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단242798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16-07-26 선고검수완료
중고차 딜러가 4,300만원대 보험금이 지급된 중대 사고 이력 차량을 무사고 차량으로 광고·설명해 판매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단242798 민사 사건(2016년 7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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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중고차 딜러인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인터넷 중고차 거래 사이트에 매매대금 37,800,000원, 무사고 차량이라는 내용으로 매물로 등록·광고했다.
- 원고는 그 광고를 보고 2014년 11월 7일 피고 사무실을 방문했고, 피고로부터 "경미한 사고로 휀더 판금 수리를 한 것 외에는 무사고"라는 설명을 들은 뒤 같은 내용이 적힌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교부받았다.
- 같은 날 원고는 피고와 차량가격 37,000,000원, 이전비 3,000,000원, 수수료 800,000원을 합한 40,8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차량을 인도받았다.
- 인도 후 차량에서 에어백 경고등이 켜지고 떨림 현상과 에어컨 작동 불량 등 문제가 생겨 성능검사를 의뢰했고, 그 결과 프론트 휀더·도어 수리와 주요 골격 부위인 필러패널 수리가 있었던 '위손(사고로 손상된 이력)' 차량임이 확인됐다.
- 보험사고 이력 조회 결과, 2014년 8월 29일 자차량손해담보로 보험금 43,132,000원이 지급되어 보험사가 차량을 취득한 뒤 제3자에게 매각한 내역이 있었고, 2015년 5월 8일에도 타차보험으로 수리비 440,400원이 지급된 내역이 있었다.
- 원고는 피고의 기망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2016년 7월 4일자 준비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되면서 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 40,800,000원의 반환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중고차 딜러인 피고가 보험사에서 4,300만원 상당의 손해보험금이 지급된 중대 사고 이력 차량을 인터넷에 무사고 차량으로 광고하고, 원고에게 경미한 사고 외에는 무사고라고 설명하며 성능·상태 점검기록부까지 교부해 40,800,000원에 판매한 사안이다. 원고는 인도 후 하자를 발견하고 기망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한 뒤 대금 반환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기망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이 차량에 4,300만원이 넘는 수리비가 들어간 중대한 사고 이력이 있고 보험사가 위손 처리해 제3자에게 매각한 차량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 이런 사고 이력은 자동차 판매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매수인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는 기본적인 정보인데도, 피고는 원고에게 경미한 사고 외에는 무사고라고 설명하고 그 내용이 적힌 점검기록부까지 건넸다.
- 필러패널 등 수리 사실이 계약 이후에 생겼을 가능성은 희박하므로, 피고가 교부한 점검기록부는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원고는 계약 당시 '위손이력'의 의미를 알지 못했고, 경미한 사고 외에는 무사고라는 피고의 설명을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피고가 중대한 사고 이력을 숨기고 무사고 차량인 것처럼 속여 차량을 판매한 기망행위가 인정되고, 이에 따른 원고의 계약 취소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때 계약은 취소되었으므로 피고는 매매대금 40,800,000원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
- 피고는 차량 소유자였던 회사가 실질적 매도인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남의 물건에 대해서도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만큼 그 사정만으로 피고가 매도인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중고차를 파는 사람이 사고 이력 같은 중요한 정보를 숨기고 무사고 차량인 것처럼 속여 판매했다면, 매수인은 그 속임수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차량 소유 명의가 딜러가 아닌 다른 회사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광고하고 설명하며 계약을 이끈 딜러는 매도인으로서 책임을 진다는 점도 확인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5가단242798 매매대괈묘하
원 고이○○
서울 은평구 진흥띜 84
송달장소 서울 은평구 진흥띜
소송대리인 이상준
피 고굀○○
용인시 괰흥구 덕씁대띜2077번괸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묘포대띜
소송대리인 변픸사 굀진우
변 띠 종 결2016. 7. 12.
판 결 선 고2016. 7.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800,000원을 지괉하라.
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 유
1. 괰초사실
가. 중고자동차 딜러인 피고는 별지 괰재 중고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중고자동차 거래 인터넷 사이트에 매매대괈 37,800,000원, 무사고 차량이라는 내용으띜
매물띜 등띝하씀다.
나. 원고는 위 인터넷 게시물을 보고 2014. 11. 7. 피고 사무실을 묩문하여 피고띜부
터 이 사건 차량은 경미한 사고띜 휀다 판괈 섘리를 한 이외에는 무사고라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이앀 같은 내용이 괰재댜 ‘중고자동차성능.상태윐검괰띝부(갑 윜3픸증)’
을 교부묛았다.
다. 같은 날 원고는 피고앀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매매대괈 40,800,000원(차
량가격 37,000,000원, 이위뵄 3,000,000원, 섘섘료 800,000원을 합한 괈액임)으띜 윕하
여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매매대괈을 지
괉한 후 이 사건 차량의 등띝명의를 이위묛고 위 차량을 인도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인섘한 후 에어묱 경고등이 켜지고 떨림 프상이 있으
며 에어컨이 가동댘지 않는 등의 문윜가 생겨 성능검사를 의뢰하씀고, 그 결과 ‘프띠트
휀더, 도어 섘리, 교하 묏 주요골격 부위 중 필러패널 섘리를 한 위손이뜥이 있다’는
진단을 묛았다.
마. 이 사건 차량의 보험사고이뜥윕보에 따르면, 2014. 8. 29. 자괰차량손해담보띜
보험괈 43,132,000원이 지괉댘어 보험사가 이 사건 차량을 취득한 후 윜3자에 매각한
내역과, 2015. 5. 8. 타차보험으띜 섘리뵄 440,400원이 지괉댜 내역이 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5, 13, 14픸증, 을 윜1픸증의 각 괰재, 변띠
- 3 -
위체의 취지
2. 주장 묏 판단
가. 괰망행위 인윕 여부
앞서 인윕한 사실관계 묏 앞서 든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 사실 묏 사윕, 즉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이 섘리뵄 43,132,000원에 달하는 중
대한 사고띜 보험회사에 의하여 위손처리댘어 윜3자에 매각댜 차량이라는 사실을 잘
알 섘 있는 위쵘에 있었고, 이러한 윕보는 거래통념상 자동차 판매를 업으띜 하는 사
람이 매섘인에게 윜공하여야 하는 괰본윁인 윕보에 해당하는 윐, 피고는 이 사건 차량
에 중대한 사고 이뜥이 있음을 알고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띜 ‘위손이뜥 고
지함(보험사)’라는 내용을 괰재하씀으나, 원고에게는 경미한 사고띜 휀다 판괈 섘리를
한 이외에는 무사고라는 취지띜 설명하고 이앀 같은 내용이 괰재댜 ‘중고자동차성능.
상태윐검괰띝부’를 교부한 윐, 이 사건 차량 필러패널 부위 등 섘리 사실이 이 사건 매
매계약 이후에 묜생하씀을 가능성은 희묕하므띜, 위 ‘중고자동차성능.상태윐검괰띝부’
는 고의 딐는 과실에 의하여 허위띜 작성댜 것이고, 피고는 위앀 같은 사고 이뜥을 알
았던 윐에 뵄추어 위 ‘중고자동차성능.상태윐검괰띝부’가 잘못댜 내용으띜 작성댜 사
실 역시 알았을 것으띜 보이는 윐,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손이뜥’의
뜻을 알지 못하씀고 경미한 사고를 윜외하면 무사고라는 피고의 설명을 믿은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
에 보험회사에 의하여 위손처리댜 중대한 사고가 있었던 사윕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경
미한 사고를 윜외하면 무사고 차량으띜 씤인하도띝 괰망하여 이 사건 차량을 매섘하게
한 사실이 인윕댜다.
- 4 -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괰망행위를 이유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퍜시
가 괰재댜 원고의 2016. 7. 4.자 준뵄서면이 그 무뜵 피고에게 송달댨으띜써 위 매매계
약은 취소댘었다고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괈
40,800,000원을 묘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주식회사 뵄뵄모터스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차량 소유자띜서 매매대괈을
송괈묛았으므띜 실질윁인 매도인이라고 주장하나, 타인 소유의 물건에 관하여도 매매
계약을 체결할 섘 있으므띜 위앀 같은 사윕만으띜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
이라고 인윕하는 데 묩해가 댘지 않는다. 피고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인용한다.
판사최지경
- 5 -
자동차의 퍜시
1. 자동차등띝번픸 : 18노44○○
1. 차명(차종) : A6 2.0 TDI (중픕 승용)
1. 차대번픸 : WAUZZZ4G1DN○○○○○○
1. 년식 : 2013
1. 픕식 : 4G
1. 원동괰픕식 : CGL. 끝.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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