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가단551975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5-07-22 선고검수완료
렌터카 무단 점유·미인도에 따른 임대료 상당 손해배상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51975 민사 사건(2025년 7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장기렌터카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문제가 된 차량의 소유자였다. 원고는 다른 사람과 2020년 9월 3일부터 2025년 9월 2일까지 월 2,208,800원에 이 차량을 빌려주는 계약을 맺었다가 중도에 해지했다.
- 피고는 이 차량을 원고의 허락 없이 점유·사용하고 있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호로 차량을 돌려달라는 소송(유체동산인도)을 냈다.
- 2024년 10월 23일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가집행부 판결이었다. 이 판결은 2024년 12월 7일 확정되었다.
- 피고는 2024년 11월 23일 이 판결을 송달받고도 그 이후 현재까지 원고에게 차량을 인도하지 않고 있다.
- 원고는 피고가 차량을 돌려주지 않아 차량을 빌려줘서 받을 수 있었던 월 임대료만큼의 수입을 못 얻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차량의 2024년 기준 감가상각을 반영한 시가는 46,267,600원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장기렌터카 사업을 하는 원고 회사가 자신들의 차량을 무단 점유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피고는 이미 차량 인도 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차량을 돌려주지 않았고, 법원은 피고가 차량을 인도할 때까지 월 임대료 상당의 손해를 배○○라고 판결했다. 다만 차량 시가인 46,267,600원을 한도로 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이미 확정된 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차량을 돌려줄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 피고는 "2024년 5월 10일경 다른 사람(C)에게 차량을 넘겼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미 확정된 다른 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대법원 판례(2002. 6. 11. 선고 99다41657 판결 등)를 들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확정된 선행판결 내용과 정면으로 어긋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도 없었기 때문이다.
- 원고가 다른 사람과 맺었던 월 2,208,800원의 임대계약이 인정되고, 2024년 12월 1일부터 현재까지 이 차량의 월 사용료 상당액도 같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반박할 증거가 없었다.
- 피고는 "임대료 약정은 나와 맺은 게 아니고, 나는 2023년 12월경부터 2024년 5월 10일경까지 약 6개월만 차량을 쓰다 반환했을 뿐이라 손해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전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결국 법원은 차량 시가 46,267,600원을 한도로, 2024년 12월 1일부터 차량 인도가 완료되는 날까지 월 2,208,800원씩 계산한 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미 차량을 돌려달라는 확정 판결이 나왔는데도 차량을 계속 점유하면, 그 기간 동안의 임대료 상당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확정된 판결의 내용은 쉽게 뒤집히지 않으며, 피고가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거나 "잠깐만 썼다"는 식의 주장은 증거가 없으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또한 손해배상액은 차량 시가를 한도로 제한된다는 점도 기억할 만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4가단5519759 손해배상(기)
원 고****
피 고B
변 론 종 결2025. 6. 24.
판 결 선 고2025. 7. 22.
주 문
1.피고는 원고에게 2024. 12.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208,8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46,267,6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이 법원의 제2회 변론기일에 2025. 6.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위와 같이 정정 진술하였다).
이 유
1)
1) 판결서 적정화 실시에 따라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된 사실인정과 판단만을 중심으로 간이하게 기재하였다.
- 2 -
1. 인정사실
○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차량 등
을 이용하여 장기렌터카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다.
○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던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호로 유체동산인도의 소를 제기하여 2024. 10. 23. 가집행부
승소판결을 선고받고(이하 ‘선행판결’), 2024.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피고는 2024. 11. 23. 선행판결을 송달받고도 현재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
도하지 않고 있다.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갑 제1, 2, 3, 5, 6, 7,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피고는 원고에게 선행판결에 따른 이 사건 차량의 인도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이
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피고는 2024. 5.
10.경 C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였다고 주장하나,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
인바(대법원 2002. 6. 11. 선고 99다41657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확정된 선행판결
의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될 뿐 아니라 위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
지 않았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지 아니함에 따라 원고는 위 차량의 월 임대료 상당
수입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D와 사이에 2020. 9. 3.부터
2025. 9. 2.까지 이 사건 차량을 월 2,208,800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중도
- 3 -
해지한 사실이 인정되고(갑 제2, 4호증), 그 무렵인 2024. 12. 1.부터 현재까지 위 차량
의 월 사용료 상당액도 동일할 것으로 추정되며, 달리 반증이 없다.
○ 한편, 2024년 기준 감가상각액을 반영한 이 사건 차량 시가는 46,267,600원이므로
(갑 제8호증),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차량 시가 46,267,600원의 범위 내에서 2024. 12. 1.부터 위 차량의 인도일까지 월
2,208,8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주장의 임대료 약정은 피고와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피고
는 C와의 약정에 따라 2023. 12.경부터 2024. 5. 10.경까지 약 6개월 정도만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였다가 반환하였을 뿐이어서 위 손해액이 과다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앞서 본 증거
들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인정할 수 있다).
4. 결론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지은희
- 4 -
별지 생략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