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가단30973청주지방법원 1심2012-08-17 선고검수완료

렌트카 회사가 사고 피해 차량을 대여해주고 보험회사에 차량대여료를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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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0가단30973 민사 사건(2012년 8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90조, 민법 제398조, 민법 제419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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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보험회사(원고)는 여러 피보험자·운전자들과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맺은 보험자로서, 이들이 사고를 내 다른 차량을 파손시킨 사건들을 처리하게 되었다.
  • 사고를 낸 운전자들은 렌트카 회사(피고)가 운영하는 차량을 빌려 타던 사람들이었고, 이 사고들로 피해 차량 소유자들의 차가 수리 기간 동안 운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 렌트카 회사는 수리 기간 동안 피해 차주들에게 같은 종류의 차량을 빌려주었고, 피해 차주들로부터 보험금 청구·수령 권한을 위임받아 2010년 2월 23일부터 10월 11일까지 보험회사에 차량 임대료를 청구하였다.
  • 렌트카 회사가 신고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 임대료와, 국내 대형 렌트카 업체 3곳의 게시임대료 평균을 기준으로 계산한 임대료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였다.
  • 보험회사는 통상 인정되는 합리적 시장가격, 즉 대형 업체 게시임대료에서 30~40%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채무부존재확인을 청구하였고, 렌트카 회사는 자신이 신고한 가격이 과다하지 않다며 반소로 임대료 전액 지급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보험회사가 렌트카 회사를 상대로 사고로 인한 차량대여료 지급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렌트카 회사가 청구할 수 있는 통상의 대차료 상당액을 국내 대형 렌트카 업체 3곳의 평균 게시임대료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14,187,447원 부분은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고, 그 초과 부분은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보험회사의 청구는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대차료는 차량이 파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다른 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 드는 '필요하고 타당한 비용'으로 한정되므로, 보험자가 지급할 대차료는 같은 종류 차량을 빌리는 데 드는 통상의 대차료 상당액을 한도로 실제 지출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 대차비용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는 전국적인 영업망을 가진 차량대여업체가 적용하는 대여료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
  • 대형 업체들이 게시임대료에서 30~40% 할인해 주더라도, 할인을 받으려면 회원 가입 절차가 필요하고, 사고 피해자에게 더 저렴한 업체를 찾아다니게 하는 부담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며, 할인 여부와 할인율은 각 업체가 규모·영업전략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문제이고, 요일·장소·성수기·비수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렌트카 업체는 피해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로 차량을 가져다주는 서비스까지 제공하기도 하므로, 통상의 대차료 상당액은 할인된 요금이 아니라 평균 게시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옳다.
  • 이에 따라 대차 종류·기간별로 대형 업체 3곳의 평균 게시임대료 상당액을 계산한 결과 14,187,447원이 인정되었고, 보험회사는 그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그 초과 부분은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되었다.

핵심 정리

교통사고로 차를 못 쓰게 된 피해자에게 렌트카 업체가 차를 빌려주고 보험회사에 대차료를 청구할 때, 그 기준은 업체가 임의로 신고한 가격이 아니라 전국 영업망을 가진 대형 렌트카 업체들의 평균 게시임대료라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다. 할인 요금이 아니라 게시 요금을 기준으로 삼은 것도, 피해자에게 더 싼 업체를 찾아다니게 하는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라는 점이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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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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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4412·청주지방법원·2013-05-21·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 피해차주에게 동종 차량을 빌려주고 그 대여료 상당을 보험회사에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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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41150·울산지방법원·2013-12-13·1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부주의로 주차장 기둥을 들이받은 뒤 주차된 고급 승용차 뒷부분을 추가로 파손한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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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를 임차한 사람이 아닌 동행인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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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앞서가던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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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4275·부산지방법원·2008-09-26·2심·원고 일부 승소

대리운전 기사에게 차량을 맡겼는데 기사가 충격벽을 들이받아 차량이 파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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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954·전주지방법원·2020-08-12·2심·기각

피고 2가 중앙선을 침범해 피해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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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5051818·서울중앙지방법원·2022-02-17·1심·원고 패소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를 크게 넘겨 운전하다 군용장갑차와 충돌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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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5111656·서울중앙지방법원·2022-03-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군용차량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해 원고가 대신 지급한 4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소송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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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51470·광주지방법원·2017-09-08·2심·원고 일부 승소

차량 운전자가 세차기 진입 중 차량을 앞으로 움직여 세차기 브러시와 세차 중인 다른 차량을 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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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4809·울산지방법원·2013-05-24·1심·원고 일부 승소

아들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은 뒤, 비상등을 켜고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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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7525·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01-27·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자차보험 계약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부담하고, 이를 상대방 보험사에 배상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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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1532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6-03-02·1심·원고 패소

피고1이 원고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검도장과 함께 자동차를 피고2에게 양도하였고, 양도 후 피고2가 운전 중 추돌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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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212549·인천지방법원·2013-03-14·1심·원고 패소

주차대행업자가 유상으로 맡은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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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나2436·대전고등법원·1993-12-14·2심·원고 승소

피고 보험가입 차량이 사고를 내 원고1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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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21가단522900·수원지방법원·2023-06-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대신 주차해주겠다며 원고의 차량을 인수해 운전하던 중 과실로 차량을 파손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5가단204760·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8·1심·원고 일부 승소

집중호우로 도로가 침수된 상황에서 렌터카 운행을 계속하고, 엔진이 멈춘 뒤 재시동을 시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1가단15534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주차대행을 맡긴 차량의 열쇠를 관리 직원이 주차관리실에 걸어둔 사이 도난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6나8848·서울중앙지방법원·2006-11-03·2심·원고 승소

집배원이 등기우편물 배달증 원부를 허위 작성해 보험계약 해지 통지가 도달하지 않음으로써,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0가단37267·서울서부지방법원·2012-05-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리스 계약을 승계해 차량을 사용하며 리스료를 지급했으나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3가단9597·울산지방법원·2014-02-21·1심·원고 일부 승소

미성년자가 친구와 짜고 다른 사람 운전면허증으로 렌터카를 빌린 뒤, 무면허 친구가 몰다 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가단114132·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12·1심·원고 일부 승소

식당 주차대행 직원이 차량을 후진으로 몰다가 주차장 벽에 부딪혀 문과 펜더를 파손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7가소52159·인천지방법원·2018-04-30·1심·원고 일부 승소

자동세차장에서 기어를 중립에 둔 승용차가 세차 중 움직여 작동 중인 기계의 브러시 등을 파손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나13613·서울중앙지방법원·2017-03-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보험회사에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94,098,000원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나4093·서울고등법원·2009-10-16·2심·원고 패소

자동차 사고로 손상된 전신주와 케이블 복구비용 중 공량단가율과 설계감리비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보험사에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5가단234748·인천지방법원·2016-05-24·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의 실체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중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92나43670·서울고등법원·1992-11-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두 번째 자동차보험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끝났지만, 보험사가 이를 알리지 않아 보험이 유효한 줄 알고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나6110·울산지방법원·2013-05-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속 직원의 차량 매매 알선을 믿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직원이 잠적해 손해를 입고 피고를 상대로 사용자 책임을 물은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2나10536·수원지방법원·2012-12-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중고차 사고력을 고지하지 않고 매매계약 체결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6나26700·대구고등법원·2017-11-23·2심·원고 패소

피고 명의로 대출을 받고, H가 원고의 가처분이 등록된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1나68650·수원지방법원·2022-06-15·2심·원고 일부 승소

오피스텔 구분소유자가 소외 회사 소유 차량을 정기주차하는 것을 관리단이 방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나15243·대구지방법원·2016-04-21·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차량이 손상되어 수리 기간 동안 동종 차량을 렌트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4가소53132·전주지방법원·2024-07-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차량이 피고 책임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하자, 원고가 수리 기간 77일 동안 자신의 다른 차량을 이용하고 피고를 상대로 대차료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나13223·전주지방법원·2024-03-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차량이 후진하다 주차된 원고 차량을 추돌해 수리 기간 동안 원고가 렌터카를 빌려 대차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21706·부산지방법원·2012-08-29·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후진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사고의 손해배상 범위를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13542·수원지방법원·2009-11-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차량의 과속 및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원고 차량 수리비 75만 원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19955·서울중앙지방법원·2009-10-13·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자가 정류장을 지나친 뒤 승객을 내려주려고 후진하다가 뒤따르던 택시와 충돌한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67097·수원지방법원·2017-06-30·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 가입 차량 운전자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주요 골격 부위를 손상시키고, 수리비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306505·대구지방법원·2016-03-24·2심·원고 패소

정차 중 앞차를 추돌해 파손시킨 뒤, 수리 후에도 차값이 떨어졌다며 시세하락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8나73102·수원지방법원·2018-11-29·2심·원고 패소

가해차량이 뒤에서 충돌하여 원고 차량 뒷부분이 파손되고 교환가치가 하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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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28927·서울고등법원·2007-11-16·2심·원고 패소

대리운전 차량 조수석에 동승 중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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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4나88478·서울고등법원·2006-07-06·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좌측 무릎과 발목, 뇌에 손상을 입고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50355·인천지방법원·2022-07-06·2심·원고 승소

2017년 5월 4일 피고 차량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나106994·대전지방법원·2023-04-04·2심·원고 패소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상대 차량과 충돌한 뒤 자기부담금 50만 원을 상대 보험사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2나2141·서울고등법원·1972-12-30·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 피해자를 병원에서 치료하며 피고 회사 직원이 치료비를 부담하겠다고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2나2320·서울고등법원·1973-01-18·1심·원고 승소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두 운수업체가 손해배상금 지급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가단32380·전주지방법원·2008-03-14·1심·원고 일부 승소

경사진 주차장에 제동장치 없이 이중주차된 차량을 피해자가 직접 밀어 이동시키려다 차량과 벽 사이에 다리가 끼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단2858·울산지방법원·2013-07-1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차량의 점검을 위해 지인인 운전자가 빗길에 차를 몰다 전복 사고가 나 원고가 크게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가단3033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08-14·1심·원고 승소

피고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으로 원고 차량을 충격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단18651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12·1심·원고 패소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상대 차량을 충돌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 1 - 사건가단본소 채무부존재확인2010 30973( ) 가단반소 채무부존재확인2011 17281( ) 원고 반소피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서울 중구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구훈 류재영,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신국희 피고 반소원고()렌트카 주식회사○○○ 청주시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석진 변 론 종 결2012. 7. 20. 판 결 선 고2012. 8. 17.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반소피고 의 피고 반소원고 에 대한 차량대1.2()() 여료 지급채무는 아래 주문 제 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2 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2 - 원고 반소피고 는 피고 반소원고 에게원 및 이에 대하여부2.()()14,187,4472010. 10. 12. 터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의 각 비율2012. 8. 17.5%,20% 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 반소피고 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 반소원고 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3.()() 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은 원고 반소피고 가 나머지는 피고 반소원고4.,1/2() ,() 가 각 부담한다. 제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5. 2. 본소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반소피고 이하 원고 라 한다 의 피고:2(,‘ ’) 반소원고 이하 피고 라 한다 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원을 초과(,‘ ’)9,153,196 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원 및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반소:24,017,4002010. 10. 12. 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의 각5%,20%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기초사실1.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피보험자 운전자 란 피보험자와 운전자가 동일인이 아닐.1‘()’ { - 3 - 경우에만 운전자 란에 별도의 기재를 하였다 기재 각 사람들과 사이에 같은 목록 보()}‘ 험차량 란 기재 각 차량에 관하여 각 자종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별지 목록 피보험자 운전자 란 기재 각 운전자들은 같은 목록 보험차량 란.1‘()’‘’ 기재 각 해당 차량을 운전하던 중 같은 목록 피해차주 란 기재 각 소유자의 같은 목,'‘ 록 피해차량 란 기재 각 차량을 상대로 별지 목록 각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사고’‘2 이하 이 사건 각 사고 라 한다 를 일으켰다(’‘). 다 피고는 위 각 피해차량 수리기간 동안 위 각 피해차주 들에게 위 피해차량 과.‘’‘’‘’ 동종의 차량에 해당하는 별지 목록 대차종류 란 기재 각 해당 차량을 같은 목록 대1‘’‘ 차기간 란 기재 각 해당 기간 동안 대여해 주었고 위 피해차주 들로부터 이 사건 각’,‘’ 사고로 인한 보험금청구 및 수령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부터2010. 2. 23.2010. 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차량임대료를 청구하였다10. 11.. 라 한편 피고가 신고한 차량대여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위 각 대차차량의 임대료는., 별지 목록 피고주장액 란 기재 각 금원과 같고 국내 대형 렌트카 업체 사 주식회1‘’,3 ( 사렌탈렌터카 주식회사 주식회사렌터카 의 게시임대료 평균을,,)○○○○○○○○○ 기준으로 계산한 위 각 대차차량의 임대료는 별지 목록 사 평균금액 란 기재 각 금1‘3’ 원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내지 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123, 2528 (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2.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1) - 4 - 이 사건 각 사고로 인한 대차비용은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합리적 시장 가격 을 기준으로 정해져야 하는바 이 사건에 있어 위와 같은 가격 기준은 위 국내 대형, 렌트카 업체 사의 게시임대료 가격에서 위 각 업체별로 책정한내지의 할330%40% 인율을 적용한 금액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량대여료 지급채무는 위,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피고의 주장(2) 피고가 청구한 대차비용은 피고가 신고한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고, 위 가격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청구한 차량대여료를, 모두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 자동차보험에 의한 대차료 지급대상을 비사,‘ 업용자동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 으로 한정하고 점에 비추어’ 보면 차량대여업자가 차량 임차인들로부터 가해차량의 보험자에 대한 대차료청구 및 , 수령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가해차량의 보험자에게 대차료를 청구하는 경우 보험자, 가 차량대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차료는 각 대여차량과 동종의 차량을 임차하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대차료 상당액을 한도로 하여 실제로 지출된 대차료 상당액이라고 봄 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대차비용에 대한 통일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현재, 통상의 대차료 상당액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전국적인 영업망을 가진 차량대여업자가 적용하는 대여료를 그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상당하다. 나아가 비록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전국적인 영업망을 가진 차량대여업자들의 경, - 5 - 우 이용자들에게 게시임대료 가격에서 평균내지의 할인된 가격으로 차량을30%40% 대여해 주는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위와 같은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통상 회원, ① 가입이라는 절차가 필요한 점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대차비용이 저렴한 방법 또, ② 는 업체를 찾도록 하는 부담을 지우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위와 같은, ③ 할인 여부 및 할인율 등은 기본적으로 각 차량대업자들이 그 규모 영업전략 등에 따, 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로 보아야 하는 점동일한 차량대여업자일지라도 요일,,④ 장소 성수기 비수기 등에 따라 할인율을 달리 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⑤ 사건과 같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차량을 대여해 줄 경우 피고와 같은 렌트카 업체 들이 차량을 직접 피해자들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로 가져다 주는 등의 서비스 까지 제공해 주기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통상의 대차료 상당액, 은 대형 차량대여업체들의 할인된 요금이 아니라 평균 게시요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각 사고로 인한 대차비용으로 원고에, 게 청구할 수 있는 통상의 대차료 상당액은 별지 목록 대차종류 대차기간 란 기재1‘,’ 각 차량에 대한 대형 차량대여업체의 평균 게시임대료 상당액이라 할 것인바 이에 해, 당하는 금액이 별지 목록 사 평균 금액 란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1‘3’ 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차량대여료로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14,187,447.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14,187,447 피고의 마지막 대여료 청구일의 다음날인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2010. 10. 12. 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까지는 민법이 정2012. 8. 17. - 6 - 한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5%,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량대20%, 여료 지급채무는 위 인정금원의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는 그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결론3.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 및 피고의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는 각 이, 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수현 - 7 - 별지1 순 번 피보험자 운전자( ) 보험차량 피해 차주 피해차량 차종( ) 대차종류 대차기간 년: 2010 피고주장액 원( ) 사평균3 금액 원 ( ) 1 정동혁경기 아 93 4646 이규문 마36 7297 쏘렌토( ) 그랜저 TG 부터 일7. 10. 2 569,800 355,333 2 서재민주93 2958 황규자 다45 1035 아반떼( ) 쏘나타NF 부터 일6. 28. 5 687,500 403,167 3 이상권 인봉혜( ) 소22 6241 김성균 모32 5465 (sm5) 쏘나타NF 부터 일5. 4. 3 594,000 360,100 4 정천용수93 8762 황명옥 루19 5117 오피러스() 에쿠스 부터 일4. 13. 10 5,225,000 2,681,333 5 신해동거04 2013 유병준 충북 가 88 6116 프레지오( ) 쏘나타NF 일5. 27. 1 198,000 127,000 6 김교회충북 다 80 2822 이성태 충북 가 41 6498 쏘나타(EF ) 쏘나타NF 부터 일5. 20. 7 1,255,100 712,133 7 김현우 김상배( ) 구61 8114 김훈식 마07 5310 마티즈( ) 쏘나타NF 부터 일2. 9. 14 1,016,400 과751,147( 실20%) 8 주실크로드( ) 김호익( ) 경남 사 81 4069 이상임 충남 마 37 3985 리오( ) 쏘나타NF 부터 일6. 4. 18 2,277,000 1,318,800 9 김봉연다83 5749 이범희 충북 가 71 3697 싼타모( ) 쏘나타NF 부터 일7. 25. 2 396,000 258,667 10 주지피산업( ) 박종원( ) 더32 8214 최병건 저37 3653 다이너스() 그랜저 TG 부터 일7. 20. 2 715,000 459,333 11 이창희노48 6633 곽현성 고34 3779 카니발( ) 그랜져 TG 부터 일5. 14. 4 871,200 807,333 12 송해영 송민화( ) 서54 7970 김병선 충북 거 31 5958 엑센트( ) 로체 부터 일5. 6. 6 660,000 464,800 13 변성순누26 1568 권오배 충북 두 31 7 416 아반떼( ) 쏘나타NF 부터 일9. 22. 5 687,500 403,167 14 장현근어62 4037 백영식충북 두 31 4046쏘나타NF594,000 349,400 - 8 - 트라제( )부터 일9. 8. 3 15 구순화수01 7620 구순화 스타렉스 부터 일9. 20. 7 2,040,500 1,171,333 16 정재환 서미혜( ) 나89 1881 지순자 무05 3575 싼타모( ) 쏘나타NF 부터 일 시간8. 23. 2 6 566,500 291,000 17 정승현 김성구( ) 보93 4994 권오행 저68 9319 모닝( ) 쏘나타NF 부터 일7. 21. 2 209,000 167,333 18 김일환 정태욱( ) 머09 6208 양미희 주09 9599 렉스턴( ) 그랜져 TG 부터 일 시간8. 14. 7 6 2,042,700 1,014,517 19 박경숙 이종무( ) 무81 3148 이흥규 루39 9723 뉴느( 5) 쏘나타NF 부터 일8. 26. 6 1,155,000 708,200 20 삼보안전유리 공용규( ) 버77 6969 박종호 루43 6193 쏘나타( ) 쏘나타NF 부터 일9. 9. 4 770,000 457,467 21 이순조충남 가 31 7852 서정관 모93 5048 무쏘( ) 쏘나타NF 부터 일8. 26. 4 770,000 457,467 22 김성호무03 1166 김상해 충북 루 31 1094 프라이드( ) 쏘나타NF 부터 일10. 6. 2 264,000 182,667 23 원경미저38 9664 두이 다06 6890 에쿠스( ) 쏘나타 부터 일 시간8. 9. 2 6 453,200 285,750 합 계 24,017,400 14,187,447 - 9 - 별지2 순 번 피보험자 운전자( ) 사고 내용 1 정동혁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성모병원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차량과 접2010. 7. 10. 촉사고 발생 2 서재민 충북 청원군 북이면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차량의 후미를 들2010. 6. 28. 이받는 사고 발생 3 이상권 인봉혜( )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앞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중 피해차량과 접촉2010. 5. 4. 사고 발생 4 정천용 충북 영동군 용산면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주차된 피해차량을 들이받2010. 4. 13. 는 사고 발생 5 신해동 충북 청원군 오창읍 오창사거리에서 피해차량의 후미를 들이받는 사고2010. 5. 27. 발생 6 김교회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하나공원 앞 사거리에서 정차중인 피해차량의 후2010. 5. 20. 미를 들이받는 사고 발생 7 김현우 김상배( ) 청주시 흥덕구 수곡 동 도서관 앞 사거리에서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사고2010. 2. 9.1 발생 8 주실크로드( ) 김호익( ) 충남 연기군 서면 봉암리 앞 도로에서 선행 중인 피해차량 후미를 들이2010. 6. 3. 받는 사고 발생 9 김봉연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앞 도로에서 정차중인 피해차량의 후미를 들이받2010. 7. 25. 는 사고 발생 10 주지피산업( ) 박종원( ) 충북 청원군 오창읍 오창과학단지 앞 도로에서 정차 중인 피해차량을2010. 7. 19. 들이받는 사고 발생 11 이창희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 우리마트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차량과 접2010. 5. 13. 촉사고 발생 12 송해영 송민화( ) 충북 청원군 강내면 월곡리 강내지구 앞 도로에서 선행 중인 피해차량을2010. 5. 6. 들이받는 사고 발생 13 변성순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수원인터체인지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중 피해차2010. 9. 22. 량과 접촉사고 발생 14 장현근천안시 동남구 원송동 교보사거리에서 피해차량과 접촉사고 발생2010. 9. 8. 15 구순화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골목길 사거리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2010. 9. 20. 던 피해차량과 접촉사고 발생 - 10 - 16 정재환 서미혜( ) 서울 서초구 양재동 아트센터 주차장에서 후진 중 주차된 피해차량을2010. 8. 21. 들이받는 사고 발생 17 정승현 김성구( )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축협 앞 도로에서 피해차량과 접촉사고 발생2010. 7. 20. 18 김일환 정태욱( )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사창사거리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중 피해차량과2010. 8. 14. 접촉사고 발생 19 박경숙 이종무( ) 충북 청원군 강내면 한국교원대 삼거리에서 선행하는 피해차량을 들이2010. 8. 26. 받는 사고 발생 20 삼보안전유리 공용규( )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앞 도로에서 선행하던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사고2010. 9. 9. 발생 21 이순조 충북 청원군 강내면 청주톨게이트에서 선행하는 피해차량을 들이받는2010. 8. 26. 사고 발생 22 김성호충북 괴산군 청천면 사담리 앞 도로에서 피해차량과 접촉사고 발생2010. 10. 6. 23 원경미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 피해차량과 접촉사고 발생2010.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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