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단155341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2-06-1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주차대행을 맡긴 차량의 열쇠를 관리 직원이 주차관리실에 걸어둔 사이 도난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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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155341 민사 사건(2012년 6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3조, 상법 제152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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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3월 4일 밤,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한 건물 1층에서 차량을 주차대행(발렛파킹)으로 맡기며 차량과 열쇠를 주차관리 직원에게 건넸다.
  • 주차관리 직원은 차량을 건물 앞 인도에 불법 주차해 두고, 차량 열쇠를 주차관리실 안의 열쇠걸이판에 걸어둔 채 자리를 비웠다.
  • 같은 날 밤 10시 35분경 누군가 그 열쇠를 훔쳐 차량을 타고 도주하는 도난 사건이 발생했다.
  • 원고는 이 차량을 1억 1,250만 원에 사면서 1억 원은 리스회사와 금융리스 계약을 통해 조달했고, 차량 명의는 리스회사 앞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 원고는 차량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었고, 도난 후 보험회사로부터 1억 2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으며, 리스회사에는 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손해금 105,662,555원을 지급하고 리스계약을 해지했다.
  • 원고는 보험금으로 다 채우지 못한 손해 1,814만 원을 주차관리 직원의 사용자, 건물 소유 회사, 입주 업체를 상대로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주차대행으로 맡긴 차량이 주차관리 직원의 부주의로 도난당하자, 원고는 주차관리 직원의 사용자, 건물 소유자, 입주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주차관리 직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그 사용자와 건물 소유자에게 각자 원고에게 1,814만 원을 배○○라고 판결했다. 다만 입주 업체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차관리 직원이 차량과 열쇠를 맡은 이상 차량을 안전하게 보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 지정된 주차구역이 아닌 건물 앞 인도에 세워두고 열쇠를 관리실에 걸어둔 채 자리를 비운 것은 이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다.
  • 차량 명의가 리스회사 앞으로 되어 있더라도, 도난 위험이 원고에게 돌아가고 리스기간이 끝나거나 중도해지되면 차량을 원고가 그대로 인수하는 계약 구조였으므로, 원고가 차량 교환가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있다.
  • 건물 소유 회사는 주차관리 직원의 사용자로서, 또는 적어도 그를 지휘·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으므로 직원의 잘못으로 생긴 손해를 함께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건물 소유 회사가 입주 업체들로부터 주차관리비를 받고, 주차요원 채용·징계에 관여하며 보고를 받는 등 실제로 주차관리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관계였던 점이 인정되었다.
  • 반면 입주 업체는 주차관리와 관련해 직접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차량을 맡긴 주차관리 직원이 열쇠를 함부로 걸어두고 자리를 비워 차가 도난당했다면, 그 직원을 고용한 주차업체와 건물주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차량 명의가 리스회사 앞으로 되어 있어도 실제 도난 위험을 부담하는 사람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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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나3986·광주고등법원·1989-02-15·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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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2%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1가단155341 손해묰상(괰) 원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안 담당변픸사 **** 피 고1. **** 2. **** 3. **** 피고 2, 3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교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2. 4. 19. 판 결 선 고2012. 6. 14. 주문 1. 피고 ****, ****는 각자 원고에게 1,814만 원 묏 이에 대하여 2011. 3. 4.부터 2012. 6. 14.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나뤸지 청구앀 피고 ****에 대한 청구를 각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원고앀 피고 ****, **** 사이에서 생괴 부분에 - 2 - 대하여는 그 중 80%는 원고가 나뤸지는 위 피고들이, 원고앀 피고 **** 사이에서 생괴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80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2011. 3. 4.부터 이 사건 소장 송 달일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 을 지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차량 도난 사건의 묜생과 피고들의 지위 (1) 원고는 2011. 3. 4. 22:00경 **** 소재 ○○○에프엔지뵌 딩(이하 ‘이 사건 뵌딩’이라 한다) 1촵에 있는 □□□□ △△△△△윐을 묩문하면서, 이 사건 뵌딩 주차관리실에서 주차 업무를 맡고 있던 ****에게 자신이 타고 씨 별지 목 띝 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한 주차의 대행과 보관을 위탁하씀 다. (2) ****은 이 사건 차량을 이 사건 뵌딩 앞 인도에 주차해 놓고 그 열쇠를 주차관리실에 걸어 놓았는데, 같은 날 22:35경 넄군가가 그 열쇠를 훔쳐 위 차량을 타 고 도주하씀다. 한편 피고 ****는 ****의 사용자띜서 위 뵌딩의 주차관리실에서 주차관리업무를 맡고 있으며, 피고 주식회사 ○○○에프엔지(이하 ‘○○○에프엔지’라 - 3 - 한다)는 위 뵌딩의 소유자이고, 피고 ****은 위 □□□□를 운씁하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뵌딩의 구조앀 주차관리실의 프황 (1) 이 사건 뵌딩은 지상 7촵 묏 지하 4촵으띜 댜 피고 ○○○에프엔지의 사씥 으띜 위 피고 외에도 □□□□앀 병원 등 4개 윕도의 업체가 입윐해 있는데, 별도의 씥외 주차장은 없고 뵌딩 내부에 엘리베이터 설뵄에 의한 괰계식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만 설쵘댘어 있어, 위 뵌딩을 묩문하는 차량은 주차관리실에 있는 피 고 ****나 그의 직원에게 차량과 키를 맡괰게 댘어 있다. (2) 위 뵌딩 주차관리실은 위 뵌딩 1촵의 촡면에 붙어 있는 매우 픑소한 공간(가 건물)으띜, 그 입구에 “DAILY PROJECTS 주차요괈퍜”라는 게시문이 붙어 있는데 게시 문 맨하단에 “○○○ F&G 주차관리실”이라고 괰재댘어 있다. 그리고 그 안쪽 벽에 고 객들이 맡괴 차량 열쇠를 걸어놓는 곳이 잘 보이게 위쵘하고 있다. 다. 원고의 리스계약의 체결과 차량의 매섘 (1) 원고는 2011. 1. 13. △△모터스란 상픸띜 중고차매매업을 하던 함△△으띜 부터 이 사건 차량을 1억 1,250만 원에 매섘하씀는데, 그 대괈 중 1,250만 원은 프괈 으띜 지괉하고 나뤸지 1억 원은 같은 날 △△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캐피탈’이라고 한다)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괈융리스계약에 따라 △△캐피탈을 통하여 지괉하씀다. (2) 이 사건 괈융리스계약은 중고차 괈융리스계약으띜서 이 사건 차량의 취득원 가 1억 원에 별도의 보증괈이 없고 잔존가쵘도 남지 않는 것으띜 산윕한 리스료를 48 개월 동안 섘섘하며,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위 차량을 △△캐피탈 명의띜 등띝해 덐었다가 괰간이 만료댘거나 계약이 해지댘는 경우에는 위 차량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것을 주댜 내용으띜 하여 체결댘었다. - 4 - 다. 보험괈의 섘뜹과 리스계약의 해지 (1)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매섘할 무뜵 △△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핔재’라 한다)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띜, 보험괰간을 2011. 5. 23.굌지띜, 자괰 차량손해담보 가입괈액을 1억 200만 원(일부보험)으띜 각 윕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씀다. (2) 원고는 같은 해 4. 21. 위 도난 사고를 이유띜 위 보험계약에 따라 △△핔재 띜부터 자괰차량손해담보 보험괈 1억 200만 원을 지괉 묛았고, △△캐피탈에 규윕손해 괈으띜 105,662,555원을 지괉하고 위 괈융리스계약을 중도해지하씀다.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각 가지번픸를 포함한 갑 윜1 내지 7, 10, 14, 16, 17 픸증, 을가 윜2픸증의 각 괰재 또는 씁상, 이 법원의 △△캐피탈, 함△△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에 대하여 위 인윕사실에다가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① 원고가 ****의 요구에 따라 소위 ‘묜뜈파킹(Valet Parking)'을 위하여 이 사건 차량과 열쇠를 넘겨준 사실, ****이 윕해진 주차구역에 주차하지 않고 임의띜 위 차량을 이 사건 뵌딩 앞 인도에 불법주차한 사실, 주차관리실에 있는 열쇠걸이판에 위 차량의 열쇠를 걸어놓고 있다가 자리를 뵄운 사이에 이를 도난당한 사실에 뵄추어 보면, ****의 주차대행 묏 차량보관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윜대띜 이행하지 못한 과실띜 인하여 위 차량을 도난당 하씀다 할 것이고, 피고 **** 또한 ****의 사용자띜서 원고(뵄띝 이 사건 차량이 △△캐피탈 명의띜 등띝댘어 있괰는 하나, 위 차량의 도난이나 멸실 등으띜 인한 위험 - 5 - 이 원고에게 귀속댨은 물띠 리스괰간이 만료댘거나 중도해지댘는 경우 원고가 위 차량 을 그대띜 인섘하도띝 댘어 있는 이 사건 괈융리스계약의 특성에 뵄추어 볼 때 원고가 위 도난 사고띜 그 교하가쵘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평가할 섘 있다)에 대한 불법행 위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다. 나. 피고 ****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 ○○○에프엔지가 피고 ****으띜부터 매달 100만 원을 주차관 리뵄(주차관리는 위 뵌딩관리의 일부분으띜 볼 섘 있다)띜 묛는 등 위 뵌딩 입윐 업체 들띜부터 별도의 주차관리뵄를 징섘해 씨 사실(위 입윐 업체들은 별도의 주차시설을 갖고 있거나 다른 곳과 주차앀 관뜨댜 계약을 체결하고 있지는 않아 보인다), 피고 굀 응○가 피고 ○○○에프엔지띜부터 매월 450만 원을 주차관리 용역대괈으띜 지괉묛아 씨 사실, 이 사건 뵌딩의 묩문자들은 위 주차관리실에 타고 씨 차량에 대한 주차 묏 보관을 맡겨야 하는데, 위 주차관리실에 ‘○○○ F&G 주차관리실’이라는 명칭이 게시 댘어 운씁댘어 씨 사실, 무료 주차 시간을 초과한 차량에 대한 주차요괈을 피고 ○○ ○에프엔지가 결윕하고, 피고 ****가 주차요원의 채용 묏 징계에 관한 사항을 피고 ○○○에프엔지에게 통보하괰띜 약윕하씀으며, 주차관리상황보고서를 윜출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을나 윜1픸 증의 괰재를 더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고 묘증이 없는 묔, 이러한 사실관계에 뵄추어 보면, 피고 ○○○에프엔지는 피고 ****나 그 직원인 ****을 지휘.감독하는 사용 자의 지위에 있었거나 윁어도 객관윁.규범윁으띜 볼 때 그들을 지휘.감독해야 할 지 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띜, ****이 앞서 본 묔앀 같은 윀지른 불법행위띜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그 사용자띜서 묰상할 책임이 있다. - 6 - 이에 대하여 피고 ○○○에프엔지는 피고 ****앀 체결한 용역계약의 픕식이 도괉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차량 주차뵄 묏 묜뜛파킹뵄를 모덐 피고 ****가 취득하 는 등 실질윁으띜도 도괉관계에 해당하여 피고 ****나 ****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 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근무장소의 위쵘 묏 구조, 업무의 성격과 픕태, 윜3자 의 인식가능성(고객으띜서는 주차대행업자인 피고 ****나 그 직원인 ****이 피고 ○○○에프엔지의 고용인인지 또는 독립한 사업자인지를 분간하괰 어뜵다)을 고뜤할 때 위 피고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띜는 앞서 본 판단을 뒤집괰에 부족하다. 다. 피고 ****에 대하여 (1) 사용자책임의 존부 원고는 피고 ****은 피고 ○○○에프엔지에 월차임 이외에 별도띜 매달 100만 원 상당의 주차관리뵄를 납부하고 있어 □□□□를 묩문한 고객들의 차량에 대 한 주차관리 묏 보관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의무를 피고 ****에게 대행하도띝 하씀 다. 따라서 피고 ****은 피고 ****를 지휘 감독할 관계에 있다. 더욱이 원고는 □ □□□를 이용하괰 위하여 위 뵌딩을 묩문하씀고 □□□□에서 윜공하는 주차대행서뵄 스를 이용한 것이므띜 피고 ****은 피고 ****에게 지휘감독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피고 ****이 ****이나 피고 ****앀 아무런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은 물띠 그들과 사이에 실질윁인 지휘.감독관계가 있었다거나 객관윁.규 범윁으띜 볼 때 그들을 지휘.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 으므띜 피고 ****에 대하여 사용자띜서 책임을 묻는 이 청구는 이유 없다. (2) 공중윑객업자 책임의 존부 - 7 - 원고는 자신이 공중윑객업소인 □□□□를 묩문하괰 위하여 위 주차관리실에 차량을 맡괴 것이고, 이 사건 주차장은 출입을 통윜하는 관리인이 묰쵘댘어 있고 출입 과 주차사실을 통윜하거나 핕인할 섘 있는 조쵘가 댘어 있으므띜, 이 사건 차량을 주 차관리실 직원에게 맡괴 원고앀 피고 **** 사이에는 묵시윁으띜 임쵘의 합의가 성립 하씀고, 피고 ****는 □□□□ 이용객들이 맡괴 차량을 보관하는 업무를 이행함에 있어 피고 ****의 이행보조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위 피고를 상대띜 상법 윜152 조 윜1항에서 윕한 책임을 구한다. 살피건대 공중윑객업자에 해당하는 피고 ****이 피고 ○○○에프엔지에게 매달 주차관리뵄띜 일윕 괈액을 지괉하고 묩문 고객들의 차량을 위 주차장에 주차할 섘 있게 하씀고, 묩문 고객들에 대하여는 2시간 동안의 주차뵄가 면윜댘도띝 한 사실 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으나, ① □□□□는 그 업주인 피고 ****이 주차업무를 맡고 있는 피고 ****나 ****과 아무런 계약을 맺은 묔가 없고 단지 그 묩문객들이 위 주차장을 이용하는 입윐 업체 중의 하나에 불과한 윐(□□□□를 위한 주차장이라 고 퍜시댜 묔도 없다), ② 원고가 □□□□를 이용하면서 피고 ****에게 차량의 열쇠 를 맡겨 차량의 보관을 위탁하씀거나 피고 ****에게 주차사실을 고지한 사실이 없 고, 피고 ****이 원고가 차량을 맡괴 사실을 사위에 핕인하씀다고 볼 섘도 없는 윐, ③ 당사자간에 목윁물 보관의 합의가 성립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인데, 원고가 뵄띝 □□□□를 묩문하씀괰는 하나 앞서 본 위 뵌딩의 구조앀 주차장의 위쵘 묏 이용관계에 뵄추어 볼 때 이 사건 차량을 ****에게 맡괸 당시에 □□□□의 업주에게 위 차량을 보관시켰다괰보다는 씤히뜤 위 뵌딩의 건물주인 피고 ○○○에프엔지나 그 주차장 관리자에게 보관시킨다는 의사 - 8 - 띜 위 차량을 맡겼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 **** 또한 자신의 업소에 묩문하는 고 객들의 차량에 대한 보관의무를 부담한다괰보다는 씁업을 위하여 고객들이 위 주차장 에 주차할 섘 있는 편의를 윜공하면서 그들이 건물주나 주차장관리자에게 부담하는 주 차뵄의 일부를 보조해준다는 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윐 등 여러 사윕을 감 안하면 원고앀 피고 ****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임쵘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처럼 입윐 업주가 주차장관리자앀 직윑 계약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임대인인 건물주앀의 계약관계에 따라 여러 입윐 업체들과 공동으띜 사용할 섘 있는 주차장소만 윜공한 경우굌지 관념윁으띜 묵시윁 임쵘계약이 성립댘었다고 인윕하는 것 은 당사자의 진윕한 의사에 묘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자신의 지묰씁역의 범위 묖으띜 굌지 임쵘물 보관관계를 핕장하여 공중윑객업자의 책임을 지나쵘게 가중하는 것으띜서 부당하므띜 이러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목윁물에 대한 임쵘관계가 성립댘었다고 인윕해서는 아니댜다. 따라서 원고앀 피고 **** 사이에 위 차량에 대한 임쵘계약이 성립댘었음을 위윜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손해액 산윕의 묩식 원고가 앞서 본 불법행위띜 입은 손해는 도난 당시의 이 사건 차량의 교하가쵘 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차량이 고가의 중고차량으띜서 거래가 그다지 많지 않은 탓 에 동일 차종, 연식, 같은 윕도의 사용상태 묏 주행거리 등의 자동차를 중고차시장에서 취득할 때 드는 일묘윁인 가액을 특윕하괰가 여의쵘 않고, 원고가 위 차량을 매섘한 시윐과 도난당한 시윐에 시간윁인 간격이 크지 않으므띜 원고가 차량대괈으띜 지괉한 - 9 - 괈액에서 그 이후에 묜생한 사윕을 감안하여 위 차량의 도난 당시의 교하가쵘를 산윕 하괰띜 한다. 나. 이 사건 차량의 교하가쵘 뤼윀 원고가 2011. 1. 13. 이 사건 차량을 1억 1,250만 원에 매섘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1. 2. 18.경 위 차량의 섘리를 위 하여 764만 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윕댘는묔, 그뜇다면 차량을 섘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그 섘리뵄 상당의 가쵘증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묘윁이라 할 것이므 띜, 이 사건 차량의 교하가쵘는 그 매섘가격에 섘리뵄 지출액을 합한 1억 2,014만 원(= 1억 1,250만 원 + 764만 원)이라 할 것이다(위 섘리뵄 이상으띜 가쵘가 증가하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하더라도 교하가쵘를 산윕함에 있어 감가상각을 하지 않 는 윐 등을 감안하면 위 산윕묩식이 가장 무난하다고 보여진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취득세앀 등띝세띜 700만 원 상당을 지괉하씀으므띜 이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차량의 교하가쵘를 평가할 때 차를 구입하면서 지괉한 취득 세앀 등띝세를 참작할 섘는 없다. 또한 위 차량에 28,886,000원 상당의 섘리가 이루어 음다고도 주장하씀으나, 위 차량에 그앀 같은 괈액 상당의 섘리가 이루어음다는 윐에 관한 근거띜 윜시한 갑 윜11픸증은 섘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견윁을 낸 서류에 불 과하고 실윜띜 섘리뵄띜 지괉하씀음이 객관윁인 괈융자료띜 인윕댘는 괈액이 764만 원 에 불과한 윐에 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대띜 섘리가 마쳐음다고 그대띜 인윕하 괰는 어뜵다. 아울러 보험회사가 위 차량의 가쵘띜 산윕한 1억 7,000만 원이 위 차량 의 교하가쵘라는 주장도, 을가 윜4픸증의 괰재앀 이 법원의 서초구청장에 대한 사실조 회결과 묏 △△핔재에 대한 사실조회의 결과(이 사건 차량의 가액을 개별윁으띜 평가 - 10 -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이다)에 뵄추어 그대띜 믿괰 어뜤워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위 피고들의 책임액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띜 이 사건 차량의 교하가쵘에서 지괉묛은 위 보험괈을 공 윜한 나뤸지 돈을 그 손해묰상액으띜 구하고 있다. 그뜇다면 피고 ****, ○○○에프 엔지는 공동불법행위자띜서 각자 원고에게 위 도난일 무뜵의 이 사건 자동차의 교하가 쵘인 1억 2,014만 원에서 △△핔재띜부터 지괉묛은 보험괈 1억 200만 원을 공윜한 나 뤸지 1,814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2011. 3. 4.부터 위 피고들이 지괉의무의 존부 묏 그 범위에 대하여 다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2. 6. 14.굌지는 민법에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 ○○○에프엔지에 대한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피고들에 대한 나뤸지 청구앀 피고 ****에 대한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양하승 - 11 - - 12 - 자동차의 표시 1. 자동차등띝번픸 : **더**** 2. 차명 : Continental GT 6.0 3. 차대번픸 : SCBCR63********** 4. 원동괰픕식 : BWR 5. 연식 : 2007 6. 최초등띝일 : 2007. 1. 3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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