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가합201324대구지방법원 1심2022-07-18 선고검수완료

임차 건물의 지하수 배관을 임의로 철거하여 누수가 발생한 후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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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3민사부 2021가합201324 민사 사건(2022년 7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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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중고책 창고로 사용하기 위해 피고 소유의 OO지역 건물 1층을 임대차 계약을 맺고 빌렸다.
  • 피고는 건물에 설치되어 있던 지하수 모터와 연결된 수도꼭지를 잠금 상태로 레버를 돌려 막아둔 채 원고에게 건물을 넘겨주었다.
  • 원고 측 인테리어업자는 벽면에 있던 수도꼭지의 나사를 풀어 임의로 제거한 뒤 그 자리에 책장을 설치했다.
  • 이후 피고가 건물 외부에 있는 지하수 모터를 작동시키자, 수도꼭지를 제거했던 배관에서 지하수가 흘러나와 보관 중이던 중고책과 책장이 물에 잠기는 사고가 발생했다.
  • 원고는 이로 인해 책장과 중고책 폐기, 복구 비용 등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임대인인 피고가 수도배관의 위험성을 미리 알려주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약 2억 1,9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가 배관 구조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책임이 일부 있다고 보았으나, 원고 측이 임의로 수도꼭지를 철거하고 사고 발생 후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과실이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여 피고에게 약 6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 거래에서 상대방이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중요한 사정이라면 미리 알려주어야 할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의무가 존재한다.
  • 피고는 건물에 지하수 모터와 연결된 수도꼭지가 있다는 특수한 배관 구조를 계약 당시 원고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잘못이 일부 인정된다.
  • 다만 원고 측 인테리어업자가 피고의 허락 없이 임의로 수도꼭지를 제거한 것이 이번 누수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 원고는 수도꼭지를 제거했음에도 위험성을 살피지 않았고, 누수가 발생한 뒤에도 피고에게 즉시 알리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 이러한 원고 측의 큰 부주의를 반영하여 피고의 책임을 극히 일부로 제한하였다.

핵심 정리

임차인이 건물을 수리할 때는 기존 시설을 임의로 철거하기 전에 임대인과 충분히 상의하고 확인해야 한다. 계약 과정에서 서로 알리지 않은 위험 요소가 있더라도,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본인의 과실이 크게 인정되어 배상 받기 어려울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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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수료 산정방식 다툼으로 114억 원 미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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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상가건물 임차인으로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지 못했다며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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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23477·부산지방법원·2011-05-12·1심·원고 일부 승소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공장 침수 및 손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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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5056833·서울중앙지방법원·2017-03-23·1심·원고 일부 승소

용접 작업 중 불꽃이 가연성 물질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하여 인접 건물의 매장과 가설창고가 훼손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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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1나23673·대구지방법원·2012-10-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원고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편취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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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1522·서울고등법원·1984-01-20·2심·원고 일부 승소

지하철 공사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인근 건물이 침하하고 균열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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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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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24가단60532·전주지방법원·2026-05-12·1심·원고 일부 승소

위험물 저장 창고 설계 과정에서 관련 법령 기준을 반영하지 않아 손해를 입은 원고가 건축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나2014697·서울고등법원·2014-03-13·2심·원고 일부 승소

1층에서 전기난로로 인해 화재가 발생해 2, 3층에 있던 원고의 재산이 불에 탔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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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2018가합520088·서울중앙지방법원·2020-07-1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신축한 오피스텔에서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 관리위원회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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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07나6788·광주고등법원·2009-05-15·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협의매수한 후 사업 계획 변경으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으나 환매권 발생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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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02가합2115·울산지방법원·2004-10-27·1심·원고 승소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3나8489·광주고등법원·2009-09-30·2심·원고 패소

금호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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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2019가합104465·서울남부지방법원·2021-12-24·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신축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 시행사와 보증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3나16466·대구고등법원·2025-03-13·2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터파기 흙막이 부실시공으로 임차 건물 균열·침하 및 영업손해 발생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합1078·의정부지방법원·2012-05-17·1심·원고 승소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균열과 누수 등 하자에 대해 보증회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했으나 보증회사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8가단107990·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02-13·1심·원고 패소

임대한 점포에서 전기 인입선 하자로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2나28778·서울고등법원·2013-07-24·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 대신 분양보증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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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2023나57350·부산고등법원·2024-06-13·2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 당시 설명된 천장 높이 3.1m와 달리 실제 2.65m로 시공되고 중앙광장 LED 미설치·침수 등 하자가 발생하자, 매수인이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중도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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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7130·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2-01·1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임대 후 화재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및 보증금 반환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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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48932·서울고등법원·2010-01-13·2심·원고 일부 승소

광주시가 잘못 공시한 토지 가격을 믿고 채무자에게 추가 물품을 공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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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가합12259·수원지방법원·2026-07-22·1심·원고 일부 승소

독서실을 권리금으로 넘긴 뒤 약 110m 떨어진 곳에서 관리형 스터디카페 영업을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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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33114·서울중앙지방법원·2024-12-13·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 종료 무렵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했으나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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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3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1가합201324 손해배상(기)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 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22. 5. 2. 판 결 선 고2022. 7.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3,875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16.부터 2022. 7.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가, 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2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19,028,145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중고책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 **** 지상 2층 건물 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8. 6. 8.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위 건물 1층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 1층’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2,5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7. 10.부터 2021. 7. 9.까지로 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약사항] 1.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차한다(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임차인이 일부 비용인 1,200,000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6. 20.까지 내부 를 수리하기로 한다. 만약 내부수리가 늦어질 경우 완결될 때까지 일수계산하여 첫 번째 월세에서 공제한다. 3. 임차인은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고 내부공사가 끝난 시점부터 공사를 할 수 있다. 7.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입점 이후에 발생하는 자연재해 등(비, 바람, 눈, 습도 등등) - 3 - 다. 이 사건 건물 1층은 원래 일반음식점 용도로 사용되어 왔는데, 원고는 이 사건 건물 1층에 중고책 보관을 위한 창고로 사용하기로 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 고에게 이 사건 건물 1층에 설치되어 있던 수도배관을 비롯한 기존 시설물을 모두 철 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1층 바닥에 설치된 수도배관 연결 부분을 철거하고, 이를 시멘트로 막아서 마감해두었고, 벽면에 설치된 수도배관 연결 부분 중 상하수도 배관과 연결된 수도꼭지 3개는 잠금상태에서 레버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해두었으며, 지하수 배관과 연결된 수도꼭지 1개(이하 ‘이 사건 수도꼭지’라고 한다)는 잠금상태로 레버를 돌려두어, 물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해두었다. 마. 원고는 위 라.항과 같은 상태를 확인한 후 2018. 7. 10.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1층을 인도받았고, 이후 인테리어업자 C에게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위임하였는데, C은 이 사건 수도꼭지가 벽면에 튀어나와 있는 것을 보고 나사를 풀어 수도꼭지부분만 제 거한 뒤, 그 자리 벽면에 책장을 세워두었다. 바.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건물 1층에 중고책을 보관하여 창고로 사용하여 왔는데, 그 로부터 2개월이 지난 2018. 9. 10. 피고가 이 사건 건물 밖에 설치된 지하수 모터를 가 동하여 이 사건 수도꼭지가 있던 책장 뒤쪽 배관에서 지하수가 흘러나왔고, 이로 인하 여 원고가 이 사건 건물 1층에 보관하고 있던 중고책 일부와 책장 하단이 침수되는 사 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누수’라고 한다). 사. 원고는 2019. 3. 26. 피고로부터 그때까지 발생한 연체 차임, 전기사용료 등을 공 으로 일이 발생해도 임차인 책임하에 모든 시설물을 관리, 보수사용하고 임대인 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 4 - 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17,807,850원을 정산받았고, 그 무렵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퇴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 5 내지 7, 9호증의 각 기재 또 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수도꼭지는 이 사건 건물 외부에 설치된 지하수 모터 및 지하수 배관 과 연결되어 있어 이 사건 건물 내에서 수도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위 모터를 가동하면 지하수가 흘러들어오는 이례적인 구조인데,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전후로 위와 같은 수도배관 구조에 관하여 원고에게 고지.설명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피고의 이 와 같은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하여 하자 있는 인테리어 공사를 함으로써 이 사건 누수 로 인한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누수로 인하여 손상된 책장과 중고책을 폐기하였고, 피해복구 를 위해 인건비를 지출하였으며, 결국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이사를 해야 하는 손해를 입었다. 구체적으로는 ㉠ 폐기한 책장의 중고 가액 24,480,000원(= 612개 × 개당 40,000원), ㉡ 폐기한 중고책 26,581권의 가액 47,762,000원, ㉢ 전질을 구성하는 책자 들 중 일부를 폐기함에 따라 이를 전질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게 됨에 따른 가치하락분 중 60%에 해당하는 가액 44,484,000원(= 74,140,000원 × 0.6), ㉣ 피해복구를 위해 지 출한 인건비 51,500,000원, ㉤ 그 밖의 이사비용 8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손해 합계(= ㉠+㉡+㉢+㉣+㉤) 중 일부에 대하여 ㉥ 원고 가 중고책을 폐지로 판매하여 얻은 수입 1,787,850원을 손익상계한 나머지 - 5 - 219,028,1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1)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수도꼭지를 완전히 봉인한 상태로 임대하였고, 원고도 이를 확 인한 후 이 사건 건물 1층을 인도받았으므로, 피고에게 고지의무위반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누수는 원고가 피고와의 협의 없이 임의로 이 사건 수도 꼭지의 봉인을 해제함으로써 발생하였으므로, 전적으로 원고의 과실로 인한 사고이다. 2) 원고 주장의 각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3)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수도꼭지 제거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이 사건 누수 발생 직후 이를 알리지도 아니하여 피해가 확대되었으므로, 이와 같은 원고 측의 부주 의를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대폭 제한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피고의 고지의무위반 여부 1) 관련 법리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 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 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그와 같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 은 직접적인 법령의 규정뿐 아니라 널리 계약상, 관습상 또는 조리상의 일반원칙에 의 하여도 인정될 수 있고(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다48515 판결 등 참조), 일단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이미 알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고 지할 의무가 별도로 인정될 여지가 없지만, 상대방에게 스스로 확인할 의무가 인정되 1) 이 사건 소장 및 원고의 2022. 3. 18.자 준비서면 주장의 손해 항목에 따른 것이다. - 6 - 거나 거래관행상 상대방이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실제 그 대상이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상대방에 대하여는 비록 알 수 있었음 에도 알지 못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점을 들어 추후 책임을 일부 제한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고지할 의무 자체를 면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5829, 583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임대차 거래에 있어서 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대한 판단 가) 앞서 보았듯이 피고는 이 사건 수도꼭지를 잠금상태로 두었고, 원고도 이와 같 은 상태를 확인하고 이 사건 건물 1층을 인도받았는데, 원고의 인테리어업자가 위 수 도꼭지에 연결된 배관의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수도꼭지만을 제거한 후 마감처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부주의가 개입하여 이 사건 누수가 발생한 사실은 인 정된다. 나) 다만,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 사건 수도꼭지와 연결된 배관의 구 조나 이용상태, 즉, 이 사건 수도꼭지에 연결된 배관이 건물 외부의 지하수 모터와 연 결되어 있고, 피고가 지하수 공급을 위하여 지하수 모터를 가동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전후로 원고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원고는 중고책을 보관할 창고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 하였는데, 중고책의 특성상 습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물 내 수도배관의 구조나 이 용상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나 계약조건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었을 것 - 7 - 으로 보인다. (2) 피고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20,000,000원 정도의 공사비용을 들여 이 사건 건 물 1층에 설치되어 있던 기존의 시설물을 철거하고, 바닥에 연결된 수도배관을 제거하 여 이를 마감하는 내부공사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3) 이 사건 수도꼭지는 건물 내부에서 수도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건물 외부에 설치된 지하수 모터를 가동한 경우에 지하수가 배관을 타고 흘러들어오는 구조로 되어 있고, 위 지하수 모터는 피고가 전적으로 점유.관리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수도꼭지의 이러한 구조 및 작동원리를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는 이 사건 수도꼭지를 포함하여 벽면에 설치된 수도꼭지 4개에 연결된 배관은 제거하거나 마감을 하지 않고 수도꼭지 부분만 잠금상태로 두었는데, 위 (3)항 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 원고 또는 원고의 인테리어업자는 이 사건 건물 1층의 인테리 어공사 당시 위 지하수 모터가 가동되고 있지 않아 이 사건 수도꼭지의 레버가 제거되 었음에도 이 사건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지 않자, 이 사건 수도꼭지의 레버 제거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수도꼭지의 잠금상태가 유지된다고 잘못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벽면에 설치된 수도꼭지 4개 중 이 사건 수도꼭지를 제외한 나머지 수도꼭지 3개의 경우 누수사고 방지를 위해 잠금상태에서 레버를 제거하는 방법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5) 피고는 위 지하수 모터가 가동 중일 때에만 이 사건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과 피고가 위 모터를 가동하여 지하수를 이용한다는 사실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6) 원고가 위 (5)항의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피고에게 추가 공사를 요청하였 - 8 - 거나, 적어도 인테리어공사 과정에서 이 사건 수도꼭지를 제거하지 않도록 인테리어업 자에게 당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7) 원고나 인테리어업자에게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부주의가 있었다 하더라 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고지의무 자체를 면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따라서 피고는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이 있고, 이 사건 누수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원고 주장의 각 손해에 대한 판단 가) 폐기된 책장 가액 24,480,000원 원고는 이 사건 누수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1층에 설치되어 있던 책장 614개 전부를 폐기하여야 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누수로 인하여 원고 주장과 같이 책장 전부가 폐기하여야 할 정도로 손상되었 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누수 직후 피고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손해사정회사에서 2018. 9. 18.경 이 사건 건물 1층을 방문하여 피해상황을 조사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누수로 인하여 직접 피해가 발생한 책장은 3개이고, 피해 금액은 개당 330,575원 2) 으로 산정되 어, 책장 훼손 부분의 전체 손해는 합계 991,725원(= 3개 × 개당 330,575원)으로 책정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누수로 인하여 폐기된 책장 가액 상당의 손해를 991,725원으로 인정한다. 2) 2018. 4.경 구입가액 350,000원에서 이 사건 누수가 있은 2018. 9.까지의 총 감가상각율 5.55%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350,000 × (1-0.0555)}이다. - 9 - 나) 폐기한 중고책 가액 47,762,000원 원고는 이 사건 누수로 인하여 보관 중이던 중고책 26,581권을 폐기하여야 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누수로 인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개수의 책이 침수되거나 훼손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을 제8,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 면, 이 사건 누수 직후 피고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손해사정회사에서 2018. 9. 18.경 이 사건 건물 1층을 방문하여 피해상황을 조사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누수로 인하여 훼손된 중고책의 수량은 약 2,000권 내지 3,000권으로 확인하였고, 시장 조사를 통해 중고책의 권당 평균단가를 560원으로 산정한 결과 중고책 훼손 부분의 전 체 손해는 합계 1,400,000원{= (2,000권 + 3,000권)/2 × 권당 560원}으로 책정된 사실 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누수로 인하여 폐기된 중고책 가액 상당의 손해를 1,400,000원으로 인정한다. 다) 전질 가치하락분 60%에 해당하는 가액 44,484,000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손해의 발생 사실을 인정하 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손해 주장은 이 유 없다. 라) 피해복구를 위해 지출한 인건비 51,500,000원 갑 제23 내지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지인들에게 일정 금액의 인건비를 지급하기로 약정 한 사실, 원고가 2019. 1. 5.경부터 2019. 6. 14.경 사이에 아르바이트 비용으로 합계 - 10 - 15,301,62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원고가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액수를 이 사건 누수로 인한 피해복구 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 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손해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마) 그 밖의 이사 비용 등 원고는 이 사건 누수로 인하여 이사비용 80,000,000원과 기타 업무손실비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 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손해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소결 한편 원고는 중고책을 폐지로 판매하여 얻은 수입 1,787,850원이 피고의 손해배 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자인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03,875원{위 1)의 가), 나) 항에서 인정한 손해 합계 2,391,725원(= 991,725원 + 1,400,000원) – 1,787,85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1. 2.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2. 7.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 고는 원고 측의 부주의를 고려하여 책임제한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이 사건 누수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그 책임을 제한 할 만한 사유가 되지 못하거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 11 -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엄성환 판사나혜선 판사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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