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나67097수원지방법원 2심2017-06-30 선고검수완료

보험 가입 차량 운전자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주요 골격 부위를 손상시키고, 수리비가 발생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2민사부 2016나67097 민사 사건(2017년 6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2월 17일 새벽, 피고 보험회사가 보험을 든 차량의 운전자가 주차되어 있던 원고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 사고로 차량의 주요 골격 부위가 크게 손상되어 교환·판금 수리가 이루어졌고, 수리비로 7,487,530원이 들었습니다.
  • 사고 당시 차량은 등록된 지 약 4년이 지났고 주행거리는 약 64,000km였으며, 차량 가액은 약 1,300만 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원고는 수리를 마쳐도 차량의 가치가 떨어졌다며 교환가치 하락 손해 261만 원과 차량 감정평가서 발급 비용 33만 원, 합계 294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사고에 대한 책임 자체는 인정했지만,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인한 교환가치 하락 손해와 감정평가서 비용을 보험회사에 청구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큰 골격 손상으로 차량의 가치가 실제로 떨어졌는지, 그 손해를 얼마로 볼지, 감정평가서 비용도 배상 대상인지였습니다. 법원은 가치 하락 손해를 인정해 피고가 원고에게 170만 원과 정해진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지만,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차량의 주요 골격이 손상된 사고는 수리를 마쳐도 기술적·물리적으로 완전히 사고 전 상태로 되돌리기 어려울 수 있고, 이런 경우 중고차 거래에서 차량 가치가 떨어지는 손해도 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 이 차량은 여러 골격 부위를 교환하거나 판금했고, 수리비가 사고 당시 차량 가액의 상당한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사고 이력도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표시해야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 차량의 연식과 주행거리, 손상 부위와 정도, 수리 방법, 사고 당시 가액과 수리비 등을 종합하면 완전한 원상회복이 어려운 중대한 손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원고가 낸 사설 감정평가서는 공정성을 확인하기 어렵고, 정해진 공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사고로 인한 실제 손해를 정확히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한 261만 원 전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구체적인 손해액을 정확히 증명하기 어려운 사정과 차량 상태 등을 종합해 교환가치 하락 손해를 17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감정평가서 발급 비용 33만 원은 사고와 직접 관련된 손○○라고 보기 어려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차량의 주요 골격이 크게 손상되면 수리 후에도 가치가 떨어질 수 있고, 그 하락분은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한 손해액 전부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 사건에서는 교환가치 하락분 170만 원만 인정되고 감정평가서 발급 비용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 / 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2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6나67097 손해배상(자) 원고, 피항소인**** **** 피고, 항소인**** ****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제1심판결**** **** 2016. 8. 12. 선고 2016가소 ***** 판결 변 론 종 결2017. 6. 9. 판 결 선 고2017. 6. 30.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6.부터 2017. 6.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4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는 아래 나.항 사고의 가해차량인 ****(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에 관하 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가해차량의 운전자는 2015. 2. 17. 새벽 가해차량을 운전하다가 **** 에 있는 **** 후문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다(이 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가해차량의 과실을 100%로 인정하고 2015. 4. 22.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보험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수리비는 7,487,53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3 -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은 주요골격 등의 교환, 판금 등의 수리를 함으로써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중고자동차 교환가치 하락 손해 261만 원과 감정평가서 발행 비용 33만 원, 합계 294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법리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 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되고,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 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8719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 다52889 판결 참조). 한편 자동차가 사고로 인하여 엔진이나 차체의 주요 골격 부위 등이 파손되는 중대한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 차량의 외관이나 평 소의 운행을 위한 기능적.기술적인 복구를 마친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완전 한 원상회복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생긴다. 사고의 정도와 파손 부 위 등에 따라서는 수리 후에도 외부의 충격을 흡수.분산하는 안정성이나 부식에 견디는 내식성이 저하되고, 차체 강도의 약화나 수리 부위의 부식 또 는 소음.진동의 생성 등으로 사용기간이 단축되거나 고장발생률이 높아지 는 등 사용상의 결함이나 장애가 잔존.잠복되어 있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 이다. 자동차관리법에서도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매 또는 매매 알선 - 4 - 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성능ᆞ상태점검자가 해당 자동차의 구조ᆞ장치 등 의 성능ᆞ상태를 점검한 내용 등을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 하도록 하고 있고(제58조 제1항), 그에 따라 발급하는 중고자동차성능ᆞ상태 점검기록부에는 사고 유무를 표시하되, 단순수리(후드, 프론트휀더, 도어, 트 렁크리드 등 외판 부위 및 범퍼에 대한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 포함)가 아 니라 주요 골격 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이 있는 경우(쿼터패널, 루프 패널, 사이드실패널 부위는 절단, 용접시에만 해당)에는 사고전력이 있다는 사실 및 그 수리 부위 등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자동차관리법 시행 규칙 제120조 제1항, 별지 제82호 서식). 그러므로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의 사유로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그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그처럼 잠재적 장애가 남는 정도의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 및 정도, 파손 부위 및 경중, 수리방법, 자동차의 연식 및 주행거리, 사고 당시 자동차 가액 에서 수리비가 차지하는 비율,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사고 이 력으로 기재할 대상이 되는 정도의 수리가 있었는지 여부 등의 사정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일반의 거래관념과 경험칙에 따라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중대한 손상이라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주장.증명하 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 5 -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원고 차량의 연식, 파손부위 및 정 도, 수리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등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가해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을 충격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 고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 은 필러패널(우), 사이드실(우), 프론트휀더(우), 쿼터패널(우), 루프패널을 교 환하고, 앞쪽휠하우스(우), 프론트플로어, 센터플로어, 트렁크플로어, 앞쪽사 이드멤버(우), 뒤쪽사이드멤버, 후드, 사이드실(좌), 트렁크리드 등을 판금하 는 방법으로 수리가 이루어졌는데, 원형 상태로의 완벽한 복원이 불가능하 고, 기계적·물리적 성질이 변화되어 충돌안정성기능 등이 저하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 차량은 2011. 1. 5. 신차등록이 된 후 약 4년이 경과한 후인 2015. 2. 17.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무렵 주행거리는 약 64,000km 정도였던 점, ④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의 가액은 1,300만 원 정도인데, 수리비는 7,487,530원이 소요될 정도로 손상된 점, ⑥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사고이력은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기재 대상에도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물리적.기술적인 수리는 가능할지 몰라도 완벽하게 원상복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한 손상을 입었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복구불능의 손상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교환가치 감소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원고가 제출한 차량감정평가서(갑 제5호증 의 1)는 사설감정인의 감정으로 공정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점, 위 차량감정평 가서상의 손해액은 공식에 대입하여 일률적으로 산출된 손해액이어서 이 사 - 6 - 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정확히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갑 제 5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그대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 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 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 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민사소송법 제202조 의2),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 차량의 가액, 연식, 수리비, 사고로 인한 시 세 하락률 등을 종합할 때 원고 차량의 교환가치 하락분을 170만 원으로 인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7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차량감정평가서 발급비용 나아가 원고는 차량감정평가서(갑 제5호증) 발급비용 33만 원의 지급 을 구하나, 위 비용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 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7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 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7. 6.부터 피고 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 선 고일인 2017. 6.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 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7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 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판사김래니 판사박성민 판사차주희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