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2나2471서울고등법원 2심1973-09-1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소유한 차량이 밀수품 운반에 사용되어 압수되었고, 차량 등록이 말소되어 운행이 불가능해짐.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나2471 민사 사건(1973년 9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건양기업주식회사는 1971년 7월경 대륙운수주식회사로부터 차량 2대를 구입하고 12월 말에 소유권 이전 등록을 마쳤다.
  • 원고 소속 운전수들이 1971년 11월 이 차량을 이용해 군화 운송을 하던 중, 누군가가 차량에 밀수품을 실어 운반하다가 적발되었다.
  • 1971년 12월 17일 해당 차량은 수사기관에 압수되었고, 1972년 3월 3일 법원은 밀수품 운반에 사용된 차량에 대해 몰수 판결을 내렸다.
  • 그러나 원고는 차량 소유자로서 범죄에 가담하거나 관련된 증거가 없었고, 차량 등록은 압수 기간 중 검사 절차를 거치지 않아 1972년 4월 12일 직권으로 말소되었다.
  • 차량은 운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원고는 차량 반환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건양기업주식회사는 피고 대한민국이 압수한 차량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차량 몰수 판결이 원고에게 미치는 효력과 차량 등록 말소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었다. 법원은 원고가 범죄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몰수 판결 효력이 미치지 않으며, 차량을 운행 가능한 상태로 반환할 수 없게 된 점에서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차량 몰수 판결은 범죄에 직접 가담하거나 관련된 자에게만 효력이 미치고, 원고는 범죄와 무관하다고 인정되었다.
  • 차량 압수 기간 동안 차량 검사를 받지 않아 등록이 직권 말소되었고, 이로 인해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되었다.
  • 차량 자체는 반환 가능하지만 운행 가능한 상태로 돌려줄 수 없는 점을 고려했다.
  • 따라서 국가가 차량을 운행 가능한 상태로 반환하지 못하게 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 손해액은 1971년 12월 당시 차량 시가인 5,211,000원으로 산정되었다.
  • 이에 따라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중 적정 범위 내 금액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차량이 범죄에 사용되었어도 소유자가 범죄와 무관하면 몰수 판결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봤다. 또한 차량 등록 말소로 인해 운행이 불가능해진 점에서 국가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몰수판결의 소유자에 미치는 효력 및 나라가 자동차를 압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기간중 그 등록이 취소되었을 경우의 배상책임

【원고, 피항소인】 건양기업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2가합1399 판결) 【주 문】 1.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피고가 원고에게 금 5,211,000원 및 이에 대한 1972.4.12. 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을 1,2심 모두를 10등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 9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 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5,511,000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솟장부분 송달익일부터 완 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별지목록 기재의 차량 2대가 서울 민·형사지방법원 의정부지원 71고단 제1354호 피고인 김창기, 동 이구범, 동 문춘기, 동 박흥준에 대한 관세법위반 피고사건에서 밀수품운반에 제공된 차량이라는 이유로 1972.3.3. 동 법원의 위 김창기외 3인에 대한 유죄판결에 의하여 몰수되고, 동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 1,2호증(각 자동차등록원부), 동 제6,7호증(기록표지 및 공소장), 동 제9 내지 12호증(각 피의자신문조서), 을 제1호증(압수조서등본), 원심증인 손수영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의 1 내지 10(각 군화작업일보), 동 제4호증의 1,2(각 운송장)의 각 기 재내용에 위 증인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사건 차량은 원래 소외 대륙운수 주식회사의 소유로서 자동차등록원부에 동 회사소유 명의로 등록되여 있었는데, 원고가 1971.7.10.경 동 회사로부터 위 차량을 매수하여 동년 12.31. 자동차등록원부에 원고소유명 의로 명의변경등록을 필하여 동 차량이 원고소유로된 사실, 그런데 원고회사소속 운전수인 위 김창기 외 3인이 1971.11.2. 원고로부터 의정부시소재 미군부대에도 군화를 운송하라는 지시를 받고 군화운송을 하게됨을 기화로 소외 성명불상자로부터 부탁을 받아 군화를 수송 하는 이사건 차량에 밀수품을 적재하여 운반하다가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동년 12.17 위 차 량이 수사기관에 압수되었다가 위의 다툼이 없는 사실에서 본바와 같이 1972.3.3. 위 법원 이 선고한 위 김창기외 3인에 대한 유죄판결에 의하여 몰수되고, 동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대한 반증이 없다. 그런데 몰수판결의 효력은 몰수대상물품이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외의 제3자소유인때 는 피고인에게만 미치고 몰수대장물품소유자인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 만 몰수대상 물품의 소유자가 범행에 가담하였거나 관련이 된때에 한하여 몰수판결의 효력 이 그 소유자에게도 미친다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의 관세법위반 피고사건에서 위 김창기외 3인이 유죄판결을 받았고, 원고는 유죄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 된 바와 같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위 김창기 외 3인의 범죄행위에 가담하였거나 관련되었다 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사건 차량에 대한 위 법원의 몰수판결의 효력은 원고 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동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사건 차량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압수하여 점유하고 있 는 위 차량을 반환하여야 할 것인바,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5호증(사실증명원)의 기재내용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사건 차량을 압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동안, 동 차량에 대한 도로운송차량법소정의 검사절차를 필 하지 아니하여 차량관계당국이 1972.4.12. 위 차량에 대한 검사절차를 필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동 차량의 등록을 직권말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차량 차체자체를 반환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차량을 운행가능의 차량으로서 반환하는 것 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불능케 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량의 운행 가능의 차량으로서의 반환이 불능케 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수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 는한 반환불능당시의 이사건 차량의 싯가상당액이라 할 것인 바, 원심 및 당심증인 김동환 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8호증(감정서)의 기재내용에 동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이사건 자동차의 1971.12. 당시의 싯가는 금 5,211,000원 상당임을 인정할 수 있 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사건 차량의 운행가능의 차량으로서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 하게된 1972.4.12.에 가장 가까운 1971.12. 당시의 이사건 차량의 싯가 상당액인 금 5,211,000원과 이에 대한 1972.4.1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사지연손해금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내에서만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위 인정의 범위를 초과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 여 부당하고, 이 부당한 범위내에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이 부분을 취소하여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는 기각하고, 피고의 항소중 일부는 이유없으므로 이 부분을 기각하 고, 소송비용은 1,2심 모두를 10등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 9는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준(재판장) 김주상 남윤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