청구했고, 법원은 주유소 측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되 원고 측의 과실도 20% 참작해 피고가 약 1,206만 원을 배○○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유소에서 주유 업무를 하는 사람은 차량이 어떤 연료를 쓰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그에 맞는 연료를 넣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직원이 이를 게을리해 경유 차에 휘발유를 넣어 연료 계통을 망가뜨렸으므로, 피고는 직원을 고용한 사용자로서 그가 일하는 중에 낸 사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다만 원고의 남편에게도 아쉬운 점이 있었다. 휘발유 차와 겉모습이 비슷한 이 차의 사용자로서, 신용카드로 연료 대금을 결제한 직후 매출전표를 확인하면 주문과 다르게 휘발유가 들어간 사실을 바로 알 수 있었는데도 확인하지 않았다.
  • 또한 사고 후 차에 이상이 생긴 것을 발견했을 때는 곧바로 주행을 멈추고 시동을 꺼 엔진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했다. 이는 손해를 키운 원인이 됐다.
  • 이에 법원은 원고 측의 과실을 20% 참작해 피고의 책임을 80%로 줄였다.
  • 피고는 수리가 늦어져 대차료가 과하게 나왔다고 주장했지만, 수리가 지연된 것은 오히려 피고의 요청 때문이었으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주유소 직원이 연료 종류를 확인하지 않고 엉뚱한 기름을 넣어 차를 망가뜨리면 주유소 운영자가 사용자로서 배상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다만 차주도 결제 직후 주유 내용을 확인하고 이상 증상이 보이면 바로 운행을 멈추는 등 스스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그런 과실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만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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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031·청주지방법원·2012-09-18·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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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522900·수원지방법원·2023-06-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대신 주차해주겠다며 원고의 차량을 인수해 운전하던 중 과실로 차량을 파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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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으로 차량을 운행하던 중 뒷좌석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차량이 소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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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9893·대구지방법원·2014-04-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이 자동차를 가져가 지입차주로서의 사용수익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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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6110·울산지방법원·2013-05-15·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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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520429·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29·1심·원고 일부 승소

아들을 통해 자동차 매도를 의뢰받은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제3자에게 차를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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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51470·광주지방법원·2017-09-08·2심·원고 일부 승소

차량 운전자가 세차기 진입 중 차량을 앞으로 움직여 세차기 브러시와 세차 중인 다른 차량을 충격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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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06가단114139·부산지방법원·2008-05-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차량을 대리운전하던 중 피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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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313450·대구지방법원·2022-06-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중고차량을 1,140만 원에 매수한 뒤 엔진오일 과다소모 하자를 발견하여 계약해제와 대금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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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87476·서울중앙지방법원·2013-01-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승용차를 매수한 뒤 주행 중 시동 꺼짐 하자가 반복되자 계약을 해지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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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0536·수원지방법원·2012-12-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중고차 사고력을 고지하지 않고 매매계약 체결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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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탈퇴 후 석유판매업 등록명의 변경 동의 및 차임 상당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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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16나24933·대구고등법원·2017-07-13·2심·원고 승소

피고는 기사가 대표의 지시에 따라 다른 회사의 LPG를 운송했다는 이유로 운송계약을 해지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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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4363·울산지방법원·2013-11-13·1심·원고 일부 승소

LPG가스 공급단가 인상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피고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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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41150·울산지방법원·2013-12-13·1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부주의로 주차장 기둥을 들이받은 뒤 주차된 고급 승용차 뒷부분을 추가로 파손한 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12480·울산지방법원·2013-06-21·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앞서 가던 버스를 추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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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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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329305·대구지방법원·2024-07-10·2심·원고 패소

무면허 상태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앞서가던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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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2015가단204760·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8·1심·원고 일부 승소

집중호우로 도로가 침수된 상황에서 렌터카 운행을 계속하고, 엔진이 멈춘 뒤 재시동을 시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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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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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21856·울산지방법원·2014-04-18·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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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가단85726·부산지방법원·2009-04-23·1심·각하

새벽에 청소차를 2차로에 무단 주차해 쓰레기를 싣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가 이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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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좌측하지 부전마비 등 상해를 입고 요도협착증 후유증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가단242798·서울서부지방법원·2016-07-26·1심·원고 승소

중고차 딜러가 4,300만원대 보험금이 지급된 중대 사고 이력 차량을 무사고 차량으로 광고·설명해 판매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가단37267·서울서부지방법원·2012-05-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리스 계약을 승계해 차량을 사용하며 리스료를 지급했으나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가합2267·전주지방법원·2007-09-13·1심·원고 일부 승소

유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며 대형할인점 배송권한을 받지 못하고 계약 갱신을 거절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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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2020나63566·수원지방법원·2021-03-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경영상 이유로 원고에게 창원지점과 김해지점 통합운영을 일방적으로 통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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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증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가입해 주식을 취득하고 투자위험 설명이 부족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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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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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관리단이 전 대표자가 과거에 허가 없이 주차기 공사를 해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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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103446·울산지방법원·2021-01-15·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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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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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20065·부산고등법원·2009-09-10·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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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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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114265·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09·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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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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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7499·부산지방법원·2009-11-04·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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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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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9가합11733·부산지방법원·2010-01-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은행 직원에게 3억 원을 위탁하며 대출 알선을 부탁했으나, 직원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212549·인천지방법원·2013-03-14·1심·원고 패소

주차대행업자가 유상으로 맡은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5가단1532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6-03-02·1심·원고 패소

피고1이 원고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검도장과 함께 자동차를 피고2에게 양도하였고, 양도 후 피고2가 운전 중 추돌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 1 - 사건나손해묰상 괰2008 3876( ) 원고 피항소인,년생 **** (67,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픸사 **** 피고 항소인,D 소송대리인 변픸사 **** 윜 1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가소판결2008. 1. 29.2007344177 변 띠 종 결2008. 8. 14. 판 결 선 고2008. 9. 11. 피고의 항소를 괰각한다1.. 항소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청구취지1. - 2 -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윜 심 판결선고일굌15,078,6902007. 4. 26.1 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5%,20% 하라. 항소취지2. 윜 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1, 괰각한다. 인윕사실1. 가 원고는 경유를 연료띜 사용하는 페이톤승용차 이하 이 사건.(Phaeton) 3.0 TDI(‘ 승용차 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에 있는주유소를 운씁하는 자이다’),X. 나 이 사건 승용차는 원고의 남편인가 사용하여 암는데가.A, A2007. 4. 26. 경 이 사건 승용차를 운위하여 위주유소에 들어가 피고의 직원인 주유원 성명19:00X 불상자에게 경유를 주입하여 달라고 하씀음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이 사건 승용차의 외 관만 보고 만연히 이 사건 승용차가 휘묜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라고 생각하여 이 사건 승용차에 휘묜유를 주유하씀다 이 사건 승용차의 주유구 덮개에는이라고 퍜시(‘Diesel' 댘어 있고 그 위에 픕광색 묔탕에 붉은 관씨띜 경유 라고 쓰인 스티커도 부착댘어 있‘’ 었다 이하 이 사건 피유사고 라 한다,‘’). 다 주유가 끝나자는 다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위하여 양산신도시 부근으띜 가 그.A 곳에서 덐 시간 남짓 가량 볼일을 본 후 귀가하씀는데 그 과윕에서 이 사건 승용차가, 시동이 잘 걸리지 않고 주행 중에도 차가 덜컹거리면서 냄새가 나는 등의 이상을 묜견 - 3 - 하여 다음날인씤위경 이 사건 승용차의 윜조사인 **** 콜센터2007. 4. 27.09:47 에 견인신청을 하고 ****에 섘리를 맡겼다A/SQQ. 라 원고는 위 윕뵄업소에서부터굌지위앀.2007. 4. 27.2007. 5. 21.(2007. 4. 27. 같은 고장의 원인이 이 사건 피유사고띜 인한 것임이 핕인댜 후가 피고의 주유소를A 묩문하여 피고에게 사실관계를 핕인하씀는데 이어 피고가 위 윕뵄업소를 묩문하여 피 유사실을 핕인하고 견윁을 문의한 다음 법윁 분쟁으띜 진행댠 경우를 대뵄하여 차량 상태를 그대띜 유지해 줄 것을 요청함으띜써 섘리가 지연댘었다 이 사건 피유사고띜) 고장난 이 사건 승용차를 섘리하고 그 섘리뵄띜원을 지괉하씀으며 위 섘11,030,690, 리괰간인부터굌지 이 사건 승용차앀 유사한 등괉의 ****2007. 4. 27.2007. 5. 18. 승용차를 뵌뜸고 그 임차뵄용으띜원을 지괉하씀다4,048,000.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1, 2, 3, 9, 11,51, 2,6 의의 각 괰재 갑 윜 픸증의내지 의 각 씁상 윜 심 법원의주식회사1, 2, 3,416, 1QQ 대퍜이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당심증인의 증언 변띠 위체의 취지,A, 손해묰상책임의 묜생2. 가 사용자책임의 묜생.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유소에서 주유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주유를 하, 뜤는 차량이 사용하는 연료의 종류를 핕인하여 그에 알맞은 연료를 선택한 후 주유하 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의 직원인 성명불상자는 이를 게을리 하여 경유를 연료띜 사용하는 이 사건 승용차에 휘묜유를 주유하여 연료계통 장쵘에 고장을 일으켰 으므띜 피고는 위 성명불상자의 사용자띜서 그가 업무 중에 일으킨 이 사건 피유사고, 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윜묘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 4 - 나 책임의 윜한.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는 휘묜유를 연료띜 사용하는 승용차앀 외관이, A 유사한 이 사건 승용차의 사용자띜서 신용카드띜 연료대괈을 지불한 후 즉시 매출위퍜 를 통하여 주문과 다르게 휘묜유가 주입댜 사실을 핕인할 섘 있었고 이 사건 피유사, 고 후 차량의 이상 징후를 묜견하씀을 때 즉각 주행을 륈추고 시동을 꺼 엔진을 윕지 하는 등의 조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핀히 한 것으띜 보이며 이는 이 사건 피유, 사고띜 인한 손해 핕대의 한 원인이 댘었다고 판단댘므띜 위앀 같은 원고 촡의 과실, 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띜 윜한한다80%. 손해묰상의 범위3. 원고가 이 사건 피유사고띜 인하여 섘리뵄띜원 섘리괰간 동안의 대차뵄11,030,690 , 용으띜원을 지괉하씀음은 앞서 인윕한 묔앀 같으므띜 위 손해액 중 피고의4,048,000, 책임뵄율에 따라 피고가 묰상하여야 할 괈액을 계산하면원(80%)12,062,952 {= (11,030, 원원이 댜다 피고 촡 요청에 의하여 섘리가 지연댜 것임은690 + 4,048,000 ) × 80/100)( 앞서 인윕한 묔앀 같으므띜 통상 소요댘는 섘리괰간을 넘어 대차뵄용이 과다하게 지출 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결띠4.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묰상괈원과 이에 대하여부,12,062,9522007. 4. 26. 터 윜 심 판결선고일인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12008. 1. 29.5%,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띜 원고의 청구는 위20%,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같이하여 윕당하므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1, - 5 - 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문픕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윕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상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4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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