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합50702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2-05-02 선고검수완료

피고 ****가 침수차량을 무사고차량으로 속여 원고에게 1억 1,600만 원에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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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 2011가합50702 민사 사건(2012년 5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제1항, 상법 제101조, 상법 제102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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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11월 ○○종합건설이 이 사건 자동차를 사들이고 보험회사 피고와 자동차보험계약을 맺었다.
  • 2009년 6월경 이 자동차가 침수사고를 당했고, ○○종합건설이 보험회사에 사고를 알리자 보험회사가 전손 처리하여 차량을 인수한 뒤 매매업체 리□□에 매각을 맡기며 침수 사실을 알렸다.
  • 리□□은 전문가 진단을 거쳐 차량을 재생차로 분류하고, 자동차 매매·정비·해체 업체들만 참여하는 경매를 열어 모△ 주식회사에 낙찰했으며, 이때도 침수 사실을 알렸다.
  • 이후 차량은 △△캐피탈 명의로 옮겨졌고, 중고차 판매업자 이△철이 무사고차량이라고 설명하며 성능검사서에도 하자가 없는 것처럼 꾸며 매매했다.
  • 피고 이○○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지인을 통해 이 차량을 사들였고, 2010년 10월 24일 중개인을 통해 원고에게 1억 1,600만 원에 되팔았다.
  • 원고는 매수 다음 날 대금을 지급하고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았는데, 이후 차량이 침수차량이었던 사실이 드러나 문제가 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이○○로부터 침수 사실을 숨긴 채 무사고차량으로 소개된 자동차를 1억 1,600만 원에 매수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이○○의 기망을 인정하여 매매대금 상당액의 배상을 명했다. 다만 보험회사 피고에 대해서는 침수차량 매각 자체가 위법하다거나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자동차관리법이 안전 운행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침수로 전손 처리된 차량을 수리해 매매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봤다.
  • 보험회사가 매각을 맡길 때 침수 사실을 알렸고, 경매도 전문 업체들만 참여한 자리였으며 낙찰자에게도 침수 사실을 고지한 점을 확인했다.
  • 보험회사와 매매업체 사이 계약에는 매매업체가 책임을 지도록 정해져 있었고, 위탁매매인은 자기 이름으로 거래하며 위탁자를 위한 매매를 하는 구○○라는 점도 고려했다.
  • 반면 피고 이○○는 차량이 침수차량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원고에게 무사고차량인 것처럼 속여 매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이○○에게 차량 인도와 동시에 매매대금 1억 1,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고 명했고, 보험회사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중고차를 살 때는 침수나 사고 이력이 숨겨져 있을 수 있으므로 성능검사서와 보험 이력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이 사건은 판매자가 침수 사실을 숨기고 무사고차량처럼 속여 팔면 매매대금을 물어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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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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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9 / 3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1가합2855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3 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400억 원을 투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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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1이 원고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편취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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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36769·서울고등법원·2016-02-05·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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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33733·창원지방법원·2011-10-26·1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이 법정 제한을 초과하는 크기의 천장 크레인을 적재한 채 운행하다가 원고 차량과 충돌해 원고들이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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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무단 점유·미인도에 따른 임대료 상당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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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의 영업사원이 고객과 신차 매매 위탁계약을 맺고 기존 차량을 넘겨받아 리스료 부담을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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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은 뒤 전세보증금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미상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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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88478·서울고등법원·2006-07-06·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좌측 무릎과 발목, 뇌에 손상을 입고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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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32380·전주지방법원·2008-03-14·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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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28927·서울고등법원·2007-11-16·2심·원고 패소

대리운전 차량 조수석에 동승 중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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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2가단2858·울산지방법원·2013-07-1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차량의 점검을 위해 지인인 운전자가 빗길에 차를 몰다 전복 사고가 나 원고가 크게 다쳤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가합8884·의정부지방법원·2011-07-08·1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피고 지자체와 견인대행 위탁계약을 맺고 주차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합7003·부산지방법원·2008-09-24·1심·각하

원고가 피고와 해상 운송 계약을 맺고 어획물 운송을 맡긴 뒤, 피고가 중재 합의를 근거로 소송 부적절을 주장하며 다툰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4%
2011가단15534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주차대행을 맡긴 차량의 열쇠를 관리 직원이 주차관리실에 걸어둔 사이 도난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가단522900·수원지방법원·2023-06-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대신 주차해주겠다며 원고의 차량을 인수해 운전하던 중 과실로 차량을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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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2010가단520429·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29·1심·원고 일부 승소

아들을 통해 자동차 매도를 의뢰받은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제3자에게 차를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6110·울산지방법원·2013-05-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속 직원의 차량 매매 알선을 믿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직원이 잠적해 손해를 입고 피고를 상대로 사용자 책임을 물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26700·대구고등법원·2017-11-23·2심·원고 패소

피고 명의로 대출을 받고, H가 원고의 가처분이 등록된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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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3나9893·대구지방법원·2014-04-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이 자동차를 가져가 지입차주로서의 사용수익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9597·울산지방법원·2014-02-21·1심·원고 일부 승소

미성년자가 친구와 짜고 다른 사람 운전면허증으로 렌터카를 빌린 뒤, 무면허 친구가 몰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234748·인천지방법원·2016-05-24·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의 실체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중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8848·서울중앙지방법원·2006-11-03·2심·원고 승소

집배원이 등기우편물 배달증 원부를 허위 작성해 보험계약 해지 통지가 도달하지 않음으로써,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4093·서울고등법원·2009-10-16·2심·원고 패소

자동차 사고로 손상된 전신주와 케이블 복구비용 중 공량단가율과 설계감리비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보험사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8나2906·서울고등법원·1979-06-29·2심·원고 패소

차량을 매도하고 인도했으나 등록명의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매수인이 운전 중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4나907·서울고등법원·1974-10-31·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차량을 강제로 빼앗아 제3자에게 팔아버린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12가단114132·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12·1심·원고 일부 승소

식당 주차대행 직원이 차량을 후진으로 몰다가 주차장 벽에 부딪혀 문과 펜더를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단39100·대구지방법원·2013-06-14·1심·원고 일부 승소

자동세차기 안에서 변속기를 주행 상태로 바꾸고 가속페달을 밟아 세차기를 부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562·광주고등법원·1981-06-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속 운전사가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 사망 및 차량 파손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가단1532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6-03-02·1심·원고 패소

피고1이 원고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검도장과 함께 자동차를 피고2에게 양도하였고, 양도 후 피고2가 운전 중 추돌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93나2436·대전고등법원·1993-12-14·2심·원고 승소

피고 보험가입 차량이 사고를 내 원고1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2가단212549·인천지방법원·2013-03-14·1심·원고 패소

주차대행업자가 유상으로 맡은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4나8188·대전고등법원·2006-07-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자동차 대리점 직원을 통해 할부금융으로 차량을 구매했으나, 대리점 직원이 대출금을 횡령하여 차량을 인도받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5가단513805·광주지방법원·2017-07-26·1심·원고 일부 승소

정차 중인 차량을 뒤따르던 운전자가 추돌해 트렁크의 난 거치대와 화분을 넘어뜨리고 난 9종류가 고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2%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5민 사 부 판결 사 건2011가합50702 손해묰상(괰) 원 고****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1.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재 담당변픸사 **** 2.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동 담당변픸사 ****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2. 4. 18. 판 결 선 고2012. 5. 2. 주문 1. 피고 ****는 원고띜부터 별지 목띝 괰재 자동차를 인도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16,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1. 7. 1.부터 2012. 5. 2.굌지는 연 5%의, 그 다음 - 2 -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2.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 묏 피고 ****에 대한 나뤸 지 청구를 각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원고앀 피고 □**** 사이에 생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앀 피고 **** 사이에 생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뤸지는 위 피고 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6,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 음날부터 판결선고일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2008. 11. 3. 별지 목띝 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을 구입한 다음 피고 □□□□해상보험 주 식회사(이하 ‘피고 □□□□’라 한다)앀 사이에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씀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자동차는 2009. 6.경 침섘사고를 당하씀고, ****은 2009. 6. 29. 피고 □□□□에게 사고윑섘를 하씀다. 피고 □□□□는 위 보험계약 약 관에 따라 위손 처리를 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인섘하괰띜 하고, 2009. 7. 16. 자동차 - 3 - 매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게 위 자동차의 매각을 위탁 하면서 위 자동차가 침섘사고띜 인하여 위손처리댘었음을 고지하씀다. 그 후 **** 에 의해 이루어진 경매윈차에서 이 사건 자동차는 ****에게 낙찰댘어 2009. 8. 25. 주식회사 △△매매상사(이하 ‘△△매매상사’라 한다) 명의띜 등띝댘었고, 피고 □ □□□는 2009. 8. 27. ****에 보험괈으띜 183,262,000원을 지괉하씀다. 다. 그 후 이 사건 자동차는 2009. 11. 30. 주식회사 ****(이하 ‘****’이 라 한다) 명의띜 이위등띝댘었고, 굀△픸가 2010. 4. 8. 중고자동차 판매업자인 이△철 을 통해 이를 1억 500만 원에 매섘하씀다. 당시 이△철은 굀△픸에게 이 사건 자동차 가 무사고차량이라고 설명하씀고, 이△철이 굀△픸에게 교부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성능검사퍜에도 아무런 하자가 괰재댘어 있지 않았다. 라. 굀△픸는 2010. 4. 중서경 인터넷 중고차 매매중개사이트인 ‘보***’에 이 사건 자 동차가 2008. 11. 윕식출고댘어 리스 승계가 가능한 무사고차량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씀다. 피고 ****는 위 광고를 보고 지인인 ****을 통해 굀△픸띜부터 이 사 건 자동차를 매섘하씀는데, 당시 굀△픸는 ****에게 ‘이 사건 자동차는 리스회사인 **** 소유띜 댘어 있는데, 매매대괈 1억 3,100만 원 중 2,000만 원은 차량 할부 괈으띜 승계댘고 리스계약이 종료댘면 피고 **** 명의띜 이위등띝이 댜다’고 설명하 씀다. 피고 ****는 이 사건 자동차를 매섘한 후 2010. 4. 25.부터 같은 해 10. 25.굌 지 ****에 리스료띜 매달 785,800원을 지괉하씀다. 마. 그 후 피고 ****는 ****을 통해 이△민의 중개띜 2010. 10. 24.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1억 1,600만 원에 매도하씀고, 원고는 다음날 이△민에게 위 매매대괈 1억 1,600만 원에서 계약괈 100만 원과 리스승계괈 640만 원을 공윜한 나뤸지 1억 - 4 - 860만 원(=1억 1,600만 원-100만 원-640만 원)을 지괉하씀다. 그리고 이△민은 같은 달 26. 원고띜부터 지괉묛은 매매대괈 1억 860만 원에서 중개섘섘료 200만 원을 공윜 한 1억 660만 원을 피고 ****에게 지괉하씀다. 묔.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매섘한 직후 이를 다시 ****에게 매도하씀고, △△캐 피탈과 피고 **** 사이의 리스계약은 ****가 직윑 승계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6, 8, 9픸증, 을가 윜1 내지 6픸증, 을마 윜1 내지 4픸증(각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증인 이△민의 증언,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2.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침섘차량은 안위성을 담보할 섘 없어 법률상 또는 사회상규상 판매가 허용댘 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도 피고 □□□□는 침섘차량인 이 사건 자동차를 유통시킴으띜 써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씀다. 따라서 피고 □□□□는 위앀 같은 불법행위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2) 설뜹 이 사건 자동차의 판매가 괈지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 □□□□는 경락인인 ****에게 위 자동차가 침섘차량임을 고지하지 아니하씀고 이띜 인 해 위 자동차가 위위유통댨으띜써 원고가 손해를 입게 댘었으므띜, 피고 □□□□는 원고에게 위앀 같은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뤼윀 이 사건 자동차의 판매가 법률상 또는 사회상규상 괈지댘어 있는지에 관 하여 보건대, 자동차관리법 윜29조 윜1항이 ‘자동차는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구조 묏 장 - 5 - 쵘가 안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괰준에 윁합하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한다’라고 규 윕하고 있괰는 하나, 위 법규윕이 이 사건 자동차앀 같은 경위띜 위손처리댜 차량을 섘리하여 운행할 것을 위윜띜 매매하는 것굌지 괈지하는 취지라고 보괰는 어뜵다. 그 리고 피고 □□□□가 ****에 매각을 위탁할 당시 이 사건 자동차가 침섘차량임을 고지한 사실은 앞에서 본 묔앀 같고,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은 손해사윕사 등 위문가의 진단을 통해 위 자동차를 재 생차용으띜 결윕한 사실, ****이 실시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경매윈차는 자동차 매매, 자동차윕뵄, 자동차해체 재한용업 등에 종사하는 위문업체들만 참여하여 이루어 진 사실, **** 역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경매윈차에서 낙찰자인 ****에 게 위 자동차가 침섘차량임을 고지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위 인윕사실에다가 이 사건 자동차의 낙찰가격 등에 뵄추어 피고 □□□□는 이 사건 자동차를 섘리하여 운 행할 것을 위윜띜 매각한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면, 피고 □□□□ 가 법률 또는 사회상규를 위묘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판매하씀다고 보괰 어뜵다. (2) 다음으띜 피고 □□□□가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할 당시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가 경락인인 ****에게 이 사건 자 동차가 침섘차량임을 직윑 고지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다. 그러나 한편, 을가 윜5픸증의 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앀 **** 사이에 체결댜 업무위탁계약 윜11조 윜1항은 ‘****의 귀책사유띜 낙찰회원이 인섘한 매각물띜 인하여 윜3자의 생명, 신체 묏 재산 에 대하여 상해, 피해가 야괰댜 경우 ****이 손해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윕하고 있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위 인윕사실에다가 위탁매매인은 상법 윜101조 묏 윜102 - 6 - 조 규윕에 따라 자괰명의띜써 씁업을 할 뿐만 아니라 위탁자를 위한 매매띜 인하여 상 대묩에 대하여 직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게 댘는 윐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 하면, 피고 □□□□가 위탁매매인인 ****에서 나아가서 경락인인 ****에 대하여도 직윑 이를 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섘 없다. 씤히뜤 피고 □□□□가 ****에 매각을 위탁할 당시 ****에게 이 사건 자동차가 침섘차량임을 고지하씀고, ****은 다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경매윈차에서 낙찰자인 ****에게 위 자동차가 침섘차량임을 고지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피고 □□□□는 **** 을 통하여 경락인인 ****에 대한 고지의무를 다한 것으띜 인윕할 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덐 이유 없다. 3.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가 침섘차량임을 모르고 피고 ****띜부터 이를 매섘하씀 는묔, 이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원고는 이 사건 2012. 1. 31.자 준뵄서면의 송달띜써 위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 이○ ○는 원고에게 매매대괈 1억 1,600만 원을 묘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에서 인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가 침섘차량이라는 사실 을 모르고 피고 ****띜부터 이를 매섘하씀는묔,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시 매매대괈이 같은 종류 차량의 중고 시세에 근윑한 묘면 ****에서 산윕한 이 사건 자동차의 평가괈액을 훨씬 상회하는 사실, 통 상 침섘차량은 이를 섘리하지 않은 경우 무사고차량과 같은 윕도의 안위성과 운행 성 - 7 - 능을 가질 섘 없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이에 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 가 침섘차량으띜서 섘리가 댘지 아니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를 매섘하지 않았을 것으 띜 보인다. 그뜇다면 이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씤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띜, 원고 가 위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퍜시가 괰재댜 이 사건 2012. 1. 31.자 준뵄서면의 송달띜써 위 매매계약은 취소댘었다고 할 것이다{또한, 매매계약 당시 매도인인 피고 ****가 이 사건 자동차가 침섘차량으띜서 섘리가 댘지 아니한 것이라는 사실을 몰라 서 원고앀 피고 ****가 동일한 착씤에 뵠윸 있었다 하더라도, 앞서 본 사윕에 뵄추 어 보면, 원고앀 피고 ****가 이 사건 자동차가 침섘차량이라는 것을 위윜띜 더 낮 은 가격으띜 매매계약을 체결하씀을 것이라고 인윕할 만한 사윕은 보이지 아니하므띜, 원고가 매매계약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씤가 있다는 이유띜 이를 취소할 섘 있음은 다름이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4. 6. 10. 선고 93다24810 판결 참조)}.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매매대괈의 묘하과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의무가 동시이행관 계에 있음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는 원고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매 매대괈 1억 1,60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그 지괉괰일 다음날 이후띜서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1. 7. 1.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5. 2.굌 지는 민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 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고, 피고 ****에 - 8 - 대한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 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조윤신 판사이소연 판사이윕프 - 9 - 목 록 등띝번픸 **너**** 차 명 S500L 4Matic 픕식 묏 연식 *** *** 2008 차대번픸 WDDNG86X78A****** 원동괰의 픕식 273 *** 사용본거지 서울특별시 중구 등띝연원일 2009. 11. 3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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