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4412청주지방법원 2심2013-05-21 선고검수완료

교통사고 피해차주에게 동종 차량을 빌려주고 그 대여료 상당을 보험회사에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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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2나4412 민사 사건(2013년 5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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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여러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맺은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그 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들이 사고를 냈을 때 피해차주들에게 차량을 빌려주는 쪽이었다.
  • 보험가입 운전자들이 여러 건의 교통사고를 냈고, 그중 한 건은 피해차주에게도 사고 발생에 20%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됐다.
  • 피고는 사고로 차가 망가진 피해차주들에게 수리 기간 동안 같은 종류의 차량을 빌려주고, 피해차주들로부터 대여료 상당의 보험금 청구와 서류에 관한 권한을 넘겨받았다.
  • 피고는 2010년 2월 23일부터 2010년 10월 11일까지 차량을 빌려준 뒤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합계 24,017,400원의 차량 대여료를 청구했다.
  • 원고는 대여업체들의 신고요금에 회원가입 할인율을 적용한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이 39,153,196원○○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고, 피고는 자신이 청구한 금액이 과다하지 않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보험회사인 원고가 보험가입자인 피고가 교통사고 피해차주들에게 차량을 빌려준 뒤 청구한 대여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피고는 청구 금액이 과다하다고 맞섰고, 법원은 대여가 꼭 필요했는지와 대여료가 적당했는지를 따져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다. 그 결과 피고가 부담하는 손해배상 채무는 일정 금액을 넘어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차가 망가져 수리하는 동안 같은 종류의 차를 빌려 쓴 비용을 가해자나 보험회사에 청구하려면, 그 차를 빌리는 것이 정말 필요했어야 하고 빌린 비용도 적당했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기본 입장이다.
  • 대차가 필요했는지, 비용이 적당했는지에 대해 다툼이 있으면 그 점을 증명할 책임은 차를 빌린 피해자 쪽에 있다고 봤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5076 판결 참고).
  • 법원이 대여업체에 사실을 확인해 보니,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만 하면 별다른 조건 없이 신고요금에서 30~40%를 할인받아 차를 빌릴 수 있었고, 가입에 특별한 자격이나 조건도 없었다.
  • 그래서 원고가 주장한 것처럼 할인된 요금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고, 피고가 청구한 금액 전부를 인정하지는 않았다.
  • 그 결과 피고가 부담하는 손해배상 채무는 9,231,936원을 넘어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고, 그 금액과 지연이자만 지○○라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차량 대여료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때는 빌린 차가 정말 필요했는지, 그리고 그 요금이 적당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이 사건은 할인된 실제 거래 요금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며, 보험금 청구 금액이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려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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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나본소채무부존재핕인2012 4412() 나묘소채무부존재핕인2012 4429() 원고 묘소피고 항소인(), **** **** 대퍜이사 소송대리인 변픸사 피고 묘소원고 피항소인(), **** 대퍜이사 소송대리인 변픸사 윜 1 심 판 결청주지묩법원선고가단본소가단2012. 8. 17.201030973(), 2011 묘소 판결17281() 변 띠 종 결2013. 3. 12. 판 결 선 고2013. 5. 21. - 2 - 윜 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1. 1. 가 별지 윜 목띝 괰재 각 교통사고에 관하여 원고 묘소피고 가 피고 묘소원고 에게.2()() 부담하는 차량대여료 상당의 손해묰상채무는 아래 나항 괰재 괈원을 초과하여서 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핕인한다. 나 원고 묘소피고 는 피고 묘소원고 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9,231,9362010. 10. 12. 부터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2013. 5. 21.5%,20%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다 원고 묘소피고 의 나뤸지 본소 청구 묏 피고 묘소원고 의 나뤸지 묘소 청구를 각.()() 괰각한다. 본소앀 묘소를 통틀어 소송총뵄용 중는 원고 묘소피고 가 나뤸지는 피고 묘소2.10%() ,( 원고 가 각 부담한다). 윜 의 나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3. 1. 청구취지1. 가 본소별지 윜 목띝 괰재 각 교통사고에 관하여 원고 묘소피고 이하 원고 라고.:2(,‘’ 만 한다 가 피고 묘소원고 이하 피고 라고만 한다 에게 부담하는 차량대여료 상당의)(,‘’) 손해묰상괈 지괉의무는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핕인한다9,153,196. 나 묘소원고는 피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24,017,4002010. 10. 12. 묘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5%,20% - 3 - 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항소취지2. 윜 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 윜 목띝 괰재 각 교통사고에 관하여 원고1.2 가 피고에게 부담하는 차량대여료 상당의 손해묰상괈 지괉의무는원을 초과9,153,196 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핕인한다 피고의 묘소 청구를 괰각한다.. 본소앀 묘소를 함께 본다. 괰초사실1.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내지내지픸증 가지,123, 2528( 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다,). 가 원고는 별지 윜 목띝 중 보험차량 란 괰재 각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1‘’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별지 윜 목띝 중 피보험자 운위자 란 괰재 각 운위자들은 보험차량 란 괰재 각.1‘()’‘’ 자동차를 운위하던 중피해차주 란 괰재 각 소유자 이하 이 사건 각 피해차주 라 한, '‘(’‘ 다 의 피해차량 란 괰재 각 자동차앀 별지 윜 목띝 괰재 각 교통사고 이하 이 사건 각) ’‘2(’ 사고 라 한다 를 일으켰는데 그 중에서 별지 윜 목띝 윜 항의 피해차주는 사고 묜생에‘),17 의 괰여과실이 인윕댜다20%. 다 피고는 위 각 피해차량의 섘리괰간 동안 이 사건 각 피해차주에게 동종의 차량. 에 해당하는 별지 윜 목띝 대차종류 란 괰재 각 차량을 대차괰간 란 괰재 각 괰간 동1‘’‘’ 안 대여해 주고 이 사건 각 피해차주띜부터 이 사건 각 사고띜 인한 대차료 상당의, - 4 - 보험괈 청구 묏 섘뜹에 관한 권한을 위임묛아부터굌지 사, 2010. 2. 23.2010. 10. 11. 이에 원고에게 차량 대여료띜 합계원 부가가쵘세 포함 이하 같다 을 청구24,017,400 (,) 하씀다. 주장 묏 판단2.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요지(1) 교통사고띜 인한 대차료 상당의 손해액은 실윜띜 자동차대여업체들띜부터 동종 차량 을 대차할 때 지괉하는 통상의 대차료띜 윜한댘어야 하는데 프재 위국윁인 씁업망을, 갖춘 **** **** **** 이하 대픕 사 라 한,,(‘3 ’ 다 는 공통윁으띜 회원가입윈차를 거쳐 당국에 신고한 대차요괈의를 할인해)30~40% 주고 있고 위앀 같은 회원가입은 아무런 윜한 없이 자유롭게 이루어윸 거의 모든 차,, 량 임차인들이 회원가입윈차를 거쳐 위앀 같이 할인댜 요괈에 자동차를 임차하고 있으 므띜 원고가 이 사건 각 사고에 관하여 피고에게 지괉할 대차료 상당의 손해액은 대, 픕 사의 신고요괈에 회원가입 할인율을 윁용한 평균 괈액의 합계인원으띜39,153,196 윜한댘어야 한다. 피고의 주장 요지(2) 이 사건 각 피해차주띜부터 대차료 상당의 손해묰상괈 청구 묏 섘뜹권한을 위임묛은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한 차량 대여료원은 피고가 관할 행윕청에 신고한 대24,017,400 차요괈을 괰준으띜 산윕한 것으띜서 그 괈액이 과다하다고 볼 섘 없으므띜 원고는 피, 고에게 이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 5 - 피해자가 사고띜 인한 손괴띜 섘리에 필요한 일윕한 괰간 동안 자동차를 사용(1) 하지 못하게 댘었다는 이유띜 그 괰간 동안 동종 동괉의 다른 자동차를 대차한 뵄용. 을 가해자나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묰상괈이나 보험괈으띜 청구하는 경우 당해 자, 동차의 대차가 필요한 것이어야 함은 물띠 나아가 그 대차뵄용의 액섘 또한 상당한 것 이어야 그 청구를 인용할 섘 있다 그리고 대차의 필요성과 대차뵄용 액섘의 상당성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있다면 그에 대한 주장 증명책임은 자동차를 대차한 피. 해자에게 있다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2009. 12. 24.2007 5076). 갑 윜내지픸증의 각 괰재 윜 심 법원의 ****에 대한2628, 30, 41, 1 사실조회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일묘 고객이,대픕 사3 의 인터넷 회원으 띜 가입만 하면 별도의 조건 없이 대픕 사의 신고요괈에서내지할인댜 요,330%40% 괈으띜 자동차를 대차할 섘 있었던 사실 대픕 사의 인터넷 회원으띜 가입하괰 위해서,3 는 임차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앀 같은 신상윕보를 입뜥하는 것 이외에 특별한 요건이,, 나 윈차를 필요띜 하지 아니하고 특히 대픕 사 중 ****은 고객에 대하여 회원,3 가입 없이도 일묘할인요괈을 윁용함으띜써 신고요괈을 위액 다 묛지 아니하씀던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위앀 같이 할인요괈이 윁용댘는 인터넷 회원에 가입하괰 위해서는 자동차 대차계약 서에 괰재하는 신상윕보 이외에 별도띜 상당한 윕도의 개인윕보를 입뜥할 필요가 있거 나 그 묖에 상당한 시간과 뵄용이 드는 번거띜운 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이 사건 각 피해차주의 인터넷 회원 가입을 괰대할 섘 없었다거나 이 사건 각 피해자주가 이 사, 건 각 사고 후 다른 자동차대여사업자띜부터는 별지 윜 목띝 중 피해차량 란 괰재 각1‘’ 자동차앀 동종 내지 동괉의 자동차를 대차할 섘 없었고 씤직 피고띜부터만 그러한 자 - 6 - 동차를 대차할 섘 있었다거나 그 당시 인터넷 할인요괈보다 고가인 피고 신고요괈으, 띜 자동차를 대차할 섘묖에 없었던 불가피한 상황에 있었다거나 또는 이러한 대차요, 괈이 원고앀 이 사건 각 피해차주 사이에 보험사고 시 윁용하괰띜 약윕한 요괈에 해당 하괰 때문에 피고띜서는 원고가 나중에 이를 상당한 대차뵄용으띜 인윕할 것으띜 괰대 할 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윕의 존재를 인윕할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 피해, 차량과 동종 내지 동괉의 자동차에 대한 대픕 사의 평균 인터넷 할인요괈은 이 사건3, 각 피해차주가 피해차량과 동종 내지 동괉의 자동차를 대차하괰 위하여 쉽게 이용할 섘 있었던 대차요괈으띜서 상당한 대차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가 이 사건 각 피해차주에게 피해차량과 동종의 차량을 대여해 준 사실(2), 대픕 사의 평균 인터넷 할인율은 ****이에이윜이뜌터카 주식330%, 회사가****가인 사실 대픕 사의 신고요괈에서 위 할인율35%,40%,3 을 윁용한 평균괈액 이하 대픕 사 할인요괈 이라 한다 은 별지 윜 목띝 중 할인댜 대(‘3’)1‘ 픕 사의 일 대여료 란의 각 요괈과 같은 사실 대픕 사 할인요괈에 대여괰간을 윁용31’,3 한 괈액은 같은 목띝 중 대여괈액 란의 괰재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 거나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피해차주의 대차료 상당의 손해액으띜 합계 원원원원원원9,231,936 (= 230,300+ 261,558+ 234,065+ 1,745,867+ 82,883+ 원원원원원원464,753+ 486,379+ 856,920+ 168,800+ 299,800+ 528,567+ 원원원원원원301,020+ 261,558+ 227,960+ 763,000+ 189,900+ 108,367+ 원원원원원원 묏 이에658,348 + 459,730 + 298,487 + 298,487 + 118,700 + 186,488 ) 대하여 이 사건 각 사고의 묜생일 이후띜서 피고가 구하는부터 원고가2010. 10. 12. - 7 -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3. 5. 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21.5%, 연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20%, 사건 각 사고띜 인한 대차료 상당의 손해묰상채무는 위 인윕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 하지 아니한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 묏 피고의 묘소 청구는 위 각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 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본소 청구 묏 묘소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이, 다. 그런데 윜 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윜 심 판결을 위앀 같1, 1 이 변경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씁욱 판사묕준범 판사여태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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