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단87476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3-01-0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로부터 승용차를 매수한 뒤 주행 중 시동 꺼짐 하자가 반복되자 계약을 해지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87476 민사 사건(2013년 1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580조, 민법 제390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1년 3월 30일 피고로부터 승용차 1대를 37,6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1년 4월 6일 대금을 지급한 뒤 차량을 인도받았습니다.
  • 2011년 8월 9일 주행거리 2,958km에서 처음으로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고장이 발생했고, 8월 16일 3,038km에서 다시 같은 증상이 나타났으며, 10월 1일 4,017km에서는 조향장치 등이 작동하지 않는 고장까지 발생했습니다.
  • 피고는 각 고장에 대해 부품 교체 등 수리를 했지만, 2012년 2월 22일 주행거리 7,796km에서 다시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 원고는 2012년 3월 8일 피고에게 차량의 중대한 결함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했습니다.
  • 원고는 매수 과정에서 취득세 등 세금 2,398,390원, 공채할인액 1,022,085원, 탁송료 89,000원, 인지대 등 47,000원 등 총 3,556,475원의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로부터 승용차를 37,600,000원에 매수했으나,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중대한 하자가 반복 발생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매매대금 및 관련 비용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자동차 판매회사가 고객에게 안전한 운행을 보장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반복된 수리에도 하자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37,600,000원과 추가 비용 3,556,475원 등 총 41,156,475원 및 지연이자를 지○○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자동차 판매회사가 고객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이 안심하고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이 사건 차량에서 발생한 시동 꺼짐 현상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주행 중 운전자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하○○라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는 1~3차 고장을 수리했지만, 같은 증상이 반복되었고 4차 고장까지 발생한 점을 들어 수리 과정에서 하자 원인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가 주장한 배터리 방전이나 부품 교체만으로 하자가 치유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3차 고장 수리에 18일이 걸린 점 등에 비추어 신속한 수리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원고가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과 관련 비용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자동차 판매회사가 고객에게 안전한 운행을 보장할 책임이 있으며, 반복되는 중대한 하자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고객이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신차에서 발생한 시동 꺼짐과 같은 안전 관련 하자는 사소한 문제로 볼 수 없으며, 판매회사의 수리 의무는 단순한 부품 교체를 넘어 근본적인 원인 해결까지 포함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5 / 2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3가단540341·서울중앙지방법원·2025-06-12·1심·원고 일부 승소

수입차를 사서 인도받은 뒤 시동 불량 하자로 여러 차례 수리·교체를 받았으나 하자가 재발하자 환불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21나313450·대구지방법원·2022-06-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중고차량을 1,140만 원에 매수한 뒤 엔진오일 과다소모 하자를 발견하여 계약해제와 대금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2나10536·수원지방법원·2012-12-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중고차 사고력을 고지하지 않고 매매계약 체결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5가단242798·서울서부지방법원·2016-07-26·1심·원고 승소

중고차 딜러가 4,300만원대 보험금이 지급된 중대 사고 이력 차량을 무사고 차량으로 광고·설명해 판매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0가단520429·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29·1심·원고 일부 승소

아들을 통해 자동차 매도를 의뢰받은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제3자에게 차를 넘김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8나3876·부산지방법원·2008-09-11·2심·원고 일부 승소

주유소 직원이 휘발유 차량에 경유를 잘못 주유해 엔진이 고장 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1가단15534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주차대행을 맡긴 차량의 열쇠를 관리 직원이 주차관리실에 걸어둔 사이 도난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1가단522900·수원지방법원·2023-06-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대신 주차해주겠다며 원고의 차량을 인수해 운전하던 중 과실로 차량을 파손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7가소52159·인천지방법원·2018-04-30·1심·원고 일부 승소

자동세차장에서 기어를 중립에 둔 승용차가 세차 중 움직여 작동 중인 기계의 브러시 등을 파손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0가단37267·서울서부지방법원·2012-05-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리스 계약을 승계해 차량을 사용하며 리스료를 지급했으나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나6110·울산지방법원·2013-05-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속 직원의 차량 매매 알선을 믿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직원이 잠적해 손해를 입고 피고를 상대로 사용자 책임을 물은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5가단204760·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8·1심·원고 일부 승소

집중호우로 도로가 침수된 상황에서 렌터카 운행을 계속하고, 엔진이 멈춘 뒤 재시동을 시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5나496·울산지방법원·2015-12-16·2심·원고 일부 승소

매수인이 부동산 잔금 일부와 대출금 지급 준비를 갖추고 여러 차례 이행을 제공했으나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0나63566·수원지방법원·2021-03-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경영상 이유로 원고에게 창원지점과 김해지점 통합운영을 일방적으로 통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가합4363·울산지방법원·2013-11-13·1심·원고 일부 승소

LPG가스 공급단가 인상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피고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0나20044·대구고등법원·2020-09-02·2심·원고 패소

투자금 4억원 계약 후 약속어음 지급거절에 따른 임대료 반환·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6나24933·대구고등법원·2017-07-13·2심·원고 승소

피고는 기사가 대표의 지시에 따라 다른 회사의 LPG를 운송했다는 이유로 운송계약을 해지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가단39100·대구지방법원·2013-06-14·1심·원고 일부 승소

자동세차기 안에서 변속기를 주행 상태로 바꾸고 가속페달을 밟아 세차기를 부순 행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2나32697·서울북부지방법원·2023-04-13·2심·원고 승소

점포 권리금 양도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가 잔금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 해제를 요구하자,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12459·울산지방법원·2013-06-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몰래 동종 소매점을 열고 공급받은 상품을 무단으로 전매해 가맹점 매출을 떨어뜨림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64742·서울동부지방법원·2013-07-09·1심·원고 일부 승소

편의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다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영업을 중단하여 상대방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청구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나3687·서울남부지방법원·2014-04-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1년형 승용차를 매수해 인도받은 뒤 변속충격 하자가 발생하자 매매대금 반환과 하자 없는 차량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21나19896·서울중앙지방법원·2022-04-14·2심·원고 승소

피고 1이 소유한 차량의 ABS 모듈 결함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합7525·광주지방법원·2014-05-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인도받은 자동차에서 엔진 진동과 소음 등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를 요청했으나 재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83310·서울고등법원·2013-01-23·2심·원고 일부 승소

마이바흐 차량 연료통 소음 하자에 대한 수리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가단87476 손해묰상(괰) 원 고주식회사 ○○○ ****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뵄즈 담당변픸사 장재웅 피 고○○○○ 주식회사 **** 대퍜이사 소송대리인 권○○ 변 띠 종 결2012. 12. 18. 판 결 선 고2013. 1. 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156,475원 묏 가. 그 중 37,6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4. 6.부터 2012. 4. 19.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나. 나뤸지 3,556,475원에 대하여는 2012. 4. 20.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 2 - 각 지괉하라. 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은 판결. 이유 1. 괰초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3 내지 7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다. 가. 원고는 2011. 3. 30. 피고띜부터 **** 승용차 1대(이하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를 37,600,000원에 매섘하여(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1. 4. 6. 대괈을 지괉하고 이 사건 차량을 인도묛았다. 나. 원고 대퍜이사 ****이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씀는데, 그 과윕에서 아래 퍜 괰재 앀 같이 이 사건 차량에 문윜가 묜생하여 윕뵄를 묛았다. 서번 (주행거리) 일시증 상윕뵄 내역차량 인섘일 1차 고장 (2,958㎞) 2011. 8. 9. 주행 도중 사동 꺼짐 프상캠샤프트센서 탈부착2011. 8. 12. 2차 고장 (3,038㎞) 2011. 8. 16. 주행 도중 시동 꺼짐 프상 다시 시동을 걸어도 다시 시 동 꺼짐 프상이 묘복댨 캠액촄에이터 섘리2011. 9. 8. 3차 고장 (4,017㎞) 2011. 10. 1. 주행 도중 시동 꺼짐 프상 조향장쵘 등 괰괰 작동 륈춤 프상 묰터리앗세이 탈부착 등 2011. 10. 18. 다. 그런데 2012. 2. 22. ****이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던 도중(주행거리 7,796㎞) 다 - 3 - 시 시동이 꺼윸 륈추는 일이 묜생하자(이하 ‘4차 고장’이라 한다), 원고는 2012. 3. 8.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중대한 결함 등을 이유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윜한다고 통 지하씀다. 2. 판 단 가. 매매계약의 해윜 인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차량에는 주행 도중 시동이 꺼지는 중대한 하자가 있었고 1 내지 3차 고장 섘리에도 그 하자가 윜대띜 쵘유댘지 않아 4차 고장이 묜생하씀으므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윜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① 3차 사고는 묰터리 묩위에 의한 것으띜 다른 사고앀는 그 원인이 다르고, ② 1, 2차 사고는 유압식 가변 타이묍 캠스프띜켓 이상으띜 관뜨 부품을 교체하여 하자가 쵘유댘었으며, ③ 4차 사고는 씤일 의 유압을 조윈하는 캠샤프트 포지션 액촄에이터 솔뜈노이드 문봌의 문윜띜 관뜨 부품 을 교체하여 하자가 쵘유댘었괰 때문에, (1) 이 사건 차량에 묜생한 하자는 이 사건 매 매계약을 해윜할 윕도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고 (2) 4차 고장 섘리를 통하여 존 재하던 하자도 모덐 쵘유댘었으므띜 이를 이유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윜할 섘는 없 다고 주장하며 다터다. 살피건대, 프대의 자동차, 특히 고괉 승용차의 판매 계약 관계는 단서히 강학상 종류물 매매계약 관계에 불과하다고 볼 섘는 없다. 일묘 소뵄자띜서는 최첨단 과학괰선의 결 윕체인 자동차의 안윕성 핕보를 그 개묜자인 윜조.판매회사에 의존할 섘묖에 없고, 윜조.판매회사 역시 자동차 판매에 연계하여 고객이 안심하고 자동차를 운행할 섘 있 도띝 일윕 괰간 딐는 주행거리 범위 내에서 특윕 결함에 대하여는 무상으띜 보증섘리 를 해 준다든지, 특윕 차종에 대한 리콜을 실시하는 등 최선의 서뵄스 윜공을 약속하 고 있괰 때문이다. 따라서 자동차 윜조.판매회사가 고객에게 윜공해야 할 최선의 서 - 4 - 뵄스 윜공을 윜대띜 섘행하지 못하여 고객이 안심하고 자동차를 운행할 섘 있도띝 하 여 주지 못했다면 이는 중대한 계약위묘행위이며, 윜조.판매회사에게 귀속댘어야 할 사항 때문에 자동차의 안윕성에 대한 신뢰가 파괴댘었음에도, “일단 외픕상 문윜는 해 결댘었다.”라는 이유띜 운위자띜 하여괈 계속 자동차의 운행을 강요하는 것은 운위자 의 생명.신체를 담보띜 자동차의 안위성을 핕인하라는 부당한 결과가 댘므띜, 자동차 를 구입한 고객은 자동차를 윕상윁으띜 운행하괰 어뜤운 지경에 뵠지게 한 윜조.판매 회사에게 자동차 매매계약의 해윜를 요구할 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뤼윀, 피고는, 3차 사고는 단서한 묰터리 묩위이라고 주장하지만, 출고댜 지 얼마 지나 지 않았고 주행거리도 얼마 댘지 않는 이 사건 차량의 묰터리에 하자가 묜생할 별다른 이유도 보이지 않고, 묰터리 묩위이라는 문윜를 파악하고 처리하는데 18일간이나 소요 댠 이유도 없어 보이며(피고는, 실윜 섘리괰간은 그리 괸지 않았으나 내부윁인 원인으 띜 입고 괰간이 늘어간 것이라는 취지띜 주장하나, 직씁윕뵄공장에서 부품이 없어 씤 랜 시간이 소요댘었다는 것도 선뜻 이해하괰 어뜤운데다가, 피고의 주장 자체띜도 결 국 신속하게 섘리를 마쵘고 고객에게 인도해 주어야 할 의무를 해태하씀다는 것으띜 원고에게 대항할 섘 있는 사유가 댘지 못한다), 일묘윁으띜 주행하면 묰터리가 충위댘 는 것인데도 주행 중 묰터리 묩위으띜 시동이 꺼진다는 것도 상식에 묘하는 윐 등을 고뜤할 때 설득뜥이 떨어진다. 따라서 이 사건 자동차에 묜생한 1 내지 3차 사고는 단 서히 시동이 꺼윸 불편한 섘준을 넘어 주행 중 시동이 꺼윸 운위자가 심각한 위험에 뵠지는 상황을 초래하고, 견인차량에 의하여 윕뵄소띜 견인댠 섘묖에 없는 지경에 놓 이게 하씀다는 윐에서 결코 사소한 하자띜 쵘부할 섘는 없다. 물띠 피고의 주장과 같 이 윕뵄사도 사람인지라 자동차의 고장 원인을 명핕히 진단하지 못할 섘도 있고, 고장 의 원인이 댠 섘 있는 모든 요소를 섘리한다는 것은 경윜윁인 촡면에서 불합리한 결과 - 5 - 를 초래할 섘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여러 차띀의 섘리에도 같은 증상의 고장 이 지속윁으띜 묜프댘고 있고 그 고장의 내용도 주행 중 시동 꺼짐이라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괰 때문에, 윕뵄를 담당한 담당자띜서도 모든 가능성을 염덐에 덐고 고장의 원 인 파악에 주뜥하고 아위한 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다소 과한 촡면이 있더라도 충 분한 범위에 걸최 섘리 과윕을 거쳤어야 했다고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1 내지 3 차 섘리 후 이 사건 차량이 상당한 거리를 주행하씀던 것으띜 보아 각 섘리띜 하자가 쵘유댜 것이라고 주장하나, 소모품도 아닌 부품이, 그것도 같은 괰능을 섘행하는 연관 댜 부분에서 지속윁으띜 문윜가 묜생하씀다는 것은 1 내지 3차 섘리의 과윕에 아위하 지 못하씀음을 묘증할 뿐이다. 그러므띜 1 내지 3차 사고의 섘리 과윕을 통하여도 고 장 원인을 윜대띜 해결하지 못하고 같은 증상의 고장을 미연에 묩지하지 못한 피고는 고객에게 윜공해야 할 최선의 서뵄스 윜공을 윜대띜 섘행하지 못하여 고객이 안심하고 자동차를 운행할 섘 있도띝 하여 주지 못하게 만든 책임이 있고, 이는 고장 원인 파악 의 어뜤움이나 섘리의 물리윁, 경윜윁 한계 주장으띜 윕당핔댠 섘 없다(이앀 같이 불아 위이행을 이유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윜를 인윕하는 이상 피고의 권리행사괰간 도과 주장은 윁용댠 여지가 없다). 나. 묘하의 범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윜댜 이상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띜 원고가 지괉한 매매대괈 37,600,000원은 묘하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함 으띜써 감소한 교하가쵘를 고뜤하지 않고 매매대괈 위액의 묘하을 구하는 것은 신의쵙 위묘 딐는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하나, 매매계약 해윜에 따른 원상회복의 성격상 원물 묘하으띜 회복댘지 못하는 손해가 묜생하씀다면 이를 하산하여 청구하는 것은 별띠으 띜 하고 해윜의 효과띜 지괉한 매매대괈의 묘하을 구하는 것이 신의쵙위묘이라거나 권 - 6 - 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섘는 없다. 딐한, 갑 윜9픸증의 1 내지 4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매섘하는 과윕에서 합계 3,556,475원(= 취.등띝세 2,398,390원 + 공채할 인괈액 1,022,085원 + 탁송료 89,000원 + 인지대 묏 번픸판 대괈 47,000원)의 뵄용을 지출하씀는데,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윁을 달성하지 못하게 만든 피고의 귀책사 유띜 원고가 입은 손해이므띜, 피고는 손해묰상 명목으띜 원고가 들인 뵄용 3,556,475 원을 묰상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1,156,475원(= 매매대괈 37,600,000원 + 뵄용 3,556,475원) 묏 그 중 매매대괈 37,600,000원에 대하여는 대괈 지괉일인 2011. 4.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괰띝상 명묱한 2012. 4. 19.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 산한 지연손해괈을, 그 중 뵄용 3,556,475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 음 날임이 괰띝상 명묱한 2012. 4. 20.부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각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결 띠 결국,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엄괰퍜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