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나203094서울고등법원 2심2021-08-19 선고검수완료

분양 상가 천장 관통 오배수배관 변경시공 관련 손해배상 청구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21민사부 2020나203094 민사 사건(2021년 8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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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호텔 1층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통합 오배수배관 위치를 변경하는 시공을 하여 배관이 상가 천장을 관통하고 외벽을 따라 설치된 상태로 인도함. 원고는 채무불이행·고지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사실관계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호텔 1층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통합 오배수배관 위치를 변경하는 시공을 하여 배관이 상가 천장을 관통하고 외벽을 따라 설치된 상태로 인도함. 원고는 채무불이행·고지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오배수배관 변경시공을 하여 상가 천장을 관통하는 배관이 설치된 상태로 인도. - 계약: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호텔 1층 상가에 관하여 분양계약 체결 - 변경시공: 피고가 계약 체결 이후 통합 오배수배관과 우수관 높이 간섭으로 원고 동의·고지 없이 배관 위치를 변경 - 결과: 통합 오배수배관이 상가 천장 중앙을 세로로 관통(가로 폭 4m 중 약 1m)하고 외벽을 따라 수직 설치됨 - 영향: 인테리어 방식 선택 제약, 소음, 조망권·미관 침해 발생 - 청구: 원고가 분양대금의 20% 상당 205,560,560원 손해배상 청구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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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0 / 3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1가합201324·대구지방법원·2022-07-18·1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 건물의 지하수 배관을 임의로 철거하여 누수가 발생한 후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0나203814·서울고등법원·2021-06-02·2심·원고 패소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내 임차인의 부동산 인도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0나64466·서울고등법원·2011-09-23·2심·원고 패소

부동산 인도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10322·수원고등법원·2021-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반영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입주가 지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합501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12-10·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어기고 신축상가 입주와 영업장 대체지원비 지급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단271670·인천지방법원·2019-11-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대출금 채무 일부 인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대신 이자를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3848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지급을 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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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3가합18·전주지방법원·2024-06-13·1심·기각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0나63364·서울고등법원·2011-04-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OO지역 재개발사업 학교 신축공사 입찰에 참여해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피고가 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낙찰을 취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2022195·서울고등법원·2019-10-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소외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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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4536·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0-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 낙찰 시 건물 및 유체동산 권리 이전을 약속받았으나, 제3자와의 분쟁으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57350·부산고등법원·2024-06-13·2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 당시 설명된 천장 높이 3.1m와 달리 실제 2.65m로 시공되고 중앙광장 LED 미설치·침수 등 하자가 발생하자, 매수인이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중도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7나6788·광주고등법원·2009-05-15·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협의매수한 후 사업 계획 변경으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으나 환매권 발생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3나75986·서울고등법원·2014-06-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 중단 후, 피고가 원고의 물건을 보관장소로 옮겼고, 원고가 인도판결을 받았으나 피고가 인도를 지연하여 손해 발생.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4가단60532·전주지방법원·2026-05-12·1심·원고 일부 승소

위험물 저장 창고 설계 과정에서 관련 법령 기준을 반영하지 않아 손해를 입은 원고가 건축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8가합520088·서울중앙지방법원·2020-07-1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신축한 오피스텔에서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 관리위원회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9가합104465·서울남부지방법원·2021-12-24·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신축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 시행사와 보증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나56·광주고등법원·2009-05-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건물 신축 공사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부실시공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 해제를 제안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나23673·대구지방법원·2012-10-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원고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편취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5나208215·서울고등법원·2026-07-10·2심·원고 패소

분양홍보관을 방문해 오피스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뒤, 하자와 광고 차이 등을 이유로 계약을 끝내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5나1929·서울고등법원·1976-05-27·2심·원고 일부 승소

호텔 건축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공사를 중단하고 원고가 계약을 해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단514998·수원지방법원·2017-05-11·1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에서 바닥난방공사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난방방식을 제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17608·인천지방법원·2014-01-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차량용 냉동기 부품 금형 제작을 의뢰했으나 납품이 늦어 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지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6나1740·서울고등법원·1976-09-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건물 설계변경 공사를 진행했으나, 피고가 재무부 승인을 받지 못해 임대차 약속을 이행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0나63566·수원지방법원·2021-03-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경영상 이유로 원고에게 창원지점과 김해지점 통합운영을 일방적으로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2011624·서울고등법원·2023-05-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집합건물 공용 통로에 설치된 벽의 철거와 손해배상을 피고 회사 및 임대인인 피고 공사에게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6나2088453·서울고등법원·2017-12-15·2심·원고 일부 승소

인천 계양구가 전통시장 주차장 설치를 위해 임차인들이 영업하던 건물을 협의 매수해 인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7가단206512·서울서부지방법원·2017-10-13·1심·원고 승소

피고가 주차장 사업 부지로 협의취득한 토지 3필지에 환매권이 발생했으나 이를 원고들에게 알리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0나22908·수원고등법원·2024-12-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하도급계약에서 부당하게 공사대금을 결정하고 적정성 심사를 회피함으로써 피고에게 손해를 끼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3나1243·청주지방법원·2013-09-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임대차계약 체결 후 계약 종료 후에도 부동산을 불법 점유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21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0나2030949(본소) 계약금반환청구 등 2020나2030956(반소) 매매대금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A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B 피고보조참가인C 주식회사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18가합537208(본소), 575842(반소) 판결 변 론 종 결2021. 5. 27. 판 결 선 고2021. 8. 19. 주 문 1. 원고(반소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 피고)에게 102,780,2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23.부터 2021. 8. 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항소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 2 -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본소와 반소를 통틀 어 그중 1/2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① 주위적으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고 한다)에게 534,739,2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②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05,560,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8.부터 이 사건 2020. 10.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 심에서 제1심에서의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및 지체보상금청구를 주위적 청 구로 하면서 채무불이행 또는 고지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 청 구로 추가하였다).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513,901,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9.부터 2018. 3. 18.까지 연 8.39%, 그 다음날부터 2018. 5. 18.까지 연 10.39%,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1.3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 3 -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 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5,560,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8.부터 이 사건 2020. 10.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 심판결 중 반소 청구 인용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원고의 예비적 청구(채 무불이행 또는 고지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갑 제2, 5 내지 22, 24 내지 28호 증, 을 제1, 2, 9, 11, 12, 15 내지 17호증, 을나 제2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감정인 D의 감정결과(소음 관련)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피고가 원고와의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이후 원고의 동의나 원고에 대한 고지 없이 이 사건 변경시공을 하여 통합 오배수배관이 이 사건 상가의 천장을 관통하고 외벽을 따라 수직으로 설치된 상태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한 것 - 4 - 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한 것이거나 원고에 대한 신의칙 상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 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호텔의 1층에 위치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등)인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1층 상가의 경우 접 근성, 가시성 등 측면에서 가장 좋은 위치로 평가받고, 공실률이 적으며 높은 임대료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런 만큼 분양대금도 높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② 오배수배관의 경우 각 전유부분의 오배수배관이 공용부분인 파이프 샤프트(각 종 설비배관을 위한 공간으로 수직 방향으로 구성되어 각 층을 통과하는 배관이 설치 되는 공간이다)에 설치되어 있는 통합 오배수배관으로 모이고, 아래로 내려온 통합 오 배수배관은 공용부분인 지하 1층 천장 등에 설치되어 외부에 있는 오수맨홀로 연결되 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사건 호텔의 통합 오배수배관도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의 설계도면에 의할 때 공용부분인 지하 1층 주차장 천장에 설치되어 오수맨홀로 연결 되도록 예정되어 있었다. ③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호텔의 신축 과정에서 통합 오배 수배관과 우수관의 높이 간섭(설계상의 잘못이거나 우수관 등 일부 시공상의 잘못으로 보인다)으로 인하여 통합 오배수배관과 오수맨홀의 연결이 어렵게 되자 통합 오배수배 관의 위치 변경 등 이 사건 변경시공을 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변경시공에 따라 통합 오배수배관은 이 사건 상가를 포함하여 1층에 위치한 상가들의 천장을 통과하고 이 사 건 상가의 외벽을 따라 오수맨홀로 연결되도록 설치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변 경시공을 결정하고 시행을 하면서 원고의 동의를 구하거나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 5 - 고지하지 않았다. ④ 이 사건 변경시공으로 인해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의 설계도면과는 달리 통합 오배수배관이 1층 상가들의 천장에 설치되었는데, 특히 이 사건 상가의 경우 천 장의 중앙 부분을 세로로 관통하면서 가로 폭 4m 중 약 1m를 차지하는 형태로 설치 되었다[다른 상가들(E호, F호)의 경우 상가의 내부 출입문 쪽 끝 부분을 가로로 일부 통과하는 형태로 설치되었다]. 위와 같이 설치된 통합 오배수배관의 경우 천장 텍스 마 감 안쪽에 위치하여 텍스 마감을 제거하거나 노출형 인테리어를 하지 않는 한 육안으 로 확인되지는 않으나, 통합 오배수배관의 설치로 인하여 이 사건 상가의 경우만 노출 형 인테리어 등 인테리어 방식의 선택에 있어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되었고, 통합 오배 수배관이 텍스 마감 바로 위에 접하듯이 설치되어 비노출형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에도 어느 정도 제약이 따르게 되었다. 또한 이 사건 상가의 천장을 관통하는 통합 오배수 배관을 따라 흐르는 오배수 등으로 인한 소음의 경우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생활소 음의 범위 내이기는 하나, 통합 오배수배관의 위치와 크기, 그 소음의 정도와 빈도 등 에 비추어 볼 때 경미한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⑤ 이 사건 상가의 천장을 관통하는 통합 오배수배관은 이 사건 상가의 외벽을 따 라 수직으로 설치되기까지 하였는데,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의 설계도면에 포함 된 내부 기둥의 뒤쪽에 위치하고 있어 이 사건 상가의 조망권 중 통합 오배수배관이 가리는 부분이 크다고 볼 수는 없으나, 통합 오배수배관의 위치와 크기, 이 사건 상가 내부에서의 시야 차단 정도와 외부에서의 미관 저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침해 정도가 미미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통합 오배수배관이 이 사건 상가의 천장을 관 통하여 외벽으로 나가는 부분의 시공에 있어서도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의 설계 - 6 - 도면과 달리 마감이 되었다가 원고의 이의 제기 등에 따라 재시공이 되었는데, 건축공 사 표준시방서상 유리 따내기의 기준(유리 면적이 2.5㎡ 이하의 것에 대해서 따내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로 보이고, 현재의 마감상태가 이 사건 상가에 안전상 문제를 야기할 정도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그 기능이나 미관 등에 초래하는 지장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⑥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가 예정했던 이 사건 상가의 구조와 현황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상가의 재산적 가치와 이용 가능성에 대비하여 이 사건 변 경시공에 따라 통합 오배수배관이 설치된 상태에서의 이 사건 상가의 구조와 현황 및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가의 재산적 가치나 이용 가능성 등이 침해되는 정도 등을 비 교하여 보면, 원고로서는 1층에 위치한 이 사건 상가의 천장 및 외벽에 앞에서 본 바 와 같은 형태의 통합 오배수배관이 설치될 것을 알았더라면 적어도 이 사건 분양계약 에서 정한 분양대금(다른 1층 상가들과 같은 조건으로 분양대금이 정해진 것으로 보인 다)으로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⑦ 이 사건 분양계약서, 이 사건 호텔의 상업시설 유의사항 및 관련 설계변경 사 전 동의확인서 등에 경미한 설계변경이나 현장여건 등에 따른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수 분양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거나 동의가 간주된다는 기재가 있고, 이 사건 호텔 의 근린생활시설 모집공고상 공통유의사항에 전유부분 천장 내부가 기계설비 등 시설 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다거나 오배수배관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다는 기재가 있기 는 하다. 그러나 이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등 공법상 기준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설계변경이나 수분양자들이 분양받은 상가의 교환가치나 사용가치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는 경미한 정도의 시설물 설치나 변경 등에 대하여 수분양자들이 동의한 것으로 본 - 7 - 다는 것을 의미할 뿐, 수분양자들이 자신이 분양받은 상가의 재산적 가치나 이용 가능 성 등에 상당한 피해를 야기하는 설계변경 등에 대해서까지 동의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그러한 동의의 의사가 의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 또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가의 가치 하락, 인테리어 공사시 추가 비용 발생 등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정한 분양대금의 20%에 상 당하는 205,560,560원(= 1,027,802,800원 × 0.1)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 한다. 2)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 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및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4다274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 채무불이행 또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는 이 사건 변경시공에 따른 통합 오배수배관의 설치 전 이 사건 상가의 구조와 현황에 따른 가치 와 위 통합 오배수배관의 설치 후 이 사건 상가의 구조와 현황에 따른 가치의 차액이 라고 할 것이나, 이 사건 상가의 위치나 면적 등과 관련해서는 변경된 사항이 없는 점, 이 사건 상가의 천장 등 공간의 활용이나 이용 형태의 변경, 이용 가능성의 제한 등으 로 인한 손해는 계량화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은 사안의 성 질상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 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분양계약의 내용 및 체결 경위, 분양대금의 액수, 이 사건 변 - 8 - 경시공의 내용 및 경위, 그에 따라 설치된 통합 오배수배관의 위치와 크기, 그로 인한 이 사건 상가의 재산적 가치나 이용 가능성 등의 침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을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정한 분양대금의 10%인 102,780,280원(= 1,027,802,800원 × 0.1)으로 정한다[원고는 정신적 손해도 주 장하나, 일반적으로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계약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 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에서 원고가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도 없으므로(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53865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102,780,2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이행을 청구한 이 사건 2020. 10. 15.자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10.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21. 8. 19.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본소 청구 중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위 인 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 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 9 - 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위 인정 금액의 지급을 명한다. 재판장 판사홍승면 판사이재신 판사김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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