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가단522900수원지방법원 1심2023-06-13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대신 주차해주겠다며 원고의 차량을 인수해 운전하던 중 과실로 차량을 파손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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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22900 민사 사건(2023년 6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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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5년식 지프 그랜드 체로키 5.7 차량(배기량 5,700cc, 주행거리 약 11만km)의 소유자였습니다.
  • 2021년 1월 28일,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OO지역의 매장을 방문했고, 피고는 차량을 대신 주차해주겠다며 원고로부터 차량을 넘겨받아 운전했습니다.
  • 피고는 운전 중 과실로 원고의 차량을 파손시켰습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수리비 13,387,550원과 대차비용 13,920,000원(1일 464,000원 × 30일)을 합한 27,307,550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손해 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다투었고, 법원은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수리비와 대차비용을 심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원고의 차량을 대신 주차해주겠다며 인수해 운전하다 과실로 파손한 사고에서, 원고는 수리비 13,387,550원과 대차비용 13,920,000원 합계 27,307,550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차량의 사고 당시 교환가격이 약 5,500,000원에 불과해 수리비가 이를 크게 웃돌므로 교환가격까지만 수리비로 인정하고, 대차비용도 30일간 1일 250,000원으로 계산한 7,500,000원만 인정하여, 총 13,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원고의 차량을 인수해 운전하다 과실로 파손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 차량 수리비가 사고 당시 차량의 교환가격(약 5,500,000원)을 크게 웃도는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교환가격을 넘는 수리비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원고는 이 차량이 희귀 차량이라 교환가격을 넘는 수리비를 들여 수리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동종 차량의 국내 유통량이 적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대차비용은 차량 수리비가 아닌 교환가격이 손해로 인정되므로, 대체 차량을 구입하는 데 걸리는 통상적인 기간인 30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차량의 배기량·연식·주행거리 등을 고려해 1일 250,000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국 수리비 5,500,000원과 대차비용 7,500,000원을 합한 13,000,000원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차량이 파손됐을 때 수리비가 차량의 사고 당시 교환가격보다 훨씬 많이 나오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교환가격까지만 손해로 인정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희귀 차량이라서 수리를 고집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며, 대차비용도 차량 가액과 특성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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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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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가단522900 손해배상(기)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B 소송대리인 C 변 론 종 결2023. 5. 9. 판 결 선 고2023. 6. 13. 주 문 1.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28.부터 2023. 6. 13.까지 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7,307,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28.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 2 - 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① 원고는 2005년식 **** 지프 그랜드 체로키 5.7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② 원고는 2021. 1. 28. 피고가 운영하는 D에 방문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대신 주차해주겠다며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수하여 운전하다가 운전상의 과실 로 이 사건 차량을 파손시켰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손 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수리비 13,387,550원과 대차비용 13,920,000 원(1일 464,000원 × 30일)의 합계 27,307,550원이다. 나. 수리비 청구에 관한 판단 1) 법리 - 3 - 사고 당시의 피해차량의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웃도는 수리비용을 지출했다 하더 라도 이런 경우에는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불능으로 보아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으로부 터 고물(고철)대금을 뺀 나머지만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고, 이렇게 보아야만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인 공평의 관념에 합치되는 것이며, 따라서 교환 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요하는 경우에 굳이 수리를 고집하는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망을 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시인되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그 수리비 가운데 교환가격을 넘는 부분은 그에게 부담시켜야만 한다. 한편 중 고차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훼손된 경우 그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은 원칙적으로 그것과 동일한 차종, 연식, 형, 같은 정도의 사용상태 및 주행거리 등의 자동차를 중고차시장 에서 취득할 때 드는 가액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거나 시장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감가상각의 기준인 정액법이나 정률법 등이 사용될 수도 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다 77917 판결). 2) 이 사건 차량의 교환가격 을 1 내지 5,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일 기준 이 사건 차량의 교환가격은 약 5,5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실제 교환가치가 위 인정금액을 현저히 초과한다는 취 지로 주장하나, 갑 15,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감정결과에 따른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는 원고의 주장에 따라 모든 항목 을 포함시킬 경우 13,387,550원이고, 피고가 손해 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항 - 4 - 목들을 모두 제외할 경우 7,901,190원인데, 어느 쪽 주장에 의하더라도 수리비가 피해 차량의 교환가격을 현저히 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위 교환가격 5,500,000원을 초과하는 수리비를 피고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철 대금을 산정할 자료 가 없는 점, 새로운 차량 구입을 위해 상당한 노력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는 점에 비 추어, 고철 대금은 별도로 공제하지 않는다). 3)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지출하고서라도 차량을 수리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과 동종 차량의 국내 유통량이 적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차량이 희귀한 수집 차량으로서 교환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수리비를 지출하고서라도 차량을 수리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 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 지 않는다. 다. 대차비용 청구에 관한 판단 1) 대차 기간 이 사건 차량의 파손에 관해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은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가 아닌 교환가격이므로, 대차 기간도 원고가 대체 차량을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위 기간에 관한 원고의 구체적인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통 상적인 차량 구입 기간을 30일로 보아 위 기간에 대한 대차비용 손해를 산정한다. 2) 적정 대차비용 이 사건 차량은 배기량 5,700cc인 수입 차량인 점, 이 사건 차량은 2005년 식으 - 5 - 로서 출고 후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고, 주행거리는 약 11만km인 바, 연식이 유사한 대체 차량을 찾기 어려운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의 교 환가격이 약 5,500,000원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적정 대차 비용을 1일 250,000원으로 인정한다. 이를 초과하는 대차비용에 관해서는, 롯데렌탈 주 식회사의 사실조회 회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소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대차비용 손해를 7,500,000원(1일 250,000원 × 30일)으로 인정한다. 3. 결론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원고에게 13,000,000원(수리비 5,500,000원 + 대차비용 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1. 1. 28. 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23. 6.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 으므로 기각한다. 판사김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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