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7나450대구고등법원 2심1978-03-10 선고검수완료
세차장 경비원이 맡은 차량 열쇠를 다른 직원에게 건네주어 그 직원이 무단운전 중 사고를 냄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7나450 민사 사건(1978년 3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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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소유 차량 운전자가 1976년 12월 24일 밤 11시 10분경 대구의 피고가 운영하는 세차장에 차량 보관을 의뢰하고 열쇠를 맡겼다.
- 세차장 경비원은 원고 몰래 차량 보관료를 받으며 차량 열쇠를 다른 세차장 직원에게 임의로 건네주었다.
- 그 직원이 12월 25일 새벽 4시 20분경 과속 운전을 하다가 차량을 전복시키고 도주했다.
- 사고로 차량 좌측 앞 펜더와 문짝 등이 크게 파손되어 수리비가 1,290,700원 발생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으나, 원고 측도 차량 보관과 감독에 소홀한 과실이 인정되었다.
- 법원은 피고가 경비원과 직원의 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소유 차량이 피고가 운영하는 세차장 경비원의 무단운전 사고로 파손되자,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경비원과 직원의 무단운전 행위가 피고의 사용자 책임 범위에 포함되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피고에게 일부 배상 책임을 부과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비원과 직원의 무단운전 행위는 본래 업무는 아니지만 세차장 차량 보관과 관련된 행위로 보았다.
- 따라서 피고는 경비원과 직원의 위법 행위에 대해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 원고도 차량 보관과 감독에 주의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나, 이는 피고의 책임을 없애기에는 부족하다.
- 차량 수리비 1,290,700원 중 원고 과실을 감안해 750,000원만 배상하도록 손해액을 조정했다.
- 차량 운행 불능에 따른 추가 손해와 차량 가치 하락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세차장 경비원이 맡은 차량 열쇠를 임의로 다른 직원에게 넘기고 그 직원이 무단운전 중 사고를 내자, 법원은 세차장 주인이 경비원과 직원의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고 측 과실도 일부 인정되어 배상액은 조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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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민법 제756조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행위에 해당하는 사례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법원(76가합1168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2,740,7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원고가 로얄레코드 자가용 승용차인(차량번호 생략)호의 소유자이고 피고가 대구시 남구 봉덕동(상세주소 생략)에서 동양세차장을 경영하고 있으면서 소외1을 위 세차장의 경비원으로 근무시키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원심 및 당심증인소외 2, 원심증인소외 1의 각 증언(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원심법원의 형사기록검증결과와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소유의 위 차량운전사로 근무하고 있던 소외2는 평소 피고경영의 위 세차장에서 위 차량의 세차를 하여 오고 있으면서 야간에는소외 1에게 보관료조로 1일 돈 300원씩을 지급하면서 주차시설이 되어 있지 아니한 위 세차장에 위 차량의 보관을 수시로 의뢰하고소외 1 역시 피고 모르게 몇푼의 보관료를 받아쓰는 재미로 위 세차장에 차량을 보관하여 왔던 사실,소외 2는 1976.12.24. 23:10에도소외 1에게 위 차량의 보관을 의뢰하고 불의의 사고시에 보관차량을 급히 옮길 필요가 있다는 요구에 의하여 위 차량의 열쇠를 그에게 맡겼던 사실,소외 1은 그가 보관하고 있던 위 차량의 열쇠를 임의로 위 세차장의 직원인 소외3,4(일명(이름 생략))에게 건네주어서소외 3이 위 차량을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그 익일인 12.25. 04:20경 대구시 북구 노원 3가 만평로타리 부근 도로상에서 운전부주의로 위 차량을 전복시켜 차량의 좌측앞 후렌다부분 및 좌측전후 문짝 부분등의 파손으로 크게 훼손시키고 이를 방치한 채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소외 1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 자료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피용자인소외 1,3등의 위와 같은 행위가 그들의 본래의 사무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소외 1,3의 사용자로서 그들의 위와 같은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용자인소외 2 역시 주차시설이 되어 있지 아니한 위 세차정에 위 차량의 보관을 의뢰하고 그 차량 열쇠까지 맡긴 잘못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도 위 차량의 보관에 관하여소외 2에 대한 감독상의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사고의 발생에는 원고측의 과실도 경합되었다 할 것이나 이는 피고의 위 손해배상책임을 면책할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므로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하기로 한다.
나아가 손해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증인소외 5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위 증인의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파손된 위 차령의 수리비로 돈 1,290,7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뒤집을 자료없는 바, 여기에 앞서 본 원고측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가 위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돈 750,000원으로 상당하다 하겠다.
그밖에 원고는 위 차량의 위 파손에 따른 수리관계로 20여일간 위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고 그 대신 영업용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함으로써 1일당 돈 15,000원씩 20일간 돈 30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증인소외 2의 증언부분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는 위 차량이 수리되었다 하더라도 그 차량의 교환가치가 위 사고 이전과 같이 완전하게 회복된 것이 아니라 하여 그 교환가치 감소액으로 돈 486,771원의 배상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자체에 의하더라도 현재 원고가 위 차량의 파손된 부분의 수리를 끝마치고 이를 운행하고 있음이 분명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수리비 이외에 그 교환가치 감소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함은 이른바 특별손해에 관한 것으로서 적어도 위 차량이 프레임등 차체의 본질적 구조부분에 중대한 손상을 입어서 이를 타에 매도하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 놓여있다는 등의 특별사정이 존재하고 피고가 그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청구가 가능하다 할 것인데 위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소외 5의 증언만으로는 위와 같은 특별사정의 존재나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보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없으므로 원고의 위 교환가치감소액 주장도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정된 돈 750,000원 및 이에 대한 원고청구의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7.2.11.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된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5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호영(재판장) 안상돈 문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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