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단159228부산지방법원 1심2009-06-2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양수하고 양도대금 68,025,000원을 지급한 뒤, 피고들의 인도의무 이행불능을 이유로 양도대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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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159228 민사 사건(2009년 6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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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1월, 시행사인 OO회사는 피고 B1에게 1억 4,000만 원을 입금하면 시행사 보유분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계약금 5,000만 원이 납부된 것으로 인정해 주고, 아파트의 선분양자 지위를 처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피고 B1은 같은 날 처인 피고 B2 명의로 4,000만 원을 OO회사 명의 계좌에 입금하고, OO회사로부터 계약금 50,013,600원이 납부된 것으로 표시된 공급계약서를 교부받았습니다.
  • 2004년 6월 16일, 원고는 피고 B1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선분양권을 68,025,000원에 양수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 이후 OO회사는 아파트 신축사업을 하던 중 부도로 사업을 중단하고 시행권 일체를 다른 회사에 양도했고, 그 회사도 다시 시행권을 또 다른 회사에 양도했으나 현재까지 아파트는 완공되지 못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들의 인도의무가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며 소장 송달로 양도계약을 해제하고, 피고들에게 양도대금 반환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양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들이 시행권을 양도받은 후 아파트 신축사업을 중단하여 인도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자 양도대금 반환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분양권 양도인의 의무는 분양자 명의변경 이행에 한정되고, 아파트 인도의무는 사업주체가 부담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분양권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분양자 명의를 변경해 주는 의무를 부담할 뿐, 직접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86802 판결 등 참조).
  • 다만 매도인이 스스로 분양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취득한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법리(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4401 판결)도 고려했습니다.
  •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아파트를 완공해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분양권은 장차 사업이 완성될 경우 분양자가 사업주체를 상대로 소유권이전을 청구하는 권리이므로, 아파트 인도의무와 소유권이전의무는 분양권 양도인이 아닌 사업주체가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 B2가 2004년 12월 9일 원고에게 작성해 준 확인서에도 '선분양자 지위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만일 패소할 경우 분양계약금을 반환하겠다'는 내용만 있을 뿐, 피고들이 아파트를 준공해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 결국 피고들은 분양권 양도인에 불과해 아파트 인도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분양권을 양수할 때는 양도인이 분양자 명의변경 의무만 지는지, 아니면 아파트 인도나 소유권이전 의무까지 지는지를 계약서에 명확히 해 두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분양권 거래에서 양도인의 의무 범위를 확인시켜 준 판결로, 원고가 대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된 점에서 계약 조건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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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가단매매대괈묘하 등2008159228 원고년생 **** (57,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들 담당변픸사 묕준석 피고년생 남1. **** (60, ) 년생 여2. **** (66, ) 변 띠 종 결2009. 5. 28. 판 결 선 고2009. 6. 25.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의 부담으띜 한다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68,025,000 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5% , 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20%. - 2 - 괰초사실1. 가 **** 지상의 시행사인 주식회사은피고.‘’2004. 1. 29.**** 에게만원만 주식회사명의의 계좌에 입괈하면 시행사 보유분인아****4,000●●■■ 파트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계약괈만원이 아납댜 것으띜XX ()5,000 인윕해 주괰띜 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섘분양자 지위를 처분하씀다,. 나 피고은처인 피고명의띜만원을 주식회사명의.**** 2004. 1. 29.****4,000●● 의 씈괈계좌에 입괈하고 주식회사으띜부터 그 계약괈원 위액이 납부50,013,600●● 댜 것으띜 퍜시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괉계약서를 교부묛았다. 다원고는피고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섘분양권을.2004. 6. 16.**** 원에 양섘한 후 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그 양도대괈68,025,000(),**** 원을 모덐 지괉하씀다68,025,000. 인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픸증 을픸증 가지번픸 포함 변띠 위체의 취지[], 1, 2, 4(), 원고의 주장2. 가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섘분양권을 양섘., 묛괰띜 하는 내용의 섘분양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씀다. 나 그런데 주식회사은아파트 신축사업을 하던 중 부도띜 인하여 사업.‘’●●■■ 을 중단한 후 그 시행권 일체를 주식회사에 양도하씀고 주식회사역시 그, 시행권을주식회사에 양도하씀으나 프재굌지도 이 사건 아파트는 아공댘지 못한♥♥ 상태이다. 다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 인도 의무는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뜀으므. - 3 - 띜 이를 이유띜 이 사건 소장의 송달띜써 위 섘분양권 양도계약을 해윜한다. 라따라서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괉한 양도대괈.,, 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68,025,000. 판단3. 가 상가아파트 분양자인 지묩자쵘단체가 융자괈의 상하이 아료댜 이후에 섘분양자. 또는 섘분양자 대장상에 섘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띜 등재댜 자에게 직윑 그 소유 권이위등괰를 경료해 주괰띜 댘어 있는 상가아파트를 분양묛은 자가 이를 매도함에 있 어 융자괈을 매섘인이 상하하괰띜 하며 매도인은 섘분양자 대장상에 등재댜 그 섘분, 양자명의를 매섘인명의띜 변경해 주괰띜 하는 내용의 약윕을 하씀다면 매도인은 매섘, 인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의 이행으띜서 직윑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위등괰를 해 줄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섘는 없고 다만 위 지묩자쵘단체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 위등괰청구권을 포함한 위 아파트에 대한 섘분양자띜서의 지위의 양도앀 아울러 섘분 양자대장상의 섘분양자명의를 매섘인명의띜 변경해줄 의무를 부담하는 데 그쵘고 대법( 원선고다카판결 참조 다만 섘분양권의 매매계약에 따른 섘분양1987. 3. 24.86802), 권자 명의변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이에 매도인이 스스띜 섘분양권을 행사하여 목윁물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를 취득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매섘인에게 분양목윁물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법리 대법원선고(2006. 11. 23. 다판결 참조 에 뵄추어 볼 때 섘분양권 매매계약의 경우 특약으띜 양도인2006 44401), 에게 소유권인도의무가 있도띝 약윕하는 특별한 경우를 윜외하면 섘분양권 자체가 매 매의 목윁물띜서 양도인으띜서는 섘분양자의 명의변경 윈차를 이행하면 그 의무를 다 한 것이 댜다고 봄이 상당하다. - 4 - 나 이 사건으띜 돌이켜 살피건대 갑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피고들에게 섘분양., 1, 2 자 명의변경윈차 이행의무 이외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인도의무가 있다는 윐을 인 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씤히뜤 앞서 든 법리 묏 섘분양권 양도시 양도인이 양섘인 앞으띜 섘분양자 명의를, 변경하면 그 의무를 모덐 이행하씀다고 봄이 일묘윁인 거래관행인 윐 분양목윁물을, 아성하여 인도할 의무앀 분양목윁물에 대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쳐 줄 의무 모덐 섘분 양권에서 파생댘는 의무인데 섘분양권은 장차 사업이 아성댠 경우 섘분양자가 사업주, 체를 상대띜 분양 목윁물에 관한 소유권이위을 청구하는 권리인 윐에서 분양목윁물의 인도의무 묏 소유권이위의무 는 섘분양권의 양도인이 아닌 사업주체가 부담할 것으띜() 판단댘는 윐 피고가원고에게 작성해 준 핕인서 갑 픸증 에도 씤직,****2004. 12. 9.( 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섘분양자 지위 청구의 소를 윜괰하고 만일 패소할 경우 분‘, 양계약괈을 하불하겠다 는 내용만 괰재댘어 있을 뿐인 윐 등을 고뜤해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준공하여 이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보괰 어뜵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섘분양권 양도인에 불과한 피고들, 1) 에게 이 사건 아 파트에 관한 인도 의무가 있음을 위윜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 이 이유 없다. 결띠4.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덐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 1) 피고는 위 섘분양권 양도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묔 피고의 주장대띜라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당연히 이유 없다 그러나 원고 주장대띜 피고가 위 섘분양권 양도계약의****.,**** 당사자라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결띠에 씁향이 없으므띜 피고가 위 섘분양권 양도계약의 당사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띜 판단하지 아니한다. - 5 - 이 판결한다. 판사윕씁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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