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306505대구지방법원 2심2016-03-24 선고검수완료

정차 중 앞차를 추돌해 파손시킨 뒤, 수리 후에도 차값이 떨어졌다며 시세하락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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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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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3민사부 2015나306505 민사 사건(2016년 3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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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12월 14일경, 가해차량 운전자가 OO지역 도로에서 신호가 바뀌어 정차하던 중 앞서 정차해 있던 피해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는 사고가 났다.
  • 피해차량은 2012년 12월에 처음 등록된 차로, 사고 당시 출고한 지 약 1년 2일 지났고 주행거리는 약 12,552km였다.
  • 사고로 피해차량 뒤쪽 범퍼, 플로워 패널, 머플러 등이 파손되어 교체와 도장 수리를 했고, 수리비는 부품비·공임비·대차비 등을 합쳐 4,685,700원이 들었다.
  • 피해차량 소유자는 수리 뒤에도 차값이 약 300만 원 떨어졌다며, 자신의 지분 99%에 해당하는 2,974,982원과 지연손해금을 보험사에 청구했다.
  • 보험사는 약관상 시세하락 손해를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 차량은 수리비의 10%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었고, 1심에서는 원고가 일부 승소했으나 보험사가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가해차량이 정차 중 피해차량 뒤를 들이받아 파손한 사고에서, 피해차량 소유자가 수리 뒤에도 차값 하락 손해가 남는다며 보험사에 약 297만 원을 청구했다. 법원은 수리가 끝나 남은 손상 부위가 없고 차값 하락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도 부족하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물건이 파손됐을 때 수리가 가능하면 수리비가 손해액이고, 수리한 뒤에도 고칠 수 없는 부분이 남아 있을 때만 그로 인한 차값 하락도 통상 손해로 본다는 기존 판례 기준을 적용했다.
  • 감정 결과를 살펴보니 피해차량은 수리 후 원상회복되어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지 않았고, 성능이나 기능에 이상이 생겼다는 증거도 없었다.
  • 원고가 제출한 중고차 시세 자료와 가치하락 계산표는 개별 업체 홈페이지에 정보를 임의로 입력해 받은 것이라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봤다.
  • 감정인이 제시한 감가율(3%, 1%, 3%, 3%)은 차량을 직접 보지도 않은 채 사진만으로 산정했고, 항목별 감가율의 근거나 계산 방식에 대한 설명도 없어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결국 차값 하락 손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1심에서 보험사가 진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자동차 사고로 차가 파손됐더라도, 수리가 끝나 고칠 수 없는 부분이 남지 않았다면 수리비 외에 차값 하락까지 보상받기는 쉽지 않다. 차값 하락 손해를 주장하려면 감정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를 갖춰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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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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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대구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 건2015나306505 손해배상(자) 원고, 피항소인○○○ **** ****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법원 2015. 8. 27. 선고 2015가소 100086 판결 변 론 종 결2016. 3. 3. 판 결 선 고2016. 3. 24.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지 급 기 준 6. 자동차 시세하락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74,9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은 2013. 12. 14.경 **** 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고 한다)를 운 전하여 **** ****에서 ****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가 바뀌어 정지 하면서 앞서 정차한 원고 운전의 ****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고 한다)의 뒷 부분을 추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피해차량의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피고는 가해차량에 대하여 □□ □과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격락손해’라고 부르기도 한 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 3 - 항목금액항목금액 부품비964,070원대차비1,680,000원 공임비 1,527,700원부가가치세액417,000원 운반비97,700원잔존물 공제- 770원 합 계 4,685,700원 손해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고,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 비용의 10%를 지급함 라.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대물 손해배상으로 아래와 같이 합계 4,685,700원 을 지출하였다. 마. 피해차량의 수리 내용은 후면 범퍼, 후면 플로워 패널, 하우징 판넬, 후면 머플러 의 각 교환 및 도장 등이다. 바. 한편, 피해차량은 2012. 12. 12. 최초 등록되어 이 사건 사고 당시 출고 후 1년 2일 정도 경과하였고, 그 주행거리는 약 12,552km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리가 끝난 후에도 피해차량에는 3,005,033원 상당의 시세하락 손해가 여전히 남아있다. 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 라 하더라도 □□□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시세하락 손해 중 피해차량에 대한 원 고의 지분(99%)에 해당하는 2,974,982원(= 3,005,033원 × 99%, 원 미만 버림)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 4 - 가. 관련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소유물이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고,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해액 이 된다.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 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대법 원 1992. 2. 11. 선고 91다28719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판결 등 참조),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언제나 상당한 교환가치의 감소가 따른 다는 경험칙이 있다거나 또는 이러한 손해가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다8 판결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4호증(사고차량 가치 하락 계산표), 갑 제7호증(SK엔카 중고차 시세 및 사고차량에 대한 실거래 금액자료)의 각 기재, 당심의 기술법인 ****(감정인 ****)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가 있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 당심의 기술법인 ****(감정인 ****)에 대한 일부 감정촉탁 결과 및 당심의 기술법인 ****(감정인 ****)에 대한 감정보완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부합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차량 의 수리 후에도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갑 제4, 7호증은, 원고가 인터넷상 중고차량 판매업자 등 개별사업자가 운영 하는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사고차량 정보 및 사고부위, 수리내역 등을 임의로 단순 입력하여 받은 차량가치 하락금액 또는 중고차량 시세금액과 관련된 자료에 불과한 것 - 5 - 인데, 그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나) 당심의 기술법인 ****(감정인 ****)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는, 이 사건 사고 로 인한 피해차량의 시세하락 손해 산정과 관련하여 ‘손상 정도, 원상회복 여부, 사고수 리이력, 제작년도 요인’으로 각 판단 항목으로 나눈 다음 위 순서대로 해당 감가율을 ‘3%, 1%, 3%, 3%’로 각 적용하였고, 이를 단순 합산한 ‘10%’를 피해차량의 총 감가율로 확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시세하락 손해액은 1,460,700원(= 이 사건 사고 기준일 당시 피해차량 시세 14,607,000원 × 총 감가율 10%)이라고 산정하였다. 그러나 여기에는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 ① 감정인 ****은 피해차량을 직접 관찰하지 아니한 채 사고 당시 차량 손상 사진만으로 시세하락 손해를 분석하였다. 그 감정 결과에는 수리 후 피해차량에 수리 불 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지,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 뿐만 아 니라 각 항목별 감가율의 객관적인 산정근거나 계산방식에 대하여도 전혀 설시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당심의 기술법인 ****(감정인 ****)에 대한 감정보완촉탁 결과에는 교환가 치 감소액의 산출근거에 관하여 ‘감정인의 식견에 따른 것’이라고만 하였다. ② 피해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후면부가 파손되어 그 손괴부위가 ‘후면 범퍼, 후면 플로워 패널, 후면 머플러, 트렁크 등‘이었고, 엔진룸 및 차체 주요골격 부분에는 손 상이 없었다. 손괴된 부품은 모두 교체되거나 도장 처리되어 수리가 마쳐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사고 후 피해차량의 성능이나 기능에 어떠한 이상이 발생하였음을 인 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 오히려 당심의 기술법인 ****(감정인 ****)에 대한 감정 보완촉탁 결과에 의하면, 피해차량은 수리 이후 원상회복되어 수리 불가능한 부분은 존재 하지 아니한다. - 6 - ③ 피해차량은 이 사건 사고 이후 수리가 완료되어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없음 에도 위 감정인은 구체적 근거 없이 ‘손상 정도, 원상회복 여부’ 항목과 관련하여 해당 감가율을 ‘3%, 1%’로 각 적용하였다. ‘사고수리이력’ 항목에 관하여도 사고차량의 경우 소 비자의 구매의욕도가 저하되어 사고 전보다 낮은 중고차 시세가 형성된다는 중고자동차 시장의 관행적 사실만으로 역시 별다른 근거 없이 감가율 ‘3%’를 적용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정해진 시세하락 손해의 지급기준은 이 사건 사고 에도 참고기준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피해차량의 수리비용은 2,740,700원(= 부 품비 964,070원 + 공임비 1,527,700원 + 부가가치세 249,000원)으로 이 사건 사고 당 시 피해차량의 시가인 14,607,000원의 약 18%에 불과하여 위 약관상 20% 초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2) 한편 이 사건 사고 후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없음에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 해차량에 시세하락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특별손해에 해당하고, 이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가해차량 운전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가 매우 중하고 사고 당시 가해자가 이를 충분히 알 수 있 었던 때 등이 아닌 경우에는 가해자가 사고 당시 위와 같은 특별손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가해차량의 운전자 □□□이 위와 같은 특별손 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국 원고의 주장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7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허용구 판사오범석 판사유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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